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전인 채용 과정에서부터 근로조건을 제시할 의무는 없음. 이에 따라 대다수 구직자가 근로계약 직전에서야 임금ㆍ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게 되며, 이 중 상당수는 예상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에 근로계약을 포기하여 시간과 비용을 날리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4년 8월 기준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게재된 채용광고를 분석한 결과, 연봉 정보를 ‘회사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 불특정하게 기재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3항에는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지만 위와 같이 급여 등 근로조건을 불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관련 제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상황임. 그 결과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63.8%가 ‘취업을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 획득 및 활용이 어렵다’고 응답할 정도로 근로조건 등 구직자에게 필요한 채용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반면에 미국 콜로라도주ㆍ캘리포니아주ㆍ워싱턴주ㆍ뉴욕주 등 여러 주와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선진국에서는 채용광고에서부터 임금범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급여투명화법(Pay Transparency Law)’ 등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원활한 구직활동을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는 등 채용시장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2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61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근로조건의 위반개정안
의안 221161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6조의2 및 제17조”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161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14조”를 “제14조, 제16조의2”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