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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5572
의안번호 22155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5-12-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6,59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노동관계를 도급ㆍ위탁ㆍ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분류된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입증책임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가진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장기간으로 이어지거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분쟁해결에 있어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보 편증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자가 해당 추정을 번복하려는 경우에는 반증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형사벌과 연계되는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근로자 오분류로 인한 보호 공백 해소 및 노동분쟁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민사상 권리ㆍ의무를 다투는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노무수령자가 반증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도록 함. 또한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고용노동부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근로감독관이 노무수령자에게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 편증으로 인해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성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소득자료ㆍ고용보험 자료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2조의2제1항 및 제10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12-2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59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12-26
    소관위 상정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0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23 시행, 법률 제20520호)

자료 제공의 요청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안

의안 2215572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근로감독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과 근로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4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2-2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572
〈신 설〉
제104조의2(근로자 추정) 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노무제공자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수령하는 자(이하 “노무수령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23 시행, 법률 제20520호)

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개정안

의안 2215572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신 설〉
5.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1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추추미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4조의2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노무제공자와 관련된 분쟁해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