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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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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0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0-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31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노동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함. 국제노동기구(ILO)는 1951년 제100호 협약을 통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원칙'을 천명했고, 프랑스(1972년), 독일(2006년), 영국(2010년) 등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포괄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법에 명문화하고 있음. 일본도 2020년 4월부터 노동기준법 등을 개정하여 파견노동자를 포함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했음. 한편 우리 노동관계법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처럼 분절된 법체계로는 복잡다단한 현대 노동시장의 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움. 특히 플랫폼노동자ㆍ프리랜서 등 종래의 법률에 제대로 규율되지 않은 고용형태가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ㆍ계약직ㆍ파견직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여성이면서 고령자이고 계약직인 경우 등 차별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법률적용이 모호한 상태임.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입법례를 참고해 노동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포괄적ㆍ보편적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1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01
    소관위 상정 2025-01-09
    소위 회부 2025-01-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0-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균등한 처우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05086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성별ㆍ연령ㆍ신체조건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인종ㆍ신앙ㆍ사회적 신분(고용형태를 포함한다)
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6조 중 “남녀의 성(性)을”을 “성별ㆍ연령ㆍ신체조건을”로,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국적ㆍ인종ㆍ신앙ㆍ사회적 신분(고용형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6조 중 “남녀의 성(性)을”을 “성별ㆍ연령ㆍ신체조건을”로,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국적ㆍ인종ㆍ신앙ㆍ사회적 신분(고용형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3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0-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086
〈신 설〉
제6조의2(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보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정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 조조국조국혁신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