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한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에 일요일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요일 근로를 휴일근로에 포함시켜 임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이 아닌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일요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부터 제57까지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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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