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학력, 국적, 고용형태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1
    소관위 상정 2025-01-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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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균등한 처우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05125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고용형태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조 중 “국적ㆍ신앙”을 “국적ㆍ신앙, 고용형태”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125
〈신 설〉
제6조의2(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할 때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한다. 1. 기술: 자격증, 습득된 경험 등 업무수행 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 2. 노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힘 및 정신적 부담 3. 책임: 업무에 내재된 의무의 성격ㆍ범위, 사업주가 해당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 4. 작업조건: 소음, 열,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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