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3-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여도 소득상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나아가 소득상실을 우려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서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17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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