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많았음. 이에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사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키는 실질적 고용안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하여 ‘출산ㆍ육아, 휴직 또는 질병ㆍ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과 기간제근로자등의 사용사유의 제한 방식은 근로자의 근로기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를 포함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나. 차별적 처우의 시정, 조사, 조정ㆍ중재, 시정명령등의 절차와 내용,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시정 신청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등을 신설함(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 신설). 다. 사용자로 하여금 상시적 업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고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때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출산ㆍ육아,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대책의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유별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한편, 위반시 최초 사용시점부터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08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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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균등한 처우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 중 “사회적 신분”을 “사회적 신분(고용형태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조의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조의10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조의1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9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조의2부터 제6조의11까지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보고, 출석의 의무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 중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를 “노동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조사 등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제4항 중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를 “중앙노동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중 “제36조”를 “제6조의11, 제36조”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10조”를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533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1호 중 “제13조”를 “제6조의3, 제13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를 “제6조의8, 제14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