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고용노동부

법령ID 009589 · 조문 95

계류 의안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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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7-01-01법률21472 (공포 2026-03-17)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94)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5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3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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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의3 (월별보험료의 산정)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2.6.10, 2022.12.31>2022.12.31, 2026.3.17>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ㆍ보수액 및 제2조제3호 단서에제1항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예술인의 경우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2022.12.31>2026.3.17> ③ 삭제 <2020.6.9> ④ 삭제 <2020.6.9>

    • 제16조의4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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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의5 (보험료 산정의 특례)

      제16조의5(보험료 산정의 특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제16조의2제2항에 보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의 사업은 보수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26.3.17>

    • 제16조의6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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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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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의10 (월 보수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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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의11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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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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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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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5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품의 총액"을 "금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을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을 "금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수총액"을 "보수"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월의 다음 달"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자의 휴직"을 "근로자의 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으로 한다. 1. 월의 중간에 근로자가 새로 고용되거나 노무제공자가 새로운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경우 제16조의5 중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로 한다. 제16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보수총액 또는 월 보수액"으로 한다.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8조의2제4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또는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월 보수, 예술인의 보수총액 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월 보수, 월평균보수 또는 월 보수액을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을 신고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제16조의9제1항 전단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또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및 예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신고된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1.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의2제4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또는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월 보수, 예술인의 보수총액 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과 부과 시점에 차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에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 제16조의10의 제목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월 보수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노무제공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수총액"을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를 "전자적 기록매체"로 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 근로 내용 등(이하 이 조에서 "월보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월보수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주는 공단이 해당 소득자료에서 기재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월 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월보수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11(수정신고) 사업주는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가 실제로 신고하여야 할 월 보수와 다른 경우에는 공단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기 전까지 월 보수를 수정하여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월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기한까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을 "제16조의10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월 보수,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48조의3제5항ㆍ제48조의6제8항ㆍ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제16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월 보수를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하고자 하는 때"를 "반환하려는 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산보험료"를 "개산보험료(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가산금"을 "가산금(근로자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16조의10제4항 또는 제48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16조의10제4항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같다)"를 "같다)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 한다. 제48조의2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전년도에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노무제공 내용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가 예술인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의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 예술인이 월의 중간에 새로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예술인의 휴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제48조의2제10항(종전의 제8항)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제16조의7, 제16조의8"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보수"는 "보수액"으로,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월 보수"는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월 보수"는 "보수총액"으로 본다. 제48조의2제10항(종전의 제8항)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8조의3제8항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제16조의7, 제16조의8"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보수"는 "보수액"으로,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월 보수"는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액"으로, "월 보수"는 "월 보수액"으로 본다. 제48조의3제8항제3호 전단 중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을 "지원"으로,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를 "제21조의2, 제25조(제16조의7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8조의6제13항제2호 전단 중 "제16조의2, 제16조의4"를 "제16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를 "산재보험료와"로,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제24조, 제25조(제16조의7,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9조의6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1호"로,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제16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 및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ㆍ노무제공 내용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10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를 각각 "제48조의2제10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48조의6제8항"을 "제48조의3제5항, 제48조의6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근로자(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부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같다)의 2027년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통하여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부칙 제2조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이 법 시행 전에 산정한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5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이 법 시행 전에 산정한 근로자의 보험료 등에 대하여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또는 환수금 등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한다. 제6조(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한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수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각각 "월 보수"로 한다. ②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제16조의3제2항"을 "제16조의3"으로,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로 한다.
    부칙
    부칙 <제2147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근로자(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부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같다)의 2027년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통하여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월평균보수(부칙 제2조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이 법 시행 전에 산정한 근로자의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5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이 법 시행 전에 산정한 근로자의 보험료 등에 대하여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또는 환수금 등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제2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한다. 제6조(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한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수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10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월평균보수"를 각각 "월 보수"로 한다. ②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인 경우 해당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말한다)"을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제16조의3제2항"을 "제16조의3"으로,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로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9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6-10-08법률21532 (공포 2026-04-07)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2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5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중 "제8항제1호"를 "제8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제8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예방요율 적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1532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예방요율 적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1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3-01-01법률19209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월별보험료의 월 단위 부과,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ㆍ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 변경,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 1건당 2천원 미만의 소액 처리 근거,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적용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보험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기준보수를 그 보수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등에는 월별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도록 하여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 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제22조의5 신설). 라.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제28조의6제1항). 마.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제29조의4 신설). 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 또는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2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을 "근로ㆍ노무 형태, 보수ㆍ보수액 수준"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나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할 수 있다. 1.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예술인(「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은 제외한다) 및 노무제공자(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법률 제189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의"를 "예술인의"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 전단 중 "보수 및"을 "보수ㆍ보수액 및"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을 "적용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4(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 다만,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2.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제16조의8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22조의5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원납부의무자인 법인인 사업주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법률 제189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9제1항 후단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를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간 만료일(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가"를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로, "사업주에게"를 "납부의무자에게"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을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로,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을 "해당 보험료등을"로 한다. 제28조의6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10억원"을 "5천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을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①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완납 사실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소액 처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2제8항제2호 전단 중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89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3제2항 후단 중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을 "적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전단 중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16조의3, 제16조의9제1항,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2항ㆍ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6조의4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된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이 이 법 시행 이후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금지급일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금액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9209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16조의3, 제16조의9제1항,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2항ㆍ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제16조의4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된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이 이 법 시행 이후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금지급일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 또는 지급하는 금액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1-01법률18919 (공포 2022-06-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보험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제 보수에 근거하여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미납된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보험사무 업무가 폐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 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 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도록 함(제33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제48조의6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제48조의6제4항 신설). 마.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제48조의6제6항 신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ㆍ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함(제48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근로자 또는"으로,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후단 중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노무"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을 "제48조의6제8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을 "제48조의6제8항"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2항, 제48조의3제2항, 제48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의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의8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제33조제5항 중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제2호 후단 중 "제48조의3제3항"을 "제48조의3제4항"으로 한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고용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보수액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제3항 중 "제48조의3제4항"을 "제48조의3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별보험료(산재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직종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해당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관계(使用從屬關係)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⑦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재해율, 월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및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⑨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정정 신고 및 산재보험료 정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⑫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노무를 제공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본다.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4,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조의12,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료율"은 "제48조의6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로 본다.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본다. 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48조의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같은 법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플랫폼 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의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나목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플랫폼 운영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관계에 관한 정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48조의6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④ 제48조의6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ㆍ납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플랫폼 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⑥ 플랫폼 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⑦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성실납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운영자였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ㆍ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1.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제4항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2. 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 서류의 조사 ⑧ 플랫폼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플랫폼 종사자의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⑨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⑩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 등의 신고, 공단의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을 삭제한다. 제49조의6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를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로,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를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로,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1호"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1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2호"를 "포함한다), 제48조의4제5항제2호 및 제48조의7제7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6제8항 및 제48조의7제3항에 따른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7. 제48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자 8. 제48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9제1항,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48조의3제2항 부분,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의3제2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의4제3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재인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가 전부 폐지신고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8제4항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18919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9제1항,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48조의3제2항 부분,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의3제2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의4제3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재인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가 전부 폐지신고되거나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8제4항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3항"으로 한다.
  • 시행 2022-01-01법률18422 (공포 2021-08-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ㆍ산재보험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고용ㆍ산재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이 완료되면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의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해당 사업주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유예된 보험료가 그 기한이 만료되어 체납이 3회 이상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법률 제1842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로서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2.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422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연장된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시행 2022-01-01법률18036 (공포 2021-04-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 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인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납부한 보험료와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은 하수급ㆍ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은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어, 산재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 업무는 도급ㆍ파견을 활용하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도급ㆍ사용 사업장이 도급ㆍ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ㆍ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ㆍ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의 산재예방 투자를 유인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사고사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도 그 보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에 수급인ㆍ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등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함(제15조제3항 신설). 나.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 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4항 신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함(법률 제178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803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비율을"을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제1호"를 "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제2호"를 "제8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3항 및 제6항"을 "제5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견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급인(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 1.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기간 중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3.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4.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매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해당 사업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해당 사업에서 업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법률 제178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4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5(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8036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6-09법률17603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본인부담 비용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바,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부담금의 과다 징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보호하고 있으나, 함께 일하는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추가하여 명시함(제31조제1항). 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제41조의2 신설). 다.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124조제2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603호(2020.1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를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등"으로 한다.
    부칙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760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를 "제124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 등"으로 한다.
  • 시행 2021-01-26법률17909 (공포 2021-0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체금 인하를 통해 가입자의 납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 및 상한을 최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인하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 및 상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9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아니하는 한"을 "아니하면"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적용함에 있어"를 "적용할 때"로 한다. 제16조의4의 제목 중 "일할계산에 따른"을 "일수에 비례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할계산(日割計算)"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경과할"을 "지날"로, "1천분의 1"을 "1천5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천분의 30"을 "1천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과할"을 "지날"로, "3천분의 1"을 "6천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천분의 90"을 "1천분의 50"으로 한다. 제49조의2제6항 후단 중 "일할계산(日割計算)"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7909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1-01-05법률17858 (공포 2021-01-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맞추어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고용보험료의 산정과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와 노무 제공과 관련된 보험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과거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한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신속한 보험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한 경우 신고일 이전 산재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48조의3 신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함.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함(제48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본문 중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을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본다"를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10제1항 전단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10제2항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제16조의10제5항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의2제3항 전단 중 "제28조 및 제29조"를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로 한다. 제22조의3의 제목 중 "고용보험료등"을 "산재보험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 이전의 고용보험료"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 신고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내용 등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의 산재보험료"로, "연체금"을 "가산금ㆍ연체금"으로, "고용보험료등"을 "산재보험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취득한 피보험자격의"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무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등의 면제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전부 2.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100분의 50 제22조의4의 제목 중 "고용보험료등"을 "산재보험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등"을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를 "(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를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소득, 같은 법"을 "사업소득 및 같은 법"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용한다"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④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으로,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와 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ㆍ제4항제2호(보험료의 분담비율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3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4.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같은 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 횟수 및 그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48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그 원천공제 내역을 알려야 한다. ⑤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원천공제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ㆍ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1.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제3항의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2. 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관계 서류의 조사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등의 신고 및 통보, 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및 통보, 보고 등의 요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을 "적용 제외의 신청, 적용 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로 한다. ⑤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제49조의4제1항 중 "위탁기관"을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49조의6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3호"를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8조의2제8항제4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4제5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및 제4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보험료등 면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산재보험료등 면제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의 산재보험료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험관계의 성립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제48조의3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호를 적용한다. 제5조(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8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을 제공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4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7858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및 제4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보험료등 면제의 유효기간)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산재보험료등 면제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 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의 산재보험료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험관계의 성립일에 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제48조의3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호를 적용한다. 제5조(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48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을 제공하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4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 시행 2021-01-01법률17758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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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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