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9-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으나 이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음.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가해자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등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가 아닌 외부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린 경우에 대하여는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신고 및 제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의 모든 괴롭힘이 금지 대상이 되도록 하고,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3)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4) 신고자뿐만 아니라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ㆍ근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6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23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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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개정안
의안 2213167- 이동제76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76조의2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76조의2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ㆍ예방 등”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를 “근로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개정안
의안 221316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6조의3제1항 중 “사용자에게”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는”을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신고한”을 “신고하거나 외부에 알린”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316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74조제7항ㆍ제9항”을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2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