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10 등).
부대의견
가.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시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인력예산과 전산 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시행 이후에도 안정된 정착을 위해 그 확보 및 집행 현황을 2028년까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도개선에 대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노사간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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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1472호, 2026-03-17)되었고 2027-01-01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이라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별로는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7개 변경
시행 예정2027-01-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7건
문구 변경제13조제2항 본문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단서 중 “금품의 총액”을 “금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단서 중 “금품의 총액”을 “금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로한다.
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을 “금품”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을 “금품”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3개 변경
시행 예정2027-01-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6조의3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문구 변경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로한다.검수 전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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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건
문구 변경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월의 다음 달”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한다.검수 전
삭제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자의 휴직”을 “근로자의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
(보험료 산정의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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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건
문구 변경제16조의5 중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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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전면교체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3개 변경
시행 예정2027-01-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6조의9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문구 변경제16조의9제1항 전단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후단 중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및 예술인”으로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보수총액 등의 신고)6개 변경
시행 예정2027-01-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6조의10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6건
문구 변경제16조의10의 제목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월 보수 등의 신고)”로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를 “전자적 기록매체”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
(수정신고)1개 변경
시행 예정2027-01-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16조의11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전문개정제1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1개 변경
시행 예정2027-01-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22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문구 변경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기한까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을 “제16조의10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월 보수,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48조의3제5항ㆍ제48조의6제8항ㆍ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제16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월 보수를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10개 변경
시행 예정2027-01-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문구 변경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하고자 하는 때”를 “반환하려는 때”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개산보험료”를 “개산보험료(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중 “가산금”을 “가산금(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호 다목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16조의10제4항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같다)”를 “같다)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같다)”를 “같다)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같다)”를 “같다)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1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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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4건
이동제48조의2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제48조의2제10항(종전의 제8항) 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제16조의7, 제16조의8”로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제48조의2제10항(종전의 제8항) 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제48조의2제10항(종전의 제8항) 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4개 변경
시행 예정2027-01-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48조의3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4건
문구 변경제48조의3제8항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제16조의7, 제16조의8”로한다.검수 전
전면교체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제48조의3제8항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제48조의3제8항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3개 변경
시행 예정2027-01-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48조의6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문구 변경제48조의6제13항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2, 제16조의4”를 “제16조의2”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로,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제24조, 제25조(제16조의7,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로,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제24조, 제25조(제16조의7,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
(벌칙)1개 변경
시행 예정2027-01-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49조의6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문구 변경제49조의6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6개 변경
시행 예정2027-01-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6건
문구 변경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1호”로,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제16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ㆍ노무제공 내용 등의 신고”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1호”로,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제16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ㆍ노무제공 내용 등의 신고”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같은 항 제6호 중 “제48조의6제8항”을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2개 변경
시행 예정2027-01-01 시행 예정 — 현행 조문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현행 제43조의6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문구 변경제43조의6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각각 “월 보수”로 한다.검수 전
문구 변경제43조의6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각각 “월 보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