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2 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10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과 근로감독관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4.10.22]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법률21373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2-10 시행법률21784 (공포 2026-06-09)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직전 시행 예정 본과 비교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제102조의2 등을삭제 면제한다.<2026.4.7>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며,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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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2발의 시점 기준

    김주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2-24

    • 자구수정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과 근로감독관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2발의 시점 기준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자구수정근로조건 노동조건
    • 자구수정근로복지공단 노동복지공단
    • 자구수정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자의 노동조건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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