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3-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도 소득상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나아가 소득상실을 우려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서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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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개정안

의안 2217866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신 설〉
5. 제62조의2에 따른 유급병가
〈신 설〉
6. 제62조의3에 따른 상병휴직
  • 이동제17조제1항제5호 → 제17조제1항제7호 — 제17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7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866
〈신 설〉
제62조의2(유급병가)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60일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주어야 한다. 1.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의 병가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병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병가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④ 국가는 유급병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병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유급병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급병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유급병가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⑥ 근로자가 유급병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는 유급병가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 우선사용 권장 방지, 대체인력 고용 지원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⑧ 그 밖에 유급병가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유급병가급여의 지급 요건ㆍ기간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2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866
〈신 설〉
제62조의3(상병휴직)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급병가를 소진하였음에도 여전히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휴직을 주어야 한다. ② 상병휴직 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인정 받은 상병급여 지급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상병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병휴직 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④ 국가는 상병휴직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지원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상병휴직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2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866
〈신 설〉
제62조의4(유급병가의 적용범위)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의2와 제62조의3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적용의 제외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개정안

의안 2217866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제62조의2, 제62조의3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1.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규정(제62조의2, 제62조의3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21.1.5>

개정안

의안 2217866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2조의2제3항,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21.1.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중 “제65조”를 “제62조의2제3항, 제65조”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7866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2조의2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64조제1항”을 “제62조의2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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