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사권·지휘권을 가진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미가 모호하여 피해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휴직 등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이후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피해근로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별도의 시정절차가 부재하여 상당수 피해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민사소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를 의무화함(안 제76조의3제2항). 나. 피해근로자등이 보호에 필요한 휴가 또는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76조의3제3항). 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호조치 미이행 및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조정·중재 및 시정명령 절차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시정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6조의4 신설). 라.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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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개정안
의안 22193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6조의3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등이 요청하는 경우”로, “유급휴가 명령 등”을 “유급휴가 또는 휴직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76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3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장의2에 제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934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11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을 “제76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