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법률 제21373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7조 전단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 노동조건을 정한 노동계약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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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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