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9-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 한다)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연장근로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가중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한편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함. 포괄임금계약의 방식은 법정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등과 같이 현행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와 어긋나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나타나기도 하였음. 이에 포괄임금계약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측정ㆍ기록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과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1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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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88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근로시간개정안
의안 220388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50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0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0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388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39조”를 “제22조의2, 제39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