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주체가 사용자임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개입 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1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개정안
의안 2219293- 이동제76조의3제3항 → 제76조의3제4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의3제4항 → 제76조의3제5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의3제5항 → 제76조의3제6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의3제6항 → 제76조의3제7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의3제7항 → 제76조의3제8항 —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76조의3제1항 중 “사용자에게”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9293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53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2153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1항 중 “제76조의3제6항을”을 “제76조의3제7항을”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929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을 “제76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