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0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성,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간제ㆍ파견ㆍ하청ㆍ용역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대되었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규제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제6조),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신설하여(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의무를 지우고, 산별교섭의 결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제6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1-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0-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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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