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 발의 2024-08-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ㆍ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8시간 이내), 100%(8시간 초과)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대장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임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ㆍ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 총액의 형태로 일괄지급하거나 기본급만 산정한 채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항목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동시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ㆍ관리 및 임금산정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및 제4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4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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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개정안
의안 220281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8조제1항 중 “그”를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포함한다), 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28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26조”를 “제22조의2, 제26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