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0-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조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일방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 및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사람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벌칙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제76조의4ㆍ제76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31소관위 상정 2025-01-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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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개정안
의안 2205082- 이동제76조의3제3항 → 제76조의3제4항 — 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의3제4항 → 제76조의3제5항 — 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의3제5항 → 제76조의3제6항 — 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의3제6항 → 제76조의3제7항 — 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의3제7항 → 제76조의3제8항 — 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이동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6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을 “피해근로자등을”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6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0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장의2에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6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50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장의2에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0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중 “제76조의3제6항을”을 “제76조의3제7항을”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508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항ㆍ제5항ㆍ제7항”을 “제5항ㆍ제6항ㆍ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