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9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발의 2026-0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10 등). 부대의견 가.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시 해당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인력예산과 전산 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시행 이후에도 안정된 정착을 위해 그 확보 및 집행 현황을 2028년까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도개선에 대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노사간 논의를 즉시 시작한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6-02-06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2-06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2-11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2-12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06
  6. 공포
    공포 2026-03-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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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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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13조제2항 본문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금품의 총액”을 “금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금품의 총액”을 “금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을 “금품”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을 “금품”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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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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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월의 다음 달”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자의 휴직”을 “근로자의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

(보험료 산정의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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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조의5 중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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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전면교체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각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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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6조의9제1항 전단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및 예술인”으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보수총액 등의 신고)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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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6조의10의 제목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월 보수 등의 신고)”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를 “전자적 기록매체”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

(수정신고)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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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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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기한까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을 “제16조의10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월 보수,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48조의3제5항ㆍ제48조의6제8항ㆍ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제16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월 보수를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10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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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하고자 하는 때”를 “반환하려는 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개산보험료”를 “개산보험료(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가산금”을 “가산금(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호 다목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16조의10제4항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같다)”를 “같다)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같다)”를 “같다)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같다)”를 “같다)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1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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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4
  1. 이동제48조의2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제48조의2제10항(종전의 제8항) 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제16조의7, 제16조의8”로한다.검수 전
  12. 전면교체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제48조의2제10항(종전의 제8항) 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제48조의2제10항(종전의 제8항) 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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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8조의3제8항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제16조의7, 제16조의8”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48조의3제8항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48조의3제8항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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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8조의6제13항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2, 제16조의4”를 “제16조의2”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로,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제24조, 제25조(제16조의7,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로,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제24조, 제25조(제16조의7,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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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9조의6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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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1호”로,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제16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ㆍ노무제공 내용 등의 신고”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1호”로,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제16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ㆍ노무제공 내용 등의 신고”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4호”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제48조의6제8항”을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43조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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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3조의6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각각 “월 보수”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3조의6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각각 “월 보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