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85조(분할보상)
현행 · 법령 시행 2026.10.8 · 법률 제2153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8현행 버전 시행 2026-10-08법률 제21533호 (공포 2026-04-0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