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3-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도 소득상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나아가 소득상실을 우려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서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근로조건의 명시개정안
의안 2217866- 이동제17조제1항제5호 → 제17조제1항제7호 — 제17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7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8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8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2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8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적용의 제외개정안
의안 22178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규정(제62조의2, 제62조의3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78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중 “제65조”를 “제62조의2제3항, 제65조”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786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64조제1항”을 “제62조의2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