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신고ㆍ조사 및 시정조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에 맞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제6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31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94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76조의3제1항 중 “사용자에게”를 “사용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개정안
의안 2209439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변경 4건 중 3건의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76조의2 중 “사용자”를 “사용자(근로계약의 당사자 여부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그 근로조건에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력ㆍ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94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중 “제76조의3제6항”을 “제76조의3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94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5항ㆍ제7항”을 “제5항ㆍ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