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노동자가 아픈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부상이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및 개별 기업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일부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보편적 공적 제도로서 유급 질병휴가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급 질병휴가를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도입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31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

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개정안

의안 2202413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신 설〉
4의2. 제62조의2에 따른 질병휴가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413
〈신 설〉
제62조의2(질병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한다)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가(이하 “질병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질병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질병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질병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질병휴가급여”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휴가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액(이하 “상병급여”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급된 질병휴가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⑥ 근로자가 질병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질병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질병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⑧ 국가는 질병휴가 사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인력 고용 지원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⑨ 질병휴가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질병휴가급여의 지급요건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21.1.5>

개정안

의안 2202413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2조의2제7항,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21.1.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중 “제56조”를 “제56조, 제62조의2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

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개정안

의안 2202413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2조의2제1항,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8조, 제62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