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조국적ㆍ신앙 → 국적, 신앙,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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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태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7-30
- 자구수정국적ㆍ신앙 → 국적, 신앙, 고용형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17
- 이동제6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으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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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17
- 자구수정남녀의 성(性)을 → 남녀의 성(性)ㆍ연령을
- 자구수정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 국적ㆍ신앙ㆍ사회적 신분 또는 고용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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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 자구수정근로자 → 노동자
- 자구수정근로조건 →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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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7
- 자구수정사회적 신분 → 사회적 신분(고용형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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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4
- 자구수정신분을 → 신분, 고용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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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1
- 자구수정국적ㆍ신앙 → 국적ㆍ신앙,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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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31
- 자구수정남녀의 성(性)을 → 성별ㆍ연령ㆍ신체조건을
- 자구수정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 국적ㆍ인종ㆍ신앙ㆍ사회적 신분(고용형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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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07
- 이동제6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신분을 → 신분, 고용형태 등을
- 신설 ②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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