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9-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으나 이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음.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가해자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등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가 아닌 외부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린 경우에 대하여는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신고 및 제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의 모든 괴롭힘이 금지 대상이 되도록 하고,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3)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4) 신고자뿐만 아니라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ㆍ근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6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23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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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13167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ㆍ예방 등)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실시 시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76조의2 제목 외의 부분 → 제76조의2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76조의2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ㆍ예방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를 “근로자는”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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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13>

개정안

의안 2213167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13>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6조의3제1항 중 “사용자에게”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는”을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신고한”을 “신고하거나 외부에 알린”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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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과태료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개정안

의안 2213167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1, 2010.6.4, 2014.3.24, 2017.11.28, 2021.1.5, 2021.4.13, 2021.5.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2제2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4.13> ④ 삭제 <2009.5.21> ⑤ 삭제 <2009.5.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74조제7항ㆍ제9항”을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2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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