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고, 질병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5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근로조건의 명시개정안
의안 22093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6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3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93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중 “제56조”를 “제56조, 제62조의2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93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8조, 제62조의2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