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7-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실시한 조사 과정이나 조치 사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감독기관이 그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의 조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율적 조치에만 맡기기보다 감독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 및 결과와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감독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나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7-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7-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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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20100
〈신 설〉
제76조의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사후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 및 결과와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피해근로자등이 제7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조치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등이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사용자가 제7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행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또는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하여금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거나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다시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 3. 제76조의3제5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 4. 제76조의3제5항 후단에 따른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확인 및 명령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장의2에 제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개정안

의안 2220100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신 설〉
4. 제76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76조의4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116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116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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