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한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임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이 아닌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부터 제57까지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31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휴일개정안
의안 2211859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55조제1항 중 “유급휴일”을 “유급휴일(0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개정안
의안 22118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일근로”를 “휴일근로(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보상 휴가제개정안
의안 2211859- 이동제5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7조제1항 —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18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9조제1항 중 “제56조”를 “제56조, 제57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