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차 유급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총액의 형태로 일괄 지급하거나, 기본급 외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임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 방식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까지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ㆍ기록하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3소관위 상정 2026-03-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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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2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근로시간개정안
의안 221624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50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0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0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50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62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4조제1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2항, 제22조의2”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62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48조”를 “제48조, 제50조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