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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812
의안번호 22028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 발의 2024-08-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1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ㆍ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8시간 이내), 100%(8시간 초과)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대장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임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ㆍ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 총액의 형태로 일괄지급하거나 기본급만 산정한 채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항목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동시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ㆍ관리 및 임금산정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및 제4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1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4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2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1-11-1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812
〈신 설〉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1. 기본급(임금총액에서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따라 가산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른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개정안

의안 2202812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신 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자 본인의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열람하도록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8조제1항 중 “그”를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수(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포함한다), 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02812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2조의2,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10조제1호 중 “제26조”를 “제22조의2, 제26조”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21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강훈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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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전종덕더불어민주연합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1외 1인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2조의2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8조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날이 포함되는 달에 대한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