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에서의 지위ㆍ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을 뿐 어떠한 조사가 객관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조사 참여자의 인원 등의 구성,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참여 여부, 노무법인과 같은 외부기관 의뢰 여부 등 그 조사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신고인ㆍ피신고인 양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6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개정안
의안 2202824- 이동제76조의3제3항 → 제76조의3제4항 — 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의3제4항 → 제76조의3제5항 — 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의3제5항 → 제76조의3제6항 — 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의3제6항 → 제76조의3제7항 — 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의3제7항 → 제76조의3제8항 — 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76조의3제2항 중 “당사자”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자(이하 “피신고인”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 이동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을 “피해근로자등을”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28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중 “제76조의3제6항”을 “제76조의3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282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을 “제76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