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법률 제21373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 제목근로조건 → 노동조건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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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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