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는 건강검진 시간이 무급 처리되거나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통하여 건강진단 시간을 공가나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30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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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82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1820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