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2-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근로기준법」 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노동 관계 법령 간 중복ㆍ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수준이 미흡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에 있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 함. 한편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3조, 제101조 등) 나.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07조 및 제109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44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2-06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2-06
    법사위 상정 2026-02-23
    법사위 처리 2026-02-23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3-12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27
  6. 공포
    공포 2026-04-0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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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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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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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장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1조

(감독 기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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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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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02조, 제102조의2 및 제103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

(자료 제공의 요청)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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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02조, 제102조의2 및 제103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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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02조, 제102조의2 및 제103조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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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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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05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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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0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8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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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8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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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중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를 “제65조”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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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0조제1호 중 “제104조제2항”을 “제104조”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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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4조제1호 중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제95조 및 제100조”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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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16조제1항 중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를 “제44조의4제1항·제4항·제5항, 제48조”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