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8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 발의 2024-09-1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 한다)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연장근로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가중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한편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함. 포괄임금계약의 방식은 법정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등과 같이 현행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와 어긋나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나타나기도 하였음. 이에 포괄임금계약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측정ㆍ기록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과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1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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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885
〈신 설〉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못한다. 1. 기본임금(임금총액에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의 사유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나.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따른 보상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실제 근로한 시간의 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

근로시간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개정안

의안 2203885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신 설〉
④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개시ㆍ종료 시간을 일ㆍ주ㆍ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근로자는 근로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근로시간 측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50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50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50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

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개정안

의안 2203885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22조의2,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신 설〉
2의2. 제50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39조”를 “제22조의2, 제39조”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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