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

법령ID 009859 · 조문 88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9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14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법률 개정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상위 법령의 조항 이동 및 예술인·노무제공자 관련 준용규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나.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22호의24서식 신설 등)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등에 따라 보수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 및 정비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6

    • 제7조제1항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1호
    • 제7조제3항 전단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1호
    • 제9조
      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영 제56조의5제9항제1호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영 제56조의5제9항제1호
    • 제14조제2항
      법 제48조의2제5항법 제48조의2제6항
    • 제15조제2항
      영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영 제56조의5제6항 또는 제7항
    •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3서식별지 제22호의13서식
    •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 제16조의3 각 호
      삭제
    • 제16조의4 전단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2항
    • 제16조의5제1항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 제16조의5제5항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 제16조의6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6조의6(월 보수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에 따른다.
    • 제1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영 제19조의7제4항 및 제7항
    • 제16조의9제1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영 제19조의7제8항제1호
    • 제16조의9제2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영 제19조의7제8항제4호
    • 제16조의9제3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영 제19조의7제8항제5호
    • 제16조의9제4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영 제19조의7제8항제7호
    • 제16조의10 제목
      (보수총액의 수정신고)(월 보수 등의 수정신고)
    •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
      보수총액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 제16조의10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월 보수 수정신고서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월 보수액 수정신고서
    • 제20조
      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영 제56조의5제9항제2호
    • 제25조제3항 전단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28조의2제1항 본문
      법 제22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2조의2제1항
    • 제29조제1항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영 제31조제2항
    • 제29조제1항
      보수총액신고서보수총액신고서,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월 보수액 신고서
    • 제29조제1항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충당신청서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과납보험료 충당ㆍ반환신청서에 그 충당ㆍ반환내역
    • 제29조제2항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영 제31조제2항
    • 제29조제3항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영 제31조제3항
    • 제29조제4항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3조제5항
    • 제31조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1조의2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2조의2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3조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3조의2제1항 전단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영 제56조의5제9항제3호
    • 제33조의2제2항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영 제56조의5제9항제3호
    •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41조
      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4호
    • 제42조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42조(예술인의 보수총액 신고) 영 제56조의5제4항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 제42조의7제1항 본문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 제42조의7제1항 본문
      신고서수정신고서
    • 제42조의11제1항 본문
      신고서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수정신고서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3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10 ~ 2026-08-1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44

전체 44건 보기
  • 시행 2026-07-01고용노동부령473 (공포 2026-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6조의7 (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2023.6.30, 2026.7.1>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2.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제22호의23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3. 삭제노무제공자의 <2023.6.30>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의 범위에 예술인 종사 사업장 및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단순 착오ㆍ누락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근로소득 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제7조제5항제3호 중 "근로소득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이 규칙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제16조의7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를 "노무제공자"로 한다.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3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별지 제22호의5서식 5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16. 췌장장애인, 17.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5호(종전의 제4호) 및 제6호(종전의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건설업 등 고용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5.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고,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며,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된 일수는 포함합니다. 6. "보수총액"란에는 해당 월에 발생된 보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봅니다. 별지 제22호의1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8021" alt="img166448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8023" alt="img166448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8033" alt="img1664480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8035" alt="img166448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8045" alt="img166448045" ></img>
    부칙
    부칙 <제473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1-02고용노동부령460 (공포 2026-01-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2조의10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제42조의10(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①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관계에 관한 정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2. 플랫폼 운영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 제47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① 영 제56조의12제3항에제56조의21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1.12.31>2021.12.31, 2026.1.2> ②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관련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6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서류 확인"을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영 제56조의12제3항"을 "영 제56조의21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2제3항"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1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60호,202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2-26고용노동부령455 (공포 2025-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55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4871" alt="img159534871" > </img> 별지 제36호서식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4873" alt="img159534873" > </img>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란 중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를 "이 납입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중 "인가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를 "인가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의 직인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4875" alt="img159534875" > </img>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5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7-01고용노동부령447 (공포 2025-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제3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18.5.8, 2023.6.30, 2024.7.1>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7.1, 2024.7.1>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7.6.28, 2018.5.8, 2021.7.1>

    •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2024.7.1>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 제16조의8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30>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노무제공자의 직종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44조의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하고, 제2호서류(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8.5.8, 2021.7.1, 2024.7.1>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고유번호증(「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가입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⑤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7.1, 2024.12.31>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제46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제46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7.1> 1. 산재보험관리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산재보험사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 또는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1.7.1, 2024.7.1>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변경된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 제49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에 해산 결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사업주에게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낮은바 해당 규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고용ㆍ산재보험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서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각종 서식을 처리하는 기관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4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를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를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를 "해당 서류를 첨부"로 한다. 제16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를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를 "해당 서류(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를 "해당 서류를 첨부"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7079" alt="img153737079" > </img>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7287" alt="img153737287" > </img>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1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ㆍ상실 및 산재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이직) 신고란 제1호 및 제3호 중 "지사"를 각각 "지사ㆍ센터"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4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고용보험(www.ei.go.kr)"을 "고용24(www.work24.go.kr)"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1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3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4서식 1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5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6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7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8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9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고용보험(www.ei.go.kr)"을 "고용24(www.work24.go.kr)"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0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담당직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을 "해당 서류를 제출"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1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7591" alt="img153737591" > </img> 별지 제22호의2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7823" alt="img153737823" > </img> 별지 제27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3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4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의4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7869" alt="img153737869"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8091" alt="img153738091" > </img>
    부칙
    부칙 <제447호,202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1-01고용노동부령432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 2024.7.1>2024.7.1,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에 제1항 전단에 따른 일괄적용 사업 종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2024.7.1> 1.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 제44조의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8.5.8, 2021.7.1, 2024.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고유번호증(「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가입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⑤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제62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7.1>2024.7.1, 2024.12.31>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ㆍ소멸ㆍ변경신고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사업주가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사업주가 사업주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일정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의3.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1의4.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제3항 전단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2.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 사업 기간의 종료일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에 제1항 전단에 따른 일괄적용 사업 종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제44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고용보험란 및 산재보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3359" alt="img14748335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3361" alt="img147483361" > </im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사업장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 농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4775" alt="img147484775" > </img>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사용자(대표자 또는 경영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4777" alt="img147484777" > </img>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1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3363" alt="img147483363" > </img> 별지 제22호의5서식 3쪽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4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2쪽의 작성방법란의 제3호 중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이행지원금 신청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징수사무 지원금"을 "보험료 납부 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징수사무 지원금"을 "보험료 납부 지원금"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5249" alt="img147485249" > </img>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3365" alt="img1474833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6621" alt="img147486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6623" alt="img1474866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6413" alt="img1474864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6415" alt="img1474864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6417" alt="img147486417" > </img>
    부칙
    부칙 <제432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7-01고용노동부령418 (공포 2024-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2021.7.1, 2024.7.1>

    •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를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2023.6.30, 2024.7.1>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의4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는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2022.12.30, 2024.7.1>

    • 제16조의8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30>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노무제공자의 직종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19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따른다.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제23조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및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25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10, 2021.7.1, 2021.12.31>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신청인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 대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 등을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2022.12.30, 2024.7.1>

    •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법 제33조제3항에서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폐지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이 외 3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2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절차와 그 서식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및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등을 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였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 대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1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설업등록증 제8조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의4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는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제16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및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한다. 제2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 등을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제35조제4항 중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를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로 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고유번호증(「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신고(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사업자등록증명(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하며,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2호의20서식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별지 제22호의21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2서식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85611" alt="img141685611" > </img> 별지 제30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85297" alt="img141685297" > </img>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담당 직원 확인 사항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15" alt="img1418844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17" alt="img1418844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19" alt="img1418844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21" alt="img1418844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23" alt="img1418844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25" alt="img1418844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27" alt="img1418844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29" alt="img1418844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31" alt="img1418844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33" alt="img1418844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35" alt="img1418844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37" alt="img141884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39" alt="img1418844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41" alt="img1418844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43" alt="img1418844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45" alt="img141884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47" alt="img1418844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49" alt="img141884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51" alt="img141884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53" alt="img141884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55" alt="img1418844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57" alt="img141884457" > </img>
    부칙
    부칙 <제418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7-01고용노동부령385 (공포 202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다 폭넓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4호, 2023. 6. 27.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및 월 보수액 신고ㆍ정정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며, 사업주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 공제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 월 보수액 신고ㆍ정정신고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식 및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8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에 제출하여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1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1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로, "특수형태종사근로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3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10부터 제42조의12까지에서 같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작일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용 시작일에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9조제1호"를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로, "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1호"를 "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을 "사업주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노무제공내용"을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으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각각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제41조 중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4제5항"을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로 한다. 제43조를 제42조의4로 하고,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5(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직접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거나 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6조의12제3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7(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①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제42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10(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①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관계에 관한 정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2. 플랫폼 운영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제42조의11(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플랫폼 종사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5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종사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12(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① 영 제56조의16제1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의 사업자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② 영 제56조의16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2조의13(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① 영 제56조의17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려는 플랫폼 운영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영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1. 건강진단서[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의4부터 제44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과 노무제공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1)의 보수총액 및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1쪽 중 "노무제공플랫폼"을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쪽 산재보험란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서식 2쪽을 별지와 같이 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노무제공플랫폼"을 각각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5서식 2쪽의 유의사항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제2호 중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제1호 중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을 "예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 뒤쪽의 유의사항의 고용보험 산재보험란 중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를 "이하"로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2쪽 중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를 "이하"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4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8서식까지 및 별지 제22호의20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2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용자ㆍ사업주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사용자ㆍ사업주)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근로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7. 사용자ㆍ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보험 보험료 모두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2항,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란 중 "제27조"를 "제27조,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38호의7서식까지 중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중 "제48조의4제5항제2호"를 "제48조의4제5항제2호ㆍ제48조의6제13항제4호ㆍ제48조의7제7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5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중 "제43조제1항"을 "제42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중 "제43조제2항"을 "제42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을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로 하고,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2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84987" alt="img130284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84989" alt="img1302849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84991" alt="img1302849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84993" alt="img130284993"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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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385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2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 시행 2023-01-01고용노동부령374 (공포 202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ㆍ산재 보험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고용ㆍ산재 보험료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이용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7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신청을 하려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48조의3제6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1호"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6조의6제6항제1호"를 각각 "제56조의6제8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법 제48조의3제5항"을 "법 제48조의3제7항"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중 "영 제56조의6제5항"을 "영 제56조의6제6항"으로 하며, 제16조의4 중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한다.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한 납입 고지 제16조의10 중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하고, 제20조 중 "제56조의6제6항제2호"를 "제56조의6제8항제2호"로 하며, 제25조제3항 및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제56조의6제6항제3호"를 각각 "제56조의6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31조 및 제31조의2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독촉의 전자고지 방법, 전자고지의 개시ㆍ변경ㆍ철회의 적용시기, 전자고지 재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고지"는 "전자문서 독촉"으로, "월별보험료"는 "징수금"으로,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56조의6제6항제3호"를 각각 "제56조의6제8항제3호"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41조 중 "제48조의3제6항제4호"를 "제48조의3제8항제4호"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3조를 각각 제43조 및 제43조의2로 하고, 제16조의2를 제42조의2로 하며, 제42조의2(종전의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영 제5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종전의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5호의2서식"을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5호의3서식"을 "별지 제56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43조의2(종전의 제43조) 제1항 전단 중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 제5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 제57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56호의3서식"을 "별지 제57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란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쪽 중 "제48조의3제6항제1호"를 "제48조의3제8항제1호"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란 제3호 중 "월평균보수(월보수액)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제48조의3제6항제1호"를 "제48조의3제8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제56조의6제6항제1호"를 각각 "제56조의6제8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ㆍ제56조의6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4서식, 별지 제22호의5서식 2쪽ㆍ3쪽ㆍ5쪽, 별지 제22호의6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의10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14서식 2쪽 작성 방법의 고용보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월평균보수(월보수액)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별지 제22호의12서식"을 "별지 제55호의2서식"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해"를 "월 보수액을 신고해"로 한다. 4.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평균보수(월보수액)는 "월 보수액"(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수출입컨테이너ㆍ시멘트ㆍ철강재ㆍ위험물질ㆍ자동차ㆍ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의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53∼956, 962, 963), 택배 지ㆍ간선기사(직종부호: 961), 골프장캐디(직종부호: 959)에 해당하는 경우 월 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50839" alt="img123250839" > </img> 별지 제22호의15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의16서식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19서식 앞쪽 보험사무 대행기관란 중 "월평균보수(월보수액)"을 "월 보수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월평균보수액(월보수액)"을 "월 보수액"으로, "월보수액"을 "월 보수액"으로 하며, 같은 쪽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란 중 "제56조의6제6항제3호"를 "제56조의6제8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제56조의6제6항제2호"를 "제56조의6제8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앞쪽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예술인"으로, "월평균보수(월보수액)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3서식 앞쪽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4호 전단 중 "기한 내"를 "기한 내"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제56조의6제6항제3호"를 "제56조의6제8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의5서식 및 별지 제38호의6서식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의7서식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제56조의6제6항제3호"를 "제56조의6제8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중 "제48조의3제6항제4호"를 "제48조의3제8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7호의3서식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22호의12서식을 별지 제55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5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22호의1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56호서식(종전의 별지 제55호의2서식) 중 "제42조의2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별지 제56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제42조의2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별지 제55호의3서식"을 "별지 제56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 및 별지 제5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중 "제43조제1항"을 "제43조의2제1항"으로 하고, 별지 제57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57호서식)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의2제3항"으로 하며, 별지 제57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56호의3서식) 중 "제43조제5항"을 "제43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6호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으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를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4619" alt="img123174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4621" alt="img123174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13" alt="img1231770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17" alt="img123177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19" alt="img1231770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21" alt="img123177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23" alt="img123177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25" alt="img1231770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27" alt="img1231770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29" alt="img1231770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4623" alt="img1231746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31" alt="img123177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33" alt="img1231770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35" alt="img123177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37" alt="img1231770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71" alt="img123177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73" alt="img123177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77" alt="img1231770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141" alt="img123177141" > </img>
    부칙
    부칙 <제374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6호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으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를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로 한다.
  • 시행 2022-07-01고용노동부령356 (공포 2022-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택배 지ㆍ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공포, 2022. 7. 1.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539호, 2022. 3. 1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사업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의 공통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8829" alt="img116528829" > </img>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의 변경내용란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란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해당 여부를 표시합니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5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22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16서식 뒤쪽의 직종 부호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건설기계 번호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31063" alt="img116731063" > </img>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8309" alt="img11652830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063" alt="img116529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065" alt="img1165290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067" alt="img116529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069" alt="img1165290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11" alt="img1165293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13" alt="img1165293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15" alt="img1165293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17" alt="img116529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19" alt="img116529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21" alt="img116529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23" alt="img1165293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25" alt="img116529325" > </img>
    부칙
    부칙 <제356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1-01고용노동부령341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의 신청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에 관한 신고(안 제16조의8 신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를,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의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나.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승인 신청(안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안 제32조제3항, 제32조의4항 신설) 1)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지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등을 적은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주로서 그 연장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함. 다.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안 제42조의2 신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 등은 학생연구자의 3월 말 기준의 학생연구자 명단은 4월 15일까지, 9월 말 기준의 학생연구자 명단은 10월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에 적어 이를 매년 두 차례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며, 연구개발과제 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 등의 사유로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해당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의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4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8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같은 법 제2항 및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중 "작성ㆍ발급"을 "작성ㆍ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노무제공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제16조의6 중 "별지 제22호의4서식"을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8 및 제16조의9를 각각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으로 하고,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노무제공자의 직종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원신청서 또는"을 "지원신청서,"로, "지원신청서"를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로 한다. 제31조의2 중 "사업주에게"를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로, "사업주가"를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일 전까지"를 "만료일까지"로,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를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주로서 그 연장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매달 납부할 금액은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 월별 보험료등의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6항제4호 및 제48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하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명단을 적은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매년 두 차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2.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②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에 학생연구자의 변경사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해당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ㆍ징수,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44조의4제1항 후단 중 "일할계산한다"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영 제56조의11제3항"을 "영 제56조의1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4서식, 별지 제22호의6서식, 별지 제22호의8서식, 별지 제22호의9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19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2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5호의3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 별지 제38호의5서식, 별지 제38호의6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6호의3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의2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 납부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 분할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생연구자의 명단 신고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ㆍ연구기관등은 2022년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학생연구자의 명단을 적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1월 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2월 15일 2.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3.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536895" alt="img1115368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536897" alt="img11153689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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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341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 납부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 분할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생연구자의 명단 신고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ㆍ연구기관등은 2022년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학생연구자의 명단을 적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1월 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2월 15일 2.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3.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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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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