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

법령ID 009859 · 조문 88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14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법률 개정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상위 법령의 조항 이동 및 예술인·노무제공자 관련 준용규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나.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22호의24서식 신설 등)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등에 따라 보수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 및 정비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6

    • 제7조제1항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1호
    • 제7조제3항 전단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1호
    • 제9조
      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영 제56조의5제9항제1호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영 제56조의5제9항제1호
    • 제14조제2항
      법 제48조의2제5항법 제48조의2제6항
    • 제15조제2항
      영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영 제56조의5제6항 또는 제7항
    •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3서식별지 제22호의13서식
    •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 제16조의3 각 호
      삭제
    • 제16조의4 전단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2항
    • 제16조의5제1항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 제16조의5제5항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 제16조의6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6조의6(월 보수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에 따른다.
    • 제1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영 제19조의7제4항 및 제7항
    • 제16조의9제1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영 제19조의7제8항제1호
    • 제16조의9제2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영 제19조의7제8항제4호
    • 제16조의9제3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영 제19조의7제8항제5호
    • 제16조의9제4항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영 제19조의7제8항제7호
    • 제16조의10 제목
      (보수총액의 수정신고)(월 보수 등의 수정신고)
    •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
      보수총액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 제16조의10제목 외의 부분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 제16조의10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월 보수 수정신고서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월 보수액 수정신고서
    • 제20조
      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영 제56조의5제9항제2호
    • 제25조제3항 전단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28조의2제1항 본문
      법 제22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2조의2제1항
    • 제29조제1항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영 제31조제2항
    • 제29조제1항
      보수총액신고서보수총액신고서,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월 보수액 신고서
    • 제29조제1항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충당신청서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과납보험료 충당ㆍ반환신청서에 그 충당ㆍ반환내역
    • 제29조제2항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영 제31조제2항
    • 제29조제3항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영 제31조제3항
    • 제29조제4항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3조제5항
    • 제31조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1조의2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2조의2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3조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33조의2제1항 전단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영 제56조의5제9항제3호
    • 제33조의2제2항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영 제56조의5제9항제3호
    •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3호
    • 제41조
      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법 제48조의2제10항제4호
    • 제42조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42조(예술인의 보수총액 신고) 영 제56조의5제4항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 제42조의7제1항 본문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 제42조의7제1항 본문
      신고서수정신고서
    • 제42조의11제1항 본문
      신고서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수정신고서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3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10 ~ 2026-08-1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44

최근 10건만 보기
  • 시행 2026-07-01고용노동부령473 (공포 2026-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6조의7 (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2023.6.30, 2026.7.1>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2.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제22호의23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3. 삭제노무제공자의 <2023.6.30>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의 범위에 예술인 종사 사업장 및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단순 착오ㆍ누락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근로소득 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제7조제5항제3호 중 "근로소득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이 규칙 제7조제5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제16조의7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예술인ㆍ노무제공자"를 "노무제공자"로 한다.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3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별지 제22호의5서식 5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16. 췌장장애인, 17.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5호(종전의 제4호) 및 제6호(종전의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건설업 등 고용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5.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고,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며,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된 일수는 포함합니다. 6. "보수총액"란에는 해당 월에 발생된 보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봅니다. 별지 제22호의1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8021" alt="img166448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8023" alt="img166448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8033" alt="img1664480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8035" alt="img166448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8045" alt="img166448045" ></img>
    부칙
    부칙 <제473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1-02고용노동부령460 (공포 2026-01-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2조의10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제42조의10(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①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2>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관계에 관한 정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2. 플랫폼 운영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 제47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① 영 제56조의12제3항에제56조의21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1.12.31>2021.12.31, 2026.1.2> ②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관련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6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서류 확인"을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영 제56조의12제3항"을 "영 제56조의21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2제3항"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1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60호,202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2-26고용노동부령455 (공포 2025-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속ㆍ간편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55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4871" alt="img159534871" > </img> 별지 제36호서식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4873" alt="img159534873" > </img>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란 중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를 "이 납입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중 "인가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를 "인가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의 직인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34875" alt="img159534875" > </img>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5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7-01고용노동부령447 (공포 2025-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제3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18.5.8, 2023.6.30, 2024.7.1>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24.7.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5.8, 2021.7.1, 2024.7.1>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7.6.28, 2018.5.8, 2021.7.1>

    •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2024.7.1>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 제16조의8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30>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노무제공자의 직종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44조의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하고, 제2호서류(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8.5.8, 2021.7.1, 2024.7.1>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고유번호증(「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가입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⑤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7.1, 2024.12.31>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제46조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제46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7.1> 1. 산재보험관리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산재보험사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 또는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1.7.1, 2024.7.1>2024.7.1, 2025.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변경된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 제49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에 해산 결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사업주에게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낮은바 해당 규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고용ㆍ산재보험 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서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각종 서식을 처리하는 기관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4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를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를 "해당 서류(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를 "해당 서류를 첨부"로 한다. 제16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를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를 "해당 서류(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를 "해당 서류를 첨부"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7079" alt="img153737079" > </img>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7287" alt="img153737287" > </img>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1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ㆍ상실 및 산재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이직) 신고란 제1호 및 제3호 중 "지사"를 각각 "지사ㆍ센터"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4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고용보험(www.ei.go.kr)"을 "고용24(www.work24.go.kr)"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1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3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4서식 1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5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6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7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8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9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고용보험(www.ei.go.kr)"을 "고용24(www.work24.go.kr)"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0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담당직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을 "해당 서류를 제출"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1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7591" alt="img153737591" > </img> 별지 제22호의2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7823" alt="img153737823" > </img> 별지 제27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3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4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의4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7869" alt="img153737869"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8091" alt="img153738091" > </img>
    부칙
    부칙 <제447호,202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1-01고용노동부령432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 2024.7.1>2024.7.1,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에 제1항 전단에 따른 일괄적용 사업 종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2024.7.1> 1.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 제44조의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8.5.8, 2021.7.1, 2024.7.1>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고유번호증(「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가입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⑤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제62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7.1>2024.7.1, 2024.12.31>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ㆍ소멸ㆍ변경신고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사업주가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사업주가 사업주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일정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의3.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1의4.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⑧ 제3항에 따라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제3항 전단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2.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 사업 기간의 종료일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공단에 사업 기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에 제1항 전단에 따른 일괄적용 사업 종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제44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고용보험란 및 산재보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3359" alt="img14748335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3361" alt="img147483361" > </im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사업장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또는 농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4775" alt="img147484775" > </img>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사용자(대표자 또는 경영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4777" alt="img147484777" > </img>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1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3363" alt="img147483363" > </img> 별지 제22호의5서식 3쪽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4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2쪽의 작성방법란의 제3호 중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이행지원금 신청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징수사무 지원금"을 "보험료 납부 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징수사무 지원금"을 "보험료 납부 지원금"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5249" alt="img147485249" > </img>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3365" alt="img1474833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6621" alt="img147486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6623" alt="img1474866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6413" alt="img1474864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6415" alt="img1474864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86417" alt="img147486417" > </img>
    부칙
    부칙 <제432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7-01고용노동부령418 (공포 2024-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6.28, 2021.7.1>2021.7.1, 2024.7.1>

    • 제10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를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2023.6.30, 2024.7.1>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의4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는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2022.12.30, 2024.7.1>

    • 제16조의8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30>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노무제공자의 직종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1>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19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따른다.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제23조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및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25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2020.12.10, 2021.7.1, 2021.12.31>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신청인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 대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 등을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2022.12.30, 2024.7.1>

    • 제35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법 제33조제3항에서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폐지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이 외 3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2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절차와 그 서식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및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등을 하는 경우 제출하도록 하였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 대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1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하며,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설업등록증 제8조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의4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는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제16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및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한다. 제2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 등을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제35조제4항 중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를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를"로 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고유번호증(「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가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신고(신청)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4.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사업자등록증명(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하며,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22호의20서식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별지 제22호의21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2서식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85611" alt="img141685611" > </img> 별지 제30호서식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85297" alt="img141685297" > </img>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담당 직원 확인 사항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15" alt="img1418844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17" alt="img1418844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19" alt="img1418844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21" alt="img1418844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23" alt="img1418844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25" alt="img1418844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27" alt="img1418844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29" alt="img1418844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31" alt="img1418844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33" alt="img1418844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35" alt="img1418844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37" alt="img141884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39" alt="img1418844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41" alt="img1418844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43" alt="img1418844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45" alt="img141884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47" alt="img1418844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49" alt="img141884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51" alt="img141884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53" alt="img1418844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55" alt="img1418844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884457" alt="img141884457" > </img>
    부칙
    부칙 <제418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7-01고용노동부령385 (공포 202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다 폭넓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4호, 2023. 6. 27.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용어를 정비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및 월 보수액 신고ㆍ정정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며, 사업주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 공제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 월 보수액 신고ㆍ정정신고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식 및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8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에 제출하여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1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1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로, "특수형태종사근로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3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의10부터 제42조의12까지에서 같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작일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이용 시작일에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9조제1호"를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제1호"로, "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1호"를 "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제56조의6제8항제1호 및 법 제48조의6제13항제1호"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을 "사업주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노무제공내용"을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으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각각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제41조 중 "제48조의3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4제5항"을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로 한다. 제43조를 제42조의4로 하고,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5(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직접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2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거나 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6조의12제3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7(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①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제42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10(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① 플랫폼 운영자는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 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1항제4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이하 "플랫폼 종사자"라 한다)의 보험관계에 관한 정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 2. 플랫폼 운영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제42조의11(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영 제56조의1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플랫폼 종사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56조의15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려는 플랫폼 종사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12(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① 영 제56조의16제1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사업의 사업자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플랫폼 종사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② 영 제56조의16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플랫폼 종사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2조의13(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 ① 영 제56조의17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려는 플랫폼 운영자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영 제56조의17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1. 건강진단서[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의4부터 제44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과 노무제공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1)의 보수총액 및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1쪽 중 "노무제공플랫폼"을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쪽 산재보험란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서식 2쪽을 별지와 같이 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노무제공플랫폼"을 각각 "노무제공플랫폼(온라인 플랫폼)"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5서식 2쪽의 유의사항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제2호 중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제1호 중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을 "예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 뒤쪽의 유의사항의 고용보험 산재보험란 중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를 "이하"로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2쪽 중 "이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를 "이하"로 한다. 별지 제22호의14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8서식까지 및 별지 제22호의20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2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용자ㆍ사업주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사용자ㆍ사업주)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근로자가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근로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7. 사용자ㆍ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고용보험 보험료 모두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2항,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란 중 "제27조"를 "제27조, 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38호의7서식까지 중 "제48조의3제8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중 "제48조의4제5항제2호"를 "제48조의4제5항제2호ㆍ제48조의6제13항제4호ㆍ제48조의7제7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5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중 "제43조제1항"을 "제42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중 "제43조제2항"을 "제42조의4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을 "담당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로 하고,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2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84987" alt="img130284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84989" alt="img1302849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84991" alt="img1302849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0284993" alt="img130284993"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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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385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산재보험 입직 또는 이직 신고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2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 시행 2023-01-01고용노동부령374 (공포 202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ㆍ산재 보험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고용ㆍ산재 보험료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이용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7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신청을 하려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48조의3제6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1호"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6조의6제6항제1호"를 각각 "제56조의6제8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법 제48조의3제5항"을 "법 제48조의3제7항"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중 "영 제56조의6제5항"을 "영 제56조의6제6항"으로 하며, 제16조의4 중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한다.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을 통한 납입 고지 제16조의10 중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하고, 제20조 중 "제56조의6제6항제2호"를 "제56조의6제8항제2호"로 하며, 제25조제3항 및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제56조의6제6항제3호"를 각각 "제56조의6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31조 및 제31조의2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독촉의 전자고지 방법, 전자고지의 개시ㆍ변경ㆍ철회의 적용시기, 전자고지 재신청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고지"는 "전자문서 독촉"으로, "월별보험료"는 "징수금"으로,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56조의6제6항제3호"를 각각 "제56조의6제8항제3호"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제41조 중 "제48조의3제6항제4호"를 "제48조의3제8항제4호"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3조를 각각 제43조 및 제43조의2로 하고, 제16조의2를 제42조의2로 하며, 제42조의2(종전의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영 제56조의7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말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5호의4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종전의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5호의2서식"을 "별지 제5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5호의3서식"을 "별지 제56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43조의2(종전의 제43조) 제1항 전단 중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 제5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 제57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56호의3서식"을 "별지 제57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란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쪽 중 "제48조의3제6항제1호"를 "제48조의3제8항제1호"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란 제3호 중 "월평균보수(월보수액)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제48조의3제6항제1호"를 "제48조의3제8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제56조의6제6항제1호"를 각각 "제56조의6제8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ㆍ제56조의6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4서식, 별지 제22호의5서식 2쪽ㆍ3쪽ㆍ5쪽, 별지 제22호의6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의10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14서식 2쪽 작성 방법의 고용보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월평균보수(월보수액)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별지 제22호의12서식"을 "별지 제55호의2서식"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해"를 "월 보수액을 신고해"로 한다. 4.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평균보수(월보수액)는 "월 보수액"(노무제공월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수출입컨테이너ㆍ시멘트ㆍ철강재ㆍ위험물질ㆍ자동차ㆍ곡물가루ㆍ곡물ㆍ사료의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53∼956, 962, 963), 택배 지ㆍ간선기사(직종부호: 961), 골프장캐디(직종부호: 959)에 해당하는 경우 월 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50839" alt="img123250839" > </img> 별지 제22호의15서식 뒤쪽 및 별지 제22호의16서식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19서식 앞쪽 보험사무 대행기관란 중 "월평균보수(월보수액)"을 "월 보수액"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월평균보수액(월보수액)"을 "월 보수액"으로, "월보수액"을 "월 보수액"으로 하며, 같은 쪽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란 중 "제56조의6제6항제3호"를 "제56조의6제8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제56조의6제6항제2호"를 "제56조의6제8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앞쪽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예술인"으로, "월평균보수(월보수액)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3서식 앞쪽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4호 전단 중 "기한 내"를 "기한 내"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제56조의6제6항제3호"를 "제56조의6제8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의5서식 및 별지 제38호의6서식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38호의7서식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제56조의6제6항제3호"를 "제56조의6제8항제3호"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중 "제48조의3제6항제4호"를 "제48조의3제8항제4호"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7호의3서식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22호의12서식을 별지 제55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5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22호의1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56호서식(종전의 별지 제55호의2서식) 중 "제42조의2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별지 제56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제42조의2제2항"을 "제4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별지 제55호의3서식"을 "별지 제56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 및 별지 제5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중 "제43조제1항"을 "제43조의2제1항"으로 하고, 별지 제57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57호서식)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의2제3항"으로 하며, 별지 제57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56호의3서식) 중 "제43조제5항"을 "제43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6호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으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를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4619" alt="img123174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4621" alt="img1231746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13" alt="img1231770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17" alt="img123177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19" alt="img1231770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21" alt="img1231770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23" alt="img1231770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25" alt="img1231770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27" alt="img1231770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29" alt="img1231770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4623" alt="img1231746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31" alt="img123177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33" alt="img1231770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35" alt="img123177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37" alt="img1231770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71" alt="img123177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73" alt="img123177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077" alt="img1231770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177141" alt="img123177141" > </img>
    부칙
    부칙 <제374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6호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으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를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로 한다.
  • 시행 2022-07-01고용노동부령356 (공포 2022-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택배 지ㆍ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공포, 2022. 7. 1. 시행)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539호, 2022. 3. 1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사업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5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의 공통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8829" alt="img116528829" > </img>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의 변경내용란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란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해당 여부를 표시합니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5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22호의1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16서식 뒤쪽의 직종 부호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건설기계 번호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31063" alt="img116731063" > </img>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8309" alt="img11652830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063" alt="img116529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065" alt="img1165290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067" alt="img116529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069" alt="img1165290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11" alt="img1165293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13" alt="img1165293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15" alt="img1165293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17" alt="img116529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19" alt="img116529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21" alt="img116529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23" alt="img1165293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325" alt="img116529325" > </img>
    부칙
    부칙 <제356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1-01고용노동부령341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의 신청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에 관한 신고(안 제16조의8 신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를,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의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나.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승인 신청(안 제32조의3제1항 및 제2항, 안 제32조제3항, 제32조의4항 신설) 1)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지된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등을 적은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주로서 그 연장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함. 다.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안 제42조의2 신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 등은 학생연구자의 3월 말 기준의 학생연구자 명단은 4월 15일까지, 9월 말 기준의 학생연구자 명단은 10월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에 적어 이를 매년 두 차례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며, 연구개발과제 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 등의 사유로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해당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의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4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8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같은 법 제2항 및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중 "작성ㆍ발급"을 "작성ㆍ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천공제 내역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의 명칭 2. 노무제공자의 이름과 직종 3. 원천공제한 보험료 4. 원천공제 연월일 5. 원천공제 대상 기간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제16조의6 중 "별지 제22호의4서식"을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8 및 제16조의9를 각각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으로 하고,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노무제공자의 직종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원신청서 또는"을 "지원신청서,"로, "지원신청서"를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로 한다. 제31조의2 중 "사업주에게"를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로, "사업주가"를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일 전까지"를 "만료일까지"로,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를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사업주로서 그 연장된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매달 납부할 금액은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 월별 보험료등의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6항제4호 및 제48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하 "대학ㆍ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이하 "학생연구자"라 한다)의 명단을 적은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매년 두 차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2.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②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에 학생연구자의 변경사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해당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ㆍ징수,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44조의4제1항 후단 중 "일할계산한다"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영 제56조의11제3항"을 "영 제56조의1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4서식, 별지 제22호의6서식, 별지 제22호의8서식, 별지 제22호의9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19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2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5호의3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 별지 제38호의5서식, 별지 제38호의6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6호의3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1호의2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 납부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 분할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생연구자의 명단 신고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ㆍ연구기관등은 2022년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학생연구자의 명단을 적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1월 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2월 15일 2.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3.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536895" alt="img1115368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536897" alt="img11153689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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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341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 납부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해서 분할 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생연구자의 명단 신고에 관한 특례) 제4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ㆍ연구기관등은 2022년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학생연구자의 명단을 적은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1월 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2월 15일 2.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4월 15일 3.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10월 15일
  • 시행 2021-07-01고용노동부령323 (공포 2021-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2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서면계약서"를 "서면계약서(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ㆍ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종사 사업장인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ㆍ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중 "(영 제56조의5제5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영 제5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노무제공계약(「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 제56조의5제3항 또는 제4항"을 "영 제56조의5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가 영 제56조의6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8까지를 각각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9까지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 통보) 영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를 통보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3(종전의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의3제6항"을 "영 제19조의3제7항"으로,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별지 제2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3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을 "예술인"으로 한다. 제16조의4(종전의 제16조의3)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의5(종전의 제16조의4)제1항 및 제5항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의7(종전의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2.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16조의8(종전의 제16조의7)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휴직 종료일이나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9(종전의 제16조의8) 중 "법 제16조의11"을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0조 중 "(영 제56조의5제5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영 제56조의5제6항제2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ㆍ예술인은"을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는"으로,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근로자 또는 예술인인 경우"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경우"로, "지원 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를 "지원 대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뒷면"을 "뒤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뒷면"을 "뒤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근로자 또는 예술인은"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으로, "(근로자ㆍ예술인 부담분)"을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ㆍ예술인 부담분)"을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으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의2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의2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제33조의2제1항 전단 중 "(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3(「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각각 "(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 중 "(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4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제6항제3호 중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2"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등)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사유"라 한다)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4항제3호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부상ㆍ질병 또는 임신ㆍ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2.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3.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휴업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제외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사유에 해당되면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별지 제63호서식 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통지서를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후 적용제외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 소멸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적용제외사유가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 또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의6 중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를 "법 제49조의3제6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업 시작일 또는 휴업 종료일이"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6조제3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7조제1항 중 "영 제56조의8제3항"을 "영 제56조의11제3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1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5호의3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 별지 제38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38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212785" alt="img1042127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212787" alt="img1042127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212789" alt="img1042127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212951" alt="img104212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212953" alt="img104212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212955" alt="img1042129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212957" alt="img1042129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212959" alt="img104212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212961" alt="img1042129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212963" alt="img1042129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212965" alt="img10421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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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323호,2021.7.1>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6-09고용노동부령320 (공포 2021-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60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2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 사업주"를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종사자"라 한다)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43조제2항 중 "사업주가"를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로, "그 사업주"를 "그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을 "같은 법 제13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를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주는"을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으로,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 사업주"를 "중소기업 사업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 사업주"를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 사업주"를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소기업 사업주가 납부하여야"를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납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 사업주"를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중소기업 사업주"를 각각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074627" alt="img1030746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074629" alt="img1030746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074631" alt="img103074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074633" alt="img1030746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074635" alt="img103074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074637" alt="img103074637" > </img>
    부칙
    부칙 <제320호,2021.6.9>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12-10고용노동부령299 (공포 2020-1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상태에 있는 예술인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등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보다 편리하도록 예술인과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 서류에서 제외하고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서식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9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또는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 중 "영 제8조"를 "영 제8조(영 제56조의5제5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주"를 "사업주(영 제56조의5제5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의"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예술인에게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 업무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영 제56조의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위임받은 받은 하수급인"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를 "작성ㆍ보관해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영 제19조의3제6항에 따라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내역이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의 경우: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제16조의3 중 "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6조의6제1항ㆍ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중 "법 제16조의8제2항"을 "법 제16조의8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6조의8제3항"을 "법 제16조의8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5 중 "영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6(고용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영 제19조의7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나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 또는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거나 해당 예술인이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이면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ㆍ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7제1항 중 "영 제19조의5제7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9조의5제7항제2호"를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로, "체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의 정보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중 "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영 제24조제1항ㆍ제3항(영 제56조의5제5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근로자ㆍ예술인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신청인이 근로자 또는 예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 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법 제22조의2제1항"을 "법 제22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으로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료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영 제31조제2항"을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1조제2항"을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1조제3항"을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를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 또는 예술인은"으로,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 부담분) 반환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를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27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 중 "법 제27조제1항 단서"를 "법 제27조제1항 단서(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의2 중 "법 제27조의2제1항"을 "법 제27조의2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7조의3제1항"을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7조의3제1항"을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27조의3제3항"을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3제3항"을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3제4항"을 "법 제27조의3제4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한다. 제33조의2제1항 전단 중 "영 제40조의3제1항"을 "영 제40조의3제1항(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각각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0조의3제2항"을 "영 제40조의3제2항(영 제56조의5제5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를 "법 제39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2조의2제3항"을 "법 제22조의2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1조 중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를 "특정업무 종사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1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5호의3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 별지 제38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38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3815" alt="img871138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4311" alt="img871143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4495" alt="img871144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4579" alt="img871145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4583" alt="img871145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4811" alt="img871148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4815" alt="img871148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4893" alt="img871148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5051" alt="img87115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5055" alt="img87115055" >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제1쪽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환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 │계좌 사전신고 ├────────────┼────────────────────┴────────────── │ │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 │ │ │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 │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 [ ] 적용 [ ] 미적용 │이체희망일 [ ] 납기일 [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 ├─────────────────────────┴─────────────────────────────── │ │※ 고용ㆍ산재보험 건설업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고지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신청 ├───────────────────────────────────────────────────────── │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 ├───────┬────────────┬──────────┬───────────────────────── │ │수신자 성명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 국민연금/건강보험│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 연금(고용)보험료│「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 지원 신청 │48조의2제8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장)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YYYY.MM.DD)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예술인수 │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관리번호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쪽 뒷면)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 │ │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 (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하며, 지원 대상 사업의 예술인 피보험자는 보수액 수준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원에 제한 없이 지원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 또 는 예술인은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근로내용ㆍ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588-0075) 7.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연금ㆍ고용보험료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의 연 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 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ㆍ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 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9. 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가 있을 경우 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ㆍ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 (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를 합산 출금합니다(고용ㆍ산재보험 일시납, 분할납부보험료는 제외). 15.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및「석면피해구제법」(①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②건설업 사업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16.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보험별 금액도 표기)으로 발송합니다. 월별보험료를 합산고지하며 고용ㆍ산재보험의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는 합산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별 각각의 고지서를 받기 원하시면 지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는 4대 사회보험료 모두 합산하여 출금 원하는 경우 적용에 "[√]"표시,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용에 "[√]"표시를 합니다. 원하는 "이체희망일"에 "[√]"표시하며, 월별보험료인 경우 납기전월 말일 선택가능합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 │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적되, 18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고용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과 예술인이 종사하는 사업(장) 별로 작성합니다. 보험 │1. "상시근로자수", "예술인수", "피보험자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재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함).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작성 │ │ │ │ │ │ㆍ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제2쪽) ━━━━━━━━━━━━━━━━━━━━━━━━━━━━━━━━━━━━━━━━━ 공동대표자 현황 ───┬───────┬──────────┬───┬────────┬───── 번호│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주 소 │전화번호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번호│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번호│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합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 사업장(2)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수 명 │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수 명 │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수 명 │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명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전화번호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 │예술인수 명 │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환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사전신고 ├─────┼───────────────────────────────────── │ │예금주명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 │ │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 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우편번호( ) │ ────────┴───────────────┴─────────────────────────────────── ────────┬─────────────────────────────────────────────────── 신고(신청)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사유 │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 ]휴업 [ ]근로자 없음 ├─────────────────────────────────────────────────── │고용ㆍ산재보험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도 해당) 없이 1년이 지나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 사유 발생일자(YYYY.MM.DD) ────────────────────────────────────────────────────────────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 │통폐합 시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흡수하는 사업장 ├─────┴─────────────────────────────────── │ │소재지 ────────┴─────────┴───────────────────────────────────────── ────────┬───────────────┬───────────────────────────────────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 ────────┬─────────┬─────┬───────────────────────────────────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고용보험 │근로자 또는 예술인 수│소멸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1.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신청인)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없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1.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 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유의사항 ──────┬───────────────────────────────────────────────────────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 총액 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 3."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 4.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사업장 탈퇴 │?│수 령 │ │ 제출 │ │ │ │처리 │ │(보험관계 소멸ㆍ해지) │ │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앞면)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주 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 [ ]보험가입 승인 [ ]보험가입 불승인 [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 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사업주 │성명 (대표자) ├─────────────────────────────── │주소 ────────┴─────────────────────────────── ────────┬─────────┬───────────────────── 사업장 │상호ㆍ법인명 │공사명 또는 │ │유기사업명 ├─────────┴───────────────────── │소재지 ────────┴─────────────────────────────── ────────┬─────────────────────────────── 고용보험 │[ ] 근로자 종사 사업(장)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성립(개시) 연월일 │고용보험업종코드 ────────┼─────────┼───────────────────── 산재보험 │성립(개시) 연월일 │산재보험업종코드 ────────┼─────────┴───────────────────── 대규모 기업 │[ ]해당 [ ]비해당 ────────┴─────────────────────────────── ────────┬─────────────────────────────── 불승인한 경우 │ 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ㆍ제56조의5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공사가 아닌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로 산 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현장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 ━━━━━━━━━━━━━━━━━━━━━━━━━━━━━━━━━━━━━━━━━━━━━━━━━━━━━━━━━━━━━━━━━━━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1.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 - 해당 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 말 (연도 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3%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 3월 말(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ㆍ납부하셔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받거나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사업 -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 전체의 월평균보수의 합계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월별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ㆍ고지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 가입 및 신고ㆍ납부를 게을리 했을 때 받는 불이익 ───────────────────────────────────────────────────────────────────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4.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보수총액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ㆍ상실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 -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 포함) 채용(이직) 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근로자 고용(고용 종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고용ㆍ산재 모두 해당) 또는 단기예술인(고용보험만 해당)의 경우에는 사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ㆍ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제2쪽)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사항 ━━━━━━┯━━━━━━━━━━━┯━━━━━━━━━━━━━━━━━━━ 사업장(2)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 │명 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업종코드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 │고용보험 성립일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재지 ──────┼───────────┼─────────────┴───── 사업장(3)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 │명 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업종코드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 │고용보험 성립일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재지 ━━━━━━┿━━━━━━━━━━━┿━━━━━━━━━━━━━┷━━━━━ 사업장(4)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 │명 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업종코드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 │고용보험 성립일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재지 ━━━━━━┿━━━━━━━━━━━┿━━━━━━━━━━━━━┷━━━━━ 사업장(5)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 │명 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업종코드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 │고용보험 성립일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재지 ━━━━━━┿━━━━━━━━━━━┿━━━━━━━━━━━━━┷━━━━━ 사업장(6)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 │명 칭 ││[ ] 근로자 종사 사업(장)│업종코드 │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소재지 │ ├───────────┼─────────────────── │고용보험 성립일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재지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6659" alt="img871166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6663" alt="img871166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7373" alt="img871173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7581" alt="img87117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7589" alt="img871175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7651" alt="img871176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8011" alt="img871180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8027" alt="img871180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8311" alt="img871183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8319" alt="img87118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8323" alt="img871183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18331" alt="img87118331" > [별지 제22호의2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 │ │ │ │ ├───────────┴───────────────┴────────────┴─────────┴───────┴──────────────────── │소재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자리안정 │(외국인등록번호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 ┃ ┃자금 지원 신청 │ㆍ국내거소신고번호) ┃변동된 자만 신청) ┃ ┃ ┃ │ ┠───────┬───────┰───────╂────┬────┬────╂─────────┬────┬────┨ │ ┃기준소득월액 │변경 기준소득 ┃근로자 동의 ┃변경 후 │보수 │변경사유┃변경 후 월평균보수│보수 │변경사유┃ │ ┃변경 연월 │월액 ┃(서명 또는 인)┃보수월액│변경 월 │ ┠────┬────┤변경 월 │ ┃ │ ┃ │ ┃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6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제출(첨부)│국민연금 ①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서류 ├──────────────┼───────────────────────────────────────────────────────────────┤없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 예술인의 경우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사본 │ │② │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예술인의 경우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사본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③ │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류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공통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① │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년도에 근로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 │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 ││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 -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 2.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 3.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ㆍ예술인으로서 산재 │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적은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 4.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④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 처리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수 령 │ │ │ │ │ │ │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신청(신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 [별지 제22호의4서식]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1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관리번호 │ │사업장명 │ │대표자 │ │산재업종 │ │ │ │ │ │ │ ├───────────────────── │ │ │ │ │ │ │(요율: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①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 │부과구분 ┠───┬─────────┬──────────┬────────╂────┬─────┬──────┬──────────┬────────── │ │ ┃취득일│전보일 │②연간 보수총액(원) │③월평균보수(원)┃취득일 │전보일 │④종사지코드│⑤연간 보수총액(원) │⑥월평균보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_1 일용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 │- ┃ │ │- ━━━━━━━━━━━━━━━━━━━━━━━━━━━━━━━━━━━━┿━━━━━━━━━━┿━━━━━━━━╋━━━━━━━━━━━━━━━━━┿━━━━━━━━━━┿━━━━━━━━━━ ⑧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6번 참조) │ │- ┃⑦_2 단기예술인 보수총액 │ │ │ │ ┃(※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 │ ━━━━━━━━━━━━━━━━━━━━━━┳━━━━━━━━━━━━━┿━━━━━━━━━━┿━━━━━━━━╋━━━━━━━━━━━━━━━━━┿━━━━━━━━━━┿━━━━━━━━━━ ⑨합계 ┃②+⑦_1+⑧+⑭ │ │- ┃근로자 종사 사업(⑤+⑦_1+?) │ │- ┃ │ │ ┣━━━━━━━━━━━━━━━━━┿━━━━━━━━━━┥ ┃ │ │ ┃예술인 종사 사업(⑤+⑦_2)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자활근로종사자"라 합니다) 및 노동│ 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은 뒤쪽의 ⑬란에 적습니다. │ ───────────────────────────────────┰──────────────────────────────────────────────────────────── ⑩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 ┃⑪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 ⑦_1번 또는 ⑧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구분 │업종변경 전 │업종변경 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의 │ │ ┃일용근로자 및 │ │ │ │ │ │ │ │ │ │ │ │ 보수총액(원)│ │ ┃그 밖의 근로자 수(명) │ │ │ │ │ │ │ │ │ │ │ │ │ │ ┠─────────────┴──┴────┴──┴──┴──┴──┴──┴───┴──┴──────┴──┴────── │ │ ┃⑫매월 노무제공 받은 단기예술인 수 │ │ ┠─────────────┬──┬────┬──┬──┬──┬──┬──┬───┬──┬──────┬──┬──────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12월 │ │ ┠─────────────┼──┼────┼──┼──┼──┼──┼──┼───┼──┼──────┼──┼────── │ │ ┃단기예술인 수(명)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ㆍ예술인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뒤쪽) ━━━━━━━━━━━━━━━━━━━━━━━━━━━━━━━━━━━━━━━━━━━━━━━━━━━━━━━━━━━━━━━━━━━━━━━━━━━━━━━━━━━━━━━━━━━━━━━━━━━━━━━━ 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보수총액(※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관리번호│ │사업장명 │ │사업장 소재지 │ ━━━━━┿━━━━━━┯━━━━┳┷━━━━━━┷━━━━━━━━━━━━━━━━━━╈━━━━━━━━┷━━━━━━━━━━━━━━━━━━━━━━━━━━━━━━━━ 성명 │주민(외국인)│①보험료┃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록번호 │부과구분┠───┬───┬─────────┬────────╂───┬───┬──────┬────────────────┬───────── │ │ ┃취득일│전보일│⑭연간보수총액(원)│⑮월평균보수(원)┃취득일│전보일│④근무지코드│?연간보수총액(원) │⑥월평균보수(원) │ │ ┃ │ │ │ ┃ │ │ ├────┬───────────┤ │ │ ┃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일정 기간만을 노동조합에 전임한 경우에는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⑬란에 같이 적습니다. ━━━━━━━━━━━━━━━━━━━━━━━━━━━━━━━━━━━━━━━━━━━━━━━━━━━━━━━━━━━━━━━━━━━━━━━━━━━━━━━━━━━━━━━━━━━━━━━━━━━━━━━━ 작성방법 ──────────────────────────────────────────────────────────────────────────────────────────────────────── 1.①란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의 내용 3. ③,⑥란의 "월평균보수" 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적습니다(이미 고용ㆍ노무제공 관계가 ───┬────────────────┬──────────────────────────────── 종료되어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ㆍ예술인은 적지 않습니다). 부과│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 전년도에 근로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구분├───────┬────────┤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 부호│산재보험 │고용보험 │ 간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지급하기로 정한 보 ├──┬────┼──┬─────┤ 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직│ 4. ④란의 "종사지코드"는 신고연도 마지막 날(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멸일을 │보험│부담금 │급여│업능력개발│ 말합니다)에 근로자ㆍ예술인이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근로자ㆍ예술인은 본사 주소지의 우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 외국인근로자 편번호를 적습니다. │ │ │ │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사업주별 사업장 리스트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보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험(www.e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5. ⑦_1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들의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고,⑦_2란의 "단기예술인 보수총액"은 단기예술인(계약의 기간이 1 │ │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개월 미만인 예술인)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고용보험만 해당)을 적습니다.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6. ⑧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적습니다. │ │ │ │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ㆍ의 7. ⑩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⑨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 │ │ │ │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8. ⑪란의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는 일용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9. ⑫란의 "매월 노무제공 받은 단기예술인의 수"는 매월 1일 이상 노무제공 받은 단기예술인의 │ │ │ │ │07.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수를 적습니다(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10.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근로자고용정보정정요청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ㆍ예술인을 추가 신고하는 경우 "근로 │ │ │ │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25. 예술인 자 고용신고서" 또는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로드하고,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2. ②란, ⑤란, ⑭란 및 ?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예술인의 연간 보수총액: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휴업ㆍ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말합니다)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합니다. ━━━━━━━━━━━━━━━━━━━━━━━━━━━━━━━━━━━━━━━━━━━━━━━━━━━━━━━━━━━━━━━━━━━━━━━━━━━━━━━━━━━━━━━━━━━━━━━━━━━━━━━━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ㆍ제56조의5제5항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 ]선납 충당 [ ]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별지 제22호의5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일자리 분│ │ │여부 │(소득월액ㆍ보수월 │취득일├──┬──┬─────┼──────┬───┬───────┼──┬──┬─────┬──────────┤안정자금 ├─────────┼──┤ │액ㆍ월평균보수액) │(YYYY.│자격│특수│직역 │자격 │보험료│공무원ㆍ교직원│직종│1주 │계약 │보험료 │지원 신청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MM.DD)│취득│직종│연금 │취득 ├───┼───┬───┤부호│소정│종료 │부과구분 │ │(외국인등록번호ㆍ │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근로│연월 │(해당자만 작성)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시간│(계약직만 ├──┬───────┤ │ │ │ │ │ │ │ │ │ │ │ │ │ │ │작성)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첨부│국민연금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서류├────────────┼─────────────────────────────────────────────────────────────────────┤없음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 │ │ │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류 │ ───┴────────────┴─────────────────────────────────────────────────────────────────────┴───────────────── ━━━━━━━━━━━━━━━━━━━━━━━━━━━━━━━━━━━━━━━━━━━━━━━━━━━━━━━━━━━━━━━━━━━━━━━━━━━━━━━━━━━━━━━━━━━━━━━━━━━━━━━━ 유의사항 ─────────┬────────────────────────────────────────────────────────────────────────────────────────────── 건강보험 │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ㆍ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 2. 당연가입대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 3.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신청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르거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ㆍ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ㆍ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음). 산재보험 │ ┌─────────────────────────────────────────────────────────────────────────────────────────┐ │ │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 │ -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 │ │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 부호를 적습니다). │6.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경우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를 ‘56’, 사유를 ‘25’로 적고, 제4쪽의 별지 [2. 예술인의 직종현황]을 참고하여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나목 및 제4호 가목, 나목, 다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03.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보험│[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직종 부호] 근로자의 경우 제4쪽의 별지[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고, ㆍ │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경우 제4쪽의 별지[2. 예술인 직종현황]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산재보험│[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 │ 부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 │ │개발 │ │───┼──┼────┼──┼────┼──────────────────────────╂──┼──┼────┼──┼────┼────────────────────────────── │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 │ │ │ │ │ ┃ │ │ │ │ │않는 자)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 │ │ │ │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 │ │ │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25.예술인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 │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 ┃ │ │ │ │ │ │ │ │ │ │ │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제4쪽) [별지] 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2. 예술인의 직종현황 ┏━━━━━━━━━━━━━━━━━━━━━━━━━━┯━━━━━━━━━━━━━━━━━━━━━━━━━━━┯━━━━━━━━━━━━━━━━━━━━━━━━━┯━━━━━━━━━━━━━━━━━━━━━━━━━━━━┓┏━━━━━━━━━━━┓ ┃0.경영ㆍ사무ㆍ금융ㆍ보험직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창작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ㆍ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ㆍ단조ㆍ주조ㆍ용접ㆍ도장 등) ┃┃(44~45) ┃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 ┠──────────────────────────┤군인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441 (창작)문학 ┃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442 (창작)미술 ┃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443 (창작)사진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444 (창작)건축 ┃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445 (창작)음악 ┃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446 (창작)국악 ┃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447 (창작)무용 ┃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448 (창작)연극 ┃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449 (창작)영화 ┃ ┃ │ │54. 경호ㆍ경비직 ├────────────────────────────┨┃450 (창작)연예 ┃ ┃ ├───────────────────────────┤ │831 전기공 ┃┃451 (창작)만화 ┃ ┠──────────────────────────┤22. 법률직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452 (창작)기타 ┃ ┃021 정부ㆍ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 ┃ ┃022 경영ㆍ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 ┃ ┃023 회계ㆍ세무ㆍ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 ┃024 광고ㆍ조사ㆍ상품기획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836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 ┃ ┃025 정부ㆍ공공 행정 사무원 ├───────────────────────────┤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ㆍ종교직 ├─────────────────────────┤ ┃┃ ┃ ┃027 회계ㆍ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실연 ┃ ┃029 안내ㆍ고객상담ㆍ통계ㆍ비서ㆍ사무보조 및 기타 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46~47) ┃ ┃무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 ├────────────────────────────┨┠───────────┨ ┃ │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461 (실연)문학 ┃ ┃ ├───────────────────────────┤561 청소ㆍ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462 (실연)미술 ┃ ┃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562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463 (실연)사진 ┃ ┠──────────────────────────┤ │ │ ┃┃464 (실연)건축 ┃ ┃03. 금융ㆍ보험직 │ │ ├────────────────────────────┨┃465 (실연)음악 ┃ ┃ │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466 (실연)국악 ┃ ┃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 ┃┃467 (실연)무용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468 (실연)연극 ┃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61. 영업ㆍ판매직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469 (실연)영화 ┃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470 (실연)연예 ┃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471 (실연)만화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472 (실연)기타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ㆍ의복생산직 ┃┃ ┃ ┠──────────────────────────┤3. 보건ㆍ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ㆍ운송직 │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ㆍ생산직 ┃┃기술지원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48~49) ┃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481 (기술지원)문학 ┃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ㆍ채굴직 │ ┃┃482 (기술지원)미술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 ├────────────────────────────┨┃483 (기술지원)사진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484 (기술지원)건축 ┃ ┃134 데이터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ㆍ채굴직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485 (기술지원)음악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ㆍ디자인ㆍ방송직 │ ├────────────────────────────┨┃486 (기술지원)국악 ┃ ┃136 통신ㆍ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487 (기술지원)무용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488 (기술지원)연극 ┃ ┠──────────────────────────┤411 작가ㆍ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489 (기술지원)영화 ┃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490 (기술지원)연예 ┃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491 (기술지원)만화 ┃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492 (기술지원)기타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 ┃┃ ┃ ┃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 ┃ ┠──────────────────────────┤42.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 │9. 농림어업직 ┃┃ ┃ ┠──────────────────────────┤420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ㆍ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 │512 결혼ㆍ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 │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 │종별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없음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의6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ㆍ산재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일련│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휴대전화번호)│연월일 ├──┬──────┼──┬───────────────────┼─────────┬─────┬────── │ │국내거소신고번호) │ │(YYYY.MM.DD)│상실│초일취득ㆍ │상실│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전년도 │ │ │ │ │부호│당월상실자 │부호│ │ │보수 총액 │보수 총액 │ │ │ │ │ │납부여부 │ ├────────┬──────────┼──────┬──┼─────┼────── │ │ │ │ │ │ │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고용보험 │고용보험 │ │ │ │ │ │ │ ├─────┬──┴┬─────┬───┤ │코드├─────┼────── │ │ │ │ │ │ │ │보수 총액 │근무 │보수 총액 │근무 │ │ │산재보험 │산재보험 │ │ │ │ │ │ │ │ │개월수│ │개월수│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국민연금│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201x.xx.xx (고용보험) 201x.xx.xx (건강보험)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상실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연월일 │국민연금의 경우 중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국민연금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 무보수 대표이사 22. 근로자 제외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 건강보험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2.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이직) 사유코드>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산재보험 │ ◈ 회사사정과 근로자 또는 예술인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해지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근로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 예술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39235" alt="img87139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39239" alt="img871392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39243" alt="img871392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39637" alt="img87139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39641" alt="img87139641"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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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43117" alt="img871431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43121" alt="img87143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43193" alt="img871431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43197" alt="img871431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43201" alt="img871432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43205" alt="img871432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43539" alt="img87143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43543" alt="img87143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43547" alt="img87143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43551" alt="img871435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43855" alt="img871438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43871" alt="img871438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43875" alt="img87143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143993" alt="img87143993" > [별지 제22호의7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고용보험 단기예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 장 │사업자등록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적으며, 단기예술인의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 │ │공사명(유기사업명) ├───────────────────────────┼────────────────┬──────────────────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 │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 │고용관리 책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직위) │(※건설업만 해당) ├─────────────────┼───────────────────┴─────────── │ │(직무내용) │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국적 │체류자격 │ │ │ │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직종 부호 │ │ │ │ ──────────────┼─┬─┬───┬─┬─╁─┬─┬─────┬─┬─╁─┬─┬──┬─┬────╁─┬─┬───┬─┬── 근로일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또는 ├─┼─┼───┼─┼─╂─┼─┼─────┼─┼─╂─┼─┼──┼─┼────╂─┼─┼───┼─┼── 노무제공일수 │ │ │ │ │ ┃ │ │ │ │ ┃ │ │ │ │ ┃ │ │ │ │ ("o"표시) ├─┼─┼───┼─┼─╂─┼─┼─────┼─┼─╂─┼─┼──┼─┼────╂─┼─┼───┼─┼── │6 │7 │8 │9 │10┃6 │7 │8 │9 │10┃6 │7 │8 │9 │10 ┃6 │7 │8 │9 │10 ├─┼─┼───┼─┼─╂─┼─┼─────┼─┼─╂─┼─┼──┼─┼────╂─┼─┼───┼─┼── │ │ │ │ │ ┃ │ │ │ │ ┃ │ │ │ │ ┃ │ │ │ │ ├─┼─┼───┼─┼─╂─┼─┼─────┼─┼─╂─┼─┼──┼─┼────╂─┼─┼───┼─┼── │11│12│13 │14│15┃11│12│13 │14│15┃11│12│13 │14│15 ┃11│12│13 │14│15 ├─┼─┼───┼─┼─╂─┼─┼─────┼─┼─╂─┼─┼──┼─┼────╂─┼─┼───┼─┼── │ │ │ │ │ ┃ │ │ │ │ ┃ │ │ │ │ ┃ │ │ │ │ ├─┼─┼───┼─┼─╂─┼─┼─────┼─┼─╂─┼─┼──┼─┼────╂─┼─┼───┼─┼── │16│17│18 │19│20┃16│17│18 │19│20┃16│17│18 │19│20 ┃16│17│18 │19│20 ├─┼─┼───┼─┼─╂─┼─┼─────┼─┼─╂─┼─┼──┼─┼────╂─┼─┼───┼─┼── │ │ │ │ │ ┃ │ │ │ │ ┃ │ │ │ │ ┃ │ │ │ │ ├─┼─┼───┼─┼─╂─┼─┼─────┼─┼─╂─┼─┼──┼─┼────╂─┼─┼───┼─┼── │21│22│23 │24│25┃21│22│23 │24│25┃21│22│23 │24│25 ┃21│22│23 │24│25 ├─┼─┼───┼─┼─╂─┼─┼─────┼─┼─╂─┼─┼──┼─┼────╂─┼─┼───┼─┼── │ │ │ │ │ ┃ │ │ │ │ ┃ │ │ │ │ ┃ │ │ │ │ ├─┼─┼───┼─┼─╂─┼─┼─────┼─┼─╂─┼─┼──┼─┼────╂─┼─┼───┼─┼── │26│27│28 │29│30┃26│27│28 │29│30┃26│27│28 │29│30 ┃26│27│28 │29│30 ├─┼─┼───┼─┼─╂─┼─┼─────┼─┼─╂─┼─┼──┼─┼────╂─┼─┼───┼─┼── │ │ │ │ │ ┃ │ │ │ │ ┃ │ │ │ │ ┃ │ │ │ │ ├─┼─┼───┼─┼─╂─┼─┼─────┼─┼─╂─┼─┼──┼─┼────╂─┼─┼───┼─┼── │31│ │ │ │ ┃31│ │ │ │ ┃31│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일수 또는 │일평균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노무제공일수 │근로시간 │ │ │ │ │ │ │ │ ────────┴─────┼────┴──────┼──────┴──────┼────┴────────┼──────┴─────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 이직사유 코드 │ │ │ │ ──────────────┴───────────┴─────────────┴─────────────┴──────────── 보험료부과구분(해당자만) ──────┬───────┬─────┬──────┬──────┬────┬──────┬──────┬──────┬────── 부호 │사유 │ │ │ │ │ │ │ │ ────┬─┴───────┼─────┴──────┼──────┴────┴┬─────┴──────┴┬─────┴────── 국세청│지급월 │월 │월 │월 │월 일용 ├─────────┼────────────┼────────────┼─────────────┼──────────── 근로 │총지급액 │원 │원 │원 │원 소득 │(과세소득) │ │ │ │ 신고 ├─────────┼────────────┼────────────┼─────────────┼────────────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 │원천 │소득세│원 │원 │원 │원 │징수 ├───┼───────────┬┴────────────┼─────────────┼──────────── │액 │지방 │원 │원 │원 │원 │ │소득세│ │ │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ㆍ제104조의6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ㆍ제125조의3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 제출(첨부)서류 │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류(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유의사항 ────────┬───────────────────────────────────────────────────────────────────────────── 근로내용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확인신고서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 │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기예술인 │1. 이 서식은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위한 서식으로 고용보험에만 적용됩니다. 노무제공내용 │2. 공통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확인신고서 │3. 노무제공일수를 적고, 보수지급일수, 보수총액(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제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신고 관련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적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ㆍ부실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직무내용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01. 인사ㆍ노무 02. 회계ㆍ세무ㆍ경리 03. 경영ㆍ관리 04. 홍보ㆍ영업 05. 기술ㆍ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근로자의 경우 ◈ 별지 [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고, 단기예술인의 경우 별지 [2. 예술인 직종현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 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고(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됨), 단기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일수가 됩니다. * ‘보수’란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 5. "보수총액"은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고, 단기 예술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적습니다) ┌──┬────────────────────────────┬───────────────────────────────────────────────┐ │부호│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51 │O │O │x │x │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 부담금 부과대상) │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생) │ │ │ │ │ │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 │ │ │ │ │ │차상위계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 │ └────┼───────┼────┼──────────┼───────────────────────────────────────────────┤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07.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 ─────┼───────┼────┼──────────┼───────────────────────────────────────────────┤ │56 x │x │O │x │01. 별정직ㆍ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 │ │ │ │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25. 예술인 │ │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9.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0.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2.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금액)]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 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3.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제3쪽) [별지] 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2. 예술인의 직종현황 ┏━━━━━━━━━━━━━━━━━━━━━━━━━━┯━━━━━━━━━━━━━━━━━━━━━━━━━━━┯━━━━━━━━━━━━━━━━━━━━━━━━━┯━━━━━━━━━━━━━━━━━━━━━━━━━━━━┓┏━━━━━━━━━━━┓ ┃0.경영ㆍ사무ㆍ금융ㆍ보험직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창작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ㆍ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ㆍ단조ㆍ주조ㆍ용접ㆍ도장 등) ┃┃(44~45) ┃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 ┠──────────────────────────┤군인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441 (창작)문학 ┃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442 (창작)미술 ┃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443 (창작)사진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444 (창작)건축 ┃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445 (창작)음악 ┃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446 (창작)국악 ┃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447 (창작)무용 ┃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448 (창작)연극 ┃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449 (창작)영화 ┃ ┃ │ │54. 경호ㆍ경비직 ├────────────────────────────┨┃450 (창작)연예 ┃ ┃ ├───────────────────────────┤ │831 전기공 ┃┃451 (창작)만화 ┃ ┠──────────────────────────┤22. 법률직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452 (창작)기타 ┃ ┃021 정부ㆍ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 ┃ ┃022 경영ㆍ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 ┃ ┃023 회계ㆍ세무ㆍ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 ┃024 광고ㆍ조사ㆍ상품기획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836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 ┃ ┃025 정부ㆍ공공 행정 사무원 ├───────────────────────────┤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ㆍ종교직 ├─────────────────────────┤ ┃┃ ┃ ┃027 회계ㆍ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실연 ┃ ┃029 안내ㆍ고객상담ㆍ통계ㆍ비서ㆍ사무보조 및 기타 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46~47) ┃ ┃무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 ├────────────────────────────┨┠───────────┨ ┃ │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461 (실연)문학 ┃ ┃ ├───────────────────────────┤561 청소ㆍ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462 (실연)미술 ┃ ┃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562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463 (실연)사진 ┃ ┠──────────────────────────┤ │ │ ┃┃464 (실연)건축 ┃ ┃03. 금융ㆍ보험직 │ │ ├────────────────────────────┨┃465 (실연)음악 ┃ ┃ │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466 (실연)국악 ┃ ┃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 ┃┃467 (실연)무용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468 (실연)연극 ┃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61. 영업ㆍ판매직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469 (실연)영화 ┃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470 (실연)연예 ┃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471 (실연)만화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472 (실연)기타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ㆍ의복생산직 ┃┃ ┃ ┠──────────────────────────┤3. 보건ㆍ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ㆍ운송직 │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ㆍ생산직 ┃┃기술지원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48~49) ┃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481 (기술지원)문학 ┃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ㆍ채굴직 │ ┃┃482 (기술지원)미술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 ├────────────────────────────┨┃483 (기술지원)사진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484 (기술지원)건축 ┃ ┃134 데이터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ㆍ채굴직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485 (기술지원)음악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ㆍ디자인ㆍ방송직 │ ├────────────────────────────┨┃486 (기술지원)국악 ┃ ┃136 통신ㆍ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487 (기술지원)무용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488 (기술지원)연극 ┃ ┠──────────────────────────┤411 작가ㆍ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489 (기술지원)영화 ┃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490 (기술지원)연예 ┃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491 (기술지원)만화 ┃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492 (기술지원)기타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 ┃┃ ┃ ┃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 ┃ ┠──────────────────────────┤42.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 │9. 농림어업직 ┃┃ ┃ ┠──────────────────────────┤420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ㆍ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 │512 결혼ㆍ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별지 제22호의8서식]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사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업 │ ││││││ ││││ ││││││││││ ││ 장 │ └┘└┘└┘ └┘└┘ └┘└┘└┘└┘└┘ └┘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휴대전화번호 ━━━┿━━━┯━┷━━━━┯━━━━━━━┯┷━━━━━━┷━━━━━━━━━━━━━━━━━━━━━━━━━━ 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휴업ㆍ휴직 등 │휴업ㆍ휴직 등 사유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ㆍ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ㆍ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ㆍ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ㆍ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ㆍ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ㆍ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등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휴가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고용관계는 유지되면서 휴가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가 또는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아니하며,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 단, 휴직 등의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로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대상이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에서 제외) 판단을 위하여 신고를 받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고용보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 제외 대상이므로 별도로「근로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장란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2. 휴업ㆍ휴직 등 사유란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작성합니다. ───────────────────────────────────────────────────────────── [별지 제22호의9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전근(전보) 이전 사업장│전근(전보)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 │ 해당합니다) │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 피보험자│구분 │ 성 명│주민등록번호 │전보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4호 및 제8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가 전근(전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작성합니다. 2. 전근 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ㆍ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의10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명칭 ├─────────────────────┬────────────────────────────── │전화번호 │FAX번호 ├─────────────────────┴────────────────────────────── │소 재 지 │ │ 우편번호( ) ─────┴──────────────────────────────────────────────────── ─────┬─────────────────────┬────────────────────────────── 보험사무│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하수급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리번호│ ─────┴──────────────────────────────────────────────────── ───┬────┬───────────┬────────────────────────────────────┐ 일련│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변경내용 │ 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연월일 │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 종료일(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7. 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별도 해당 기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건강보험증 │ [ ] 사업장 주소지 [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수령지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ㆍ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ㆍ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근무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용)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고용ㆍ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 변경 확인 │?│수령 │ │ │ │ │ │ │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별지 제22호의11서식]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 관 리 번 호 │ │사업장명 │ │대표자│ │산재업종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성 명 │주민(외국인) ┃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등록번호 ┠─────────┬─────────┬──────────╂────┬───────────┬─────────────────────── │ ┃취득일 │①연간보수총액(원)│②월평균보수(원) ┃취득일 │③연간보수총액(원) │④월평균보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_1.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 ┃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 ┃ │ ───────────────────────┚ ┖────────────────┤ ⑤_2. 단기예술인 보수총액 -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 ┏━━━━━━━━━━━━━━━━┷━━━━━━━━━━━━━━━━━━━━━━━ ⑥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 │-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 ┃ ━━━━━━━━━━━━━━━━━━━━━━━┻━━━━━━━━━━━━━━━━━━━┷━━━━━━━━━━┻━━━━━━━━━━━━━━━━━━━━━━━━━━━━━━━━━━━━━━━━ ※"자활근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뒷면 ⑩번란에 작성합니다. ━━━━━━━━━━━━━━━━━━━━━━━━━━━━━━━━┳━━━━━━━━━━━━━━━━━━━━━━━━━━━━━━━━━━━━━━━━━━━━━━━━━━━━━━━━━━━━━━ ⑦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⑧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 구분 │업종변경 전 │업종변경 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 . ~ . . ) │( . . ~ . ┠──────────┼──┼──┼──┼──┼────┼──┼──┼──┼──┼──┼──┼──────────────── │ │. ) ┃일용근로자 및 │ │ │ │ │ │ │ │ │ │ │ │ │ │ ┃그밖의근로자수(명) │ │ │ │ │ │ │ │ │ │ │ │ │ │ ┠──────────┴──┴──┴──┴──┴────┴──┴──┴──┴──┴──┴──┴──────────────── │ │ ┃⑨매월 노무제공 받은 단기예술인 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사업장보수총액(원)│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 ┠──────────┼──┼──┼──┼──┼────┼──┼──┼──┼──┼──┼──┼──────────────── │ │ ┃단기예술인수(명)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ㆍ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수정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⑩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수정대상 근로자만 작성) ───────────────────────────────────────────────────────────────────────────────────────────────────── ─────┬──────────┬────┬─────────────────┬──────┬───────────────────────────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 ┠───┬─────────┬────────╂──────┬─────────────────┬───────── │ ┃취득일│①연간보수총액(원)│②월평균보수(원)┃취득일 │③연간보수총액(원) │④월평균보수(원) │ ┃ │ │ ┃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 ㆍ 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⑩번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③번란)은「실업급여」와「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년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⑩번란에 같이 적습니다. ━━━━━━━━━━━━━━━━━━━━━━━━━━━━━━━━━━━━━━━━━━━━━━━━━━━━━━━━━━━━━━━━━━━━━━━━━━━━━━━━━━━━━━━━━━━━━━━━━━━━━ 작성방법 안내 ───────────────────────────────────────────────────────────────────────────────────────────────────── 수정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해서만 신고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추가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신고서』또는『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 (「근로자고용신고서」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고용 ㆍ 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2. ①,③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년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작성 ① 근로자의 경우 *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휴업 ㆍ 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② 예술인의 경우 *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뺀 금액 3. ②,④번란의 "월평균보수"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이미 상실(고용종료)된 종사자의 월평균보수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전년도에 근로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4. ⑤_1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음(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5. ⑤_2란의 "단기예술인 보수총액"은 단기예술인(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음(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6. ⑥번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음(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⑦번란의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은 산재보험 사업장 보수총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음(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8. ⑧번란의 "매월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수"는 매월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음(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9. ⑨란의 "매월 노무제공 받은 단기예술인의 수"는 매월 1일 이상 노무제공 받은 단기예술인의 수를 적음(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 [별지 제27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월별보험료 [ ]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보수적용 기준 │[ ]실보수 [ ]기준보수 ──────────┴────────────────────────────── ───────────────────────────────────────── 보험료 감액 명세 ──────────┬────┬────┬───────┬────┬─────── 구분 │산정기간│보수총액│신고한(부과된)│감액 후 │감액 │ │ │보험료액 │보험료액│보험료액 ───┬──────┼────┼────┼───────┼────┼─────── 고용│계 │ │ │ │ │ 보험├──────┼────┼────┼───────┼────┼─────── │실업급여 │ │ │ │ │ ├──────┼────┼────┼───────┼────┼─────── │고용안정ㆍ │ │ │ │ │ │직능개발사업│ │ │ │ │ ───┴──────┼────┼────┼───────┼────┼─────── 산재보험 │ │ │ │ │ (부담금 등 포함) │ │ │ │ │ ───┬──────┼────┼────┼───────┼────┼─────── 계 │ │ │ │ │ │ ───┴──────┴────┴────┴───────┴────┴─────── ──────────┬────────────────────────────── 감액 사유 │[ ]보험료율의 인하 [ ]사업규모의 축소 │[ ]그 밖이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ㆍ제56조의5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8호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상호ㆍ법인명칭 │ │대표자 │ ├─────────────────────────┼─────────────────┴──────┴─────────── │소 재 지 │ ├─────────────────────────┼─────────────────┬──────┬─────────── │공 사 명 │ │보수적용기준│□실보수 □기준보수 ────────┴─────────────────────────┼─────┬─────┬─────┼──────┴─────────── 구 분 │보험요율 │보수총액 │산정기간 │개산보험료 ────────┬─────────────────────────┼─────┼─────┼─────┼────────────────── 인상전 │산 재 보 험 │/1,000 │ │ . . .│ ├──┬──────────────────────┼─────┼─────┤ ├────────────────── │고용│실 업 급 여 │/1,000 │ │~ │ │보험├──────────────────────┼─────┼─────┤ ├────────────────── │ │고용안정ㆍ │/1,000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계 │ ────────┴─────────────────────────┬─────┬─────┬─────┼────────────────── 구 분 │⑪보험요율│⑫보수총액│⑬산정기간│⑭개산보험료 ────────┬─────────────────────────┼─────┼─────┼─────┼────────────────── 인상후 │산 재 보 험 │/1,000 │ │ . . .│ ├──┬──────────────────────┼─────┼─────┤ ├────────────────── │고용│실 업 급 여 │/1,000 │ │~ │ │보험├──────────────────────┼─────┼─────┤ ├────────────────── │ │고용안정ㆍ │/1,000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계 │ ────────┴─────────────────────────────────────┬─────┴────────────────── 추가로 내야 할 개산보험료 총액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ㆍ제56조의5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납입고지서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유의사항 ─────────────────────────────────────────────────────────────────────── 1.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공단의 관할지역본부(지사)를 거쳐 공단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1호의2서식]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예술인 피보험자 수│ 명 ──────────┼───────────────────────────────────────────── 지원 대상자 수 │ 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48조의2제8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ㆍ예술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 의 사 항 ──────────────────────────────────────────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 판단시 예술인을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대상 사업의 예술인인 피보험자는 보수액 수준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원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지원 신청 연도의 예술인을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해당 연도 중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자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신고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갈음합니다). 4. 고용보험 자격취득이 된 예술인으로 한정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사업주가 예술인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예술인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7.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9. 예술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예술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 ━━━━━━━━━━━━━━━━━━━━━━━━━━━━━━━━━━━━━━━━━━ 작 성 방 법 ────────────────────────────────────────── 1."사업장 관리번호" 란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예술인 피보험자 수" 란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3."지원 대상자 수" 란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 수를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청서│?│지원여부 확인 │?│수 령 │ │ │ │ │ │ 처리 │ │통지 │ │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별지 제34호의2서식] [ ] 고용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 [ ] 산재보험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사업장관리번호 │ ─────┬──────┼────────────┬───────┬──────────────── 신청인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감면받고자 하는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 구분 │보험연도 │징수금 종류 │당초 금액 │경감신청 금액 │경감 후 금액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경감신청 사유 │ ────────────┼───────────────────────────────────── 관련 증명 서류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경감대상 관련 증명자료 │수수료 │ │없 음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경감신청 사유"란에는 천재, 지변, 화재, 폭발, 전화 그 밖의 재난 등의 경감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3."관련 증명 서류"란에는경감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적습니다(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 지방세 감면신청관련 서류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별지 제34호의3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경감 결정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 구분│연도│징수금 종류 │당초 금액 │경감 결정 금액│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 고용│ │ │ │ │ │ ───┼──┼──────┼─────┼───────┼──────┼────── 산재│ │ │ │ │ │ ───┼──┼──────┼─────┼───────┼──────┼────── 계 │ │ │ │ │ │ ───┴──┴──────┴─────┴───────┴──────┴────── ──────┬────────────────────────────────── 결정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5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료 [ ]보험급여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명 칭 │ │대표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공 사 명 │ │성립일 ━━━━┷━━━━━━━━━━━━━┷━━━━━━━━━━━━━━━━━━━━━━━━━┷━━━━━━━━━━━━━ ━━━━━━━━━━━━━━━━━━━━━━━━━━━━━━━━━━━━━━━━━━━━━━━━━━━━━━━━━━ 과납액ㆍ보험급여(충당ㆍ반환해야 할 금액) ────────┬─────────┬─────┬─────────┬────────┬────┬───────── 연도/분기(월) │보험별 │종목 │과납 발생일 │과납액 │이자금액│합계 │ │(급여종류)│(보험급여 지급일) │(보험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충 당 내 용 ──────────┬───────┬──┬────┬────┬────┬─────┬─────────────── 충당 │연도/분기(월) │종목│합계 │산재보험│임금채권│석면피해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 │ │부담금 │구제분담금├────┬──────────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ㆍ직업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환 내 용 ─────────┬──┬────────┬───┬─────┬────┬─────┬─────────────── 연도/분기(월) │종목│결정일 │합계 │산재보험 │임금채권│석면피해 │고용보험 │ │ │ │ │부담금 │구제분담금├────┬──────────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ㆍ직업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환 금 지 급 계 좌 번 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ㆍ제56조의5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5호의2서식]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 부담분) 반환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 │ │신고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 사업장 │ 사업장 관리번호 ├──────────────────┬──────────────────────── │ 상호ㆍ법인명 │ 대표자 ├──────────────────┴──────────────────────── │ 소재지 ─────────┴─────────────────────────────────────────── ─────────┬─────────────────────────────────────────── 근로자ㆍ예술인 │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 원) 반환신청 금액 │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이 부담한 금액 ( 원) ─────────┼─────────────────────────────────────────── 근로자ㆍ예술인 │ [ ] 사업주의 사망 반환신청 사유 │ [ ] 사업주의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 [ ]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 [ ] 폐업 후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 반환금 │은행명 │ 계좌번호 지급 계좌번호 ├──────────────────┴──────────────────────── │예금주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 부담분) 반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 부담분) 반환은 사업주가 사망, 행방불명 등 사유로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근로자ㆍ 예술인)의 반환신청에 따라 사업주에게 반환할 금액 중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 부담분)를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주에게 반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단은 근로자ㆍ예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합니다. ※ 다만, 수령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환수 ────────────────────────────────────────────────────────────── ━━━━━━━━━━━━━━━━━━━━━━━━━━━━━━━━━━━━━━━━━━━━━━━━━━━━━━━━━━━━━━ 작성방법 ────────────────────────────────────────────────────────────── 1. 근로자ㆍ예술인 반환신청 금액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과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이 부담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예술인 반환 신청사유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3. 반환금이 지급되는 계좌번호는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접수│?│신청서│?│반환결정│? │반환금 │?│반환금 수령 │ │ 작성 │ │ │ │처리 │ │ 통지 │ │ 지급 │ │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별지 제35호의3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사업장 │ 사업장 관리번호 ├────────────┬──────────────────────────── │ 상호ㆍ법인명 │ 대표자 ├────────────┴──────────────────────────── │ 소재지 ────────┴───────────────────────────────────────── ────────────────────────────────────────────────── 반환내용 ────────┬───┬───┬────┬────┬─────────────────────── 연도/분기(월) │발생일│결정일│과오납액│이자금액│반환금액 │ │ │(A) │(B) │(A+B) ────────┼───┼───┼────┼────┼─────────────────────── │ │ │ │ │ ────────┼───┼───┼────┼────┼─────────────────────── │ │ │ │ │ ────────┼───┼───┼────┼────┼─────────────────────── │ │ │ │ │ ────────┴───┼───┴────┴────┴─────────────────────── 반환금 지급 계좌번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8호의2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주소: ┃ ┗━━━━━━━━━━━━━━━━━━━━━━━━━━━━━━━━━━━━━━━━━┛ ━━━━━━━━━━━━━━━━━━━━━━━━━━━━━━━━━━━━━━━━━━━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징수금의 내용 ───┬──────┬──────┬──┬────────────┬───────── 연도│기(월)분 │징수금 종류 │금액│당초 납부기한 │변경된 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변경 사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1항 제 │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8호의3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③대표자 ├──────────────────┼─────────────────── │②상호ㆍ법인 명칭 │전화번호 팩스 ├──────────────────┼─────────────────── │④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 ───────────┬───────┬─────────┬────────────┬─────── 채납액내역 │⑤체납액 총액 │⑥고용보험 체납액 │⑦산재보험 체납액 │⑧체납기간 │(⑥+⑦) │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 │ │ │ │ ───────────┴───────┴─────────┴────────────┴─────── ───────────┬───────────┬──────────────────┬─────── ⑨분할납부 신청금액 │ │⑩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 월(총 회) ───────────┴───────────┴──────────────────┴─────── ────────────────────────────────────────────────── 분할납부 신청내용 ───┬─────────────┬─────┬──┬────────────────┬────── 분납│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⑫납부기한│분납│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⑫납부기한 횟수│(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 │횟수│(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 │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 ───┼─────────────┼─────┼──┼────────────────┼────── 1회 │ │ │7회 │ │ ───┼─────────────┼─────┼──┼────────────────┼────── 2회 │ │ │8회 │ │ ───┼─────────────┼─────┼──┼────────────────┼────── 3회 │ │ │9회 │ │ ───┼─────────────┼─────┼──┼────────────────┼────── 4회 │ │ │10회│ │ ───┼─────────────┼─────┼──┼────────────────┼────── 5회 │ │ │11회│ │ ───┼─────────────┼─────┼──┼────────────────┼────── 6회 │ │ │12회│ │ ───┴─────────────┴─────┴──┴────────────────┴────── 분할납부 신청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수수료 없음 ────────────────────────────────────────────────────────── ━━━━━━━━━━━━━━━━━━━━━━━━━━━━━━━━━━━━━━━━━━━━━━━━━━━━━━━━━━ 유의사항 ────────────────────────────────────────────────────────── 1. 분할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 ━━━━━━━━━━━━━━━━━━━━━━━━━━━━━━━━━━━━━━━━━━━━━━━━━━━━━━━━━━ 작성방법 ──────────────────────────────────────────────────────────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명세를 적습니다. 2.⑤~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적습니다. 3. ⑨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적습니다. 4. ⑩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기간(1년 이내)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적습니다. 5.⑪란은 분할횟수별로 내야 할 체납액을 적습니다. 6. ⑫란은 분할하여 내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신청서 작성 │ 송부(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 ▼ │ ┌─────┐ │ 통지 │결 재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8호의5서식]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 ───────┬─────────────────────────────── 체납자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등의 종류 및 금액 ───────┬─────┬─────┬─────────┬───────── 구분 │연도 │기(월)분 │보험료등의 종류 │금액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부담금 및 ├─────┼─────┼─────────┼───────── 분담금 포함)│ │ │ │ ├─────┼─────┼─────────┼───────── │ │ │ │ ├─────┼─────┼─────────┼───────── │ │ │ │ ───────┴─────┴─────┴─────────┴───────── ─────────────┬─────┬─────────┬───────── 분할납부 기간 및 총 횟수│ │분할납부 승인금액 │ ─────────────┴─────┴─────────┴───────── ───────────────────────────────────────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분납횟수 │분납액│납부기한 ───────┼──────┼────┼─────────┼───┼───── 1회 │ │ │7회 │ │ ───────┼──────┼────┼─────────┼───┼───── 2회 │ │ │8회 │ │ ───────┼──────┼────┼─────────┼───┼───── 3회 │ │ │9회 │ │ ───────┼──────┼────┼─────────┼───┼───── 4회 │ │ │10회 │ │ ───────┼──────┼────┼─────────┼───┼───── 5회 │ │ │11회 │ │ ───────┼──────┼────┼─────────┼───┼───── 6회 │ │ │12회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3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8호의6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 ───────┬──────────────────────────────────────────── 체납자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등의 종류 및 금액 ───────┬─────┬─────┬─────────┬────────────────────── 구분 │연도 │기(월)분 │보험료등의 종류 │금액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부담금 및 ├─────┼─────┼─────────┼────────────────────── 분담금 포함)│ │ │ │ ├─────┼─────┼─────────┼────────────────────── │ │ │ │ ├─────┼─────┼─────────┼────────────────────── │ │ │ │ ───────┴─────┴─────┴─────────┴────────────────────── ─────────────┬─────┬─────────┬────────────────────── 분할납부 기간 및 총 횟수│ │분할납부 승인금액 │ ─────────────┴─────┴─────────┴────────────────────── ────────────────────────────────────────────────────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분납횟수 │분납액│납부기한 ───────┼──────┼────┼─────────┼───┼────────────────── 1회 │ │ │7회 │ │ ───────┼──────┼────┼─────────┼───┼────────────────── 2회 │ │ │8회 │ │ ───────┼──────┼────┼─────────┼───┼────────────────── 3회 │ │ │9회 │ │ ───────┼──────┼────┼─────────┼───┼────────────────── 4회 │ │ │10회 │ │ ───────┼──────┼────┼─────────┼───┼────────────────── 5회 │ │ │11회 │ │ ───────┼──────┼────┼─────────┼───┼────────────────── 6회 │ │ │12회 │ │ ───────┴──────┴────┴─────────┴───┴────────────────── ──────────────┬───────────────────────────────────── 분할납부 승인취소 사유 │ ──────────────┼───────────────────────────────────── 분할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4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8호의7서식]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피상속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상속 개시일자 ─────┴─────────────────────────── ───────────────────────────────── 상속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로 정한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 후단ㆍ제48조의2제8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ㆍ제56조의5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 신고인 │해당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상속인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없음 확인 사항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9호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신고서 [ ]사무수임 [ ]수임해지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무 ├─────────────────┬─────────────────── 대행 │명칭 │대표자 기관 ├─────────────────┼─────────────────── │소재지 │전화번호 ├─────────────────┼─────────────────── │고용보험 인가일 │산재보험 인가일 ─────┴─────────────────┴─────────────────── ─────────────────────────────────────────── 수임(또는 수임해지) 명세 ─────┬────┬────┬───────┬──┬────┬─────┬───── 구분 │사업장 │사업장명│소재지 │사업│근로자수│수임(해지)│해지사유 │관리번호│(대표자)│(전화번호) │종류│예술인수│연월일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수임(또는 수임해지) 명세가 많은 경우 뒤쪽에 계속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사무위탁서 사본(수임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함)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수임(또는 수임해지) 명세 ─────┬────┬────┬─────┬──┬────┬─────┬───── 구분 │사업장 │사업장명│소재지 │사업│근로자수│수임(해지)│해지사유 │관리번호│(대표자)│(전화번호)│종류│예술인수│연월일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 ──────────────────────────────────────── 문서번호 ──────────────────────────────────────── ────────┬─────────────────────────────── 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명칭 ├──────────┬────────────────────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 │인가일 │인가취소일 ────────┴──────────┴──────────────────── ────────┬─────────────────────────────── 인가취소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 ┃ ┃ ┃┌────────────┐┃ ┃│사 진 │┃ ┃│3㎝×4㎝ │┃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 ┃│촬영한 것) │┃ ┃└────────────┘┃ ┃성 명 ┃ ┃근로복지공단 ┃ ┗━━━━━━━━━━━━━━┛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 ┃소속/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 ┃ ┃위의 사람은 「고용보험 및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 ┃법률」 제45조제1항ㆍ제48조의2제8항제4호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같은 법의 ┃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 ┃있는 자격이 있는 공단소속 직원임을 ┃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직인┃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 ┃양도할 수 없습니다.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별지 제56호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 │근로자 사용 근로자 사용 ? 근로자 미사용 ?│ │여부(해당 ?) │ └──────────────────────────┘ (앞쪽)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산재보험 │ │중소기업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상호(법인명) │ ├───────┼────────────────────────────────── │소재지 │ ├───────┼────────────────────────────────── │우편물 수령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근로자수 │ │전자우편주소 ─────┼───────┼──────────────┼─────────────────── 사업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보험가입│기준보수액 │등급( 원) 신청내용├───────┼────────────────────────────────── │업 종 명 │ ├───────┼────────────────────────────────── │업무 내용 │ ├───────┼────────────────────────────────── │근로시간 │부터까지 ├───────┼────────────────────────────────── │특정업무 │[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종사여부 │[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 ] 연(납) 업무 │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 │특정업무 │최초 종사연월 │년월 │종사경력 ├──────────────┼─────────────────── │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월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중 수요응답형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유 여부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 │업무를 하는 사람 또는 퀵서비스업자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 경우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건강진단서 1부(사업주가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 │ │ │없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ㆍ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일 │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 건강진단 실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뒤쪽) ━━━━━━━━━━━━━━━━━━━━━━━━━━━━━━━━━━━━━━━━━━━━━━━━━━━━ ━━━━━━━━━━━━━━━━━━━━━━━━━━━━━━━━━━━━━━━━━━━━━━━━━━━━ 유의사항 ──────────────────────────────────────────────────── 1.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퀵서비스업자가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6.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7.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매년 1월말까지만 변경 가능하고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작성방법 ──────────────────────────────────────────────────── 1.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산재보험 보험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근로시간’란에는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해진 근무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을 적습니다. 6.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여부’란에 열거된 특정업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특정업무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7.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여부’란에 열거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로서, 가입예정자가 과거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을 경우 특정업무에 최초 종사한 연월 및 종사한 기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열거한 특정업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업무 종사여부’란과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은 적지 않습니다. 8.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별지 제56호의3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중소기업 사업주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항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소재지 │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 │ │법인등록번호 │ │ ├──────────┼───────────────┼──────────────────────── │근로자 수 │ │ ├──────────┼───────────────┼──────────────────────── │특정업무와의 │[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관계 │[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 ] 연(납) 업무 │[ ] 연(납) 업무 │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 │그 밖의 사항 │ │ ├──────────┼───────────────┼──────────────────────── │변경 연월일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건강진단서 1부(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기존에 신고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납부서 발송 등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신고 등으로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의 해지 의사가 없는 한 계속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 ━━━━━━━━━━━━━━━━━━━━━━━━━━━━━━━━━━━━━━━━━━━━━━━━━━ 작성방법 ────────────────────────────────────────────────── 1.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공단이 부여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적습니다. 3. ‘변경사항’란에는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4. ‘변경 연월일’란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짜를 적습니다. ────────────────────────────────────────────────── [별지 제59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 │소재지 │전화번호 ├─────────────────────────┼───────────────────────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 개시일(개업연월일)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보험가입│보험료산정 │ 등급( 원) 신청내용│기준보수액 │ ├────────────┼──────────────────────────────────── │사업의 │ │내용 │ ─────┴────────────┴────────────┬───────────────────────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예 [ ] 아니오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 ────────┬───────────────────────┬─────┬────────────────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 보험관리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담당직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없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 │갈음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ㆍ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준보수액(등급)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제한되고, 이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다만,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본인이 선택 가능)하므로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위탁ㆍ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⑥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⑦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⑧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⑨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⑩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⑪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근로자"수 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2. "사업개시일"과 "업태와 종목" 란은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의 내용"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파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별지 제60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앞쪽) ─────────────────┬────────────────────── 문서번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자영업자 │상호ㆍ법인명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 │ ─────────┴───────┴────────┴───────────── ─────────┬────────────────────────────── 자영업자 │ 고용보험 성립일 │ ─────────┴────────────────────────────── ─────────┬────────────────────────────── 불승인한 경우 │ 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뒤쪽의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준보수액(등급)은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제한되고, 이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다만, 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본인이 선택 가능)하므로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위탁ㆍ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⑥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⑦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⑧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⑨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⑩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⑪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기초일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299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1-16고용노동부령272 (공포 2019-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안 제69조 및 제70조) 1)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함. 2)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하도록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를 마련함. 나.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안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급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도급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도급승인 등 신청서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도급승인 등의 절차를 정함. 2)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도급승인의 공통 기준으로 정하고, 유해한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별 도급승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함. 다. 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작성(안 제86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단계별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라.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안 제94조) 건설공사도급인은 기계ㆍ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합동 안전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계ㆍ기구 등 작업 시 유해ㆍ위험을 방지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안 제95조, 별표 4 및 별표 5)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시 면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단기ㆍ간헐적 작업 시 2시간 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함. 바.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등(안 제96조)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함. 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안 제106조 및 별표 26)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안 제157조 및 제161조부터 제165조까지) 1)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2)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되,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결과 보고(안 제210조)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72호(2019.12.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2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 시행 2020-01-09고용노동부령280 (공포 2020-01-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6268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의제 사유를 확대하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기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사유 확대(안 제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단순 착오ㆍ누락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 명확화(안 제25조제2항)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기간이 끝나는 때를 종전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다음 보험연도의 3월31일)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함으로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에 대한 해석상 혼란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다.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 반환의 절차 등(안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제35호의3서식 신설) 1)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2)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은 사망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확인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8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한"을 "신고ㆍ신청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수가"를 "보수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경우 제25조제2항 중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날"을 "따른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으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반환 결정의 통지는 제3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⑥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확인은 사망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22호의6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276663" alt="img552766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276667" alt="img552766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276671" alt="img552766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276689" alt="img552766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276693" alt="img552766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276703" alt="img552767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276857" alt="img552768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276921" alt="img552769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276925" alt="img552769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276929" alt="img552769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276941" alt="img55276941"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국민연금ㆍ건강보험 3일, 고용ㆍ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환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 │계좌 사전신고 ├────────────┼────────────────────┴────────────── │ │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 │ │ │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 │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 [ ] 적용 [ ] 미적용 │이체희망일 [ ] 납기일 [ ] 납기전월 말일(월별보험료) │ ├─────────────────────────┴─────────────────────────────── │ │※ 고용ㆍ산재보험 건설업 일시납 개산보험료 및 1기 분납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고지 │고지방법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신청 ├───────────────────────────────────────────────────────── │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 ├───────┬────────────┬──────────┬───────────────────────── │ │수신자 성명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 국민연금/건강보험│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 연금(고용)보험료│「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지원 신청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YYYY.MM.DD)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쪽 뒷면)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7.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를 합산 출금합니다(고용ㆍ산재보험 일시납, 분할납부보험료는 제외). 15.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및「석면피해구제법」(①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②건설업 사업주(법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16.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보험별 금액도 표기)으로 발송합니다. 월별보험료를 합산고지하며 고용ㆍ산재보험의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는 합산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별 각각의 고지서를 받기 원하시면 지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합산자동이체 적용여부"는 4대 사회보험료 모두 합산하여 출금 원하는 경우 적용에 │"[√]"표시,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용에 "[√]"표시를 합니다. 원하는 "이체희망일"에 "[√]"표시하며, 월별보험료인 경우 │납기전월 말일 선택가능합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고용 │※ "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보험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재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보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작성 │ │ │ │ │ │ㆍ보험관계 성립 │ │ │ │ │ │ │ │ │ │확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제2쪽) ━━━━━━━━━━━━━━━━━━━━━━━━━━━━━━━━━━━━━━━━━ 공동대표자 현황 ───┬───────┬──────────┬───┬────────┬───── 번호│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주 소 │전화번호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번호│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번호│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합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환급(반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사전신고 ├─────┼─────────────────────────────────────────────── │ │예금주명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 │ │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 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우편번호( ) │ ────────┴───────────────┴───────────────────────────────────────────── ────────┬───────────────────────────────────────────────────────────── 신고(신청) │공통사항(중복선택불가) 사유 │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 ]휴업 [ ]근로자 없음 ├───────────────────────────────────────────────────────────── │고용ㆍ산재보험(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사유에 해당됩니다)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사유 발생일자(YYYY.MM.DD) ──────────────────────────────────────────────────────────────────────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 │통폐합 시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흡수하는 사업장 ├─────┴───────────────────────────────────────────── │ │소재지 ────────┴─────────┴─────────────────────────────────────────────────── ────────┬───────────────┬─────────────────────────────────────────────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 ────────┬─────────┬─────┬─────────────────────────────────────────────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고인 │1.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신청인)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없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1.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 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유의사항 ──────┬───────────────────────────────────────────────────────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 총액 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 3."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 4.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사업장 탈퇴 │?│수 령 │ │ 제출 │ │ │ │처리 │ │(보험관계 소멸ㆍ해지) │ │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ㆍ산재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일련│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휴대전화번호)│연월일 ├──┬──────┼──┬───────────────────┼─────────┬─────┬────── │ │국내거소신고번호) │ │(YYYY.MM.DD)│상실│초일취득ㆍ │상실│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전년도 │ │ │ │ │부호│당월상실자 │부호│ │ │보수 총액 │보수 총액 │ │ │ │ │ │납부여부 │ ├────────┬──────────┼──────┬──┼─────┼────── │ │ │ │ │ │ │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고용보험 │고용보험 │ │ │ │ │ │ │ ├─────┬──┴┬─────┬───┤ │코드├─────┼────── │ │ │ │ │ │ │ │보수 총액 │근무 │보수 총액 │근무 │ │ │산재보험 │산재보험 │ │ │ │ │ │ │ │ │개월수│ │개월수│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국민연금│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1. 앞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산재보험│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기재하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201x.xx.xx (고용보험) 201x.xx.xx (건강보험)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상실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연월일 │국민연금의 경우 중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국민연금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 무보수 대표이사 22. 근로자 제외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 건강보험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2.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이직) 사유코드>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산재보험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2서식]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신청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 │ │신고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 사업장 │ 사업장 관리번호 ├──────────────────┬────────────────────── │ 상호ㆍ법인명 │ 대표자 ├──────────────────┴────────────────────── │ 소재지 ────────┴───────────────────────────────────────── ────────┬───────────────────────────────────────── 근로자 │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 원) 반환신청 금액 │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이 부담한 금액 ( 원) ────────┼───────────────────────────────────────── 근로자 │ [ ] 사업주의 사망 반환신청 사유 │ [ ] 사업주의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 [ ]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 [ ] 폐업 후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 반환금 │은행명 │ 계좌번호 지급 계좌번호├──────────────────┴────────────────────── │예금주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은 사업주가 사망, 행방불명 등 사유로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근로자)의 반환신청에 따라 사업주에게 반환할 금액 중 신청인(근로자)이 부담한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주에게 반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근로자)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단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합니다. ※ 다만, 수령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환수 ────────────────────────────────────────────────────────────── ━━━━━━━━━━━━━━━━━━━━━━━━━━━━━━━━━━━━━━━━━━━━━━━━━━━━━━━━━━━━━━ 작성방법 ────────────────────────────────────────────────────────────── 1. 근로자 반환신청 금액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과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이 부담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 반환 신청사유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3. 반환금이 지급되는 계좌번호는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접수│?│신청서│?│반환결정│? │반환금 │?│반환금 수령 │ │ 작성 │ │ │ │처리 │ │ 통지 │ │ 지급 │ │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사업장 │ 사업장 관리번호 ├────────────┬────────────────────────── │ 상호ㆍ법인명 │ 대표자 ├────────────┴────────────────────────── │ 소재지 ────────┴─────────────────────────────────────── ──────────────────────────────────────────────── 반환내용 ────────┬───┬───┬────┬────┬───────────────────── 연도/분기(월) │발생일│결정일│과오납액│이자금액│반환금액 │ │ │(A) │(B) │(A+B) ────────┼───┼───┼────┼────┼───────────────────── │ │ │ │ │ ────────┼───┼───┼────┼────┼───────────────────── │ │ │ │ │ ────────┼───┼───┼────┼────┼───────────────────── │ │ │ │ │ ────────┴───┼───┴────┴────┴───────────────────── 반환금 지급 계좌번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장 직인 ┃ ┗━━━━┛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280호,202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22호의6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10-15고용노동부령263 (공포 2019-10-15)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연(鉛)"을 "납"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07-16고용노동부령260 (공포 2019-07-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사업주가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신청서에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 별지 서식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6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에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를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를"로 한다.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예방활동분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16121" alt="img43416121" > ───────┬─────────┬──────────┬──────────── 예방활동분야│ [ ] 위험성평가 │ [ ] 사업주 교육 │ [ ] 근로시간 단축 ───────┴─────────┴──────────┴──────────── </img> 별지 제22호의4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16173" alt="img43416173" > 1.①란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의 내용 ───┬────────────────┬────────────────────────────── 부과│부과범위 │대상근로자 구분├───────┬────────┤ 부호│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직│ │보험│부담금 │급여│업능력개발│ ───┼──┼────┼──┼─────┼──────────────────────────────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 │ │ │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 │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 │ │ │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층, 주거ㆍ의료ㆍ교육 │ │ │ │ │급여 수급자) ───┼──┼────┼──┼─────┼──────────────────────────────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07.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 │ │ │ │자) ───┼──┼────┼──┼─────┼──────────────────────────────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 │ │ │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img> 별지 제2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16197" alt="img43416197" >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 │부호│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 │ │ │ │담금 │ │개발 │ │ ├──┼────┼─────┼────┼────────┼────────────────────────────┤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 │ │ │ │ │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 │ │ │ │ │ │ │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 │ │ │ │ │ │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 │ │ │ │ │ │ │계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 │ └────┼─────┼────┼────────┼────────────────────────────┤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07.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 │ │ │ │ │않는 자) │ │ ─────┼─────┼────┼────────┼────────────────────────────┤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 │ │ │ │ │한시)공무원 │ │ │ │ │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img>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구비서류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3일 전까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를 "3일 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38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8호의3서식 및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29790" alt="img434297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29792" alt="img434297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29795" alt="img434297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29797" alt="img434297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29799" alt="img434297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29802" alt="img434298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29804" alt="img434298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29807" alt="img434298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29809" alt="img43429809"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5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일자리 분│ │ │여부 │(소득월액ㆍ보수 │취득일├──┬──┬─────┼──────┬───┬───────┼──┬──┬─────┬──────────┤안정자금 ├─────────┼──┤ │월액ㆍ월평균보수│(YYYY.│자격│특수│직역 │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직종│1주 │계약 │보험료 │지원 신청 │주민등록번호 │체류│ │액) │MM.DD)│취득│직종│연금 │취득 ├───┼───┬───┤부호│소정│종료 │부과구분 │ │(외국인등록번호ㆍ │자격│ │(원) │ │부호│부호│부호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근로│연월 │(해당자만 작성)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시간│(계약직만 ├──┬───────┤ │ │ │ │ │ │ │ │ │ │ │ │ │ │ │작성)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첨부│국민연금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서류├────────────┼────────────────────────────────────────────────────────────┤없음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 │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 ───┴────────────┴────────────────────────────────────────────────────────────┴───────────────────────── ━━━━━━━━━━━━━━━━━━━━━━━━━━━━━━━━━━━━━━━━━━━━━━━━━━━━━━━━━━━━━━━━━━━━━━━━━━━━━━━━━━━━━━━━━━━━━━━━━━━━━━━ 유의사항 ─────────┬───────────────────────────────────────────────────────────────────────────────────────────── 건강보험 │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지원 신청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ㆍ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산재보험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나목 및 제4호 가목, 나목, 다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03.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보험│[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ㆍ벽지(사업장) 42. 섬 ㆍ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 ㆍ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재보험│[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 │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 │ │개발 │ │───┼──┼────┼──┼────┼──────────────────────────╂──┼──┼────┼──┼────┼────────────────────────────── │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 │ │ │ │ │ ┃ │ │ │ │ │받지 않는 자)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 │ │ │ │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 │ │ │ │한시)공무원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 │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 ┃ │ │ │ │ │ │ │ │ │ │ │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4쪽) ┏━━━━━━━━━━━━━━━━━━━━━━━━━┯━━━━━━━━━━━━━━━━━━━━━━━━━━━┯━━━━━━━━━━━━━━━━━━━━━━━━━┯━━━━━━━━━━━━━━━━━━━━━━━━━━━━┓ ┃0.경영ㆍ사무ㆍ금융ㆍ보험직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ㆍ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ㆍ단조ㆍ주조ㆍ용접ㆍ도장 등) ┃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 ┠─────────────────────────┤군인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 │54. 경호ㆍ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 법률직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 ┃021 정부ㆍ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ㆍ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ㆍ세무ㆍ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ㆍ조사ㆍ상품기획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836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 ┃025 정부ㆍ공공 행정 사무원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ㆍ종교직 ├─────────────────────────┤ ┃ ┃027 회계ㆍ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 ┃029 안내ㆍ고객상담ㆍ통계ㆍ비서ㆍ사무보조 및 기타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사무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 ┃ ├───────────────────────────┤561 청소ㆍ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 ┃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562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 │ │ ┃ ┃03. 금융ㆍ보험직 │ │ ├────────────────────────────┨ ┃ │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61. 영업ㆍ판매직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ㆍ의복생산직 ┃ ┠─────────────────────────┤3. 보건ㆍ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ㆍ운송직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ㆍ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ㆍ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 ┃134 데이터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ㆍ채굴직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ㆍ디자인ㆍ방송직 │ ├────────────────────────────┨ ┃136 통신ㆍ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1 작가ㆍ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 ┃ ┃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42.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9. 농림어업직 ┃ ┠─────────────────────────┤420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ㆍ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ㆍ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 │ │( ├─────┬──────┬───────────┼────┬────────────────────────── │ │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종별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고번호) │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없음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 │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 │ │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3쪽) ┏━━━━━━━━━━━━━━━━━━━━━━━━━┯━━━━━━━━━━━━━━━━━━━━━━━━━━━┯━━━━━━━━━━━━━━━━━━━━━━━━━┯━━━━━━━━━━━━━━━━━━━━━━━━━━━━┓ ┃0.경영ㆍ사무ㆍ금융ㆍ보험직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ㆍ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ㆍ단조ㆍ주조ㆍ용접ㆍ도장 등) ┃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 ┠─────────────────────────┤군인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 │54. 경호ㆍ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 법률직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 ┃021 정부ㆍ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ㆍ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ㆍ세무ㆍ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ㆍ조사ㆍ상품기획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836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 ┃025 정부ㆍ공공 행정 사무원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ㆍ종교직 ├─────────────────────────┤ ┃ ┃027 회계ㆍ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 ┃029 안내ㆍ고객상담ㆍ통계ㆍ비서ㆍ사무보조 및 기타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사무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 ┃ ├───────────────────────────┤561 청소ㆍ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 ┃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562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 │ │ ┃ ┃03. 금융ㆍ보험직 │ │ ├────────────────────────────┨ ┃ │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61. 영업ㆍ판매직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ㆍ의복생산직 ┃ ┠─────────────────────────┤3. 보건ㆍ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ㆍ운송직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ㆍ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ㆍ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 ┃134 데이터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ㆍ채굴직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ㆍ디자인ㆍ방송직 │ ├────────────────────────────┨ ┃136 통신ㆍ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1 작가ㆍ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 ┃ ┃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42.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9. 농림어업직 ┃ ┠─────────────────────────┤420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ㆍ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ㆍ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우편물 수령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사업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정보├────────────┼────────────┴───────────────────────────────────── │소재지 │ ─────┴────────────┴────────────────────────────────────────────────── ─────┬────────────┬────────────┬─────┬─────────────────────────────── 보험가입│보험료산정 │ 등급( 원)│근무시간 │ 부터 까지 신청내용│기준보수액 │ │ │ ├────────────┼────────────┴─────┴─────────────────────────────── │업무 내용 │ ─────┴────────────┴────────────────────────────────────────────────── ───────────────────────────────────────────────────────────────────── 사업주 직종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예, [ ]아니오 │여부 │ ├────────────────────────────────────────┼───────── │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여부 │[ ]예, [ ]아니오 ├────────────────────────────────────────┼───────── │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 │자동차의 종류 │[ ]노선버스, [ ]비노선버스, [ ]택시, [ ]특수여객자동차(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예, [ ]아니오 ├───────┬──────────┴─────────────────────────────── │자동차의 종류 │[ ]화물자동차(1톤 이하), [ ]화물자동차(1톤 초과), [ ]특수자동차( ) ──────────────────┼───────┴──────────┬─────────────────────────────── [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건설기계 종류 │ ──────────────────┼────┬──┴───────────────────────┬────────────────── [ ]퀵서비스업자 │배송수단│[ ]화물자동차(1톤 이하), [ ]화물자동차(1톤 초과),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 ]퀵서비스기사 │ │[ ]승용ㆍ승합자동차, [ ]이륜자동차, [ ]도보,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 │[ ]자전거, [ ]지하철, [ ]기타( ) │여부 │ │ │[ ]예, [ ]아니오 ──────────────────┼────┴──────────────┬───────────┴────────────────── [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여부 │[ ]예, [ ]아니오 ├───────┬───────────┴────────────────────────────── │예술 분야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기타 ├───────┼────────────────────────────────────────── │예술활동 유형 │[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 │계약자명 │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원 ──────────────────┼───────┴───────────┴─────────────┴──────────────── [ ]대리운전업자 [ ]대리운전기사│ ──────────────────┼──────────────────────────────────────────────────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여부 │ [ ]1차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 ]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여부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여부 [ ]소매업 [ ]음식점업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관련 서류(예술인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 │ │없음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일 │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260호,201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8호의3서식 및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01-01고용노동부령236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 가입의 편의를 제공하고 착오나 누락 등 행정상 미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 신고 기한이 지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국세청 등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수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거나 건축허가권자에게 공사 등의 착공을 신고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등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3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2. 「건축법」 제21조 및 제36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 등을 하여 수리된 경우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사업주는"을 각각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에게 통지하고"를 "신청인에게 통지(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사업주에게도 통보한다)하고"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의 제4호 중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을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1057" alt="img39391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91061" alt="img39391061"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지원 대상 근로자수 │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고용보험(건설업, 벌목업)│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ㆍ사업주ㆍ근로자)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 유의사항 ───────────────────────────────────────── 1.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해당 연도 중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자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신고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갈음합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 확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고,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 ━━━━━━━━━━━━━━━━━━━━━━━━━━━━━━━━━━━━━━━━━ 작성방법 ─────────────────────────────────────────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2."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5."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자"란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근로자만 기재하되, 지원대상연도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총액, 월평균보수를 기재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접수 및 확인│?│신청서│?│지원여부 확인 통지│?│수 령 │ │ 작성 │ │ │ │ 처리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img>
    부칙
    부칙 <제236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5-08고용노동부령219 (공포 2018-05-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수집하던 것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에 필요한 1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한편, 서식의 용도별 지질(紙質)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1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의2제1항 후단 중 "등본을 확인"을 "초본을 확인(신고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로, "해당서류"를 "해당 서류"로, "사본"을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변경신고서를"을 "변경신고서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로, "해당서류"를 "해당 서류"로, "사본"을 "사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변경된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뒷면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뒷면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의 "제3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을 "제3조제3항 또는 제7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의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일반용지(재활용품) 60g/㎡]"을 각각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하며, 같은 서식 뒷면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504666" alt="img34504666" > ──────┬─────────────────────────────────┐ 담당 직원│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 사항│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 │확인을 갈음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img> 별지 제38호의7서식 담당 직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일반용지60g/㎡(재활용품)]"을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504668" alt="img34504668" > ──────┬───────────────────────────────────┐ 담당 직원│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상속인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 확인 사항│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 │갈음합니다. │ ──────┴───────────────────────────────────┘ </img> 별지 제59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일반용지60g/㎡(재활용품)]"을 각각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직원 확인 사항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67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일반용지(재활용품) 60g/㎡]"을 각각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하고, 뒷면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504672" alt="img34504672" > ──────┬─────────────────────────────────┐ 신고인 │산재보험관리기구 정관 또는 규약(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된 경우만 │ 제출서류 │해당합니다) │ ──────┼─────────────────────────────────┤ 담당 직원│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 사항│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9호,20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2-22고용노동부령213 (공포 2018-0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보수가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무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보수총액신고서에 근무지를 적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고용보험료가 산정ㆍ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1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435583" alt="img334355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435584" alt="img334355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435585" alt="img33435585"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1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관리번호 │ │사업장명 │ │대표자 │ │산재 │ │ │ │ │ │ │업종 ├──────────────────── │ │ │ │ │ │ │(요율: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①보험료┃산재보험 ┃고용보험 │번호 │부과구분┠────┬───┬────────┬──────────┬────────╂───┬───┬────┬────┬─────────┬────────── │ │ ┃취득일 │상실일│전보일 │②연간보수총액(원) │③월평균보수(원)┃취득일│상실일│전보일 │④근무지│⑤연간보수총액(원)│⑥월평균보수(원) │ │ ┃ │ │ │ │ ┃ │ │ │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일용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 │- ┃- │ │- ━━━━━━━━━━━━━━━━━━━━━━━━━━━━━━━━━━━━╋━━━━━━━━━━┿━━━━━━━━╋━━━━━━━━━━━━━━━━━┷━━━━━━━━━┷━━━━━━━━━━ ⑧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6번 참조) ┃ │- ┃- ━━━━━━━━━━━━━━━━━━┳━━━━━━━━━━━━━━━━━┻┯━━━━━━━━━┿━━━━━━━━╋━━━━━━━━━━━━━━━━━┯━━━━━━━━━┯━━━━━━━━━┑ ⑨합계 ┃②+⑦+⑧+⑬ │ │- ┃⑤+⑦+⑮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 종사하는 자(이하 "자활근로종사자"라 합니다)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은 │ 뒤쪽의 ⑫란에 적습니다. │ ───────────────────────────────────┰─────────────────────────────────────────────────────────── ⑩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 ┃⑪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 ⑦번 또는 ⑧번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구분 │업종변경 전 │업종변경 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의 │ │ ┃일용근로자 및 │ │ │ │ │ │ │ │ │ │ │ │ 보수총액(원)│ │ ┃그 밖의 근로자 수(명)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⑫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보수총액(※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관리번호│ │사업장명 │ │사업장 소재지 │ ━━━━━┿━━━━━━┯━━━━┳┷━━━━━━━━━━┷━━━━━━━━━━━━━━━━━━╈━━━━━━━━━━━━┷━━━━━━━━━━━━━━━━━━━━━━━━━━━━━━━━ 성명 │주민(외국인)│①보험료┃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록번호 │부과구분┠───┬───┬───┬─────────┬────────╂───┬───┬───┬──────┬────────────────┬───────── │ │ ┃취득일│상실일│전보일│⑬연간보수총액(원)│⑭월평균보수(원)┃취득일│상실일│전보일│④근무지코드│⑮연간보수총액(원) │⑥월평균보수(원) │ │ ┃ │ │ │ │ ┃ │ │ │ ├────┬───────────┤ │ │ ┃ │ │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⑮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일정 기간만을 노동조합에 전임한 경우에는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⑫란에 같이 적습니다. ━━━━━━━━━━━━━━━━━━━━━━━━━━━━━━━━━━━━━━━━━━━━━━━━━━━━━━━━━━━━━━━━━━━━━━━━━━━━━━━━━━━━━━━━━━━━━━━━━━━━━━━━━━━━━━━━━━━━━━━━━━━━━━━━ 작성방법 ──────────────────────────────────────────────────────────────────────────────────────────────────────────────────────────────── ───┬────────────────┬─────────────────────────────────────1.①란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의 내용 * 10. 1. 이후 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부과│부과범위 │대상근로자 그 기간을 말합니다)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구분├───────┬────────┤ ※ 다만, 취득(고용)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자는 월평균보수 산정 시 그 부호│산재보험 │고용보험 │ 달[취득(고용)한 달을 말합니다]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예시: 4. 20.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5. 1. 이후 발생한 보수총액 ÷ 8개월로 산정)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직│ 4. ④란의 "근무지코드"는 신고연도 마지막 날(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부담금 │급여│업능력개발│ 소멸일을 말합니다)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적습니다. ───┼──┼────┼──┼─────┼───────────────────────────────────── *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근로자는 본사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51 │O │O │x │x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적습니다. │ │ │ │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사업주별 사업장 리스트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2 │O │x │x │x │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5. ⑦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들의 연간 │ │ │ │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6. ⑧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 │ │ │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합계액을 적습니다. ───┼──┼────┼──┼─────┼───────────────────────────────────── 7. ⑩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⑨번의 합계금액을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 │ │ │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않습니다). │ │ │ │ │해외파견자 8. ⑪란의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는 ───┼──┼────┼──┼─────┼─────────────────────────────────────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56 │x │x │O │x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9.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 "근로자고용정보정정요청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 57 │O │x │O │x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고용신고서" 또는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를 별도 제출합니다. ───┼──┼────┼──┼─────┼─────────────────────────────────────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다운로드하고,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 가능합니다. 2. ②란, ⑤란, ⑬란 및 ⑮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 연간보수총액:「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 휴업ㆍ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말합니다)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합니다. 3. ③, ⑥란의 "월평균보수" 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적습니다(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는 적지 않습니다). * 9. 30. 이전 입사자: 해당 연도 보수총액 ÷ 해당 연도 근무개월수 ━━━━━━━━━━━━━━━━━━━━━━━━━━━━━━━━━━━━━━━━━━━━━━━━━━━━━━━━━━━━━━━━━━━━━━━━━━━━━━━━━━━━━━━━━━━━━━━━━━━━━━━━━━━━━━━━━━━━━━━━━━━━━━━━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 ]선납 충당 [ ]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img>
    부칙
    부칙 <제213호,201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1-01고용노동부령207 (공포 2017-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규칙에 따른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등에 지원 신청을 표시한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해당 서식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난을 추가하는 한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적용할 산재보험료율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0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가입승인을 신청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전년도 12월 말일까지"를 "1월 말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한 다음날부터 변경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적용한다. 제4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1.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2.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신고로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제1쪽·제2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의 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27" alt="img327026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28" alt="img327026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29" alt="img327026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30" alt="img327026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31" alt="img32702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32" alt="img327026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34" alt="img327026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35" alt="img32702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37" alt="img32702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38" alt="img327026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39" alt="img327026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40" alt="img327026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41" alt="img32702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42" alt="img327026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43" alt="img32702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2644" alt="img32702644" > [별표 1] ┌───────────────────────────────────────────────┐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 │ │ │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 │산정 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 │ │┌────────────────────────────────────────────┐ │ ││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100%)=[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85%)+부가보험료율(15%) │ │ │└────────────────────────────────────────────┘ │ │ │ │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 │포함하지 않는다.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 │포함하고, 이후 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연금이 지급된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 │않으며, 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 │ 4) 산재보험급여의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해당 산재보험급여는 │ │전(全)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 │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 │ 나. 추가지출률 │ │ 1)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 │산재보험급여액 등에 대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 │ 2) 조정액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연금, 산재보험급여의 │ │개선 등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및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 │적립금을 포함한다. │ │ 다. 부가보험료율 │ │ 1) "부가보험료율"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 │ 2)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전(全)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 │재해발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종류별 보수총액의 │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산정하되,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기간 동안의 보수총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 │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 │반올림한다. │ │ 나.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 [별표 2] ┌───────────────────────────────────────────────────────────────┐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 │산정방법(제12조의2 관련) │ │ │ │1.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각 목에 따른다. │ │┌─────────────────────────────────────────────────────────────┐│ ││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100%)=[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 │ │ │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 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 │ 2) 산재보험급여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총액을 말한다.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 │포함하고, 이후 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연금이 지급된 연도의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하지 │ │않으며, 6년차 지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 │ 나. 추가지출률 │ │ 1)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 │산재보험급여액 등에 대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 │ 2) 조정액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될 연금, 산재보험급여의 │ │개선 등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및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 │적립금을 포함한다. │ │ 다. 부가보험료율: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 │비율을 말한다. │ │2.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 │ 가. 산재보험급여지급률·추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 │반올림한다. │ │ 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 │ │ │ │ ├───────────┴──────────────┴────────────┴─────────┴───────┴─────────────── │소재지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자리안정 │(외국인등록번호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 ┃ ┃자금 지원 신청 │·국내거소신고번호) ┃이상 변동된 자만 신청) ┃ ┃ ┃ │ ┠───────┬──────┰───────╂────┬────┬────╂─────────┬────┨ │ ┃기준소득월액 │변경 ┃근로자 동의 ┃변경 후 │보수 │변경사유┃변경 후 월평균보수│변경사유┃ │ ┃변경 연월 │기준소득월액┃(서명 또는 인)┃보수월액│변경 월 │ ┠────┬────┤ ┃ │ ┃ │ ┃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 │ ┃ ┃ │ │ ┃ │ │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근로자의 동의 필요)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과세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쪽) ━━━━━━━━━━━━━━━━━━━━━━━━━━━━━━━━━━━━━━━━━━━━━━━━━━━━━━━━━━━━━━━━━━━━━━━━━━━━━━━━━━━━━━━━━━━━━━━━━━━━━ ────────┬────────┬──────────────────────────────────────────┬──────────────────────────────────────── 제출(첨부)서류│국민연금 ①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 │산재보험 ② │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 │일자리안정자금 │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 │지원 신청 ③ │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공통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① │ 1.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변경 후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실제 지급되고 있는 소득을 적습니다. │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④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 처리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수 령 │ │ │ │ │ │ │ │월평균보수 │ │ │ │ │ │ │ │ │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신청(신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5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자리 분│ │ │여부 │(소득월액·보수월 │취득일├──┬──┬─────┼──────┬───┬─────────┼──┬──┬─────┬──────────┤안정자금 ├──────────┼──┤ │액·월 평균보수) │ │자격│특수│직역 │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직종│주 │계약 │보험료 │지원 신청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 │취득│직종│연금 │취득 ├───┼───┬─────┤부호│소정│종료 │부과구분 │ │(외국인등록번호·국 │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 │근로│연월 │(해당자만) │ │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시간│(계약직만 ├──┬───────┤ │ │ │ │ │ │ │ │ │ │ │ │ │ │ │작성)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첨부│국민연금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서류├────────────┼────────────────────────────────────────────────────────────┤없음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 ───┴────────────┴────────────────────────────────────────────────────────────┴─────────── ━━━━━━━━━━━━━━━━━━━━━━━━━━━━━━━━━━━━━━━━━━━━━━━━━━━━━━━━━━━━━━━━━━━━━━━━━━━━━━━━━━━━━━━━━ 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지원 신청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산재보험 │기재합니다).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자격취득 부호」 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취득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보험│[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벽지(사업장) 42. 섬 ·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 ·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재보험│[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 │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 │ │개발 │ │───┼──┼────┼──┼────┼────────────────────────╂──┼──┼────┼──┼────┼────────────────────────── │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 ┃ │ │ │ │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 │ │ │ │ │ ┃ │ │ │ │ │받지 않는 자)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 │ │ │ │ │교육이수자) ┃ │ │ │ │ │금품 지급)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 │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7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 장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에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고자 할 │ │때 필히 기재) │ ├──────────────────┴───────────┬───────────┬────────────────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 │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 │공사명 │고용관리 책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직위) │ │(※건설업만 해당) ├───────┼─────────────────┴─────── │ │ │(직무내용) │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국적 │체류자격│ │ │ │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직종 부호 │ │ │ │ ───────────┼─┬─┬──┬─┬─╁─┬─────┬──┬─┬─╁─┬─┬─┬─┬────╁─┬─┬───┬─┬── 근로일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o"표시) ├─┼─┼──┼─┼─╂─┼─────┼──┼─┼─╂─┼─┼─┼─┼────╂─┼─┼───┼─┼── │ │ │ │ │ ┃ │ │ │ │ ┃ │ │ │ │ ┃ │ │ │ │ ├─┼─┼──┼─┼─╂─┼─────┼──┼─┼─╂─┼─┼─┼─┼────╂─┼─┼───┼─┼── │6 │7 │8 │9 │10┃6 │7 │8 │9 │10┃6 │7 │8 │9 │10 ┃6 │7 │8 │9 │10 ├─┼─┼──┼─┼─╂─┼─────┼──┼─┼─╂─┼─┼─┼─┼────╂─┼─┼───┼─┼── │ │ │ │ │ ┃ │ │ │ │ ┃ │ │ │ │ ┃ │ │ │ │ ├─┼─┼──┼─┼─╂─┼─────┼──┼─┼─╂─┼─┼─┼─┼────╂─┼─┼───┼─┼── │11│12│13 │14│15┃11│12 │13 │14│15┃11│12│13│14│15 ┃11│12│13 │14│15 ├─┼─┼──┼─┼─╂─┼─────┼──┼─┼─╂─┼─┼─┼─┼────╂─┼─┼───┼─┼── │ │ │ │ │ ┃ │ │ │ │ ┃ │ │ │ │ ┃ │ │ │ │ ├─┼─┼──┼─┼─╂─┼─────┼──┼─┼─╂─┼─┼─┼─┼────╂─┼─┼───┼─┼── │16│17│18 │19│20┃16│17 │18 │19│20┃16│17│18│19│20 ┃16│17│18 │19│20 ├─┼─┼──┼─┼─╂─┼─────┼──┼─┼─╂─┼─┼─┼─┼────╂─┼─┼───┼─┼── │ │ │ │ │ ┃ │ │ │ │ ┃ │ │ │ │ ┃ │ │ │ │ ├─┼─┼──┼─┼─╂─┼─────┼──┼─┼─╂─┼─┼─┼─┼────╂─┼─┼───┼─┼── │21│22│23 │24│25┃21│22 │23 │24│25┃21│22│23│24│25 ┃21│22│23 │24│25 ├─┼─┼──┼─┼─╂─┼─────┼──┼─┼─╂─┼─┼─┼─┼────╂─┼─┼───┼─┼── │ │ │ │ │ ┃ │ │ │ │ ┃ │ │ │ │ ┃ │ │ │ │ ├─┼─┼──┼─┼─╂─┼─────┼──┼─┼─╂─┼─┼─┼─┼────╂─┼─┼───┼─┼── │26│27│28 │29│30┃26│27 │28 │29│30┃26│27│28│29│30 ┃26│27│28 │29│30 ├─┼─┼──┼─┼─╂─┼─────┼──┼─┼─╂─┼─┼─┼─┼────╂─┼─┼───┼─┼── │ │ │ │ │ ┃ │ │ │ │ ┃ │ │ │ │ ┃ │ │ │ │ ├─┼─┼──┼─┼─╂─┼─────┼──┼─┼─╂─┼─┼─┼─┼────╂─┼─┼───┼─┼── │31│ │ │ │ ┃31│ │ │ │ ┃31│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 │일평균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수 │근로시간 │ │ │ │ │ │ │ │ ─────┴─────┼────┴─────┼─────────┴────┼────┴───────┼──────┴─────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 보수총액(과세소득) │원 │원 │원 │원 ───────────┼──────────┼──────────────┼────────────┼────────────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 이직사유 코드 │ │ │ │ ───────────┼────┬─────┼─────────┬────┼────┬───────┼──────┬───── 보험료부과구분 │ │ │ │ │ │ │ │ (해당자만) │ │ │ │ │ │ │ │ ────┬──────┤ │ │ │ │ │ │ │ 부호 │사유 │ │ │ │ │ │ │ │ ────┼──────┼────┴─────┼─────────┴────┼────┴───────┼──────┴───── 국세청│지급월 │월 │월 │월 │월 일용 ├──────┼──────────┼──────────────┼────────────┼──────────── 근로 │총지급액 │원 │원 │원 │원 소득 │(과세소득) │ │ │ │ 신고 ├──────┼──────────┼──────────────┼────────────┼────────────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 │원 │소득세│원 │원 │원 │원 │천 ├───┼──────────┼──────────────┼────────────┼──────────── │징 │지방소│원 │원 │원 │원 │수 │득세 │ │ │ │ │액 │ │ │ │ │ ────┴──┴───┼──────────┼──────────────┼───────────┬┴──────────── 일자리안정자금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지원 신청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 제출(첨부)서류│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유의사항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부실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 │부호│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 │ │ │ │ │ │ │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 └────┼───────┼────┼──────────┼───────────────────────────────┤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07.해외파견자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 │ │ ─────┼───────┼────┼──────────┼───────────────────────────────┤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 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9.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 │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 │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팩스) ││ │ ├──────────────────────────────────┘└───────────────────────────────────────┘ │ ┢━━━━━━━━━━━━━━━━━━━━━━━━━━━━━━━━━━┓ ┃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및 분할납부 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 ┃?귀하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 부담금 ┃ 주 소: ┃및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포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적어 ┃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 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 받는 사람: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 ┃미납액의 1/10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 바코드 000 -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3000의 비율로 ┃ 000 ┃가산되어 최고 90/1000까지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고지·독촉 ┃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건설공사 현장명: ┃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 ┃┠───────────────────┒ ┃ ┃징수금 종목(개산, 확정), 3%공제금액,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적어 계산한 ┣━━━━━━━━━━━━┓ ┃┃ ┃ ┃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전자납부번호 ┃ ┃┠───────────────────┨ ┃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구분 │금액 ┃ ┃ ┃┠───────────────────┨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 ┃┃보험관리번호: ┃ ┃ ┃① │실업급여 │원 ┃ ┃┃ ┃ ┃ ┃확정보├──────┼──────────╊━━━━━━━━━━━━━━━━━━━┫┣━━━━━━━━━━━━━━━━━━━┛ ┃ ┃험료 │고용안정· │원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 ┃또는 │직업능력개발│ ┃ ┃┃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확정충│ │ ┃ 회계연도: ┃┃ 사업장명: ┃ ┃당액 ├──────┼──────────┨ ┃┃ 사업주명: ┃ ┃ │소계 │원 ┃ 회계(기금): 고용보험 ┃┃ ┃ ┠───┼──────┼──────────┨ ┃┃ ┃ ┃② │실업급여 │원 ┃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 ┃개산 ├──────┼──────────┨ ┃┃ ┃ ┃보험 │고용안정· │원 ┃ ┃┃ ┃ ┃료 │직업능력개발│ ┃ 사업장명: ┃┠───────────┬─────────────────────┨ ┃ │ │ ┃ ┃┃수입징수관계좌 │ ┃ ┃ ├──────┼──────────┨ ┃┃ │ ┃ ┃ │소계 │원 ┃ 사업주명: ┃┃ │ ┃ ┠───┼──────┼──────────╊━━━━━━━┳━━━━━━━━━━━┫┠───────────┼─────────────────────┨ ┃③ │실업급여 │원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 ┃개산 ├──────┼──────────┨ ┃ ┃┃ │ ┃ ┃3% │고용안정· │원 ┃ ┃ ┃┃ │ ┃ ┃공제액│직업능력개발│ ┣━━━━━━┳┻━━━━━━━━━━━┫┠───────────┼─────────────────────┨ ┃ │ │ ┃납부할 금액 ┃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소계 │원 ┃ ┃ ┃┃ │ ┃ ┣━━━┷━━━━━━┿━━━━━━━━━━╋━━━━━━╋━━━━━━━━━━━━┫┠───────────┴─────────────────────┨ ┃④전자신고 │원 ┃납부기한 ┃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감 │ ┃ ┃ ┃┃ ┃ ┠──────────┼──────────┨ ┃ ┃┃ 담당자: ┃ ┃납부할 금액 │원 ┃ ┃ ┃┃ 전화: 수납인 ┃ ┃(①+②-③-④) │ ┃ ┃ ┃┃ 발행일(발송일): ┃ ┣━━━━━━━━━━┷━━━━━━━━━━╋━━━━━━┻━━━━━━━━━━━━┫┃ ┃ ┃?3% 공제는 법정납기 내에 개산보험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 ┃┃ ┃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담당자: ┃┃ ┃ ┃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전화: 수납인 ┃┃ ┃ ┃?보험료 전자신고 시 경감액: 5,000원 ┃발행일(발송일):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 ┃┃ ┃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 ┃ ┗━━━━━━━━━━━━━━━━━━━━━┻━━━━━━━━━━━━━━━━━━━┛┗━━━━━━━━━━━━━━━━━━━━━━━━━━━━━━━━━┛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 ┃ ┠───────────────────┒ ┃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납부자용) 바코드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 ┃ ┃ ┃ ┃ ┃바랍니다. ┃전자납부번호 ┃ ┃ ┠───────────────────┨ ┃ ┃ ┣━━━━━━━━━━━━┫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구분 │금액 ┃ ┃ ┃ ┠───────────────────┨ ┃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①확정보험료 │원 ┣━━━━━━━━━━━━━━━━━━━┫ ┣━━━━━━━━━━━━━━━━━━━┛ ┃ ┃또는 확정충당액 │ ┃ 소관: 고용노동부 ┃ ┃ 소관: 고용노동부 ┃ ┃ │ ┃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 ┠───────────┼─────────┨ 회계연도: ┃ ┃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②개산보험료 │원 ┃ ┃ ┃ 사업장명: ┃ ┃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 ┃ 사업주명: ┃ ┃ │ ┃ /석면피해구제 ┃ ┃ ┃ ┃ │ ┃ ┃ ┃ ┃ ┠───────────┼─────────┨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 ┃ ┃③개산 3%공제 │원 ┃ ┃ ┃ ┃ ┃ │ ┃ ┃ ┃ ┃ ┃ │ ┃ 사업장명: ┃ ┠───────────┬────────────────────┨ ┠───────────┼─────────┨ ┃ ┃수입징수관계좌 │ ┃ ┃④전자신고 경감 │원 ┃ ┃ ┃ │ ┃ ┃ │ ┃ 사업주명: ┃ ┠───────────┼────────────────────┨ ┠───────────┼─────────┨ ┃ ┃납부할 금액 │원 ┃ ┃납부할금액 │원 ┃ ┃ ┃ │ ┃ ┃(①+②-③-④) │ ┃ ┃ ┃ │ ┃ ┠───────────┴─────────╊━━━━━━━┳━━━━━━━━━━━┫ ┃ │ ┃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수입징수관계좌┃ ┃ ┃ │ ┃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 ┃ ┃ ┃ │ ┃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 ┃ ┃ ┠───────────┼────────────────────┨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 ┃납부기한 │년 월 일 ┃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납부할 금액 ┃ 원 ┃ ┃ │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 ┃ ┃ ┃ │ ┃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 ┃ ┃ │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 ┠───────────┴────────────────────┨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납부기한 ┃ 년 월 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 ┃ ┃ ┃ ┃ ┣━━━━━━┻━━━━━━━━━━━━┫ ┃ 담당자: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전화번호: 수납인 ┃ ┃ ┃ ┃ ┃ 발행일(발송일): ┃ ┃ ┃담당자: ┃ ┃ ┃ ┃ ┃전화번호: 수납인 ┃ ┃ ┃ ┃ ┃발행일(발송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 │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팩스) ││ │ ├───────────────────────────────┘└───────────────────────────────────────┘ │ ┢━━━━━━━━━━━━━━━━━━━━━━━━━━━━━━━┓┌────────────────────────────────────────┐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 │ ┃?귀 사에서 내야 할 제 년도 제 기 고용·산재보험 ┃│ ┃ ┃개산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를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 ┃안내하오니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 은행, ┃│ ┃ ┃농협·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 │ ┃바랍니다. ┃│주 소: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 │ ┃미납액의 1/10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받는 사람: ┃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3000의 비율로 ┃│ │ ┃가산되어 최고 90/1000까지 부과됩니다. ┃│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고지·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 바코드 000 - 000 │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 │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 건설공사 현장명: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납기경과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미납총액 : 원 ┃ ┃┠─────────────────┒ ┃ ┃(이번 년 기 금액제외,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 . .기준으로 ┣━━━━━━━━━━━━┓ ┃┃ ┃ ┃ ┃연체금 포함) ┃전자납부번호 ┃ ┃┠─────────────────┨ ┃ ┃ ┣━━━━━━━━━━━━┫ ┃┃0000-0000-00-0-0-0000000 ┃ ┃ ┃?각 사업별 보험료 명세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 ┃실업급여 : 원 ┃보험관리번호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 ┃ ┃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 회계연도: ┃┃ 사업장명: ┃ ┃§ 안내 말씀 § ┃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 ┃ ┃ 회계(기금): 고용보험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 ┃┃ ┃ ┃경우 고용안정사업 및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 ┃┃ ┃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 ┃ ┃ ┃ 사업장명: ┃┠───────┬───────────────────┨ ┃☞법정 납부기한 경과 시 이 ┃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납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 ┃┃ │ ┃ ┃연체금이 발생되므로 아래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 │ ┃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여 ┣━━━━━━━┳━━━━━━━━━━━━━━━━━━━━┫┠───────┼───────────────────┨ ┃납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년 월 일 ┃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 ┃ ┃┃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법정 분할납부기한 ┣━━━━━━━╋━━━━━━━━━━━━━━━━━━━━┫┠───────┼───────────────────┨ ┃ - 제1기 (3.31), - 제2기 ┃ ┃ 년 월 일 ┃┃납부할 금액 │원 ┃ ┃(5.15), ┃ ┃ ┃┃ │ ┃ ┃ - 제3기 (8.15), - 제4기 ┃ ┃ ┃┃ │ ┃ ┃(11.15) ┣━━━━━━━╋━━━━━━━━━━━━━━━━━━━━┫┠───────┴───────────────────┨ ┃ ┃납부할금액 ┃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 ┃ ┃┃ ┃ ┃납부하시려면 ┣━━━━━━━┻━━━━━━━━━━━━━━━━━━━━┫┃ 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전화번호: 수납인┃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 ┃┃ 발행일(발송일): ┃ ┃바랍니다. ┃담당자: ┃┃ ┃ ┃ ┃전화번호: 수납인 ┃┃ ┃ ┃ ┃발행일(발송일): ┃┃ ┃ ┗━━━━━━━━━━━━━━━┻━━━━━━━━━━━━━━━━━━━━━━━━━━━━┛┗━━━━━━━━━━━━━━━━━━━━━━━━━━━┛ ┏━━━━━━━━━━━━━━━┳━━━━━━━━━━━━━━━━━━━━━━━━━━━━┓ ┏━━━━━━━━━━━━━━━━━━━━━━━━━━┓ ┃?산재보험 납기경과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미납총액 : 원 ┃ ┃ ┠─────────────────┒ ┃ ┃(이번 년 기 금액제외, ┃(납부자용) 바코드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 . .기준으로 ┣━━━━━━━━━━━━┓ ┃ ┃ ┃ ┃ ┃연체금 포함) ┃전자납부번호 ┃ ┃ ┠─────────────────┨ ┃ ┃ ┣━━━━━━━━━━━━┫ ┃ ┃0000-0000-00-0-0-0000000 ┃ ┃ ┃§ 안내 말씀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 ┃ ┃ ┃ ┃체납하고 있는 동안 ┃보험관리번호: ┃ ┣━━━━━━━━━━━━━━━━━┫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 ┃ ┃보험관리번호: ┃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 ┃ ┃ ┃ ┃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 ┣━━━━━━━━━━━━━━━━━┛ ┃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 소관: 고용노동부 ┃ ┃ 소관: 고용노동부 ┃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 ┃ ┃ 회계연도: ┃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법정 납부기한 경과 시 이 ┃ ┃ ┃ 사업장명: ┃ ┃납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연체금이 발생되므로 아래 ┃ ┃ ┃ ┃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여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 ┃ ┃납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 ┃ ┃ ┃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 ┃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명: ┃ ┠──────┬───────────────────┨ ┃ ※ 법정 분할납부기한 ┃ ┃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 - 제1기 (3.31), - 제2기 ┃ ┃ ┃ │ ┃ ┃(5.15),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 ┠──────┼───────────────────┨ ┃ - 제3기 (8.15), - 제4기 ┣━━━━━━━┳━━━━━━━━━━━━━━━━━━━━┫ ┃ │년 월 일 ┃ ┃(11.15)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 │ ┃ ┃ ┃ ┃ ┃ ┃ │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 ┃ ┃ ┠──────┼───────────────────┨ ┃납부하시려면 ┣━━━━━━━╋━━━━━━━━━━━━━━━━━━━━┫ ┃납부할 금액 │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 ┃ 년 월 일 ┃ ┃ │ ┃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 ┃ ┃ ┃ │ ┃ ┃바랍니다. ┃ ┃ ┃ ┃ │ ┃ ┃ ┣━━━━━━━╋━━━━━━━━━━━━━━━━━━━━┫ ┠──────┴───────────────────┨ ┃ ┃납부할금액 ┃ 원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담당자: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전화번호: 수납인┃ ┃ ┃ ┃ ┃ 발행일(발송일): ┃ ┃ ┃담당자: ┃ ┃ ┃ ┃ ┃전화번호: 수납인 ┃ ┃ ┃ ┃ ┃발행일(발송일):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 ┌──────────────────────────────────────┐ │ 000-000 │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 │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 │ │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팩스) │ │ │ ┢━━━━━━━━━━━━━━━━━━━━━━━━━━━━━━━━━━━━┪ ├──────────────────────────────────────┘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 ┌─┴───────────────────────────────────────┐ ┃법률」 제27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에 따라 ┃ │ │ ┃귀사에서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및 ┃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 │주 소 : │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 │ │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협·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 │받는 사람 : │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 │ │ ┃미납액의 1/10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 │ 바코드 000 - 000 │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3000의 비율로 ┃ │ │ ┃가산되어 최고 90/1000까지 부과됩니다. ┃ └─────────────────────────────────────────┘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 ┃경우에는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귀사(하)의 ┃ ┃총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 ┃바랍니다. ┃ ┃? 납입고지기한이 지나면 이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 ┃납부하셔야 합니다. ┃ ┃? 건설공사현장명: ┃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원 ┃ ┗━━━━━━━━━━━━━━━━━━━━━━━━━━━━━━━━━━━━┛ ┏━━━━━━━━━━━━━━━━━━━━━━━━━━━┳━━━━━━━━━━━━━━━━━┓┏━━━━━━━━━━━━━━━━━━━━━━━━━━━━━━━━━━━┓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바코드┃┃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영수증(납부자용)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 ┃ ┃┃ 00 0000000000 00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 ┃┠────────────┨ ┃ ┃┃ 00 0000000000 00 ┃┣━━━━━━━━━━━━━┫ ┃┃0000-0000-00-0-0-0000000┃ ┃ ┃┃000000000원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 ┃ ┃┣━━━━━━━━━━━━┫ ┃ ┃┗━━━━━━━━━━━━━━━━━━━━━━━━━┛┣━━━━━━━━━━━━━┻━━━┫┃보험관리번호: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 ┃┃ 00 0000000000 00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 ┃┃000000000원 ┃┃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00 0000000000 00 ┃┃ 회계연도: ┃┃ 사업장명: ┃ ┃┃000000000원 ┃┃ ┃┃ 사업주명: ┃ ┃┠─────────────────────────┨┃ ┃┃ ┃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외 납부기한 ┃┃ ┃┃ ┃ ┃┃경과금액 : 원 ┃┃ 회계(기금): 고용보험 ┃┃ ┃ ┃┃ ┃┃ ┃┃ ┃ ┃┃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사업장명: ┃┃ ┃ ┃┃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 ┃ ┃┃+ ②) 원 ┃┃ 사업주명: ┃┃ ┃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 ┃┃ ┃ ┃┃연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 ┃┃ ┃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 ┃┃ ┃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 ┃┃ ┃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 ┃ ┃┃ ┃ ┃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 원 ┃ ┃┃ ┃┃ ┃ ┃┃ ┃ ┃ ┃┃ ┃┃ ┃ ┃┃ ┃ ┃ ┃┃ ┃┣━━━━━━━╋━━━━━━━━━┫┣━━━━━━━╋━━━━━━━━━━━━━━━━━━━━━━━━━━━┫ ┃┃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담당자: ┃┃ 담당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전화번호: 수납인┃┃ 전화번호: 수납인 ┃ ┃ ┃발행일(발송일): ┃┃ 발행일(발송일): ┃ ┗━━━━━━━━━━━━━━━━━━━━━━━━━━━┻━━━━━━━━━━━━━━━━━┛┗━━━━━━━━━━━━━━━━━━━━━━━━━━━━━━━━━━━┛ ┏━━━━━━━━━━━━━━━━━━━━━━━━━━━┳━━━━━━━━━━━━━━━━━┓┏━━━━━━━━━━━━━━━━━━━━━━━━━━━━━━━━━━━┓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산재보험료 바코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납입고지서 겸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영수증(납부자용)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 ┃┠─────────────┨ ┃ ┃┠─────────────────────────┨┃ ┃ ┃┃0000-0000-00-0-0-0000000 ┃ ┃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 ┃┃ ┃ ┃ ┃┃ ┃┃0000-0000-00-0-0-0000 ┃ ┃┃ ┃ ┃ ┃┗━━━━━━━━━━━━━━━━━━━━━━━━━┛┃000 ┃ ┃┃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보험관리번호: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외 납부기한 경과금액 ┃┃ 회계연도: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원 ┃┃ ┃┃ 사업장명: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 사업주명: ┃ ┃ ┃ 보장/석면피해구제 ┃┃ ┃ ┃┏━━━━━━━━━━━━━━━━━━━━━━━━━┓┃ ┃┃ ┃ ┃┃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 ┃ ┃┃+ ②) 원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 ┃┃ ┃ ┃┃연체금이 포함되었습니다. ┃┃ ┃┃ ┃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 사업장명: ┃┃ ┃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 ┃┃ ┃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 ┃┃ ┃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명: ┃┃ ┃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 ┃┃ ┃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 ┃┃ ┃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 ┃┃ ┃┣━━━━━━━╋━━━━━━━━━┫┣━━━━━━━╋━━━━━━━━━━━━━━━━━━━━━━━━━━━┫ ┃┃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 원 ┃ ┃┃ ┃┃ ┃ ┃┃ ┃ ┃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담당자: ┃┃ 담당자: ┃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수납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수납인 ┃┃ 발행일(발송일): ┃ ┃ ┃발행일(발송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우편물 수령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사업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정보├───────┼────────────┴───────────────────────────────────── │소재지 │ ─────┴───────┴────────────────────────────────────────────────── ─────┬───────┬────────────┬─────┬─────────────────────────────── 보험가 │보험료산정 │ 등급( 원)│근무시간 │ 부터 까지 입신청 │기준보수액 │ │ │ 내용 ├───────┼────────────┴─────┴─────────────────────────────── │업무 내용 │ ─────┴───────┴────────────────────────────────────────────────── ──────────────────────────────────────────────────────────────── 사업주 직종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예, [ ]아니오 │여부 │ ├────────────────────────────────────────┼───────── │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여부 │[ ]예, [ ]아니오 ├────────────────────────────────────────┼───────── │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 │자동차의 종류 │[ ]노선버스, [ ]비노선버스, [ ]택시, [ ]특수여객자동차(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예, [ ]아니오 ├───────┬──────────┴─────────────────────────────── │자동차의 종류 │[ ]화물자동차(1톤 이하), [ ]화물자동차(1톤 초과), [ ]특수자동차( ) ─────────────┼───────┴──────────┬─────────────────────────────── [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건설기계 종류 │ ─────────────┼────┬──┴───────────────────────┬────────────────── [ ]퀵서비스업자 │배송수단│[ ]화물자동차(1톤 이하), [ ]화물자동차(1톤 초과),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 ]퀵서비스기사 │ │[ ]승용·승합자동차, [ ]이륜자동차, [ ]도보,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 │[ ]자전거, [ ]지하철, [ ]기타( ) │여부 │ │ │[ ]예, [ ]아니오 ─────────────┼────┴──────────────┬───────────┴────────────────── [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여부 │[ ]예, [ ]아니오 ├───────┬───────────┴────────────────────────────── │예술 분야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기타 ├───────┼────────────────────────────────────────── │예술활동 유형 │[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 │계약자명 │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원 ─────────────┼───────┴───────────┴─────────────┴──────────────── [ ]대리운전업자 │ [ ]대리운전기사 │ ─────────────┼──────────────────────────────────────────────────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여부 │ [ ]1차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 ]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여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관련 서류(예술인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 │ │없음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일 │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하여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기사가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이 적용제외 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6.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7.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작성방법 ─────────────────────────────────────────────────────────────── 1. 신청인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거소지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근무시간’란에는 통상적인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6. 신청인은 ‘사업주 직종’ 하단의 해당 사업주 유형 중 하나에 "√"를 합니다.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종류’란은 버스의 경우 노선이 정해져 있으면 ‘노선버스’에,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비노선버스’에 "√"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택시 또는 특수여객자동차(괄호 안에 구체적 명칭 기재)에 "√"를 합니다. ②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③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종류’란은 화물 적재량이 1톤 이하이면 ‘화물자동차(1톤이하)’를 선택하고,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면 ‘화물자동차(1톤초과)’에 "√"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특수자동차’를 선택하고 그 명칭을 기재합니다. ④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건설기계 종류’란에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⑤ 퀵서비스업자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배송수단’란에 사용하고 있는 운송수단에 "√"를 합니다. ⑥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유형’은 작가, 화가 등과 같이 창작에 종사하는 경우 ‘창작’에 "√"를 하고, 배우, 가수 등의 경우에는 ‘실연’에, 연출, 감독, 무대장치관리자 등의 경우에는 ‘기술지원’에 "√"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명과 계약기간,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207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까지의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의 총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행 2017-06-28고용노동부령191 (공포 2017-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규모 판단 기준을 사업장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건설업 등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요건을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로 다른 사업과 일원화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에서 지원 대상 사업장 확인 절차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9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를 "[건설업 및 벌목업(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공사"를 "건설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건설공사"를 각각 "건설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을 "휴업·폐업사실 증명원(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신고인이"를 "신청인이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신청서"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주 승인"을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건설공사 및 벌목업"을 각각 "건설업 및 벌목업"으로,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신고인이"를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건설공사"를 각각 "건설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을 "휴업·폐업사실 증명원(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신고인이"를 "신고인이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의"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벌목작업 허가서 사본(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건설공사"를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으로 한다. 제16조의7제3항 중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를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직종료일이"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 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2호의4서식, 별지 제22호의5서식,별지 제22호의6서식, 별지 제22호의7서식, 별지 제22호의9서식, 별지 제22호의10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57111" alt="img302571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57112" alt="img302571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57113" alt="img302571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57114" alt="img302571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57115" alt="img302571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57116" alt="img302571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57117" alt="img3025711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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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57140" alt="img302571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57141" alt="img302571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57142" alt="img302571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57143" alt="img302571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57144" alt="img30257144"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국민연금 3일, 고용·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 │ │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보험료 │고지 [ ]전자우편 [ ]휴대전화 │4대 사회보험 │전자고지 │방법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합산고지 │신청 ├────────────────────┬─────────────────────────┤ │ │수신처 │ │ [ ] 신청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 │ [ ] 미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 │ │ │ ├───────┬────────────┼─────────────────────────┤ │ │수신자 성명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 국민연금/건강보험│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 연금(고용)보험료│「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지원 신청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 │ │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쪽 뒷면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제1호의 경우는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쪽 뒷면)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벌목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15.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및「석면피해구제법」(건설업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주거래 은행"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합산고지"는 4대 사회보험을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으로 고지 받는 것으로 그 신청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6.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고용 │※ "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보험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산재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보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작성 │ │ │ │ │ │·보험관계 성립 │ │ │ │ │ │ │ │ │ │확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제2쪽) ━━━━━━━━━━━━━━━━━━━━━━━━━━━━━━━━━━━━━━━━━ 공동대표자 현황 ───┬───────┬──────────┬───┬────────┬───── 번호│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주 소 │전화번호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번호│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번호│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합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 ]고용보험 [ ]보험가입신청서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성립신고일 현재 │[ ]있음 [ ]없음 │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사업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본사 │명칭 │사업 형태 │[ ]법인 [ ]개인 ├─────────────────────────────────────┴─────────┼─────────────────────────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우편물 수령지 팩스번호 ──────┴───────────────────────────────────────────────────────────────────────── ──────┬───────────────────────────────────────┬─────────┬─────────────────────── 현장 │현장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 (건설공사 ├───────────┬───────────────────────────┼─────────┼─────────────────────── 및 │구분 │[ ]도급 [ ]직영 │산재보험 업종코드 │ 벌목작업) ├───────────┴───────────────────────────┴───────┬─┴─────────────────────── │소재지 │전화번호 ├───────────┬─────────────────────────┬─────────┼───────────────────────── │건설면허번호 │ │계 약 일 │ 년 월 일 ├───────────┼─────────────────────────┼─────────┼───────────────────────── │건축허가(신고)번호 │ │계약서상 착공일 │ 년 월 일 ├─┬─────────┼─────────────────────────┼─────────┼───────────────────────── │총│계약금액 │원 │실제 착공일 │ 년 월 일 │공│(부가세 제외) │ │ │ │사├─────────┼─────────────────────────┼─────────┼───────────────────────── │금│재료 시가환산액 │원 │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액├─────────┼─────────────────────────┼─────────┼───────────────────────── │ │합계액 │원 │벌목재적량 │ ㎥ │ ├─────────┼─────────────────────────┼─────────┼───────────────────────── │ │발주공사 총금액 │원 │벌목 상시근로자수 │ 명 │ │(분리발주된 경우) │ │ │ ├─┴─────────┼─────────────────────────┼─────────┼───────────────────────── │발주자 성명 │ │발주자 연락처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가입승인 여부│ [ ]승 인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보험 │ 년 월 일 │ [ ]불승인 │ ├─────────┼───────────────────────── │ │ │산재보험 │ 년 월 일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 ───────┬────────────────────────────────────┬──── 신고(신청)인│1.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합니다)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수수료 제출서류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각 1부(건설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2.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없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3.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담당 직원 │1.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2. 주민등록표 등본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제1호의 경우는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벌목업은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위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 성립일(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3월 말(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인 경우 공사 종료일 전날까지)까지 고용·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포함)를 신고하고, 이를 자진납부 하셔야 합니다. 3. 위 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의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7. 건설업 및 벌목업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적용, 보험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 표시를 합니다. 3.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란은 제출일 현재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있음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없다면 [ ]없음에 "√" 로 표시합니다. 5. "우편물 수령지"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6.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7. "벌목 상시근로자수"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청)인 근로복지공단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건설업 및 벌목업 [ ] 고용보험 [ ]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 산재보험 [ ]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사업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본사 │사업장명 │ ├──────────┼──────────────────────────────────────── │소재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우편물 수령지 │ ──────┴──────────┴──────────────────────────────────────── ──────┬──────────┬──────────────────────────────────────── 현장 │현장명 │ (건설공사 ├──────────┼──────────────────────────────────────── 및 │소재지 │ 벌목작업) ├──────────┼─────┬────────┬───────────────────────── │총공사금액 │원 │공사(사업)기간 │ ├──────────┼─────┼────────┼───────────────────────── │착공(시작)일 │. . .│준공(완료)일 │. . . ├──────────┼─────┼────────┼───────────────────────── │고용보험 소멸일 │ │산재보험 소멸일 │ ├──────────┼─────┴────────┴───────────────────────── │보험관계 소멸 또는 │[ ]사업 폐업(공사 종료) [ ]사업 규모 축소 [ ]그 밖의 사유(사유 기재): │해지신청 사유 │ ──────┴──────────┼────────────────────────────────────────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 새로운 주된 사업장의 관리번호 │ ─────────────────┼──────────┬─────────────────────────────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은행명 │예금주명 ├──────────┴───────────────────────────── │계좌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 ──────┬─────────────────────────────────────┬──── 신고(청)인│ 근로자 동의로 고용보험을 해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휴업·폐업사실 증명원(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1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해야 합니다.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위 기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수령지"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소멸통지서를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4. "고용보험 소멸일"과 "산재보험 소멸일" 란은 폐업 또는 사업 종료 시에는 그 다음 날이 되며, 해지신청의 경우 공단이 해지승인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난을 적지 마십시오). 5. "보험관계 소멸 또는 해지신청 사유" 란은 해당 사유에 "√"로 표시하고 사유가 [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란은 성립 당시 주된 사업장과 소멸 당시 주된 사업장이 다른 경우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청)인 근 로 복 지 공 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 [별지 제8호서식] 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 ]산재보험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원수급인│본사 │상호·법인명칭 │대 표 자 (신청인)│ ├───────────────────────────┴─────────────────────────────── │ │소재지 │ ├───────────────────────────┬─────┬───────────────────────── │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 │원수급│우편물 수령지 │수취인 │사업 ├─────────────────────────────────┴───────────────────────── │ │관리번호 현장명 │ │(사업개시번호) ──────────────────────┬───────────────────────── │ ├──────────── │전화번호 │ │소재지 │ ─────┴───┴─────────────────────────────────┴───────────────────────── ─────┬───┬───────────────────────────┬─────────────────────────────── 하수급인│본사 │상호·법인명칭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 ├───────────────────────────┴────┼────────────────────────── │ │우편물 수령지 │수취인 │ ├────────────────────────────────┴────────────────────────── │ │고용보험 업종코드 ├───┼─────────────────────────────────────────────────────────── │하수급│사업장명(현장명) │사업 ├───────────────────────────┬─────────────────────────────── │ │건설업면허관련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일자 │ ├───────────────────────────┼─────────────────────────────── │ │하수급(공사)금액 │공사기간 (실제착공일: ) │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 ├───────────┬───────────────┴─────────────────────────────── │ │업무상 재해 │ [ ]없음 │ │발생 여부 │ [ ]있음 ( [ ]착공 후 14일 이내, [ ]착공 후 15일~신청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개시번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신청인 │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없음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결정사항 │ [ ]승인 [ ]불승인 │하수급인 보험관계 성립일(사업 개시일) │ 년 월 일 ───────┼─────────────┴──────────────────────┴──────────────────────── 불승인 사유│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하여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하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대상에 해당합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원수급인(신청인)"의 "본사"란은 원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3. "원수급인(신청인)"의 "원수급사업"란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공사현장) 명칭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4. "하수급인"의 "본사"란은 하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5. "하수급인"의 "하수급사업"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6. "업무상 재해발생 여부"란은 신청일 현재까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앞면)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문서번호 ─────────────────────────────────────────────────── ─────┬───────────────────────────────────────────── 원수급인│상호·법인명 대표자 ├───────────────────────────────────────────── │본사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원수급 공사명 ├───────────────────────────────────────────── │원수급공사 관리(사업개시)번호 ─────┴───────────────────────────────────────────── ─────┬───────────────────────────────────────────── 사업장 │상호·법인명 대표자 ├───────────────────────────────────────────── │본사 소재지 ├───────────────────────────────────────────── │하수급 공사명 ├───────────────────────────────────────────── │공사현장 소재지 ─────┴───────────────────────────────────────────── ───────────────────┬─────────────────────────────── 하수급인 사업장 관리(사업 개시)번호 │ ───────────────────┼─────────────────────────────── 하수급인보험 성립일(사업 개시일)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뒷면) ━━━━━━━━━━━━━━━━━━━━━━━━━━━━━━━━━━━━━━━━━━━━━━━━━━━━━━━━━━━━━━━ ━━━━━━━━━━━━━━━━━━━━━━━━━━━━━━━━━━━━━━━━━━━━━━━━━━━━━━━━━━━━━━━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1. 개산보험료 - 해당 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 말(연도 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3%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확정보험료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 3월 말(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 혹은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 ━━━━━━━━━━━━━━━━━━━━━━━━━━━━━━━━━━━━━━━━━━━━━━━━━━━━━━━━━━━━━━━ 가입 및 신고·납부를 게을리 했을 때 받는 불이익 ───────────────────────────────────────────────────────────────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4.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를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 상실 신고 ─────────────────────────────────────────────────────────────── ※ 근로자 채용(이직) 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별지 제10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의 신고서 [ ]사업 개시 [ ]사업 종료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일괄적용 │명칭 │대표자 사업 ├─────────────────────────────────┼─────────────────────────── │일괄적용 사업 관리번호 │전화번호 ──────┴─────────────────────────────────┴─────────────────────────── ──────┬───────────────────────────────────────────────────────────── 건설공사 │공사명 개시 ├───────────┬─────────┬─────────────┬───────────────────────── │총공사금액 │ │발주공사총금액 │원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원 │(분리발주된 경우) │ ├───────────┴─────────┴─────────────┴───────────────────────── │공사기간 ├────────────────────────────────┬──────────────────────────── │현장 소재지 │현장 전화번호 ├─────────────────────┬──────────┴──────────────────────────── │건축허가사항 │공동도급공사 [ ]해당 [ ]비해당 ├─────────────────────┴─────────────────────────────────────── │발주자명 ├───────────────────────────────┬─────────────────────────────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 ──────┬───────────────────────┬───────────────────────────────────── 벌목작업 │벌목 현장명 │전화번호 개시 ├───────────────────────┴───────────────────────────────────── │현장 소재지 ├───────────────────────┬───────────────────────────────────── │벌목 재적량 │벌목기간 ├───────────────────────┼───────────────────────────────────── │인원 │발주자명 ──────┴───────────────────────┴───────────────────────────────────── ──────┬─────────────────────────────────┬─────────────────────────── 지점?지사│지점·지사·공장명 │전화번호 ?공장 등 ├─────────────────────────────────┴─────────────────────────── 개시 │소재지 ├─────────────────────────────────┬─────────────────────────── │사업종류 │사업 개시일 ├─────────────────────────────────┼─────────────────────────── │사업자등록번호 │인원 ──────┴─────────────────────────────────┴─────────────────────────── ──────┬───────────────────────────────────────────────────────────── 사업 │개시번호 종료 ├───────────────────────────────────────────────────────────── │명칭 ├───────────────────────────────────────────────────────────── │종료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신고인 제출서류 │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2. 벌목허가서 사본 1부(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담당직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하며,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없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 ━━━━━━━━━━━━━━━━━━━━━━━━━━━━━━━━━━━━━━━━━━━━━━━━━━━━━━━━━━━━━━━━━━ 유의사항 ────────────────────────────────────────────────────────────────── 1. 사업 개시신고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종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으로 일괄적용 받은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 개시신고서 및 사업 종료신고서는 건설공사, 벌목작업 또는 일반사업의 지점 등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일괄적용사업"란은 일괄적용 사업(본사)의 명세를 적습니다. 2. "건설공사"란은 건설업에서 착공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개시 명세를 적습니다. 3.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4. "사업장 종료"란은 개시 신고한 사업장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관리번호 │ │사업장명 │ │대표자 │ │산재│ │ │ │ │ │ │업종├──────────────────── │ │ │ │ │ │ │(요율: │ │ │ │ │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성 명 │주민(외국인) │①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록번호 │부과구분 ┠───┬───┬───┬─────────┬────────╂───┬───┬───┬─────────┬─────────── │ │ ┃취득일│상실일│전보일│②연간보수총액(원)│③월평균보수(원)┃취득일│상실일│전보일│④연간보수총액(원)│⑤월평균보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일용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4번 참조) ┃ │- ┃- │ │- ━━━━━━━━━━━━━━━━━━━━━━━━━━━━━━━━╋━━━━━━━━━┿━━━━━━━━╋━━━━━━━━━━━┷━━━━━━━━━┷━━━━━━━━━━━ ⑦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 │- ┃- ━━━━━━━━━━━━━━━━━━━━┳━━━━━━━━━━━╇━━━━━━━━━┿━━━━━━━━╋━━━━━━━━━━━┯━━━━━━━━━┯━━━━━━━━━━┑ ⑧합계 ┃②+⑥+⑦+⑫ │ │- ┃④+⑥+⑭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대상 근로자인 "자활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뒤쪽의 ⑪란에 작성 │ ──────────────────────────────┰────────────────────────────────────────────────────── ⑨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⑩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 ⑥번 또는 ⑦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구분 │업종변경 전 │업종변경 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11월 │12월 │( . . ~ . . )│( . . ~ . .)┃ │ │ │ │ │ │ │ │ │ │월│ │ ──────────┼─────────┼─────────╂───────────┼──┼──┼───┼───┼───┼──┼──┼──┼───┼─┼────┼──── 사업장보수총액(원 │ │ ┃일용근로자 및 │ │ │ │ │ │ │ │ │ │ │ │ ) │ │ ┃그 밖의 근로자수(명)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⑪ "자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 ━━━━━┿━━━━━━┯━━━━┳┷━━━━┷━━━━━━━━━━━━━━━━━━━━╈━━━━━━━┷━━━━━━━━━━━━━━━━━━━━━━━━━━ 성명 │주민(외국인)│①보험료┃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록번호 │부과구분┠───┬───┬─────────┬────────╂───┬───┬────────────────┬───────── │ │ ┃취득일│상실일│⑫연간보수총액(원)│⑬월평균보수(원)┃취득일│상실일│⑭연간보수총액(원) │⑤월평균보수(원) │ │ ┃ │ │ │ ┃ │ ├────┬───────────┤ │ │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⑪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⑭란)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기재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⑪란에 같이 기재 ━━━━━━━━━━━━━━━━━━━━━━━━━━━━━━━━━━━━━━━━━━━━━━━━━━━━━━━━━━━━━━━━━━━━━━━━━━━━━━━━━━━━━━━━━━━━━━━━━━━━━━━━━━━━━━ 작성방법 ────────────────────────────────────────────────────────────────────────────────────────────────────────────── 1.①란의 "보험료 부과구분"부호의 내용 3. ③, ⑤란의 "월평균보수" 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기재(이미 상실(고용종료)된 근로자는 ───┬───────────────┬───────────────────────────────── 기재하지 않음) 부과│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9.30. 이전 입사자 : 해당 연도 보수총액 ÷ 해당 연도 근무개월수 구분├─────┬─────────┤ * 10.1. 이후 입사자 :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부호│산재보험 │고용보험 │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 다만, 고용(취득)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자는 월평균보수 산정 시 그 달은(고용한 달)은 제외하고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산정 ───┼──┼──┼────┼────┼───────────────────────────────── (예시. 4.20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5.1. 이후 발생한 보수총액÷8개월로 산정). 51 │O │O │x │x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4. ⑥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들의 연간 │ │ │ │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5. ⑦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2 │O │x │x │x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촉진법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 │ │ │ │제7조의 교육이수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적습니다. ───┼──┼──┼────┼────┼───────────────────────────────── 6. ⑨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⑧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전과 후를 구분하여 기재(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 │ │ │교육급여 수급자) 7. ⑩란의 "매월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 수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기재(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8.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 │ │ │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파견자 "근로자고용정보정정요청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고용신고서" 또는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별도 제출 56 │x │x │O │x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 │ │ │ │노조전임자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 57 │O │x │O │x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수급자) ───┴──┴──┴────┴────┴───────────────────────────────── 2. ②란, ④란, ⑫란 및 ⑭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작성 * 연간보수총액:「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 ]선납 충당 [ ]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5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분│ │ │여부 │(소득월액·보수월액· │취득일├──┬──┬─────┼──┬────┬──────────┼──┬──┬─────┬─────── ├────────┼──┤ │월 평균보수) │ │자격│특수│직역 │자격│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주 │계약 │보험료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 │취득│직종│연금 │취득├────┼───┬──────┤부호│소정│종료 │부과구분 │(외국인등록번호)│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감면 │회계명│직종명 │ │근로│연월 │(해당자만) │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시간│(계약직만 ├──┬──── │ │ │ │ │ │ │ │ │ │ │ │ │ │ │작성)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 ]산재보험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 ]산재보험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 ]산재보험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 ]산재보험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첨부│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수수료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없음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4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 작성방법 ────┬──────────────────────────────────────────────────────────────────────────────────── 공통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사항 │2.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연금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 │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 고용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산재 │기재합니다). 보험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자격취득 부호] 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연금│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보험│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벽지(사업장) 42. 섬 ·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산재│───┬───────────────┬────────────────────────┰──┬───────────────┬────────────────────────── 보험│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 │ │개발 │ │───┼──┼────┼──┼────┼────────────────────────╂──┼──┼────┼──┼────┼────────────────────────── │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07.해외파견자(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 │ │ │ │ │교육이수자) ┃ │ │ │ │ │금품 지급)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 │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4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등)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 │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관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4 배관공 │ ┃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3 자동차 운전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02 부동산 중개인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단순 종사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6 학교교사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 │112 경비원 │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 │종사자 │ │ ┃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 ┃ │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 │ │ ├─────────────────────────┨ ┃ │ │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063 약사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유무 │ │ │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없음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등록번호 │(이동전화)├───┬──┼───┬──┬───────────────┬────┼───┬─────────┬───── │ │ │ │상실 │상실│상실 │상실│연간보수총액 │퇴직 전 │상실 │상 실 사 유 │당해연도 │ │ │ │연월일│부호│연월일│부호├───────┬───────┤3개월간 │연월일├──────┬──┤보수총액 │ │ │ │ │ │ │ │당해연도 │전년도 │평균 │ │구체적 사유 │구분│ │ │ │ │ │ │ │ ├────┬──┼────┬──┤보수 │ │ │코드│ │ │ │ │ │ │ │ │보수총액│산정│보수총액│산정│ │ │ │ │ │ │ │ │ │ │ │ │ │월수│ │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확인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면) ━━━━━━━━━━━━━━━━━━━━━━━━━━━━━━━━━━━━━━━━━━━━━━━━━━━━━━━━━━━━━━━━━━━━━━━━━━━━━━━━━━━━━━━━━━━━━━━━━━━━━━━━━━━━ 유의사항 ─────┬──────────────────────────────────────────────────────────────────────────────────────────────────────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제5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1. 앞면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산재보험│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적고, 상실부호가 6·10·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 당연적용 제외 등)<13> │2. "당해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보수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 사유가 외국인 당연적용 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 예) 이직 시: 이직일 다음 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산재보험 │<상실(이직) 사유코드 >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 장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에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고자 할 때 │ │필히 기재) │ ├──────────────────────┴───────┬───────────┬─────────────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 │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 │공사명 │고용관리 책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직위) │ │(※건설업만 해당) ├──────────┼──────────────┴─────── │ │ │(직무내용) │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국적 │체류자격 │ │ │ │ │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 직종 부호 │ │ │ │ ─────────────┼─┬─┬──┬─┬───┼─┬─┬──┬─┬─┼─┬─┬─┬─┬─┼─┬─┬───┬─┬── 근로일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o"표시) ├─┼─┼──┼─┼───┼─┼─┼──┼─┼─┼─┼─┼─┼─┼─┼─┼─┼───┼─┼── │ │ │ │ │ │ │ │ │ │ │ │ │ │ │ │ │ │ │ │ ├─┼─┼──┼─┼───┼─┼─┼──┼─┼─┼─┼─┼─┼─┼─┼─┼─┼───┼─┼── │6 │7 │8 │9 │10 │6 │7 │8 │9 │10│6 │7 │8 │9 │10│6 │7 │8 │9 │10 ├─┼─┼──┼─┼───┼─┼─┼──┼─┼─┼─┼─┼─┼─┼─┼─┼─┼───┼─┼── │ │ │ │ │ │ │ │ │ │ │ │ │ │ │ │ │ │ │ │ ├─┼─┼──┼─┼───┼─┼─┼──┼─┼─┼─┼─┼─┼─┼─┼─┼─┼───┼─┼── │11│12│13 │14│15 │11│12│13 │14│15│11│12│13│14│15│11│12│13 │14│15 ├─┼─┼──┼─┼───┼─┼─┼──┼─┼─┼─┼─┼─┼─┼─┼─┼─┼───┼─┼── │ │ │ │ │ │ │ │ │ │ │ │ │ │ │ │ │ │ │ │ ├─┼─┼──┼─┼───┼─┼─┼──┼─┼─┼─┼─┼─┼─┼─┼─┼─┼───┼─┼── │16│17│18 │19│20 │16│17│18 │19│20│16│17│18│19│20│16│17│18 │19│20 ├─┼─┼──┼─┼───┼─┼─┼──┼─┼─┼─┼─┼─┼─┼─┼─┼─┼───┼─┼── │ │ │ │ │ │ │ │ │ │ │ │ │ │ │ │ │ │ │ │ ├─┼─┼──┼─┼───┼─┼─┼──┼─┼─┼─┼─┼─┼─┼─┼─┼─┼───┼─┼── │21│22│23 │24│25 │21│22│23 │24│25│21│22│23│24│25│21│22│23 │24│25 ├─┼─┼──┼─┼───┼─┼─┼──┼─┼─┼─┼─┼─┼─┼─┼─┼─┼───┼─┼── │ │ │ │ │ │ │ │ │ │ │ │ │ │ │ │ │ │ │ │ ├─┼─┼──┼─┼───┼─┼─┼──┼─┼─┼─┼─┼─┼─┼─┼─┼─┼───┼─┼── │26│27│28 │29│30 │26│27│28 │29│30│26│27│28│29│30│26│27│28 │29│30 ├─┼─┼──┼─┼───┼─┼─┼──┼─┼─┼─┼─┼─┼─┼─┼─┼─┼───┼─┼── │ │ │ │ │ │ │ │ │ │ │ │ │ │ │ │ │ │ │ │ ├─┼─┼──┼─┼───┼─┼─┼──┼─┼─┼─┼─┼─┼─┼─┼─┼─┼───┼─┼── │31│ │ │ │ │31│ │ │ │ │31│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 │일평균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수 │근로시간 │ │ │ │ │ │ │ │ ─────┴───────┼────┴───────┼─────┴────┼────┴────┼──────┴─────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 보수총액(과세소득) │원 │원 │원 │원 ─────────────┼────────────┼──────────┼─────────┼────────────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 이직사유 코드 │ │ │ │ ─────────────┼────┬───────┼─────┬────┼────┬────┼──────┬───── 보험료부과구분 │ │ │ │ │ │ │ │ (해당자만) │ │ │ │ │ │ │ │ ────┬────────┤ │ │ │ │ │ │ │ 부호 │사유 │ │ │ │ │ │ │ │ ────┼────────┼────┴───────┼─────┴────┼────┴────┼──────┴───── 국세청│지급월 │월 │월 │월 │월 일용 ├────────┼────────────┼──────────┼─────────┼──────────── 근로 │총지급액 │원 │원 │원 │원 소득 │(과세소득) │ │ │ │ 신고 ├────────┼────────────┼──────────┼─────────┼────────────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 │원 │소득세 │원 │원 │원 │원 │천 ├─────┼────────────┼──────────┼─────────┼──────────── │징 │지방소득세│원 │원 │원 │원 │수 │ │ │ │ │ │액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 유의사항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부실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 │부호│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 │ │ │ │ │ │ │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 └────┼───────┼────┼──────────┼───────────────────────────────┤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07.해외파견자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 │ │ ─────┼───────┼────┼──────────┼───────────────────────────────┤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 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9.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 │01. 관리직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93 자동차 운전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19. 전기·전자 관련직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단순 종사원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 │192 전공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03. 금융, 보험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 ├────────────────────────┼─────────────────────────┤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112 경비원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 │ │ │20. 정보통신 관련직 │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기술자·연구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204 웹 전문가 │ │046 학교교사 │124 승무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47 유치원교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 │ │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 │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131 주방장 및 조리사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2 법률관련 사무원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 │ ├────────────────────────┼─────────────────────────┤ │ │061 의사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 │062 수의사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 │063 약사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생산단순직 │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44 배관공 ├─────────────────────────┤ │065 치료사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 │154 자동차정비원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 │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1 작물재배 종사자 │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83 기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64 용접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85 디자이너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 │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 │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9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전근(전보) 이전 사업장│전근(전보)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 │ 해당합니다) │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 피보험자│구분 │ 성 명│주민등록번호 │전보일 (근로자)├──────────────┼───┼────────┼─────────────────────────────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에 따라 위와 같 이 근로자가 전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작성합니다. 2. 전근 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10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 ││ └┘ [┌┐]피보험자 내역변경신고서 ││ └┘ [┌┐]근로자 정보변경신고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명칭 ├─────────────┬───────────────────────────────────── │전화번호 │FAX번호 ├─────────────┴───────────────────────────────────── │소 재 지 │ ( -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 하수급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관리번호 │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변경내용 │ │ ├───┬──┬─────────────────────────┬───── │ │ │연월일│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증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수령지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 ━━━━━━━━━━━━━━━━━━━━━━━━━━━━━━━━━━━━━━━━━━━━━ 유의사항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종료일(고용보험 · 산재보험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변경 확인 │?│수 령 │ │ │ │ │ │ │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지원 대상 근로자수 │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고용보험(건설업, 벌목업)│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 유의사항 ───────────────────────────────────────── 1.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해당 연도 중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자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신고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갈음합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신청 월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 확정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하고,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 ━━━━━━━━━━━━━━━━━━━━━━━━━━━━━━━━━━━━━━━━━ 작성방법 ─────────────────────────────────────────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2."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5."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근로자"란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근로자만 기재하되, 지원대상연도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총액, 월평균보수를 기재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접수 및 확인│?│신청서│?│지원여부 확인 통지│?│수 령 │ │ 작성 │ │ │ │ 처리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료 [ ]보험급여 충당·반환결정 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명 칭 │ │대표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공 사 명 │ │성립일 ━━━━┷━━━━━━━━━━━━━┷━━━━━━━━━━━━━━━━━━━━━━━━━┷━━━━━━━━━━━━━ ━━━━━━━━━━━━━━━━━━━━━━━━━━━━━━━━━━━━━━━━━━━━━━━━━━━━━━━━━━ 과납액·보험급여(충당·반환해야 할 금액) ────────┬─────────┬─────┬─────────┬────────┬────┬───────── 연도/분기(월) │보험별 │종목 │과납 발생일 │과납액 │이자금액│합계 │ │(급여종류)│(보험급여 지급일) │(보험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충 당 내 용 ──────────┬───────┬──┬────┬────┬────┬─────┬─────────────── 충당 │연도/분기(월) │종목│합계 │산재보험│임금채권│석면피해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 │ │부담금 │구제분담금├────┬──────────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환 내 용 ─────────┬──┬────────┬───┬─────┬────┬─────┬─────────────── 연도/분기(월) │종목│결정일 │합계 │산재보험 │임금채권│석면피해 │고용보험 │ │ │ │ │부담금 │구제분담금├────┬──────────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환 금 지 급 계 좌 번 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우편물 수령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사업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정보├───────┼────────────┴────────────────────────────────── │소재지 │ ─────┴───────┴─────────────────────────────────────────────── ─────┬───────┬────────────┬─────┬──────────────────────────── 보험가 │보험료산정 │ 등급( 원)│근무시간 │ 부터 까지 입신청 │기준보수액 │ │ │ 내용 ├───────┼────────────┴─────┴──────────────────────────── │업무 내용 │ ─────┴───────┴─────────────────────────────────────────────── ───────────────────────────────────────────────────────────── 사업주 직종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예, [ ]아니오 ├───────┬──────────┴──────────────────────────── │자동차의 종류 │[ ]노선버스, [ ]비노선버스, [ ]택시, [ ]특수여객자동차(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예, [ ]아니오 ├───────┬──────────┴──────────────────────────── │자동차의 종류 │[ ]화물자동차(1톤 이하), [ ]화물자동차(1톤 초과), [ ]특수자동차( ) ─────────────┼───────┴──────────┬──────────────────────────── [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건설기계 종류 │ ─────────────┼───────┼─────────────────────────────────────── [ ]퀵서비스업자 │배송수단 │[ ]화물자동차(1톤 이하), [ ]화물자동차(1톤 초과), [ ]퀵서비스기사 │ │[ ]승용·승합자동차, [ ]이륜자동차, [ ]도보, │ │[ ]자전거, [ ]지하철, [ ]기타( ) ─────────────┼───────┴───────────┬─────────────────────────── [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여부 │[ ]예, [ ]아니오 ├───────┬───────────┴─────────────────────────── │예술 분야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기타 ├───────┼─────────────────────────────────────── │예술활동 유형 │[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 │계약자명 │ ├───────┼───────────┬────┬────────────────────── │계약기간 │~ │계약금액│ 원 ─────────────┼───────┴───────────┴────┴────────────────────── [ ]대리운전업자 │ [ ]대리운전기사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관련 서류(예술인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 │ │없음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일 │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하여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6.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작성방법 ────────────────────────────────────────────────────────────── 1. 신청인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거소지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근무시간’란에는 통상적인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6. 신청인은 ‘사업주 직종’ 하단의 해당 사업주 유형 중 하나에 "√"를 합니다.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종류’란은 버스의 경우 노선이 정해져 있으면 ‘노선버스’에,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비노선버스’에 "√"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택시 또는 특수여객자동차(괄호 안에 구체적 명칭 기재)에 "√"를 합니다.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종류’란은 화물 적재량이 1톤 이하이면 ‘화물자동차(1톤이하)’를 선택하고,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면 ‘화물자동차(1톤초과)’에 "√"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특수자동차’를 선택하고 그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건설기계 종류’란에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퀵서비스업자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배송수단’란에 사용하고 있는 운송수단에 "√"를 합니다. ⑤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유형’은 작가, 화가 등과 같이 창작에 종사하는 경우 ‘창작’에 "√"를 하고, 배우, 가수 등의 경우에는 ‘실연’에, 연출, 감독, 무대장치관리자 등의 경우에는 ‘기술지원’에 "√"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명과 계약기간,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 </img>
    부칙
    부칙 <제191호,2017.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4-19고용노동부령185 (공포 2017-04-19)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3건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85호(2017.4.19)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재해예방활동의 신청 등)"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예방활동의"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및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생략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35690" alt="img295356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35691" alt="img29535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35692" alt="img295356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35693" alt="img295356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535694" alt="img29535694"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2서식]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형태 │ │ │[ ]법인 [ ]개인 ├────────┼──────────────┼──────────────────────── │소재지 │우편번호(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유선) │FAX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 │업종코드 ├───────────────────────┴────────────────────────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표자) │ │ │(이동전화) ├────────┴──────────────┴──────────────────────── │주소 ───────┼───────────┬──────────────────────────────────── 예방활동분야│ [ ] 위험성평가 │ [ ] 사업주 교육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 │ │ ├────────────┴───┴─────────────────────────────── │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 우리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 음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ㆍ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년 월분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 ───────────┬────────────────┬────────────┬───────────────────── 사 업 장(사업일괄) │ │하 수 급 인 관 리 번 호 │ 관 리 번 호 │ │ │ ───────────┼────────────────┼────────────┼───────────────────── 사 업 장 명 │ │대 표 자 │ ───────────┼────────────────┼────────────┼───────────────────── 공 사 명 │ │공 사 현 장 소 재 지 │ ───────────┼────────────────┼────────────┼───────────────────── 공 사 기 간 │ │보 수 지 급 대 상 기 간 │ . . ~ . . ───────────┴────────────────┴────────────┴───────────────────── ─────────┬───┬──────────┬─┬──────────┬─┬────────┬─┬─────────┬── 전 월 말 현 재│명 │당 월 중 피 보 험 │명│당 월 중 피 보 험 │명│당 월 말 현 재│명│당 월 보 수 지 급│명 피 보 험 자 수 │ │자 격 취 득 자 수 │ │자 격 상 실 자 수 │ │피 보 험 자 수 │ │피 보 험 자 수 │ ─────────┴───┴──────────┴─┴──────────┴─┴────────┴─┴─────────┴── ─────┬──────┬────┬─────────┬──────────┬──────────┬────────┬──── 일련번호│피보험자명 │생년월일│채용일자 │당월 보수지급액(A) │실업급여보험료율(B) │원천공제액(A×B)│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 ()보험사무대행기관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 │사업장명 ├─────────┴─────────────────┼──────────────────── │소재지 │대표자 ────────┴───────────────────────────┴──────────────────── ────────┬─────────┬───────┬─────────┬─────────┬────────── 피보험자 성명 │피보험자 생년월일 │ 내용 │⑦취 득 신 고 │⑧변 동 신 고 │⑨상 실 신 고 │ │구분 │ │ │ ────────┼─────────┼────┬──┼───────┬─┼───────┬─┼───────┬── │ │[ ]고용 │수임│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신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고용 │접수│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통보│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고용 │수임│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신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고용 │접수│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통보│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고용 │수임│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신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고용 │접수│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통보│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고용 │수임│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신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고용 │접수│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통보│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297mm×210mm(백상지 80g/㎡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산재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관리기구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 - ) │ ──────┴───────────┴──────────────────────────── ──────┬──────────────────────────────────────── 신청사유 │ ──────┴──────────────────────────────────────── 사유 발생일자 ─────────────────────────────────────────────── 해산(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 ─────────────┬────┬────────────────────────────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은행명 │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좌입니다. │계좌번호│(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뒷면) ━━━━━━━━━━━━━━━━━━━━━━━━━━━━━━━━━━━━━━━━━━━━━━━━━ ──────┬──────────────────────────────────┬─────── 신청인 │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산결의서 사본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직원 │ 1. 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ㆍ 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산재보험 │1.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관리기구의 해산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관리기구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img>
    부칙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5호,2017.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 및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생략
  • 시행 2016-10-20고용노동부령168 (공포 2016-10-20)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중 공인노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설정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68호(2016.10.20)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른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2017년 1월 1일 2. 제32조의3에 따른 분할 납부의 신청 등: 2017년 1월 1일 3. 제35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2017년 1월 1일 4.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2017년 1월 1일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6-16고용노동부령158 (공포 2016-06-16)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58호(2016.6.16)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895852" alt="img24895852" > [별지 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 ┃ ┃ ┃┌────────────┐┃ ┃│사 진 │┃ ┃│3㎝×4㎝ │┃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 ┃│촬영한 것) │┃ ┃└────────────┘┃ ┃성 명 ┃ ┃근로복지공단 ┃ ┗━━━━━━━━━━━━━━┛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 ┃소속/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 ┃ ┃위의 사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 ┃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단 ┃ ┃소속 직원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직인┃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 ┃ ┃도할 수 없습니다.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넣어 주십시오. ┃ ┗━━━━━━━━━━━━━━━━━━━━━━┛ </img>
    부칙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2-12고용노동부령149 (공포 2016-0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주의 부당한 간여(干與)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 신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자필로 적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4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5제1항 중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을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5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를 "확인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및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6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15156" alt="img237151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15147" alt="img237151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15148" alt="img237151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15149" alt="img23715149"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고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 특수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종사자├───────────────┴────────────────────────────────────── │주소 ├───────────────┬──────────────────────────────────────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본인 신청 확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 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시고, 해당 문장을 자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하여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3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령 │ └──────┴─ └──────┘ └──────┘ └───────┘ └───┘ 신청인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서 ※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고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 특수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종사자├───────────────┴────────────────────────────────────── │주소 ├───────────────┬──────────────────────────────────────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하여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3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령 │ └──────┴─ └──────┘ └──────┘ └───────┘ └───┘ 신청인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 ]적용제외 [ ]재적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 일련번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일 │재적용일 │성명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 ]적용제외 [ ]재적용 확인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 산재보험 적용제외일 │산재보험 재적용일 ──────────────────┴────────────────────────────────── ───────┬───────────────────────────────────────────── 산재보험 │. . . ~ . . . [ ]적용제외├───────────────────────────────────────────── [ ]재 적 용│. . . ~ . . . 명세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149호,2016.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1-01고용노동부령145 (공포 201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월별보험료 납부 고지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하고 문서를 통한 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고지하였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4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항 본문 중 "받았을 때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사업주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으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 방법 중 사업주가 신청한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주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납입 고지 2. 사업주가 지정한 휴대전화로 납입 고지 3.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납입 고지 제16조의4제5항 중 "정보통신망을"을 "정보통신망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로 한다. 제16조의7제1항 중 "영 제19조의5제7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휴직 으로"를 "영 제19조의5제7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의 건설공사 사업 개시 신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란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뒷면 유의사항란의 제3호 본문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근로자의 소득(월평균보수)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의 부담분의 1/2"을 "근로자의 소득수준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3/5"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07095" alt="img23007095" > ─────┬──────────────────────────────────────── 건설공사│공사명 사업 ├─────────┬──────────┬─────────┬───────── 개시 │총공사금액 │ │발주공사총금액 │원 신고 │(재료 시가환산액 │원 │(분리발주된 경우) │ │포함) │ │ │ ├─────────┴──────────┴─────────┴───────── │공사기간 ├──────────────────────┬───────────────── │현장 소재지 │현장 전화번호 ├────────────────────┬─┴───────────────── │건축허가사항 │공동도급공사 [ ]해당 [ ]비해당 ├────────────────────┴─────────────────── │발주자명 ├─────────────────────┬──────────────────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 </img>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뒷면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07082" alt="img23007082" > ─────┬─────────────────────────────────┬──── 첨부서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수수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소기업기본법」에 │없음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img>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면의 처리기간란 중 "2일"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서식 앞면의 경정청구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07083" alt="img23007083" > ─────┬──────┬─────────────── 경정청구│구분 │최초신고(경정 전) │경정청구 사항 ├──────┼─────────┼───── │보험료 종류 │ │ ├──────┼─────────┼───── │보수총액 │ │ ├──────┼─────────┼───── │보험료액 │ │ ├──────┼─────────┴───── │그 밖에 │ │필요한 사항 │ ─────┴──────┴─────────────── </img>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34" alt="img236166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35" alt="img23616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14" alt="img236166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36" alt="img236166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37" alt="img23616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38" alt="img236166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39" alt="img236166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40" alt="img236166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41" alt="img23616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15" alt="img236166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16" alt="img236166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42" alt="img236166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43" alt="img23616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17" alt="img236166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44" alt="img236166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45" alt="img236166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18" alt="img236166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19" alt="img236166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46" alt="img236166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16647" alt="img23616647"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국민연금 3일, 고용·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 │ │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 │보험료 │고지 [ ]전자우편 [ ]휴대전화 │4대 사회보험 │전자고지 │방법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합산고지 │신청 ├─────────────────────┬──────────────────────────┤ │ │수신처 │ │ [ ] 신청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 │ [ ] 미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이디) │ │ │ ├────────┬────────────┼──────────────────────────┤ │ │수신자 성명 │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 국민연금/건강보험│건설현장사업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 연금(고용)보험료│「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지원 신청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 │분리적용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업종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쪽 뒷면)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없음 ─────┼──────────────────────────────────────────┤ 담당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직원 │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확인사항│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가입이력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0.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1.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공사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14.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15.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주거래 은행"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합산고지"는 4대 사회보험을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으로 고지 받는 것으로 그 신청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6.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고용 │※ "(총)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보험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4.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동일). ─────┼──────────────────────────────────────────────────────────────── 산재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보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작성 │ │ │ │ │ │·보험관계 성립 │ │ │ │ │ │ │ │ │ │확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제2쪽) ━━━━━━━━━━━━━━━━━━━━━━━━━━━━━━━━━━━━━━━━━ 공동대표자 현황 ───┬───────┬──────────┬───┬────────┬───── 번호│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주 소 │전화번호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 │ │ │우편번호(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번호│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번호│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합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신고대상사업장현황(고용보험) ──────┬─────────────┬─────────────────────────────────────────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및 벌목업 [ ]고용보험 [ ]보험가입신청서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팩스로 접수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앞면) 전자팩스 수신조회가 가능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성립신고일 현재 │[ ]있음 [ ]없음 │ │산업재해 발생 여부│ ──────┬───────────┴─────────────────────────┴─────────┴───────────────────────── 사업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 (외국인등록번호) ├───────────────────────────────────────────────┬───────────────────────── │자택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본사) ├─────────────────────────────────────┴─────────┼─────────────────────────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우편물 수령지 팩스번호 ──────┴───────────────────────────────────────────────────────────────────────── ──────┬──────────────────────────────────────┬──────────┬─────────────────────── 건설공사 │공사명(사업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 (현장) ├───────────┬──────────────────────────┼──────────┼─────────────────────── 및 │구분 │[ ]도급 [ ]직영 │산재보험 업종코드 │ 벌목업 ├───────────┴──────────────────────────┴────────┬─┴─────────────────────── │소재지 │전화번호 ├───────────┬─────────────────────────┬─────────┼───────────────────────── │건설면허번호 │ │계 약 일 │ 년 월 일 ├───────────┼─────────────────────────┼─────────┼───────────────────────── │건축허가(신고)번호 │ │계약서상 착공일 │ 년 월 일 ├─┬─────────┼─────────────────────────┼─────────┼───────────────────────── │총│계약금액 │원 │실제 착공일 │ 년 월 일 │공│(부가세 제외) │ │ │ │사├─────────┼─────────────────────────┼─────────┼───────────────────────── │금│재료 시가환산액 │원 │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액├─────────┼─────────────────────────┼─────────┼───────────────────────── │ │합계액 │원 │벌목재적량 │ ㎥ │ ├─────────┼─────────────────────────┼─────────┼───────────────────────── │ │발주공사 총금액 │원 │벌목 상시근로자수 │ 명 │ │(분리발주된 경우) │ │ │ ├─┴─────────┼─────────────────────────┼─────────┼───────────────────────── │발주자 성명 │ │발주자 연락처 │ ──────┼───────────┴─────────────────────────┴─────────┴─────────────────────────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장│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신청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 공사 또는 벌목재적량 2,700㎥ 미만인 경우만 해당) 확인신청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가입승인 여부│ [ ]승 인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보험 │ 년 월 일 │ [ ]불승인 │ ├─────────┼───────────────────────── │ │ │산재보험 │ 년 월 일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 ───────┬──────────────────────────────────────────────┬──── 신고(신청)인│1.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 포함)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수수료 제출서류 │신고확인증 사본 각 1부 │ │2.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없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보험관계 승인과 인건비 명세 확인을 위하여 공사명세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담당 직원 │1.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2. 주민등록표 등본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위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 성립일(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3월 말(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유기사업인 경우 공사 종료일 전날까지)까지 고용·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포함)신고서를 작성, 정해진 보험료 및 부담금(분담금)을 자진납부 하셔야 합니다. 3. 위 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7. 고용보험의 보험료 지원은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공사 또는 벌목 재적량 2,700㎥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공사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수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3/5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의 종료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도 기한 내에 한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다만 취득신고의 경우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8.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공사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9.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적용, 보험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 표시를 합니다. 3. 휴대전화 및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E-mail)를 꼭 적기 바랍니다. 4.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란은 제출일 현재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있음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없다면 [ ]없음에 "√" 로 표시합니다. 5. "우편물 수령지"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6.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7. "벌목 상시근로자수"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청)인 근로복지공단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건설공사 및 벌목업 [ ] 고용보험 [ ]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 산재보험 [ ]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사업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사업장 │사업장명 │ (본사) ├──────────┼──────────────────────────────────────── │소재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우편물 수령지 │ ─────┴──────────┴──────────────────────────────────────── ─────┬──────────┬──────────────────────────────────────── 건설공사│공사(사업)명 │ (현장) ├──────────┼──────────────────────────────────────── 및 │소재지 │ 벌목업 ├──────────┼──────┬────────┬──────────────────────── │총공사금액 │원 │공사(사업)기간 │ ├──────────┼──────┼────────┼──────────────────────── │착공(시작)일 │. . .│준공(완료)일 │. . . ├──────────┼──────┼────────┼──────────────────────── │고용보험 소멸일 │ │산재보험 소멸일 │ ├──────────┼──────┴────────┴──────────────────────── │보험관계 소멸 또는 │[ ]사업 폐업(공사 종료) [ ]사업 규모 축소 [ ]그 밖의 사유(사유 기재): │해지신청 사유 │ ─────┴──────────┼────────────────────────────────────────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 새로운 주된 사업장의 관리번호 │ ────────────────┼────┬─────┬─────────────────────────────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은행명 │예금주명 │※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을 입금할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필요시 통장 사본을 요청할 수 │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전자고지서비스 신규·변경·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가입자│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직장가입자)│ ├─────────────┼───────┬───────┴─────────────────── 보험료 │ │명칭 │사업자등록번호│사용자 성명 [ ]신규 │ ├─────────────┴───────┴─────────────────────────── [ ]변경 │ │주소 [ ]해지 │ ├─────────────────────┬───────────────────────────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신청보험│[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고지방법│[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인터넷 │ │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 │ ├────┬───────────┴─────────────────────────────────────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지역가입자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보험료 │ ├───────────────────────────────────────────────── [ ]신규 │ │주소 [ ]변경 │ ├─────────────────────┬─────────────────────────── [ ]해지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신청보험│[ ] 전체 [ ] 건강보험 [ ] 국민연금 ├────┼───────────────────────────────────────────────── │고지방법│[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인터넷홈 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수신처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 │수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변경 또는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2. 전자고지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고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3.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 사업장은 전자고지 신청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동일한 회계코드 전체에 적용됩니다. ──────────────────────────────────────────────────────── ━━━━━━━━━━━━━━━━━━━━━━━━━━━━━━━━━━━━━━━━━━━━━━━━━━━━━━━━ 작성방법 ──────────────────────────────────────────────────────── "직장가입자 보험료" 또는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신규, 변경, 해지 중 해당 사항에 "[√]"표시를 하고 신청사항을 적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대표)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 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적고, 공·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신청보험"란 및 "고지방법"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보험의 종류와 전자고지 받는 방법 중 해당되는 곳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수신처"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전자우편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를, 휴대전화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자고지 받으려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가입자란에 적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고지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수신자"란에는 고지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의 전자고지 관련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가입자와 수신자가 동일하면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그 밖의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 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전자고지 발송 │ ?│수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별지 제22호의8서식] 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사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업 │ ││││││ ││││ ││││││││││ ││ 장 │ └┘└┘└┘ └┘└┘ └┘└┘└┘└┘└┘ └┘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휴업·휴직 등 │휴업·휴직 등 사유 │ │ ├───┬───┤ │ │ │시작일│종료일│ ───┼───┼──────┼───┼───┼──────────────────────────────────────────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육아휴직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 사정) [ ]유산·사산 휴가 │ │ │ │ │[ ]노조전임자 [ ]출산전후휴가 │ │ │ │ │[ ]기타( )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업·휴직 등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 ━━━━━━━━━━━━━━━━━━━━━━━━━━━━━━━━━━━━━━━━━━━━━━━━━━━━━━━━━━━━━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휴가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고용관계는 유지되면서 휴가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가 또는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아니하며,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 단, 휴직 등의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로자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대상이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에서 제외) 판단을 위하여 신고를 받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 제외 대상이므로 별도로「근로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장란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2. 휴업·휴직 등 사유란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작성합니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여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해당 □ 비해당 ─────┴───────────────────────────────────────────────── ─────────────────────────────────────────────────────── 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지원 대상 근로자수 │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 ━━━━━━┯━━━━━━━━━━━━━━━━━━━━━━━━━━━━━━━━━━━━━━━━━━━━━┯━━━━ 담당 직원 │1. 근로자 수(법인 대표 제외)가 10명 미만 인지 여부 │수수료 확인사항 │2.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어느 한쪽의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사업장 │없음 │적용 및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 │ │3. 지원신청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 │ ━━━━━━┷━━━━━━━━━━━━━━━━━━━━━━━━━━━━━━━━━━━━━━━━━━━━━┷━━━━ 유의사항 ───────────────────────────────────────────────────────── 1.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통주택관리사무소(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해당 연도 중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자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신고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갈음합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근로자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월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9.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 ━━━━━━━━━━━━━━━━━━━━━━━━━━━━━━━━━━━━━━━━━━━━━━━━━━━━━━━━━ 작성방법 ─────────────────────────────────────────────────────────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합니다. 2."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청서│?│지원여부 확인 통지│?│수 령 │ │ 작성 │ │ │ │ 처리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장 확인신청서(건설업 등) □ 건설본사 □ 건설공사 □ 벌 목 업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료 지원 신청 ━━━━━━┯━━━━━━━━━━━━━━━━━┯━━━━━━━━━━━━━━━━━━━━━━━━━━━━━━ 건설본사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명│지원 대상 근로자수 명 ━━━━━━┿━━━━━━┯━━━━━━━━━━┷━━━━━━━━━━━━━━━━━━━━━━━━━━━━━━ 건설공사 │공사명 │공사기간 (벌목업) ├──────┴───────────────────────────────────────── │총 공사금액(벌목 재적량) │ 원(㎥) ├──────────────────────────────────────────────── │공사 소재지 │우편번호(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 ━━━━━━┯━━━━━━━━━━━━━━━━━━━━━━━━━━━━━━━━━━━┯━━━━ 담당 직원 │1. 건설본사의 경우 가입대상자수 10명 미만 인지 여부 │수수료 확인사항 │2.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 인지 여부 │없음 │3. 벌목업의 경우 허가받은 벌목 재적량 2,700㎥ 미만 인지 여부 │ ━━━━━━┷━━━━━━━━━━━━━━━━━━━━━━━━━━━━━━━━━━━┷━━━━ 작성방법 ─────────────────────────────────────────────── 1."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별로 별도 작성 합니다. 2."총 공사금액"란에는 성립(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을 적습니다. 3."벌목 재적량"란에는 성립(개시)신고 당시 허가받은 벌목 재적량을 적습니다. ━━━━━━━━━━━━━━━━━━━━━━━━━━━━━━━━━━━━━━━━━━━━━━━ 유의사항 ─────────────────────────────────────────────── 1. 건설본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 벌목업은 벌목 재적량이 2,700㎥ 미만인 경우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설공사 및 벌목업은 착공 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고, 건설본사는 별도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2.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기간은 건설본사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신청일부터 해당연도 말까지(연도 중 소멸하는 경우는 소멸일 전날까지), 건설공사 및 벌목업은 착공일부터 종료일까지 입니다. 3.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취득신고의 경우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4. 고용보험 자격취득 여부 및 자격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50) 5.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수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금의 3/5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6. 보험료 지원은 건설본사의 경우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완납)한 경우, 건설공사 및 벌목업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의 종료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완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지원 대상으로 해당된 경우 건설본사는 다음연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연도 중 소멸한 경우는 소멸사유발생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 건설공사 및 벌목업은 공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9.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지원금 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전액을 원천공제 한 경우에는 근로자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공제하고도 근로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지원여부 확인 통지│?│수령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건설업 등) □ 건설본사 □ 건설공사 □ 벌 목 업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건설공사│공사명 │공사기간 (벌목업)├──────┴─────────────────────────────────────────── │총 공사금액(벌목 재적량) │ 원(㎥) ├────────────────────────────────────────────────── │공사 소재지 │우편번호( - ) ─────┴────────────────────────────────────────────────── ────────────┬─────────────────────────────────────────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지원금 지급 신청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근로자만 기재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인 일용근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건설공사의 경우 본사 소속 상용근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 ━━━━━━┯━━━━━━━━━━━━━━━━━━━━━━━━━━━━━━━━━━━━━━━━━━┯━━━━ 담당 직원 │1. 지원금 지급 신청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수수료 확인사항 │2. 건설본사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별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에서 신고한 │없음 │확정보수총액 미만인지 여부 │ │3.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별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 │도급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한 보수총액 미만인지 여부 │ ━━━━━━┷━━━━━━━━━━━━━━━━━━━━━━━━━━━━━━━━━━━━━━━━━━┷━━━━ 작성방법 ────────────────────────────────────────────────────── 1."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별로 별도 작성 합니다. 2."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란에는 사업주 명의(법인은 법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3."지원금 지급 신청 근로자"란에는 지원 대상 상용근로자만 기재하되, 지원대상연도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총액, 월평균보수를 기재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4."월평균보수"란은 (보수총액/해당연도 총근무일수)*30일로 산정합니다. ━━━━━━━━━━━━━━━━━━━━━━━━━━━━━━━━━━━━━━━━━━━━━━━━━━━━━━ 유의사항 ────────────────────────────────────────────────────── 1. 건설본사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별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보수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별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도급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한 보수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취득신고의 경우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4. 고용보험 자격취득 여부 및 자격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문의(국번없이 1350)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수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금의 3/5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6. 보험료 지원은 건설본사의 경우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완납)한 경우, 건설공사 및 벌목업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 종료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완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지원금 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전액을 원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 공제하고도 근로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보 │?│지원금 수령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대표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 ────────┬─────────┬───────────────────────────────────────────── 기관 │명칭 │ ├─────────┼───────────────────┬───────────────────────── │소재지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팩스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일 │ │사무 시작 예정일│ ├─────────┼───────────┼───────┼───────────────────────── │설립근거 │ │기관 구성원수 │ ├─────────┼───────────┴───────┴───────────────────────── │보험사무 내용 │[ ] 고용보험 에 관한 사무 │ │[ ] 산재보험 ────────┴─────────┴───────────────────────────────────────────── ────────┬─────────┬───────────┬───────┬───────────────────────── 직무경력 │직무개시등록일자 │ │직무수행기간 │~ (공인노무사, │(세무사등록일자) │ │ │ 세무사에 ├─────────┼───────────┼───────┼───────────────────────── 한함) │인가교육 이수여부 │[ ] 이수 [ ] 미이수│인가교육 이수일자│ │(세무사에 한함) │ │(세무사에 한함)│ ────────┴─────────┴───────────┴───────┴───────────────────────── ────────┬─────────┬───────────┬───────┬───────────────────────── 수임 │수임 예정 사업장수│ │예상되는 대상 │ 관련 │ │ │근로자수 │ 사항 ├─────────┼───────────┴───────┴───────────────────────── │수임 대상 지역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호 또는 │없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개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정관 또는 규약사본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본 1부 │ ──────────┼──────────────────────────────────────────────┴────── 작성방법 │1. "대표자"와 "기관"항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법인 지점 등)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수임관련사항" 중 수임대상지역은 보험사무대행기관(법인 지점 등) 소재지와 수임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분포한 지역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신고인)"은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개인사업주)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고, 법인(법인 지점 │등)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상법」제13조에 따라 등기된 지배인 성명을 적은 후 법인 │인감을 날인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145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7-01고용노동부령133 (공포 2015-07-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산정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방식 변경에 맞추어 그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33호(2015.7.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18412" alt="img20518412" > ━━━━━━━━━━━━━━━━━━━━━━━━━━━━━━━━━━━━━━━━━━━━━ 유의사항 ─────────────────────────────────────────────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가 제1쪽의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도 반드시 "보수총 액"을 적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1쪽의 "2.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보수총액"은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7.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img>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부칙
    부칙(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3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0518412"></img>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시행 2015-01-01고용노동부령117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17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2015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015년 1월 1일 3. 제22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2015년 1월 1일 4. 제23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2015년 1월 1일 5. 제32조의2에 따른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2015년 1월 1일 6. 제32조의3에 따른 분할 납부의 신청 등: 2015년 1월 1일 7. 제32조의4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2015년 1월 1일 8. 제35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2015년 1월 1일 9. 제37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2015년 1월 1일 제3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10-01고용노동부령106 (공포 2014-09-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내용의 확인 신고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의 신고를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의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신고에 따른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0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주가 제1쪽의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원하는 사업주만 작성합니다(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해당 월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1. 원천징수액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6%)]-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월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일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12.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의 근로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8449" alt="img18128449" >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 │1.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 │2.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전화번호│(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 │공사명 │고용관리책임자 │(성명) │ (주민번호) │(직위) │ │(※건설업만 해당) ├───────────────────┼──────────────────┴───────────────── │ │ │(직무내용) │ (근무지) │ │ │ │ [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 보험사무│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대행기관│ │ │ ─────┴─────────────────┴───────────────────┴────────────────────────────────────────────────── ───┬─────┬──┬──┬─────┬──┬──────────────────────────────┬──┬────┬─────┬──┬──┬─────┬──────────── 성명│주민등록 │국적│체류│전화번호 │직종│근로일수 ("○"표시) │근로│일평균 │보수 │임금│이직│보험료 │일용근로 소득신고 │번호 │ │자격│또는 │ │ │일수│근로시간│총액 │총액│사유│부과구분 ├───┬──────── │(외국인 │ │ │휴대전화 │ ├─┬─┬─┬─┬─┬───┬─┬─┬─┬─┬────────┤ │ │(과세소득)│ │ │(해당자만)│비과세│원천징수액 │등록번호) │ │ │ │ │1 │2 │3 │4 │5 │6 │7 │8 │9 │10│ │ │ │ │ │ │ │소득 │ │ │ │ │ │ ├─┼─┼─┼─┼─┼───┼─┼─┼─┼─┼────────┤ │ │ │ │ │ │ │ │ │ │ │ │ │11│12│13│14│15│16 │17│18│19│20│ │ │ │ │ │ ├──┬──┤ ├───┬──── │ │ │ │ │ ├─┼─┼─┼─┼─┼───┼─┼─┼─┼─┼────────┤ │ │ │ │ │부호│사유│ │소득세│지방 │ │ │ │ │ │21│22│23│24│25│26 │27│28│29│30│31 │ │ │ │ │ │ │ │ │ │소득세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106호,2014.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의 근로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9-25고용노동부령107 (공포 2014-09-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통합ㆍ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26호, 2014. 3. 24. 공포, 9.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5629 호, 2015. 9. 24. 공포, 9.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0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8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의4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52의 대상근로자란 중 "현장실습생"을 "현장실습생,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57의 대상근로자란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산전후 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23212" alt="img18223212" >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 부 │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부│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호 ├─────┬─────┤ ┃호├─────┬─────┤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산재│임채│실업│고안│ ┃ │산재│임채│실업│고안│ │ │ │급여│직능│ ┃ │ │ │급여│직능│ ───┼──┼──┼──┼──┼──────────╂─┼──┼──┼──┼──┼─────────── │ │ │ │ │ ┃ │ │ │ │ │ │ │ │ │ │ ┃ │ │ │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 ┃55│x │x │O │O │05.국가기관에서 │ │ │ │ │외국인근로자, ┃ │ │ │ │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 │ │ │ │ │06.선원법 및 │ │ │ │ │과대상) ┃ │ │ │ │ │어선재해보상법적 │ │ │ │ │ ┃ │ │ │ │ │용자 │ │ │ │ │ ┃ │ │ │ │ │07.해외파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56│x │x │O │x │01.별정직·임기제 │ │ │ │ │13.항운노조원(임채소┃ │ │ │ │ │공무원 │ │ │ │ │송승소) ┃ │ │ │ │ │16.노조전임자(노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 ┃ │ │ │ │ │동조합 등 금품 │ │ │ │ │무원 ┃ │ │ │ │ │지급) │ │ │ │ │ ┠─┼──┼──┼──┼──┼─────────── │ │ │ │ │ ┃57│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 │ │ │ │ │ ┃ │ │ │ │ │공무원, │ │ │ │ │ ┃ │ │ │ │ │한시임기제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58│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 │ │ │ │ │여특례·차상위계 ┃ │ │ │ │ │민기초생활보장수 │ │ │ │ │층) ┃ │ │ │ │ │급권자) ───┴──┴──┴──┴──┴──────────┸─┴──┴──┴──┴──┴─────────── </img>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란 중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초로 발생하고, 이후 매 1월 경과 시마다 같은 율로 최고 36개월까지 연체금이 발생됩니다."를 "법정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액의 30/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 1월 경과 시마다 10/1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90/1000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란 중 "법정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 1월 경과 시마다 같은 율로 최고 36개월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를 "법정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액의 30/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 1월 경과 시마다 10/1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90/1000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란 중 "법정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발생되고 매 1월 경과 시마다 같은 이율로 최고 36개월까지 발생됩니다."를 "법정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액의 30/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 1월 경과 시마다 10/1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90/1000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호"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23215" alt="img182232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23235" alt="img18223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23236" alt="img182232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23237" alt="img182232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23217" alt="img182232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23218" alt="img18223218"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5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분│ │ │여부 │(소득월액·보수월액· │취득일├──┬──┬─────┼──┬────┬──────────┼──┬───┬─────┬──┬─────── ├────────┼──┤ │월 평균보수) │ │자격│특수│직역 │자격│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주소 │계약 │비고│보험료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 │취득│직종│연금 │취득├────┼───┬──────┤ │정근로│종료 │ │부과구분 │(외국인등록번호)│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감면 │회계명│직종명 │ │시간 │연월 │ │(해당자만) │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계약직만 │ ├──┬──── │ │ │ │ │ │ │ │ │ │ │ │ │ │ │작성) │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 첨부│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류├────┼─────────────────────────────────────────────────────────────────────┤수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없음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 │ │ │ ───┴────┴─────────────────────────────────────────────────────────────────────┴────── ━━━━━━━━━━━━━━━━━━━━━━━━━━━━━━━━━━━━━━━━━━━━━━━━━━━━━━━━━━━━━━━━━━━━━━━━━━━━━━━━━━━━━ 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4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 작성방법 ────┬──────────────────────────────────────────────────────────────────────────────── 공통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사항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연금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 │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 고용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보험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자격취득 부호] 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연금│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보험│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벽지(사업장) 42. 섬 ·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비고 부호] 01. 대학시간강사 산재│[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보험│───┬───────────────┬───────────────────────┰──┬───────────────┬────────────────────────── │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 │ │ │금품 지급) │ │ │ │ │ │ ┠──┼──┼──┼────┼────┼────────────────────────── │ │ │ │ │ │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4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등)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 │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관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4 배관공 │ ┃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3 자동차 운전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02 부동산 중개인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단순 종사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6 학교교사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 │112 경비원 │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 │종사자 │ │ ┃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 ┃ │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 │ │ ├─────────────────────────┨ ┃ │ │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063 약사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유무 │ │ │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없음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보험사무대행기관 ─────┬───────────────────────────┬───────────────────────── 사업장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사업장명 ├───────────────────┬───────┼───────────────────────── │소재지 │전화번호 │성립일 ├───────────────────┼───────┼───────────────────────── │대표자 │담당자명 │보험사무 위탁일 ─────┴───────────────────┴───────┴───────────────────────── ─────┬─────────┬─────┬──┬───┬───┬───┬────┬───┬──┬──────┬─── 연도 │보험구분 │징수결정액│감액│충당액│공제액│수납액│미수납액│반환액│요율│상시근로자수│업종 ─────┼─────────┼─────┼──┼───┼───┼───┼────┼───┼──┼──────┼─── │합계 │ │ │ │ │ │ │ │ │ │ ├────┬────┼─────┼──┼───┼───┼───┼────┼───┼──┼──────┼─── │고용보험│소계 │ │ │ │ │ │ │ │ │ │ │ ├────┼─────┼──┼───┼───┼───┼────┼───┼──┼──────┼─── │ │실업급여│ │ │ │ │ │ │ │ │ │ │ ├────┼─────┼──┼───┼───┼───┼────┼───┼──┼──────┼─── │ │고안직능│ │ │ │ │ │ │ │ │ │ ├────┴────┼─────┼──┼───┼───┼───┼────┼───┼──┼──────┼─── │산재보험 │ │ │ │ │ │ │ │ │ │ ─────┴─────────┴─────┴──┴───┴───┴───┴────┴───┴──┴──────┴─── ─────────────────────────────────────────────────────────── 보험료 등 납부 독려 사항 ─────┬──────────┬─────┬────┬───┬───┬──────┬──────────────── 독려일자│명 세 │미납액 │법정 │접수일│통지일│지정 │독려 사항 │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항│ ─────┴─────────────────────────────────────────────────────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107호,2014.9.25>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01-01고용노동부령96 (공포 201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에서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63호, 2013. 6. 4. 공포, 2014.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48호, 2013. 12. 30. 공포, 201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신청 및 결정ㆍ통보의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서식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신청을 받은 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에 따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에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산재예방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일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통지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제35조제2항 중 "20일"을 "10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로 한다.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인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2조제1항제1호의 사업주: 별지 제56호서식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2조제1항제2호의 사업주: 별지 제56호의2서식 별표 제1호주3) 단서 중 "임금총액"을 "보수총액"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소숫점"을 각각 "소수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뒷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목 "( )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를 "( )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개별실적요율)"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기간동안"을 "기간 동안"으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518" alt="img15909518" > 8. "보험료부과구분"란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부과범위 │대상근로자 호 ├───┬───┤ ┃호├───┬───┤ │산재보│고용보│ ┃ │산재보│고용보│ │험 │험 │ ┃ │험 │험 │ ├─┬─┼─┬─┤ ┃ ├─┬─┼─┬─┤ │산│임│실│고│ ┃ │산│임│실│고│ │재│채│업│안│ ┃ │재│채│업│안│ │ │ │급│직│ ┃ │ │ │급│직│ │ │ │여│능│ ┃ │ │ │여│능│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55│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1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 │ │ │ │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07.해외파견자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56│x │x │O │x │01.별정직·임기제 공무원 │ │ │ │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 │ │ │ │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 │ │ │ │ ┃ │ │ │ │ │지급) │ │ │ │ │ ┠─┼─┼─┼─┼─┼─────────────────── │ │ │ │ │ ┃57│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 ┃58│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 │ │ │ │ │위계층) ┃ │ │ │ │ │장수급권자) ───┼─┼─┼─┼─┼─────────────────╂─┼─┼─┼─┼─┼─────────────────── │ │ │ │ │ ┃59│○│○│×│○│23. 체류자격 E-9, H-2 │ │ │ │ │ ┃ │ │ │ │ │외국인근로자(실업급여미가입) ───┴─┴─┴─┴─┴─────────────────┸─┴─┴─┴─┴─┴─────────────────── </img> 별지 제22호의9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20일"을 "10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및 별지 제5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제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내역변경신고서"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월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을 "없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인가서 발급 또는 불인가통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597" alt="img159095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598" alt="img159095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599" alt="img159095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600" alt="img159096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601" alt="img159096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602" alt="img159096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582" alt="img159095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583" alt="img159095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584" alt="img159095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585" alt="img159095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586" alt="img159095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587" alt="img159095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603" alt="img159096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588" alt="img159095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589" alt="img159095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604" alt="img159096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605" alt="img159096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590" alt="img159095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606" alt="img159096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591" alt="img159095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607" alt="img159096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09608" alt="img15909608" > (뒷면) ━━━━━━━━━━━━━━━━━━━━━━━━━━━━━━━━━━━━━━━━━━━━━━━━━━━━━━ ━━━━━━━━━━━━━━━━━━━━━━━━━━━━━━━━━━━━━━━━━━━━━━━━━━━━━━ 보험관계 소멸(해지) 안내사항 ─────────────────┬─────────────────┬────────────────── 소멸사유 │소멸시기 │비 고 ─────────────────┼─────────────────┼────────────────── 사업의 폐업·종료 │폐업·종료된 날의 다음 날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1부 제출 ─────────────────┼─────────────────┼────────────────── 보험계약의 해지 │해지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임의적용 사업 및 의제가입 │ │종료한 때에 한하며 근로자 사업이 해당) │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보험관계 │ │해지신청서’ 1부 제출 ─────────────────┼─────────────────┼────────────────── 직권소멸 조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 │ │소멸을 통지함으로써 소멸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직권소멸 조치 │월단위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 후 통지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2서식]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형태 │ │ │ [ ]법인 [ ]개인 ├────────┬┴─────────────┼────────────────── │소재지 │우편번호(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유선) │FAX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 │업종코드 ├───────────────────────┴──────────────────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 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이동전화) ├────────┴──────────────┴────────────────── │주소 ───────┼─────────────────┬──────────────────────── 예방활동분야│ [ ] 위험성평가 │ [ ] 사업주 교육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 │ │ ├──────────────────┴───┴─────────────────── │원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 우리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 음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3서식] ┏━━━━━━━━━━━━━━━━━━━━━━━━━━━━━━━━━━━━━━━━━━━━━┓ ┃재해예방활동 인정서 ┃ ┃ ┃ ┃ ■ 신청자 ┃ ┃┏━━━━━┯━━━━━━━━┯━━━━━━┯━━━━━━━━━━━━━━━━━━┓ ┃ ┃┃사업장 │ │사업장명 │ ┃ ┃ ┃┃관리번호 │ │ │ ┃ ┃ ┃┠─────┼────────┼──────┼──────────────────┨ ┃ ┃┃대 표 자 │( . . )│상시근로자수│ ┃ ┃ ┃┃(생년월일)│ │ │ ┃ ┃ ┃┠─────┼────────┴──────┴──────────────────┨ ┃ ┃┃소 재 지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인정확인 명세 ┃ ┃ ┃ ┃┏━━━━━━┯━━━━━━━━━━┯━━━━━━━━━━┯━━━━━━┓ ┃ ┃┃재해예방활동│재해예방활동 인정일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인정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 ┃실시하였음을 인정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4서식] ┏━━━━━━━━━━━━━━━━━━━━━━━━━━━━━━━━━━━━━━━━━━━━┓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 ┃ ┃ ┃ ┃ ■ 사업장 현황 ┃ ┃┏━━━━━┯━━━━━━━━┯━━━━━━┯━━━━━━━━━━━━━━━━━━┓ ┃ ┃┃사업장 │ │사업장명 │ ┃ ┃ ┃┃관리번호 │ │ │ ┃ ┃ ┃┠─────┼────────┼──────┼──────────────────┨ ┃ ┃┃대 표 자 │( . . )│상시근로자수│ ┃ ┃ ┃┃(생년월일)│ │ │ ┃ ┃ ┃┠─────┼────────┴──────┴──────────────────┨ ┃ ┃┃소 재 지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인정취소 명세 ┃ ┃┏━━━━━━┯━━━━━━━┯━━━━━━┯━━━━━━┯━━━━━━━┓ ┃ ┃┃재해예방활동│재해예방활동 │인정유효기간│인정 취소일 │인정 취소 사유┃ ┃ ┃┃ │인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 사업장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취소하였기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5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산재예방요율)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산재보험 성립일 │ │산재보험 │ │ │사업종류 │ ─────────┼────────┼───────┼──────────────────────── 예방인하율 │ │산재보험료율 │ ─────────┴────────┴───────┴──────────────────────── 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산재예방요율)"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귀 사업장의 ( )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요율은 별도입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6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모두 적용)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산재보험 성립일 │ │산재보험 │ ─────────┼────────┤사업종류 │ 보험수지율 │ ├───────┼─────────────────────── ─────────┼────────┤산재보험료율 │ 예방인하율 │ │ │ ─────────┴────────┴───────┴─────────────────────── 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귀 사업장의 ( )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요율은 별도입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 │ │ │ │ ├────────┴──────────┴───────────┴────────┴───────┴──────────────────────── │소재지 ────┴───────────────────────────────────────────────────────────────────────── ━━━┯━━━━━━┳━━━━━━━━━━━━━━━━━━━┳━━━━━━━━━━━━━━┳━━━━━━━━━━━━━━━━━━━━━━━━━━━━━━━━ 성명│주민(외국인)┃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록번호 ┠─────┬──────┰──────╂────┬────┬────╂─────────┬────────────────────── │ ┃기준소득월│변경 ┃근로자 동의 ┃변경 후 │보수 │변경사유┃변경 후 월평균보수│변경사유 │ ┃액 변경 │기준소득월액┃(서명 또는 ┃보수월액│변경 월 │ ┠────┬────┤ │ ┃연월 │ ┃인)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하락)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재활용품)] (뒤쪽) ━━━━━━━━━━━━━━━━━━━━━━━━━━━━━━━━━━━━━━━━━━━━━━━━━━━━━━━━━━━━━━━━━━━━━━━━━━━━━━━━━━━━━━━━━━ ──────────────┬──────┬──────────────────────────────────────────┬───────────────────────── 제출(첨부)서류 │국민연금 ① │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 │산재보험 ② │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공통 │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① │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과 "변경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변경된 연월과 변경된 소득을 적습니다. │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② │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 5. "변경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가 변경된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신청(신고)서 처리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수 령 │ │ │ │ │ │ │ │월평균보수 │ │ │ │ │ │ │ │ │ │변경 확인 통지 │ │ │ └─────────┘ └──────┘ └─────────┘ └────────────┘ └─────────┘ 신청(신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관리번호 │ │사업장명│ │대표자 │ │산재│ │ │ │ │ │ │업종├──────────────────── │ │ │ │ │ │ │(요율: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성 명 │주민(외국인)│①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록번호 │부과구분 ┠───┬──────┬─────────┬────────╂────┬────┬─────────┬─────────── │ │ ┃취득일│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③월평균보수(원)┃취득일 │상실일 │④연간보수총액(원)│⑤월평균보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일용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4번 참조) ┃ │- ┃- │ │- ━━━━━━━━━━━━━━━━━━━━━━━━━━━━━━━╋━━━━━━━━━┿━━━━━━━━╋━━━━━━━━━┷━━━━━━━━━┷━━━━━━━━━━━ ⑦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 │- ┃- ━━━━━━━━━━━━━━━━━━━━┳━━━━━━━━━━╇━━━━━━━━━┿━━━━━━━━╋━━━━━━━━━┯━━━━━━━━━┯━━━━━━━━━━┑ ⑧합계 ┃②+⑥+⑦+⑫ │ │- ┃④+⑥+⑭ │ │- │ ━━━━━━━━━━━━━━━━━━━━┻━━━━━━━━━━┷━━━━━━━━━┷━━━━━━━━┻━━━━━━━━━┷━━━━━━━━━┷━━━━━━━━━━┥ ※"자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뒤쪽의 ⑪란에 작성 │ ──────────────────────────────┰─────────────────────────────────────────────────── ⑨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⑩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 ⑥번 또는 ⑦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구분 │업종변경 전 │업종변경 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보수총액(원 │ │ ┃일용근로자 및 │ │ │ │ │ │ │ │ │ │ │ │ ) │ │ ┃그 밖의 근로자수(명)│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재활용품)] (뒤쪽) ━━━━━━━━━━━━━━━━━━━━━━━━━━━━━━━━━━━━━━━━━━━━━━━━━━━━━━━━━━━━━━━━━━━━━━━━━━━━━━━━━━━━━━━━━━━━━━━━━━━━━━━━━━━━━━━━━━━━━━━━ ⑪ "자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 ━━━━━┿━━━━━━┯━━━━┳┷━━━━┷━━━━━━━━━━━━━━━━━━━━╈━━━━━━━┷━━━━━━━━━━━━━━━━━━━━━━━━━━ 성명 │주민(외국인)│①보험료┃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록번호 │부과구분┠───┬───┬─────────┬────────╂───┬───┬────────────────┬───────── │ │ ┃취득일│상실일│⑫연간보수총액(원)│⑬월평균보수(원)┃취득일│상실일│⑭연간보수총액(원) │⑤월평균보수(원) │ │ ┃ │ │ │ ┃ │ ├────┬───────────┤ │ │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⑪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⑭란)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기재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⑪란에 같이 기재 ━━━━━━━━━━━━━━━━━━━━━━━━━━━━━━━━━━━━━━━━━━━━━━━━━━━━━━━━━━━━━━━━━━━━━━━━━━━━━━━━━━━━━━━━━━━━━━━━━━━━━━━━━━━━━━━━━━━━━━━━ 작성방법 ──────────────────────────────────────────────────────────────────────────────────────────────────────────────────────── 1.①란의 "보험료 부과구분"부호의 내용 3. ③, ⑤란의 "월평균보수" 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기재(이미 상실(고용종료)된 근로자는 ───┬───────────────┬─────────────────────────────────────── 기재하지 않음) 부과│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9.30. 이전 입사자 : 해당 연도 보수총액 ÷ 해당 연도 근무개월수 구분├─────┬─────────┤ * 10.1. 이후 입사자 :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부호│산재보험 │고용보험 │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 다만, 고용(취득)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자는 월평균보수 산정 시 그 달은(고용한 달)은 제외하고 산정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예시. 4.20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5.1. 이후 발생한 보수총액÷8개월로 산정). ───┼──┼──┼────┼────┼─────────────────────────────────────── 4. ⑥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51 │O │O │x │x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합계액을 적습니다. │ │ │ │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 ⑦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52 │O │x │x │x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현장실습생 적습니다. ───┼──┼──┼────┼────┼─────────────────────────────────────── 6. ⑨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⑧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후를 구분하여 기재(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7. ⑩란의 "매월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해외파견자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기재(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8.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근로자고용정보정정요청서", 56 │x │x │O │x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고용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별도 제출 ───┼──┼──┼────┼────┼───────────────────────────────────────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57 │O │x │O │x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2. ②란, ④란, ⑫란 및 ⑭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작성 * 연간보수총액:「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선납 충당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장 귀하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9서식] 고용보험 [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전보신고서 ※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전근(전보) 후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 업 장 ├──────────────────┼───────────────────────────────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전화번호 : )│ ├──────────────────┴───────────────────────────────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전근(전보) │사업장관리번호 이전 ├──────────────────┬─────────────────────────────── 사 업 장 │명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소재지 (전화번호: ) ├──────────────────────────────────────────────────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피보험자 │구분 │ 성 명│주민등록번호│전근일 (근로자) ├────────┼───┼──────┼────────────────────────────── │[ ]고용[ ]산재│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년 월 일 ────────┴────────┴───┴──────┴──────────────────────────────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전근(전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작성합니다. 2. 전근 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년도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고 │사업장관리번호 : │공사명(건설공사) : 사업장 ├────────────────────┬──────────────────────┼─────────────────────────────────────── │사업장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E-mail : ───────┴───────────────────┴─────────────────┴────────────────────────┴──────────────────── ───────┬────────────┬──────┬─────┬─────────┬───────┬────────────────┬───────┬────────────── ( )년 │구분 │산정기간 │①보수총액│②보험료율 │③확정보험료액│개산보험료액 │⑥추가납부할 │⑦초과액(⑤-③) │ │ │ │ │(①×②) ├────┬───────────┤금액(③-④) ├──────┬─────── 확정보험료 │ │ │ │ │ │④신고액│⑤납부액 │ │충당액 │반환액 ├────────────┼──────┼─────┼─────────┼───────┼────┼───────────┼───────┼──────┼─────── │산재보험 │~ │ │/1,000 │ │ │ │ │ │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 │ │ │ │ │ │ │ ├─┬──────────┼──────┼─────┼─────────┼───────┼────┼───────────┼───────┼──────┼─────── │고│실업급여 │~ │ │/1,000 │ │ │ │ │ │ │용├──────────┼──────┼─────┼─────────┼───────┼────┼───────────┼───────┼──────┼─────── │보│고용안정· │~ │ │/1,000 │ │ │ │ │ │ │험│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계 │ │ │ │ │ │ │ │ │ ───────┴─┴──────────┴──────┴─────┴─────────┴───────┴────┴───────────┴───────┴──────┴─────── ───────┬────────────┬──────┬─────┬─────────┬───────┬─────────────────────────────────────── ( )년 │구분 │산정기간 │⑧보수총액│⑨보험료율 │⑩개산보험료액│⑪분할납부 ( )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 │ │ │ │(⑧×⑨) │여 부 보수총액 개산보헙료 │ │ │ │ │ │ ────┬────────┬──────── (추정보험료)├────────────┼──────┼─────┼─────────┼───────┼─────────────────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1,000 │ │[ ]일시납부 ├───┬────┼──┬─────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 │ │ │[ ]분할납부 │인원 │보수총액│인원│보수총액 ├─┬──────────┼──────┼─────┼─────────┼───────┼─────────────────────┼───┼────┼──┼───── │고│실업급여 │~ │ │/1,000 │ │[ ]일시납부 1월 │명 │원 │명 │원 │용│ │ │ │ │ │[ ]분할납부 ────┼───┼────┼──┼───── │보│ │ │ │ │ │ 2월 │명 │원 │명 │원 │험│ │ │ │ │ │ ────┼───┼────┼──┼───── │ ├──────────┼──────┼─────┼─────────┼───────┤ 3월 │명 │원 │명 │원 │ │고용안정· │~ │ │/1,000 │ │ ────┼───┼────┼──┼───── │ │직업능력개발 │ │ │ │ │ 4월 │명 │원 │명 │원 │ │ │ │ │ │ │ ────┼───┼────┼──┼───── │ ├──────────┼──────┼─────┼─────────┼───────┤ 5월 │명 │원 │명 │원 │ │계 │ │ │ │ │ ────┼───┼────┼──┼───── ───────┴─┴──────────┴──────┼─────┴─────────┼───────┴───────────────── 6월 │명 │원 │명 │원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분할납부를 ────┼───┼────┼──┼─────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개산보험료 보수총액 감소(30% │원하는 경우 뒷면의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7월 │명 │원 │명 │원 바랍니다. │초과) 사유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 │[ ]근로자 감소 [ ]휴업 │ 8월 │명 │원 │명 │원 │[ ]그 밖의 사유: │ ────┼───┼────┼──┼───── ───────────────────────────┴───────────────┴───────────────────────── 9월 │명 │원 │명 │원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0월 │명 │원 │명 │원 ────┼───┼────┼──┼───── 11월 │명 │원 │명 │원 년 월 일 ────┼───┼────┼──┼───── 12월 │명 │원 │명 │원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합계 │명 │원 │명 │원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월평균│명 │원 │명 │원 │ │ │ │ ━━━━━━━━━━━━━━━━━━━━━━━━━━━━━━━━━━━━━━━━━━━━━━━━━━━━━━━━━━━━━━━━━━━━━━━━━┷━━━┷━━━━┷━━┷━━━━━ 297mm×210mm[백상지80g/㎡(재활용품)] (뒤쪽) ━━━━━━━━━━━━━━━━━━━━━━━━━━━━━━━━━━━━━━━━━━━━━━━━━━━━━━━━━━━━━━━━━━━━━━━━━━━━━━━━ 건설공사 ━──────┬──────────────────────────── 공사명 │ ━━━━━━━━━━━━━━━━━━━━━━━━━━━━━━━━━━━━━━━━━━━━━──────┼──────────────────────────── 유의사항 전체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금액명세│총공사금액 │ ━━━━━━━━━━━━━━━━━━━━━━━━━━━━━━━━━━━━━━━━━━━━ ├───────────┼──────────────── 1. 체납보험료(④신고액-⑤납부액)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당년도 시공예정액 │ 주시기 바랍니다. ├───────────┼──────────────── 2.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분께서는 별도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익년도 이월예정액 │ 제출해야 합니다. ━──────┴───────────┴──────────────── 3. ⑥란의 추가납부할 금액은 분납이 안 됩니다. 4. ⑩란의 개산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3% 할인 혜택이 ━─────────────────────────────────── 있습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연도 중 7월 1일 이후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분할납부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불가) ━─────────────────────────────────── 5. 연간 보험료를 분할 계산할 경우, 2기 이후 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1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금액에 합산합니다.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6.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연도 이후 준공되는 공사의 경우, ※ 확정보험료(추가납부해야 할 금액)는 분할납부가 안 됨을 유의하세요. 뒷면 오른쪽 상단에 건설공사의 기간 및 금액 명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개산보험료│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 산재보험 │원 │원 │원 │원 │원 (임채권부담금 등 포함)│ │ │ │ │ ━──┬────────┼─────┼───┼───┼───┼───── 고용│실업급여 │원 │원 │원 │원 │원 보험├────────┼─────┼───┼───┼───┼───── │고용안정· │원 │원 │원 │원 │원 │직업능력개발 │ │ │ │ │ ├────────┼─────┼───┼───┼───┼───── │계 │원 │원 │원 │원 │원 ━──┴────────┴─────┴───┴───┴───┴───── ───────────────────────────────────────────━ 년 월 일 ━━━━━━━━━━━━━━━━━━━━━━━━━━━━━━━━━━━━━━━━━━━━ 신청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1. ①란의 보수총액은 전년도 중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대표자임금 제외, 보험료신고서 앞면의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 보수총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2. ③란의 확정보험료액은 표시된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산 ━─────────────────────────────────── 결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나온 경우 그 금액을 ⑥란에 적고, 초과액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온 경우에는 ⑦란 중 충당액란에 적습니다. ⑦란의 충당액이 ⑩란의 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개산보험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충당 후 남은 금액을 반환액에 적습니다. ━───────────┬───────┬──────┬──────── 3. ⑧란은 해당 연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추정액을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적습니다. 다만, 추정된 보수총액이 ①란의 전년도 확정보수총액 대비 70/100 ~ ━───────────┼───────┼──────┼──────── 130/100인 경우에는 ①란의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적어 주시기 바라며, 70/100 산재보험 │원 │원 │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⑧란 아래의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대비 개산보험료 (임채권부담금 등 포함)│ │ │ 보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표시 부분에 그 사유를 체크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고용│실업급여 │원 │원 │원 4. ⑪란은 ⑩란에 따른 금액을 일시납부하실 것인지 분할납부하실 것인지를 보험├────────┼───────┼──────┼────────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 │원 │원 │원 │직업능력개발 │ │ │ ├────────┼───────┼──────┼──────── │계 │원 │원 │원 ━──┴────────┴───────┴──────┼────────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 ━───────────────────────────────────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앞쪽)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중소기업 사업주 │ │산재보험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상호(법인명)│ ├────┼────────────────────────────────────────── │소재지 │ ├────┼────────────────────────────────────────── │우편물 수령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 사업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보험가입│보험료산정 │등급( 원) 신청내용│기준보수액│ ├────┼────────────────────────────────────────── │업무 내용│ ├────┼────────────────────────────────────────── │근로시간│부터까지 ├────┼────────────────────────────────────────── │특정업무 │[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종사여부│[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 ] 연(납) 업무 │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 │특정업무│최초 종사연월 │년월 │종사경력├────────────┼───────────────────────────── │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건강진단서(사업주가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만 첨부합니다)│수수료 │ │ │ │없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일 │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 건강진단 실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뒤쪽) ━━━━━━━━━━━━━━━━━━━━━━━━━━━━━━━━━━━━━━━━━━━━━━━━━━━━━━━━━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 ━━━━━━━━━━━━━━━━━━━━━━━━━━━━━━━━━━━━━━━━━━━━━━━━━━━━━━━━━ 작성방법 ───────────────────────────────────────────────────────── 1.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산재보험 보험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근로시간’란에는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정해진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6.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에 열거된 특정업무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특정업무의 [ ]에 "√" 표를 합니다. 7. ‘특정업무종사경력’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에 열거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로서, 해당 가입예정자가 과거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최초에 종사한 연월 및 종사한 기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열거한 특정업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과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은 적지 않습니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중소기업 사업주 │ 사업장관리번호 │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우편물 수령지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사업자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정보├───────┼────────────┴────────────────────────────────── │소재지 │ ─────┴───────┴─────────────────────────────────────────────── ─────┬───────┬────────────┬─────┬──────────────────────────── 보험가 │보험료산정 │ 등급( 원)│근무시간 │ 부터 까지 입신청 │기준보수액 │ │ │ 내용 ├───────┼────────────┴─────┴──────────────────────────── │업무 내용 │ ─────┴───────┴─────────────────────────────────────────────── ───────────────────────────────────────────────────────────── 사업주 직종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예, [ ]아니오 ├───────┬──────────┴──────────────────────────── │자동차의 종류 │[ ]노선버스, [ ]비노선버스, [ ]택시, [ ]특수여객자동차(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 ]예, [ ]아니오 ├───────┬──────────┴──────────────────────────── │자동차의 종류 │[ ]화물자동차(1톤 이하), [ ]화물자동차(1톤 초과), [ ]특수자동차( ) ─────────────┼───────┴──────────┬──────────────────────────── [ ]건설기계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 │건설기계 종류 │ ─────────────┼───────┼─────────────────────────────────────── [ ]퀵서비스업자 │배송수단 │[ ]화물자동차(1톤 이하), [ ]화물자동차(1톤 초과), [ ]퀵서비스기사 │ │[ ]승용·승합자동차, [ ]이륜자동차, [ ]도보, │ │[ ]자전거, [ ]지하철, [ ]기타( ) ─────────────┼───────┴───────────┬─────────────────────────── [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여부 │[ ]예, [ ]아니오 ├───────┬───────────┴─────────────────────────── │예술 분야 │[ ]문학, [ ]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예술활동 유형 │[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 │계약자명 │ ├───────┼───────────┬────┬────────────────────── │계약기간 │~ │계약금액│ 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관련 서류(예술인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 │ │없음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일 │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뒤쪽)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6.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작성방법 ──────────────────────────────────────────────────────────── 1. 신청인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거소지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정보는 국세청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를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업무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근무시간’란에는 통상적인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6. 중소기업 사업주는 ‘사업주 직종’ 하단의 해당 사업주 유형 중 하나에 "√"를 합니다.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종류’란은 버스의 경우 노선이 정해져 있으면 ‘노선버스’에,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비노선버스’에 "√"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택시 또는 특수여객자동차(괄호 안에 구체적 명칭 기재)에 "√"를 합니다. 8.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종류’란은 화물 적재량이 1톤 이하이면 ‘화물자동차(1톤이하)’를 선택하고,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면 ‘화물자동차(1톤초과)’에 "√"를 하며, 이 외의 경우에는 ‘특수자동차’를 선택하고 그 명칭을 기재합니다. 9.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우 ‘건설기계 종류’란에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명칭을 적습니다. 10. 퀵서비스업자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배송수단’란에 사용하고 있는 운송수단에 "√"를 합니다. 11.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유형’은 작가, 화가 등과 같이 창작에 종사하는 경우 ‘창작’에 "√"를 하고, 배우, 가수 등의 경우에는 ‘실연’에, 연출, 감독, 무대장치관리자 등의 경우에는 ‘기술지원’에 "√"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명과 계약기간,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3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중소기업 사업주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상호 또는 법인명칭│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항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소재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근로자 수 │ │ ├─────────┼───────────────┼───────────────────────── │특정업무와의 │[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관계 │[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 ] 연(납) 업무 │[ ] 연(납) 업무 │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 │그 밖의 사항 │ │ ├─────────┼───────────────┼───────────────────────── │변경 연월일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건강진단서(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납부서의 발송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번거로워도 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신고 등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하여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 ━━━━━━━━━━━━━━━━━━━━━━━━━━━━━━━━━━━━━━━━━━━━━━━━━━━━━━━━━ 작성방법 ───────────────────────────────────────────────────────── 1. "중소기업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공단이 부여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적습니다. 3. "변경사항"란에는 중소기업사업주가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변경 연월일"란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짜를 적습니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문서번호 │중소기업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 ─────────┬──────────────────────────────────────── 중소기업 │상호·법인명 사업주 명세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 ─────────┴────────────────┴─────────────────────── ─────────┬──────────────────────────────────────── 보험가입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등급( 원) 승인명세 ├──────────────────────────────────────── │업무 내용 ├──────────────────────────────────────── │근로(근무)시간 ├──────────────────────────────────────── │특정업무 내용 승인, 불승인 ─────────┴──────────────────────────────────────── ─────────┬───────┬────────┬─────────────────────── 중소기업 사업주 │ │근로자 없는 │ 보험관계 성립일 │ │사업주의 직종 │ ─────────┴───────┴────────┴─────────────────────── ─────────┬──────────────────────────────────────── 불승인한 경우 │ 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96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인가서 발급 또는 불인가통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3-02-13고용노동부령76 (공포 2013-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따른 신고가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수총액신고서,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등의 현장실습생 관련 보험료 부과구분란을 정비하는 한편, 신청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에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유의사항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7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2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의4서식, 별지 제22호의5서식, 별지 제22호의7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3474" alt="img129434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3535" alt="img129435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3536" alt="img129435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3526" alt="img129435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3537" alt="img129435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3538" alt="img129435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3539" alt="img12943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3527" alt="img12943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3528" alt="img129435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3540" alt="img129435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3541" alt="img12943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3542" alt="img129435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3529" alt="img12943529"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 ━━━━━━━━━━┯━━━━━━━━━━┯━━━━┯━━━━━━━━━━━━━━━┯━━━━━━━┯━━━━━━━━┯━━┯━━━━━━━━━━━━━━━━━━━━━ 관리번호 │ │사업장명│ │대표자 │ │산재│ │ │ │ │ │ │업종├───────────────────── │ │ │ │ │ │ │(요율: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성 명 │주민(외국인)│①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록번호 │부과구분 ┠───┬──────┬─────────┬────────╂────┬───┬─────────┬────────┬───── │ │ ┃취득일│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③월평균보수(원)┃취득일 │상실일│④연간보수총액(원)│⑤월평균보수(원)│⑥근무지 │ │ ┃ │ │ │ ┃ │ │ │ │우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일용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 │- ┃- │ │- ━━━━━━━━━━━━━━━━━━━━━━━━━━━━━━━╋━━━━━━━━━┿━━━━━━━━╋━━━━━━━━┷━━━━━━━━━┷━━━━━━━━━━━━━━ ⑧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6번 참조) ┃ │- ┃- ━━━━━━━━━━━━━━━━━━━━┳━━━━━━━━━━╇━━━━━━━━━┿━━━━━━━━╋━━━━━━━━┯━━━━━━━━━┯━━━━━━━━━━━━━┑ ⑨합계 ┃- │ │- ┃- │ │- │ ━━━━━━━━━━━━━━━━━━━━┻━━━━━━━━━━┷━━━━━━━━━┷━━━━━━━━┻━━━━━━━━┷━━━━━━━━━┷━━━━━━━━━━━━━┥ ※"자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뒷면의 ⑫번란에 작성 │ ──────────────────────────────┰───────────────────────────────────────────────────── ⑩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⑪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 ⑦번 또는 ⑧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구분 │업종변경 전 │업종변경 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보수총액(원)│ │ ┃일용근로자 및 │ │ │ │ │ │ │ │ │ │ │ │ │ │ ┃그 밖의 근로자수(명)│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 (뒤쪽) ━━━━━━━━━━━━━━━━━━━━━━━━━━━━━━━━━━━━━━━━━━━━━━━━━━━━━━━━━━━━━━━━━━━━━━━━━━━━━━━━━━━━━━━━━━━━━━━━━━━━━━━━━━━━━━━━━━━━━━━━━━ ⑫ "자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 ━━━━━┿━━━━━━┯━━━━┳┷━━━━┷━━━━━━━━━━━━━━━━━━━━╈━━━━━━━┷━━━━━━━━━━━━━━━━━━━━━━━━━━ 성명 │주민(외국인)│①보험료┃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록번호 │부과구분┠───┬───┬─────────┬────────╂───┬───┬────────────────┬───────── │ │ ┃취득일│상실일│②연간보수총액(원)│③월평균보수(원)┃취득일│상실일│④연간보수총액(원) │⑤월평균보수(원) │ │ ┃ │ │ │ ┃ │ ├────┬───────────┤ │ │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⑫번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④번란)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기재 ※" 노조전임자"가 년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⑫번란에 같이 기재 ━━━━━━━━━━━━━━━━━━━━━━━━━━━━━━━━━━━━━━━━━━━━━━━━━━━━━━━━━━━━━━━━━━━━━━━━━━━━━━━━━━━━━━━━━━━━━━━━━━━━━━━━━━━━━━━━━━━━━━━━━━ 작성방법 안내 ────────────────────────────────────────────────────────────────────────────────────────────────────────────────────────── 1.①번란의 “보험료 부과구분”부호의 내용 3. ③, ⑤번란의 “월평균보수” 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기재(이미 상실(고용종료)된 근로자는 ───┬───────────────┬─────────────────────────────────────── 기재하지 않음) 부과│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9.30. 이전 입사자 : 해당년도 보수총액 ÷ 해당년도 근무개월수 구분├─────┬─────────┤ * 10.1. 이후 입사자 :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부호│산재보험 │고용보험 │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 다만, 고용(취득)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자는 월평균보수 산정 시 그 달은(고용한 달)은 제외하고 산정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예시. 4.20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5.1. 이후 발생한 보수총액÷8개월로 산정). ───┼──┼──┼────┼────┼─────────────────────────────────────── 4. ⑥번란의 “근무지 우편번호”는 일괄적용 사업장만 적습니다. 51 │O │O │x │x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5. ⑦번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 │ │ │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합계액을 적습니다. ───┼──┼──┼────┼────┼─────────────────────────────────────── 6. ⑧번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2 │O │x │x │x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현장실습생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7. ⑩번란의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⑧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후를 구분하여 기재(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8. ⑪번란의 "매월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수"는 매월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해외파견자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기재(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9.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근로자고용정보정정요청서”, 56 │x │x │O │x │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고용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별도 제출 ───┼──┼──┼────┼────┼───────────────────────────────────────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57 │O │x │O │x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2. ②, ④번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년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작성 * 연간보수총액:「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휴업ㆍ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선납 충당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장 귀하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1 │성명 │국적│대표자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여부 │ │ │[ ]산재보험 │ │ │ │ │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체류│ │소득월액│자격│자격 │특수 │보수월액 │자격│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월평균 │직종│자격 │주소정│계약 │비고│보험료 │ │자격│ │(원) │취득│취득일│직종 │(원) │취득│취득일├───┼───┬───┤보수(원)│ │취득일│근로 │종료 │ │부과구분 │ │ │ │ │부호│ │부호 │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 │ │시간 │연월 │ │(해당자만)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 │ │(계약직 │ ├──┬─── │ │ │[ ]예 │ │ │ │ │ │ │ │ │ │ │ │ │ │ │만 작성)│ │부호│사유 │ │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 (제2쪽) ─────┬────┬──────────────────────────────────────────────────────────────────────────────────────┬────────── 첨부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류 ├────┼──────────────────────────────────────────────────────────────────────────────────────┤수수료 │건강보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없음 │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4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 작성방법 ────┬─────────────────────────────────────────────────────────────────────────────────────────────────────── 공통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사항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연금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건강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 고용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보험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 │[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 근로자,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연금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건강 │[자격취득 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 후 재등록 29. 보험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 │[비고 부호]01. 대학시간강사 산재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보험 │ ───┬───────────────┬─────────────────────────────┰──┬───────────────┬──────────────────────────────── │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56 │x │x │O │x │01.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 ┠──┼──┼──┼────┼────┼──────────────────────────────── │ │ │ │ │ │ ┃57 │O │x │O │x │14.시간제ㆍ계약직 공무원 │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44 배관공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 │ │생산단순직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ㆍ연구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6 학교교사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7 유치원교사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종사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112 경비원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 ┃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자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 ┃063 약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4쪽) ───────────┬─────────────────────────────────────┬─────────────────┬────────────────────── 가입자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여부 │ │ │ │종별부호 │등록일│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수수료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없음 │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ㆍ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ㆍ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여부란에 “○”표시를 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7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 │소재지 │ ├────┬──────────────────────────────┬────────────────────────────────────────────────────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공사명 │고용관리책임자(※건설업만 해당) │(성명) │ (주민등록번호) │(직위) │ │ ├─────────────┼────────────┴───────────────────────── │ │ │(직무내용) │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성명│주민(외국인)│국적 │체류│전화번호 │직종│⑭ 근로일수 ("○"표시) │일평균 │보수│임금│ │비고│보험료 │등록번호 │ │자격│또는 │ ├─┬─┬─┬─┬─┬─┬─┬─┬──┬─┬─┬─┬─┬─┬─┬─┬──┤근로시간│총액│총액│이직│ │부과구분 │ │ │ │휴대전화 │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근로│ │ │ │사유│ │(해당자만) │ │ │ │ │ ├─┼─┼─┼─┼─┼─┼─┼─┼──┼─┼─┼─┼─┼─┼─┼─┤일수│ │ │ │ │ ├──┬────────────── │ │ │ │ │ │16│17│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 │ │ │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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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 (제2쪽) ━━━━━━━━━━━━━━━━━━━━━━━━━━━━━━━━━━━━━━━━━━━━━━━━━━━━━━━━━━━━━━━━━━━━━━━━━━━━━━━━━━━━━━━━━━━━━━━━━━━━━━━ ━━━━━━━━━━━━━━━━━━━━━━━━━━━━━━━━━━━━━━━━━━━━━━━━━━━━━━━━━━━━━━━━━━━━━━━━━━━━━━━━━━━━━━━━━━━━━━━━━━━━━━━ 유의사항 ─────────────────────────────────────────────────────────────────────────────────────────────────────── 1.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근로자고용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작성).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모두 적습니다. 3.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4.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ㆍ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작성방법 ───────────────────────────────────────────────────────────────────────────────────────────────────────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ㆍ노무 02. 회계ㆍ세무ㆍ경리 03. 경영ㆍ관리 04. 홍보ㆍ영업 05. 기술ㆍ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5.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7. “비고”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기재) 01. 대학 시간강사 8.“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기재) ───┬───────────────┬─────────────────────────────┰──┬───────────────┬────────────────────────────────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56 │x │x │O │x │01.별정직ㆍ계약직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 │ │ │ │ │ ┃57 │O │x │O │x │14.시간제ㆍ계약직 공무원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ㆍ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44 배관공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ㆍ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ㆍ방송 장비기사ㆍ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 │212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 │ │생산단순직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ㆍ연구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6 학교교사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7 유치원교사 │105 노점ㆍ이동ㆍ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종사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05.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 │228 간판 제작ㆍ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112 경비원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 ┃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 │173 화학ㆍ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자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ㆍ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ㆍ연구원 및 시험원 │ ┃ ┃063 약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별지 제59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 │소재지 │전화번호 ├──────────────────────────────┼───────────────────────────────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 개시일(개업연월일)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보험가입│보험료산정 │ 등급( 원) 신청내용│기준보수액 │ ├────────────┼───────────────────────────────────────────────── │사업의 │ │내용 │ ─────┴────────────┴─────────────────┬───────────────────────────────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 예 [ ] 아니오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 ────────┬────────────────────────────┬─────┬────────────────────────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 보험관리번호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담당직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 2. 주민등록표 등본 │없음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ㆍ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3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준보수액(등급)은 당해 보험연도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4.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제한되고, 이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 가능)하므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위탁ㆍ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⑥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⑦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⑧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⑨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⑩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⑪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부터 180일까지 기준보수액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1. “근로자”수 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2. “사업개시일”과 “업태와 종목” 란은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의 내용”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파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0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앞쪽) ─────────────────┬─────────────────────────────────── 문서번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자영업자 │상호ㆍ법인명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 │ ─────────┴───────┴────────┴────────────────────────── ─────────┬─────────────────────────────────────────── 자영업자 │ 고용보험 성립일 │ ─────────┴─────────────────────────────────────────── ─────────┬─────────────────────────────────────────── 불승인한 경우 │ 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뒤쪽의 유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사항 ─────────────────────────────────────────────────────────────────────── 1. 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기준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기준보수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를 연속해서 3개월 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소멸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준보수액(등급)은 당해 보험연도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4.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제한되고, 이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 가능)하므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에 위탁ㆍ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폐업 등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이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⑥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⑦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⑧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⑨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⑩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⑪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부터 180일까지 기준보수액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76호,2013.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7-01고용노동부령60 (공포 2012-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69호, 2012. 2. 1. 공포, 2012.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910호, 2012. 6. 29. 공포, 7. 1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6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이를 표시함으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시신고를 하면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이를 표시함으로서 대신할 수 있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서의 제출은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액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영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 다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보험관계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2. 사업장이 영 제28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한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장에 지원대상 근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135" alt="img101591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067" alt="img10159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136" alt="img101591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137" alt="img101591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138" alt="img101591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139" alt="img101591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140" alt="img101591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141" alt="img101591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142" alt="img101591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143" alt="img101591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144" alt="img101591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145" alt="img101591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146" alt="img101591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147" alt="img101591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148" alt="img101591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159149" alt="img10159149" >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국민연금 3일 │ │ 고용·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 │ ├──────────────────┬───────────────┴─────────┬───────── │ │업태 │종 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전자고지 신청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우편고지서 [ ]수령 [ ]미수령 │[ ]전자우편 ├──────────────────┬───────────────┴─────────────────── │[ ]이동전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 사업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 ──────────┬────────────────────────────────────────────────────── 연금(고용)보험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지원 신청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 ├──────────────────┼───────────────┴─────────────────── │분리적용 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 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 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업종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사용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1쪽 뒷면)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월평균보수)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1/2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9.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0.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11.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공사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 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13.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14.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주거래 은행”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고용 │※ “(총)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보험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4.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동일). ──────┼────────────────────────────────────────────────────────────── 산재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보험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작성 │ │ │ │ │ │·보험관계 성립 │ │ │ │ │ │ │ │ │ │확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제2쪽) 공동대표자 현황 ───┬───────┬──────────┬────┬─────────┬───── 일련│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자│주 소 │전화번호 번호│ │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일련│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일련│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진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신고대상사업장 현황(고용보험) ──────┬─────────────┬──────────────────────────────────────────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주생산품: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주생산품: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주생산품: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별지 제3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및 벌목업 [ ]고용보험 [ ]보험가입신청서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성립신고일 현재 │[ ]있음 [ ]없음 │ │산업재해 발생 여부 │ ──────┬──────────┴─────────────────┴──────────┴───────────────────── 사업주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 │자택 주소 │전화번호 ├────────────────────────────┬──────────┴───────────────────── │E - mail │휴대전화 ──────┼────────────────────────────┼──────────┬─────────────────────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본 사) ├────────────────────────────┴──────────┼───────────────────── │소 재 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우편물 수령지 ──────┴───────────────────────────────────────────────────────────── ──────┬────────────────────────────┬──────────┬───────────────────── 건설공사 │공사명(사업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 (현장) ├──────────┬─────────────────┼──────────┼───────────────────── 및 │구 분 │[ ]도급 [ ]직영 │산재보험 업종코드 │ 벌목업 ├──────────┴─────────────────┴──────────┼───────────────────── │소재지 │전화번호 ├──────────┬─────────────────┬──────────┼───────────────────── │건설면허번호 │ │계 약 일 │ 년 월 일 ├──────────┼─────────────────┤ │ │건축허가(신고)사항 │ │ │ ├─┬────────┼─────────────────┼──────────┼───────────────────── │총│계약금총액 │ │계약서상 착공일 │ 년 월 일 │공│(부가세 제외) │ │ │ │사├────────┼─────────────────┼──────────┼───────────────────── │금│재료 시가환산액 │ │실제 착공일 │ 년 월 일 │액├────────┼─────────────────┼──────────┼───────────────────── │ │합계액 │원(㎥) │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벌목 재적량) │ │ │ ├─┴────────┼─────────────────┼──────────┼───────────────────── │발주자 성명 │ │발주자 연락처 │ ──────┼──────────┴─────────────────┴──────────┴─────────────────────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장│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신청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 공사 또는 벌목재적량 2,700㎥ 미만인 경우만 해당) 확인신청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가입승인 여부│ [ ]승 인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보험 │ 년 월 일 │ [ ]불승인 │ ├──────────┼───────────────────── │ │ │산재보험 │ 년 월 일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신고(신청)인│1.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 포함)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수수료 제출서류 │신고확인증 사본 각 1부 │ │2.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없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보험관계 승인과 인건비 명세 확인을 위하여 공사명세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담당 직원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확인 사항 │2. 주민등록표 등본(1부)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위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 성립일(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3월 말(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유기사업인 경우 공사 종료일 전날까지)까지 고용·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포함)신고서를 작성, 정해진 보험료 및 부담금(분담금)을 자진납부 하셔야 합니다. 3. 위 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7. 고용보험의 보험료 지원은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 또는 벌목 재적량 2,700㎥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공사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월평균보수)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의 종료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도 기한 내에 한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다만 취득신고의 경우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8.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공사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9.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적용, 보험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 표시를 합니다. 3. 휴대전화 및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꼭 적기 바랍니다. 4.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란은 제출일 현재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 ]있음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없다면 [ ]없음에 “√” 로 표시합니다. 5. “우편물 수령지”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6.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청)인 근로복지공단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별지 제6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일괄적용 [ ]승인신청서 [ ]산재보험 [ ]성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7일 ──────────────────┴──────────────────────┴────────────────────────── ────────────────┬─────────────────────────────────────────────────── 사업장관리번호(일괄적용) │ ────────┬───────┴───────────────────────────────────────────────────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본사 │상호·법인명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사업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 │E - mail │팩스번호 │휴대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종류 │(주생산품명·제공되는 서비스명: ) ├────────────────────┼──────────────────────────────────────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 │주된(본사)사업우편물 수령지 ────────┴─────────────────────────────────────────────────────────── ────────┬───────┬────────────┬──────────┬─────────────────────────── 건설업 │건설업면허관련│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일자 ├───────┴────────────┴──────────┴─────────────────────────── │공사현장 ├────────────────────┬──────────┬─────────────────────────── │공사기간 (실제착공일: ) │공사금액 │ ────────┼───────┬────────────┼──────────┼─────────────────────────── 일반사업 │사업장관리번호│지점·지사·공장명 │소재지 │사업종류 ├───────┼────────────┼──────────┼─────────────────────────── │ │ │ │ ├───────┼────────────┼──────────┼─────────────────────────── │ │ │ │ ────────┼───────┼────────────┼──────────┼─────────────────────────── 일괄적용 현황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 ────────┴───────┼────────────┼──────────┼─────────────────────────── 고용보험 성립일(일괄적용) │ │고용업종코드 │ ────────────────┼────────────┼──────────┼─────────────────────────── 산재보험 성립일(일괄적용) │ │산재업종코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신고(신청)인│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건설업면허 사본 각 1부(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직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 사항 │ │ ───────┴──────────────────────────────────────────┴──── ━━━━━━━━━━━━━━━━━━━━━━━━━━━━━━━━━━━━━━━━━━━━━━━━━━━━━━━ 유의사항 ─────────────────────────────────────────────────────── 1.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은 매 보험연도 시작 7일 전까지 해지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 이후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됩니다. 2.일괄적용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 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경우 공사현장 또는 지점·지사·공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주된(본사)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는 주된(본사)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건설업’ 란에는건설업 관련 면허사항과 면허 등록 후 최초로 시행한 공사명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반사업’란은 산재보험 일반사업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로,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는 일괄적용 대상 사업장을 적습니다.(신고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일괄적용 현황’란에는 일괄적용을 받는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청)인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별지 제10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일괄적용 신고서 [ ]사업 개시 [ ]사업 종료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신고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업장 ├──────────────────────────────┼────────────────────────────── │일괄적용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 ──────┴──────────────────────────────┴────────────────────────────── ──────┬───────────────────────────────────────────────────────────── 건설공사 │공사명 사업 개시 ├───────────────────────────────────────────────────────────── 신고 │총공사금액(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 │공사기간 ├───────────────────────────────────────────────────────────── │현장 소재지 ├──────────────┬────────────────────────────────────────────── │건축허가사항 │공동도급공사 [ ]해당 [ ]비해당 ├──────────────┴────────────────────────────────────────────── │발주자명 ├──────────────────────────────┬──────────────────────────────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 ──────┬───────────────┬───────────────────────────────────────────── 벌목업 │벌목 현장명 │전화번호 사업 개시 ├───────────────┴───────────────────────────────────────────── 신고 │현장 소재지 ├───────────────┬───────────────────────────────────────────── │벌목 재적량 │벌목기간 ├───────────────┼───────────────────────────────────────────── │인원 │발주자명 ──────┴───────────────┴───────────────────────────────────────────── ──────┬──────────────────────────────┬────────────────────────────── 일반사업 │지점·지사·공장명 │전화번호 사업 개시 ├──────────────────────────────┴────────────────────────────── 신고 │소재지 ├──────────────────────────────┬────────────────────────────── │사업종류 │사업 개시일 ├──────────────────────────────┼────────────────────────────── │사업자등록번호 │인원 ──────┴──────────────────────────────┴────────────────────────────── ──────┬───────────────────────────────────────────────────────────── 사업 종료 │사업개시번호 신고 ├───────────────────────────────────────────────────────────── │공사명 ├───────────────────────────────────────────────────────────── │공사 종료일 ──────┼─────────────────────────────────────────────────────────────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장│고용보험료 지원대상사업장 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신청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 공사 또는 벌목 재적량 2,700㎥ 미만인 경우만 해당) 확인신청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신고인 │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 2. 벌목허가서 사본 1부(벌목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담당직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산재보험에 대하여 일반사업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없음 확인사항 │ │ ───────┴───────────────────────────────────────────┴──────────────── ━━━━━━━━━━━━━━━━━━━━━━━━━━━━━━━━━━━━━━━━━━━━━━━━━━━━━━━━━━━━━━━━━━━━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아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 유의사항 ───────────────────────────────────────────────────────────────────── 1. 사업 개시신고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종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으로 일괄적용 받은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 개시신고서 및 사업 종료신고서는 건설공사 또는 일반사업 현장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의 보험료지원 신청은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공사 또는 벌목 재적량 2,700㎥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공사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월평균보수)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의 종료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도 기한 내에 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취득신고의 경우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4.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공사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신고사업장”란은 일괄적용 사업장(본사) 명세를 적습니다. 2. “건설공사”란은 건설업의 사업 개시의 경우 그 명세를 적습니다. 3. “일반사업”란은 산재보험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사업의 사업 개시의 경우 그 명세를 적습니다. 4. “사업 종료신고”란은 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일괄적용 사업 개시신고를 한 건설공사의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 5. 신고하려는 사업 개시의 명세가 많을 경우 별지로 첨부하셔도 됩니다. 6.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 29호의 2 서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1호서식] 국민연금 □ 보험료지원신청서 고용보험 □ 보험료지원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료 지원 신청 ─────────────┬───────────────────────────────────────────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지원 대상 근로자수 │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 담당 직원 │1. 근로자 수(법인 대표 제외)가 10명 미만 인지 여부 │수수료 확인사항 │2.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어느 한쪽의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사업장 │ │적용 및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 │없음 │3. 지원신청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 │ ━━━━━━┷━━━━━━━━━━━━━━━━━━━━━━━━━━━━━━━━━━━━━━━━━━━━━┷━━━━ 유의사항 ───────────────────────────────────────────────────────── 1.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월평균보수)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1/2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 ━━━━━━━━━━━━━━━━━━━━━━━━━━━━━━━━━━━━━━━━━━━━━━━━━━━━━━━━━ 작성방법 ─────────────────────────────────────────────────────────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표시를 합니다. 2.“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청서│?│지원여부 확인 통지│?│수 령 │ │ 작성 │ │ │ │ 처리 │ │ │ │ │ └─────┴─ └──────┘ └───┘ └─────────┘ └───────────────┘ 신청인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2호서식]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장 확인신청서(건설업 등) □ 건설본사 □ 건설공사 □ 벌 목 업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료 지원 신청 ─────┬─────────────────────┬───────────────────────────── 건설본사│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명 │지원 대상 근로자수 명 ─────┼──────┬──────────────┴───────────────────────────── 건설공사│공사명 │공사기간 (벌목업)├──────┴──────────────────────────────────────────── │총 공사금액(벌목 재적량) │ 원(㎥) ├─────────────────────────────────────────────────── │공사 소재지 │우편번호(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 담당 직원 │1. 건설본사의 경우 가입대상자수 10명 미만 인지 여부 │수수료 확인사항 │2.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 인지 여부 │ │3. 벌목업의 경우 허가받은 벌목 재적량 2,700㎥ 미만 인지 여부 │없음 │ │ │ │ ━━━━━━┷━━━━━━━━━━━━━━━━━━━━━━━━━━━━━━━━━━━┷━━━━ 작성방법 ─────────────────────────────────────────────── 1.“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별로 별도 작성 합니다. 2.“총 공사금액”란에는 성립(개시)신고 당시 총 공사금액을 적습니다. 3.“벌목 재적량”란에는 성립(개시)신고 당시 허가받은 벌목 재적량을 적습니다. ━━━━━━━━━━━━━━━━━━━━━━━━━━━━━━━━━━━━━━━━━━━━━━━ 유의사항 ─────────────────────────────────────────────── 1. 건설본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 벌목업은 벌목 재적량이 2,700㎥ 미만인 경우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설공사 및 벌목업은 착공 후 3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고, 건설본사는 별도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2.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기간은 건설본사의 경우 지원 대상 확인신청일부터 해당연도 말까지(연도 중 소멸하는 경우는 소멸일 전날까지), 건설공사 및 벌목업은 착공일부터 종료일까지 입니다. 3.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취득신고의 경우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4. 고용보험 자격취득 여부 및 자격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50) 5.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보수 수준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금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6. 보험료 지원은 건설본사의 경우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완납)한 경우, 건설공사 및 벌목업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의 종료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완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지원 대상으로 해당된 경우 건설본사는 다음연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연도 중 소멸한 경우는 소멸사유발생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 건설공사 및 벌목업은 공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말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지원여부 확인 통지│?│수령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3호서식]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신청서(건설업 등) □ 건설본사 □ 건설공사 □ 벌 목 업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건설공사│공사명 │공사기간 (벌목업)├──────┴──────────────────────────────────────────── │총 공사금액(벌목 재적량) │ 원(㎥) ├─────────────────────────────────────────────────── │공사 소재지 │우편번호( - ) ─────┴─────────────────────────────────────────────────── ────────────┬─────────────────────────────────────────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지원금 지급 신청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근로자만 기재하며,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인 일용근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건설공사의 경우 본사 소속 상용근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 담당 직원 │1. 지원금 지급 신청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수수료 확인사항 │2. 건설본사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별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 │ │ 보수총액 미만인지 여부 │없음 │3.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별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도급금액에 노무비 │ │율을 적용한 보수총액 미만인지 여부 │ ━━━━━━┷━━━━━━━━━━━━━━━━━━━━━━━━━━━━━━━━━━━━━━━━━━━━━━━┷━━━━ 작성방법 ─────────────────────────────────────────────────────────── 1.“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장 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별로 별도 작성 합니다. 2.“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란에는 사업주 명의(법인은 법인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3.“지원금 지급 신청 근로자”란에는 지원 대상 상용근로자만 기재하되, 지원대상연도 근로자의 인적사항, 보수총액, 월평균보수를 기재하며, 작성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월 제출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4.“월평균보수”란은 (보수총액 /해당연도 총근무일수)*30일로 산정합니다. ━━━━━━━━━━━━━━━━━━━━━━━━━━━━━━━━━━━━━━━━━━━━━━━━━━━━━━━━━━━ 유의사항 ─────────────────────────────────────────────────────────── 1. 건설본사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별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보수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별 보수총액의 합계액이 도급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한 보수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취득신고의 경우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지원됩니다. 4. 고용보험 자격취득 여부 및 자격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350) 5.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보수 수준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금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6. 보험료 지원은 건설본사의 경우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완납)한 경우, 건설공사 및 벌목업은 건설공사 또는 벌목작업 종료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완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보 │?│지원금 수령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img>
    부칙
    부칙 <제60호,2012.6.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4-23고용노동부령51 (공포 2012-04-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재보험료의 산정방식은 해당연도의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의 산정 시 장래의 보험급여의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보험급여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5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주1)부터 주3)까지 외의 부분 중 “추가증가지출률”을 “추가지출률”로 한다. 별표 제1호주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2) “추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해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과 장래의 보험급여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 제2호가목 중 “추가증가지출률”을 “추가지출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51호,2012.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1-03고용노동부령44 (공포 2012-01-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영업자도 자신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94호, 2011. 7. 21. 공포, 2012. 1. 1. 및 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각종 신고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해지신청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을 “해지신청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준용) ① 자영업자의 보험가입 해지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②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독촉 및 체납·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제46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① 법 제49조의5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산재보험관리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산재보험사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정관 또는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67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 제49조의5제3항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에 해산 결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산재보험관리기구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① 영 제56조의8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관리기구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2호의4서식, 별지 제22호의5서식, 별지 제22호의7서식, 별지 제22호의8서식, 별지 제22호의10서식, 별지 제22호의11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1호의2서식 및 별지 제66호서식부터 별지 제6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60" alt="img84077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61" alt="img84077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62" alt="img84077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41" alt="img8407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63" alt="img84077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82" alt="img84077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64" alt="img84077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83" alt="img84077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84" alt="img84077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85" alt="img84077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65" alt="img84077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86" alt="img84077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66" alt="img84077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67" alt="img84077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87" alt="img84077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88" alt="img84077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68" alt="img84077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89" alt="img84077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69" alt="img84077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70" alt="img84077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71" alt="img84077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90" alt="img84077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72" alt="img84077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73" alt="img84077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74" alt="img84077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91" alt="img84077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75" alt="img84077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92" alt="img84077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93" alt="img84077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76" alt="img84077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77" alt="img84077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78" alt="img84077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79" alt="img84077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94" alt="img84077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95" alt="img84077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80" alt="img84077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96" alt="img84077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81" alt="img84077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407797" alt="img840779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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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국민연금 3일 │ │ 고용·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 │ ├──────────────────┬───────────────┴─────────┬───────── │ │업태 │종 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전자고지 신청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우편고지서 [ ]수령 [ ]미수령 │[ ]전자우편 ├──────────────────┬───────────────┴─────────────────── │[ ]이동전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 사업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 ├──────────────────┼───────────────┴─────────────────── │분리적용 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 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 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업종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기재)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1쪽 뒷면)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공사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6.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주거래 은행”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 │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고용 │※ “(총)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보험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4.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동일). ──────┼───────────────────────────────────────────────────────────── 산재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보험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작성 │ │ │ │ │ │·보험관계 성립 │ │ │ │ │ │ │ │ │ │확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제2쪽) 공동대표자 현황 ───┬───────┬──────────┬────┬─────────┬───── 일련│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자│주 소 │전화번호 번호│ │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일련│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일련│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진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신고대상사업장 현황(고용보험) ──────┬─────────────┬──────────────────────────────────────────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주생산품: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주생산품: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주생산품: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별지 제3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및 벌목업 [ ]고용보험 [ ]보험가입신청서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성립신고일 현재 │[ ]있음 [ ]없음 │ │산업재해 발생 여부 │ ─────┬───────────┴─────────────────┴──────────┴───────────────────── 사업주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자택 주소 │전화번호 ├─────────────────────────────┬──────────┴───────────────────── │E - mail │휴대전화 ─────┼─────────────────────────────┼──────────┬───────────────────── 사업(장)│사업장명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본 사) ├─────────────────────────────┴──────────┼───────────────────── │소 재 지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우편물 수령지 ─────┴────────────────────────────────────────────────────────────── ─────┬─────────────────────────────┬──────────┬───────────────────── 건설공사│공사명(사업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 (현장) ├───────────┬─────────────────┼──────────┼───────────────────── 및 │구 분 │[ ]도급 [ ]직영 │산재보험 업종코드 │ 벌목업 ├───────────┴─────────────────┴──────────┼───────────────────── │소재지 │전화번호 ├───────────┬─────────────────┬──────────┼───────────────────── │건설면허번호 │ │계 약 일 │ 년 월 일 ├───────────┼─────────────────┤ │ │건축허가(신고)사항 │ │ │ ├──┬────────┼─────────────────┼──────────┼───────────────────── │총 │계약금총액 │ │계약서상 착공일 │ 년 월 일 │공 │(부가세 제외) │ │ │ │사 ├────────┼─────────────────┼──────────┼───────────────────── │금 │재료 시가환산액 │ │실제 착공일 │ 년 월 일 │액 ├────────┼─────────────────┼──────────┼───────────────────── │ │합계액 │원(㎥) │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벌목 재적량) │ │ │ ├──┴────────┼─────────────────┼──────────┼───────────────────── │발주자 성명 │ │발주자 연락처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가입승인 여부│ [ ]승 인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보험 │ 년 월 일 │ [ ]불승인 │ ├──────────┼───────────────────── │ │ │산재보험 │ 년 월 일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신고(신청)인│1.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 포함)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수수료 제출서류 │신고확인증 사본 각 1부 │ │2.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없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보험관계 승인과 인건비 명세 확인을 위하여 공사명세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담당 직원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확인 사항 │2. 주민등록표 등본(1부)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위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 성립일(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3월 말(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유기사업인 경우 공사 종료일 전날까지)까지 고용·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포함)신고서를 작성, 정해진 보험료 및 부담금(분담금)을 자진납부 하셔야 합니다. 3. 위 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적용, 보험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 표시를 합니다. 3. 휴대전화 및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꼭 적기 바랍니다. 4.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란은 제출일 현재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 ]있음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없다면 [ ]없음에 “√” 로 표시합니다. 5. “우편물 수령지”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6.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청)인 근로복지공단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별지 제6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일괄적용 [ ]승인신청서 [ ]산재보험 [ ]성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7일 ──────────────────┴──────────────────────┴────────────────────────── ────────────────┬─────────────────────────────────────────────────── 사업장관리번호(일괄적용) │ ────────┬───────┴───────────────────────────────────────────────────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본사 │상호·법인명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사업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 │E - mail │팩스번호 │휴대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종류 │(주생산품명·제공되는 서비스명: ) ├────────────────────┼──────────────────────────────────────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 │주된(본사)사업우편물 수령지 ────────┴─────────────────────────────────────────────────────────── ────────┬───────┬────────────┬──────────┬─────────────────────────── 건설업 │건설업면허관련│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일자 ├───────┴────────────┴──────────┴─────────────────────────── │공사현장 ├────────────────────┬──────────┬─────────────────────────── │공사기간 (실제착공일: ) │공사금액 │ ────────┼───────┬────────────┼──────────┼─────────────────────────── 일반사업 │사업장관리번호│지점·지사·공장명 │소재지 │사업종류 ├───────┼────────────┼──────────┼─────────────────────────── │ │ │ │ ├───────┼────────────┼──────────┼─────────────────────────── │ │ │ │ ────────┼───────┼────────────┼──────────┼─────────────────────────── 일괄적용 현황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 ────────┴───────┼────────────┼──────────┼─────────────────────────── 고용보험 성립일(일괄적용) │ │고용업종코드 │ ────────────────┼────────────┼──────────┼─────────────────────────── 산재보험 성립일(일괄적용) │ │산재업종코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신고(신청)인│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건설업면허 사본 각 1부(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직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 사항 │ │ ───────┴──────────────────────────────────────────┴──── ━━━━━━━━━━━━━━━━━━━━━━━━━━━━━━━━━━━━━━━━━━━━━━━━━━━━━━━ 유의사항 ─────────────────────────────────────────────────────── 1.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은 매 보험연도 시작 7일 전까지 해지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 이후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됩니다. 2.일괄적용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 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경우 공사현장 또는 지점·지사·공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주된(본사)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는 주된(본사)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건설업’ 란에는건설업 관련 면허사항과 면허 등록 후 최초로 시행한 공사명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반사업’란은 산재보험 일반사업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로,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는 일괄적용 대상 사업장을 적습니다.(신고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일괄적용 현황’란에는 일괄적용을 받는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청)인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별지 제8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원수급인│본사 │상호·법인명칭 │대 표 자 (신청인)│ ├──────────────────────────┴─────────────────────────────── │ │소재지 │ ├──────────────────────────┬─────┬───────────────────────── │ │전호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 ├──────────────────────────┴─────┼───────────────────────── │ │우편물 수령지 │수취인 ├───┼────────────────────────────────┴───────────────────────── │원수급│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현장명) │사업 │ (사업개시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하수급인│본사 │상호·법인명칭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 ├──────────────────────────┴────┼────────────────────────── │ │우편물 수령지 │수취인 │ ├───────────────────────────────┴────────────────────────── │ │고용보험 업종코드 ├───┼────────────────────────────────────────────────────────── │하수급│사업장명(현장명) │사업 ├──────────────────────────┬─────────────────────────────── │ │건설업면허관련 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일자 │ ├──────────────────────────┼─────────────────────────────── │ │하수급(공사)금액 │공사기간 (실제착공일: ) │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 ├───────────┬──────────────┴─────────────────────────────── │ │업무상 재해 │ [ ]없음 │ │발생 여부 │ [ ]있음 ( [ ]착공 후 14일 이내, [ ]착공 후 15일~신청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개시번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결정사항 │ [ ]승인 [ ]불승인 │하수급인 보험관계 성립일(사업 개시일) │ 년 월 일 ───────┼─────────────┴─────────────────────┴──────────────────────── 불승인 사유│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신고(청)인│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없음 ──────┴───────────────────────────────────┴────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건설업)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하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건설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대상에 해당합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원수급인(신청인)”의 “본사”란은 원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3. “원수급인(신청인)”의 “원수급사업”란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공사현장) 명칭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4. “하수급인”의 “본사”란은 하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5. “하수급인”의 “하수급사업”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6. “업무상 재해발생 여부”란은 신청일 현재까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청)인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별지 제10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일괄적용 신고서 [ ]사업 개시 [ ]사업 종료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신고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업장 ├──────────────────────────────┼────────────────────────────── │일괄적용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 ──────┴──────────────────────────────┴────────────────────────────── ──────┬───────────────────────────────────────────────────────────── 건설공사 │공사명 사업 개시 ├───────────────────────────────────────────────────────────── 신고 │총공사금액(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 │공사기간 ├───────────────────────────────────────────────────────────── │현장 소재지 ├──────────────┬────────────────────────────────────────────── │건축허가사항 │공동도급공사 [ ]해당 [ ]비해당 ├──────────────┴────────────────────────────────────────────── │발주자명 ├──────────────────────────────┬──────────────────────────────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 ──────┬──────────────────────────────┬────────────────────────────── 일반사업 │지점·지사·공장명 │전화번호 사업 개시 ├──────────────────────────────┴────────────────────────────── 신고 │소재지 ├──────────────────────────────┬────────────────────────────── │사업종류 │사업 개시일 ├──────────────────────────────┼────────────────────────────── │사업자등록번호 │인원 ──────┴──────────────────────────────┴────────────────────────────── ──────┬───────────────────────────────────────────────────────────── 사업 종료 │사업개시번호 신고 ├───────────────────────────────────────────────────────────── │공사명 ├───────────────────────────────────────────────────────────── │공사 종료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신고인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직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산재보험에 대하여 일반사업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없음 확인사항 │ │ ───────┴───────────────────────────────────────────┴──────────────── ━━━━━━━━━━━━━━━━━━━━━━━━━━━━━━━━━━━━━━━━━━━━━━━━━━━━━━━━━━━━━━━━━━━━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아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 유의사항 ───────────────────────────────────────────────────────────────────── 1. 사업 개시신고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종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으로 일괄적용 받은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 개시신고서 및 사업 종료신고서는 건설공사 또는 일반사업 현장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신고사업장”란은 일괄적용 사업장(본사) 명세를 적습니다. 2. “건설공사”란은 건설업의 사업 개시의 경우 그 명세를 적습니다. 3. “일반사업”란은 산재보험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사업의 사업 개시의 경우 그 명세를 적습니다. 4. “사업 종료신고”란은 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일괄적용 사업 개시신고를 한 건설공사의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습니다. 5. 신고하려는 사업 개시의 명세가 많을 경우 별지로 첨부하셔도 됩니다. 6.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앞면)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소멸 [ ]보험계약 해지 승인 [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 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주 │상호·법인명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 ─────────┴─────────────────────────────────────────── ─────────┬─────────┬───────────────────────────────── 사업장 │명칭·공사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 │소재지 │산재보험 업종코드 ─────────┴─────────┴───────────────────────────────── ─────────┬─────────────────────────────────────────── 보험관계 소멸일 │ ─────────┴─────────────────────────────────────────── ─────────┬─────────────────────────────────────────── 불승인 사유 │ ─────────┴─────────────────────────────────────────── ─────────┬─────────────────────────────────────────── 소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 신고인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 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 ━━━━━━━━━━┯━━━━━━━━━━┯━━━━┯━━━━━━━━━━━━━━━┯━━━━━━━┯━━━━━━━━┯━━━┯━━━━━━━━━━━━━━━━━━━━━━━━━ 관 리 번 호 │ │사업장명│ │대표자 │ │산재업│ │ │ │ │ │ │종 ├───────────────────────── │ │ │ │ │ │ │(요율 : )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성 명 │주민(외국인)│①보험료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등록번호 │부과구분 ┠───┬──────┬─────────┬────────╂────┬───┬─────────┬────────┬────────── │ │ ┃취득일│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③월평균보수(원)┃취득일 │상실일│④연간보수총액(원)│⑤월평균보수(원)│⑥근무지 │ │ ┃ │ │ │ ┃ │ │ │ │우편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일용근로자 보수총액(※뒷면 작성방법 5번 참조) ┃ │- ┃- │ │- ━━━━━━━━━━━━━━━━━━━━━━━━━━━━━━━╋━━━━━━━━━┿━━━━━━━━╋━━━━━━━━┷━━━━━━━━━┷━━━━━━━━━━━━━━━━━━━ ⑧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뒷면 작성방법 6번 참조) ┃ │- ┃- ━━━━━━━━━━━━━━━━━━━━┳━━━━━━━━━━╇━━━━━━━━━┿━━━━━━━━╋━━━━━━━━┯━━━━━━━━━┯━━━━━━━━━━━━━━━━━━┑ ⑨합 계 ┃- │ │- ┃- │ │- │ ━━━━━━━━━━━━━━━━━━━━┻━━━━━━━━━━┷━━━━━━━━━┷━━━━━━━━┻━━━━━━━━┷━━━━━━━━━┷━━━━━━━━━━━━━━━━━━┥ ※"자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뒷면의 ⑫번란에 작성 │ ──────────────────────────────┰────────────────────────────────────────────────────────── ⑩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⑪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 ⑦번 또는 ⑧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구분 │업종변경 전 │업종변경 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보수총액(원)│ │ ┃일용근로자 및 │ │ │ │ │ │ │ │ │ │ │ │ │ │ ┃그밖의 근로자수(명)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10제1항·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⑫ "자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 ─────┬────────────┬────┬────────────────────┬───────┬──────────────────────────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 ━━━━━┿━━━━━━┯━━━━┳┷━━━━┷━━━━━━━━━━━━━━━━━━━━╈━━━━━━━┷━━━━━━━━━━━━━━━━━━━━━━━━━━ 성명 │주민(외국인)│①보험료┃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록번호 │부과구분┠───┬───┬─────────┬────────╂───┬───┬────────────────┬───────── │ │ ┃취득일│상실일│②연간보수총액(원)│③월평균보수(원)┃취득일│상실일│④연간보수총액(원) │⑤월평균보수(원) │ │ ┃ │ │ │ ┃ │ ├────┬───────────┤ │ │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⑫번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④번란)은「실업급여」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중 어느 한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부문을 구분하여 기재 ※" 노조전임자"가 년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⑫번란에 같이 기재 ━━━━━━━━━━━━━━━━━━━━━━━━━━━━━━━━━━━━━━━━━━━━━━━━━━━━━━━━━━━━━━━━━━━━━━━━━━━━━━━━━━━━━━━━━━━━━━━━━━━━━━━━━━━━━━━━━━━━━━ 작성방법 안내 ────────────────────────────────────────────────────────────────────────────────────────────────────────────────────── 1.①번란의「보험료 부과구분」부호의 내용 3.③,⑤번란의 “월평균보수” 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기재(이미 상실(고용종료)된 근로자는 기재하지 ───┬───────────────┬─────────────────────────────────────── 않음) 부과│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9.30 이전 입사자 : 해당년도 보수총액 ÷ 해당년도 근무개월수 구분├─────┬─────────┤ * 10.1 이후 입사자 :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부호│산재보험 │고용보험 │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 다만, 고용(취득)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자는 월평균보수 산정 시 그 달은(고용한 달)은 제외하고 산정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예시. 4.20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5.1이후 발생한 보수총액÷8개월로 산정). ───┼──┼──┼────┼────┼─────────────────────────────────────── 4.⑥번란의 “근무지 우편번호”는 일괄적용 사업장만 적습니다. 51 │O │O │x │x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5..⑦번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 │ │ │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합계액을 기재 ───┼──┼──┼────┼────┼─────────────────────────────────────── 6.⑧번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2 │O │x │x │x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기재 ───┼──┼──┼────┼────┼─────────────────────────────────────── 7.⑩번란의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⑧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현장실습생 후를 구분하여 기재(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8.⑪번란의 "매월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수"는 매월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해외파견자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기재(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9.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가 틀린 56 │x │x │O │x │별정직·계약직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경우「근로자고용정보정정요청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 신고하는 ───┼──┼──┼────┼────┼─────────────────────────────────────── 경우「근로자고용신고서」또는「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별도 제출 57 │O │x │O │x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 · ───┼──┼──┼────┼────┼─────────────────────────────────────── 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2.②,④번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년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작성 * 연간보수총액:「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휴업·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선납 충당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장 귀하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5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1 │성명 │국적│대표자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여부 │ │ │[ ]산재보험 │ │ │ │ │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체류│ │소득월액│자격│자격 │특수 │보수월액 │자격│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월평균 │직종│자격 │주 │계약 │비고│보험료 │ │자격│ │(원) │취득│취득일│직종 │(원) │취득│취득일├───┼───┬───┤보수(원)│ │취득일│소정│종료 │ │부과구분 │ │ │ │ │부호│ │부호 │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 │ │근로│연월 │ │(해당자)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 │시간│(계약직 │ ├──┬─── │ │ │[ ]예 │ │ │ │ │ │ │ │ │ │ │ │ │ │ │만 작성)│ │부호│사유 │ │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 첨부서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류 ├────┼──────────────────────────────────────────────────────────────────────────────────┤수수료 │건강보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없음 │ │ 2.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 작성방법 ────┬──────────────────────────────────────────────────────────────────────────────────────────────────────── 공통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사항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연금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건강 │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 고용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보험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 │[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 근로자,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연금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건강 │[자격취득 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보험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 │[비고 부호] 01. 대학시간강사 0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03.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산재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보험 │ ───┬───────────────┬──────────────────────────────┰──┬───────────────┬──────────────────────────────── │ 부 │부과범위 │사유(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사유(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 │ 52 │O │x │x │x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56 │x │x │O │x │01.별정직·계약직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 ┠──┼──┼──┼────┼────┼──────────────────────────────── │ │ │ │ │ │ ┃57 │O │x │O │x │14.시간제계약직 공무원 │ ───┼──┼──┼────┼────┼──────────────────────────────╂──┼──┼──┼────┼────┼──────────────────────────────── │ 54 │O │x │O │O │03. 현장실습생,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2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조립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 │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44 배관공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 │ │생산단순직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46 학교교사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7 유치원교사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종사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 ┠────────────────────────┤112 경비원 │17. 화학 관련직 │조작원 ┃ ┃051 법률전문가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052 법률관련 사무원 │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 ┃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2 수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3 약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7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 │소재지 │ ├────┬──────────────────────────────┬────────────────────────────────────────────────────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공사명 │고용관리책임자(※건설업만 해당) │(성명) │ (주민번호) │(직위) │ │ ├─────────────┼────────────┴───────────────────────── │ │ │(직무내용) │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성명│주민(외국인)│국적 │체류│전화번호 │직종│⑭ 근로일수 ("○"표시) │일평균 │보수│임금│ │비고│보험료 │등록번호 │ │자격│또는 │ ├─┬─┬─┬─┬─┬─┬─┬─┬──┬─┬─┬─┬─┬─┬─┬─┬──┤근로시간│총액│총액│이직│ │부과구분 │ │ │ │휴대전화 │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근로│ │ │ │사유│ │(해당자만) │ │ │ │ │ ├─┼─┼─┼─┼─┼─┼─┼─┼──┼─┼─┼─┼─┼─┼─┼─┤일수│ │ │ │ │ ├──┬────────────── │ │ │ │ │ │16│17│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 │ │ │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 유의사항 ────────────────────────────────────────────────────────────────────────────────────────────────────── 1.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로자고용신고서」로 신고하여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작성).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만 적고, 그 이외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모두 적습니다. 3.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4. 고용관리책임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작성방법 ──────────────────────────────────────────────────────────────────────────────────────────────────────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기타 2.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4.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5.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이직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7. “비고”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기재) 01. 대학 시간강사 0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03.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호와 사유의 해당번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기재) ───┬───────────────┬────────────────────────────┰──┬───────────────┬──────────────────────────────── 부호│부과범위 │사유(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사유(대상근로자)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 ───┼──┼──┼────┼────┼────────────────────────────╂──┼──┼──┼────┼────┼──────────────────────────────── 52 │O │x │x │x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56 │x │x │O │x │01.별정직·계약직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 │ │ │ │ │ ┃57 │O │x │O │x │14.시간제계약직 공무원 ───┼──┼──┼────┼────┼────────────────────────────╂──┼──┼──┼────┼────┼──────────────────────────────── 54 │O │x │O │O │03.현장실습생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2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조립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 │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44 배관공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 │ │생산단순직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46 학교교사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7 유치원교사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종사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 ┠────────────────────────┤112 경비원 │17. 화학 관련직 │조작원 ┃ ┃051 법률전문가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052 법률관련 사무원 │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 ┃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2 수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3 약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8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업 │ ││││││ ││││ ││││││││││ ││ 장 │ └┘└┘└┘ └┘└┘ └┘└┘└┘└┘└┘ └┘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휴대전화 ───┴─────┴──────┴────────┴────────────────────────────── ───┬───┬──────┬───┬───┬───────────────────────────────── 일련│성 명 │주민등록번호│휴직 │휴직 │휴직사유 번호│ │ │시작일│종료일│ ───┼───┼──────┼───┼───┼───────────────────────────────── │ │ -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 │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 │ │ [ ] 노조전임자 │ │ │ │ │ [ ] 기타 ( ) ───┼───┼──────┼───┼───┼───────────────────────────────── │ │-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 │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 │ │ [ ] 노조전임자 │ │ │ │ │ [ ] 기타 ( ) ───┼───┼──────┼───┼───┼───────────────────────────────── │ │-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 │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 │ │ [ ] 노조전임자 │ │ │ │ │ [ ] 기타 ( ) ───┼───┼──────┼───┼───┼───────────────────────────────── │ │-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 │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 │ │ [ ] 노조전임자 │ │ │ │ │ [ ] 기타 ( ) ───┼───┼──────┼───┼───┼───────────────────────────────── │ │-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 │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 │ │ [ ] 노조전임자 │ │ │ │ │ [ ] 기타 ( ) ───┼───┼──────┼───┼───┼───────────────────────────────── │ │-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 │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 │ │ [ ] 노조전임자 │ │ │ │ │ [ ] 기타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직 등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작성합니다. 2. 고용관계는 유지되면서 휴직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서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단, 휴직 등의 사유가 노조전임자일 경우는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부과) 4.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부과 제외 대상이므로 별도로「근로자 고용정보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장란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2. “휴직사유”에는 해당항목 [ ]에 ‘∨’표시 합니다. 해당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의 항목에 ‘∨’표시 후 해당사유를 기재합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10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 ││ └┘ [┌┐]피보험자 내역변경신고서 ││ └┘ [┌┐]근로자 정보변경신고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명칭 ├─────────────┬───────────────────────────────────── │전화번호 │FAX번호 ├─────────────┴───────────────────────────────────── │소 재 지 │ ( -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 하수급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관리번호 │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변경내용 │ │ ├───┬──┬─────────────────────────┬───── │ │ │연월일│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증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수령지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귀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면) ━━━━━━━━━━━━━━━━━━━━━━━━━━━━━━━━━━━━━━━━━━━━━━━━━━━━━━ ━━━━━━━━━━━━━━━━━━━━━━━━━━━━━━━━━━━━━━━━━━━━━━━━━━━━━━ 유의사항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기초생활수급자 ⇔ 급여특례 · 차상위계층) : 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종료일(고용 · 산재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변경 확인 │?│수 령 │ │ │ │ │ │ │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지방고용노동관서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1서식]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년도 보수총액수정신고서 ──────────────────────────────────────────────────────────────────────────────────────────────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 관 리 번 호 │ │사업장명 │ │대표자│ │산재업종│ ──────────┼─────────────┴────────────────────┼─────────┼───┴───────┼────┼─────────────────────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성 명 │주민(외국인) ┃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등록번호 ┠───────────┬─────────┬─────────╂──────┬───────────┬─────────────────── │ ┃취득일 │①연간보수총액(원)│②월평균보수(원) ┃취득일 │③연간보수총액(원) │④월평균보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일용근로자 보수총액 ┃ │- ┃ │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 ┃ │ │ ━━━━━━━━━━━━━━━━━━━━━━━╋━━━━━━━━━━━━━━━━━━━━━┿━━━━━━━━━╋━━━━━━┷━━━━━━━━━━━┷━━━━━━━━━━━━━━━━━━━ ⑥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 ┃ │-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 ┃ ━━━━━━━━━━━━━━━━━━━━━━━┻━━━━━━━━━━━━━━━━━━━━━┷━━━━━━━━━┻━━━━━━━━━━━━━━━━━━━━━━━━━━━━━━━━━━━━━━ ※"자활근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뒷면 ⑧번란에 작성합니다. ━━━━━━━━━━━━━━━━━━━━━━━━━━━━━━━━━━┳━━━━━━━━━━━━━━━━━━━━━━━━━━━━━━━━━━━━━━━━━━━━━━━━━━━━━━━━━━━ ⑦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⑧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 구분 │업종변경 전 │업종변경 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12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보수총액(원)│ │ ┃일용근로자 및 │ │ │ │ │ │ │ │ │ │ │ │ │ │ ┃그밖의근로자수(명)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수정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뒷면) ━━━━━━━━━━━━━━━━━━━━━━━━━━━━━━━━━━━━━━━━━━━━━━━━━━━━━━━━━━━━━━━━━━━━━━━━━━━━━━━━━━━━━━━━━━━━━━━━━━━━━━━ ⑨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수정대상 근로자만 작성) ─────────────────────────────────────────────────────────────────────────────────────────────────────── ─────┬──────────┬────┬─────────────────┬──────┬───────────────────────────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산재보험 수정신고 ┃고용보험 수정신고 │ ┠───┬─────────┬────────╂──────┬─────────────────┬───────── │ ┃취득일│①연간보수총액(원)│②월평균보수(원)┃취득일 │③연간보수총액(원) │④월평균보수(원) │ ┃ │ │ ┃ ├────┬────────────┤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⑨번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③번란)은「실업급여」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중 어느 한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부문을 구분하여 기재 ※ ‘노조전임자’가 년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⑨번란에 같이 기재 ━━━━━━━━━━━━━━━━━━━━━━━━━━━━━━━━━━━━━━━━━━━━━━━━━━━━━━━━━━━━━━━━━━━━━━━━━━━━━━━━━━━━━━━━━━━━━━━━━━━━━━━ 작성방법 안내 ─────────────────────────────────────────────────────────────────────────────────────────────────────── 수정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고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자고용신고서』또는『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별도 제출 (「근로자고용신고서」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고용 · 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2. ①,③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년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작성 *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휴업 · 휴직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3.②,④번란의 “월평균보수”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이미 상실(고용종료)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란은 기재하지 않음) * 9.30 이전 입사자 : 해당년도 보수총액 ÷ 해당년도 근무개월수 * 10.1 이후 입사자 :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근무개월수 ※ 다만, 고용(취득)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자는 월평균보수 산정 시 그 달은(고용한 달)은 제외하고 산정(예시. 2011.4.20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2011.5.1이후 발생한 보수총액÷8개월로 산정). 4. ⑤번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기재(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5. ⑥번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기재(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6. ⑦번란의 "년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은 산재보험 사업장 보수총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기재(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7. ⑧번란의 "매월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수"는 매월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기재(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 ──────────────────────────────────────────────────── 문서번호 ──────────────────────────────────────────────────── ──────────┬───────────────────────────────────────── 사무대행기관 │인가번호(관리기구번호) (산재보험관리기구)├───────────────────────────────────────── │명칭 ├───────────────────────────────────────── │소재지 ──────────┴───────────────────────────────────────── ──────────┬────────────┬──────────────────────────── 지원금 청구액 │ │지급 결정액 ──────────┴────────────┴──────────────────────────── ──────────┬───────────────────────────────────────── 지원금 종류 │ ──────────┴───────────────────────────────────────── ──────────┬───────────────────────────────────────── 불인정 또는 │ 차액이 있는 경우 │ 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 ]일반사업 [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국내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 ─────┬───────────────────────┬──────────────────────────────── 해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 견 ├───────────────────────┼──────────────────────────────── (예정)자│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가 입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신 청 ├──────┬────────────────┼──────────────────────────────── 내 역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 해외파견(예정)자 인원이 많은 경우 제2쪽에 계속 적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 사항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해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해외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일│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 ━━━━━━━━━━━━━━━━━━━━━━━━━━━━━━━━━━━━━━━━━━━━━━━━━━━━━━━━━━━━━━━━ 유의사항 ──────────────────────────────────────────────────────────────── 1. 보험가입 승인요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2. 보험관계 성립일: 산재보험 해외파견(예정)자 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가입 승인한 경우 파견예정자의 경우 출국일, 이미 파견된 사람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 작성방법 ──────────────────────────────────────────────────────────────── 1. ‘신청인(사업주)’란에는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리번호 및 그 명세를 적습니다. 2. ‘산재보험가입신청 해외파견(예정)자 인적사항’란에는 보험가입신청을 하는 해외파견(예정)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2쪽) ─────┬───────────────────────┬────────── 해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 견 ├───────────────────────┼────────── (예정)자│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가 입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신 청 ├──────┬────────────────┼────────── 내 역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파견사업장(공사)명 │출국일 ├───────────────────────┼────────── │파견예정기간 │공사기간 ├──────┬────────────────┼────────── │보수지급방법│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월평균(예상)보수액 ├──────┴────────────────┼─────┬──── │업무내용 │※ 성립일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 ]일반사업 [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해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신청인 │국내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 │상호(법인명)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 ─────┬────────────┬────────────┬──────────────────── 해외파견│구 분 │변경전 │변경후 자 ├────────────┼────────────┼──────────────────── 보험관 │성명 │ │ 계 ├────────────┼────────────┼──────────────────── 변경사 │주민등록번호 │ │ 항 ├────────────┼────────────┼────────────────────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 │ ├────────────┼────────────┼──────────────────── │해외파견사업장의 소재지 │ │ ├────────────┼────────────┼──────────────────── │해외파견기간 │ │ ├────────────┼────────────┼──────────────────── │업무내용 │ │ ├────────────┼────────────┼──────────────────── │보수지급방법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 │ ├────────────┼────────────┼──────────────────── │해외파견사업장의 소재지 │ │ ├────────────┼────────────┼──────────────────── │해외파견기간 │ │ ├────────────┼────────────┼──────────────────── │업무내용 │ │ ├────────────┼────────────┼──────────────────── │보수지급방법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 유의사항 ──────────────────────────────────────────────────────────────── 1. 해외파견자의 보수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제외) 2. 해외파견사업장의 파견국가 및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이 해외파견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신청인(사업주)’란에는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리번호 및 그 명세를 적습니다. 2.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소재지의 변경은 승인된 해외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소재지가 이전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보험가입신청서 [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중소기업 사업주 │ │산재보험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신고인 ├──────┼────────────┬─────────────────────────────────── (사업주) │소재지 │ │전화번호 ├──────┼────────────┼─────────────────────────────────── │근로자수 │ │전자우편주소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보험가입 │보험료산정 │등급( 원) 신청내용/ │기준보수액 │ 변경사항 ├──────┼──────────────────────────────────────────────── 신고내용 │업무의 │ │구체적 내용 │ ├──────┼──────────────────────────────────────────────── │근로시간 │부터까지 ├──────┼──────────────────────────────────────────────── │특정업무 │[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종사여부 │[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 ] 연(납) 업무 │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 │특정업무 │최초 종사연월 │년월 │종사경력 ├────────────┼─────────────────────────────────── │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일 │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 건강진단 실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5.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또는 기준보수액 등급 결정된 이후에는 해당 년도 중에는 기분보수액 등급 변경이 불가합니다. ───────────────────────────────────────────────────────────────────── ━━━━━━━━━━━━━━━━━━━━━━━━━━━━━━━━━━━━━━━━━━━━━━━━━━━━━━━━━━━━━━━━━━━━━ 작성방법 ───────────────────────────────────────────────────────────────────── 1.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관계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2.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산재보험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4.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의 구체적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6. ‘근로시간’란에는 사용근로자들의 정해진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7.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에 열거된 특정업무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특정업무의 [ ]에 “√” 표를 합니다. 8. ‘특정업무종사경력’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에 열거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로서, 해당 가입예정자가 과거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최초에 종사한 연월 및 종사한 기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열거한 특정업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과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은 적지 않습니다. 9. 최초 신청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⑨ ~ ⑭란에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별지 제59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 │소재지 │전화번호 ├──────────────────────────────┼───────────────────────────────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 개시일(개업연월일)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보험가입│보험료산정 │ 등급( 원) 신청내용│기준보수액 │ ├────────────┼───────────────────────────────────────────────── │사업의 │ │내용 │ ─────┴────────────┴─────────────────┬───────────────────────────────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 예 [ ] 아니오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일│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 보험관리번호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담당직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없음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 의 사 항 ─────────────────────────────────────────────────────────────────── 1.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기준보수액은 보험료산정 및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초가 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제9항·제10항에 따라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계속해서 3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됩니다. 4.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15조의4에 따라 고용보험료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기준보수액(등급)은 당해 보험연도말까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보수액(등급)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보수액(등급)이 적용됩니다. 6.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제한되고, 이 경우 우선적으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선택 가능)하므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작 성 방 법 ─────────────────────────────────────────────────────────────────── 1. “근로자”수 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2. “사업개시일”과 “업태와 종목” 란은 사업장등록증 상의 개업 년월일과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자영업자가 선택한 등급과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의 내용”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5. “신청일 현재 임금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파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1호의2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자영업자 관리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 ────┬──────────────────────────────────────────── 신청인│상호(법인명) ├────────────────────┬─────────────────────── │소재지 │전화번호 ├────────────────────┼─────────────────────── │근로자수 │전자우편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현행 │변경 ─────────────────────┼─────────────────────────── 기준보수 신고 등급 및 보수액 │( )년도 기준보수액 ───────────┬─────────┼────────────┬────────────── 등급 │( 원)│ 등급 │( 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수 │ ──────────────┼───────┬─────────────┬──────────── 등급 │ │기준보수액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 유의사항 ─────────────────────────────────────────────────────────────── 1. 신고한 기준보수액은 고용보험료 산정 및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초가 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 ━━━━━━━━━━━━━━━━━━━━━━━━━━━━━━━━━━━━━━━━━━━━━━━━━━━━━━━━━━━━━━━ 작성방법 ─────────────────────────────────────────────────────────────── 1. 자영업자 관리번호란은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된 자영업자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자 등록번호’는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근로자수’는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4.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6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7일 ───────────────┴────────────┴────────────────── ──────────────┬──────────────────────────────── *관리기구 산재보험 관리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관리기구│명칭 │전화번호 ├─────────────┼─────────────────────────── │소 재 지 │팩스번호 ├─────────────┼─────────────────────────── │우편물 수령지 │휴대전화 ├─────────────┼─────────────────────────── │E - mail │상시근로자수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종류 │관리기구 구성일자 ─────┴─────────────┴─────────────────────────── ─────┬────────┬────┬───────┬─────────────────── 일련번호│구성원 구분 │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 │본사 산재관리번호 ├────────┼────┼───────┼───────────────────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 성립일(일괄적용)│ │*산재업종코드 │ ──────────────┴────┴───────┴─────────────────── ※ 구성원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신고(신청)인│산재보험 관리기구 정관 또는 규약 사본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직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 사항 │ │ ───────┴─────────────────────────────────┴──── ━━━━━━━━━━━━━━━━━━━━━━━━━━━━━━━━━━━━━━━━━━━━━━ 유의사항 ────────────────────────────────────────────── 1.산재보험관리기구는 공단에 승인을 신청한 날 다음날로부터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2.산재보험관리기구가 납부하여야할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가산금· 연체금· 체납처분비 및 징수금은 관리기구구성원이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상시근로자수에는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2. 구성원 구분에는 구성원 단체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예 근로자공급사업자, 하역업체, 화주, 기타 단체 등) 3. 본사 산재관리번호는 주된(본사)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 ───────┬─────────────────────────┬──────────────── 산재보험 │명 칭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관리기구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대표자/ │변경항목 │변 경 일│변 경 전 │변 경 후 공동대표자) ├──────────┼────┼───────────┼────────────── │성명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관리기구 │변경항목 │변 경 일│변 경 내 용 내역 ├──────────┼────┼────────────────────────── │명칭 │ │ ├──────────┼────┼──────────────────────────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 │ ├──────────┼────┼────────────────────────── │우편물 수령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정관 또는 규약 │ │ ├──────────┼────┼────────────────────────── │그 밖의 사항 │ │ ───────┴──────────┴────┴────────────────────────── ※ 관리기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 일련번호 │구성원구분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본사산재관리번호 │변경사유 ├──────────┼─────┼───────┼──────────┤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 │ │ [ ] 신규 ├──────────┼─────┼───────┼──────────┤ │ │ │ │ │ [ ] 탈퇴 ───────┼──────────┼─────┼───────┼──────────┼────── │ │ │ │ │ [ ] 신규 ├──────────┼─────┼───────┼──────────┤ │ │ │ │ │ [ ] 탈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면) ━━━━━━━━━━━━━━━━━━━━━━━━━━━━━━━━━━━━━━━━━━━━━━━ ──────┬────────────────────────────────┬─────── 신고인 │ 산재보험관리기구 정관 또는 규약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없음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정관 또는 규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와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2. 관리기구 내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일자와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3. 관리기구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변경내용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산재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관리기구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 - ) │ ──────┴───────────┴──────────────────────────── ──────┬──────────────────────────────────────── 신청사유 │ ──────┴──────────────────────────────────────── 사유 발생일자 ─────────────────────────────────────────────── 해산(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 ─────────────┬────┬────────────────────────────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은행명 │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좌입니다. │계좌번호│(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면) ━━━━━━━━━━━━━━━━━━━━━━━━━━━━━━━━━━━━━━━━━━━━━━━━━━━━━━━━━━━━━━━━━ ──────┬──────────────────────────────────┬─────────────────────── 신청인 │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산결의서 사본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직원 │1. 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산재보험 │1.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관리기구의 해산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 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관리기구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9호서식]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산재보험 관리기구 │명칭 │산재보험관리기구 │ │ 관리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 ─────────────────────────────────────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명세 ──────────┬────────────────────────── 총신청액 │원 ──────────┴────────────────────────── ──────────┬───────────────┬────────── 지원금 신청 명세 │신청분기 │납부기한내 │ │납부 보험료 총액 ├───────────────┼────────── │2 0 년 ( )분기 │원 ──────────┴───────────────┴────────── ───────────────────────────────────── 지원금 신청 세부 명세 ──────────┬────────────────────────── 구분 │신청분기 해당월 ├─────┬─────┬─────┬──────── │합계 │( )월│( )월│( )월 ──────────┼─────┼─────┼─────┼──────── 부과 보험료액 │원 │원 │원 │원 ──────────┼─────┼─────┼─────┼──────── 납부기한내 납부액 │원 │원 │원 │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산재보험관리기구(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월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44호,20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1-01-01고용노동부령12 (공포 2010-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96호, 2009.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되고,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월별보험료의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989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8호, 2010. 9. 29.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고,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은 납부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방법과 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서에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과 근로자의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제도(안 제16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 등으로 납입고지를 하도록 함. 다. 사업주가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 근로자의 고용을 개시한 때 또는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근로자가 휴업ㆍ휴직하거나 전보된 때 등에 신고하여야 할 경우의 신고서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 별지 제22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0서식까지 신설) 라.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안 제16조의8 및 별지 제22호의11서식 신설) 1) 법률에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수정신고 사항이 포함된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정하고, 신청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마.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을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개산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하여 경감 금액을 정하도록 위임함. 2) 경감액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3)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은 월별보험료 부과 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경감액을 전액 납부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함으로써 건설업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건설업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안 제42조제2항) 1) 해외파견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파견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을 요건으로 함에 따라, 해외파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건설업 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가입 승인 요건 중 파견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 3) 해외파견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제2조 및 제2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제2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려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ㆍ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ㆍ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①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가입신청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일괄적용 승인신청)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을 받으려는 원수급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건설업면허 사본 제8조(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 개시 또는 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 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 건설공사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영 제8조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에 따른다. 제10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 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의 해당 여부가 변경되는 사업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료 대행납부)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신청서에 원수급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16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험료 대행납부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3조(개별실적요율의 결정) ① 공단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료율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제1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로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법 제16조제2항의 공제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이름 2. 보험료의 내역 3. 공제 해당 월 및 공제 연월일 제15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영 제19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적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를 위임받은 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을 매월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과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내역이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4(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①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라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자고지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사업주가 적은 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으로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전자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납입을 고지할 수 있다. ③ 전자고지의 개시, 변경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④ 전자고지의 신청을 철회한 사업주가 전자고지를 재신청하려면 철회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⑤ 법 제16조의8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16조의5(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제16조의6(고용의 개시ㆍ종료 신고) 영 제19조의5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근로자 고용신고서 또는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7(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5제7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5제7항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공단에 체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의5제7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의 근로자 정보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8(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제18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① 영 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중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초의 납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르고, 그 후의 납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법 제1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따른다. 제20조(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영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료의 감액 조정 또는 증액 조정의 통지(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각각 별지 제27호서식의 월별보험료ㆍ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제21조(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산보험료 감액 조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영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별지 제22호서식의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및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확정보험료액 2. 수정신고하는 확정보험료액 3.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① 공단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알린 후에 그 사업주가 기초자료 등을 제출하고 보험료의 재산정을 요구하면 제출된 기초자료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①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 뒷면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뒷면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제30조(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제31조(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납입통지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제31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에게 분기별(월별보험료의 경우 월별)로 자동계좌이체를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의3(분할 납부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에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2.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3.분할 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4.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 분할 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 분할 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 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제32조의5(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 분할 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 분할 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33조의3(「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 법”으로,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34조(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험사무 수임(수임해지)신고서에 따른다.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별지 제4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를 발급하고,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에서 “소재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명칭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3. 보험사무대행기관인 법인의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에 따른다.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영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각각 별지 제47호서식의 보험사무 위임사업주 명부, 별지 제48호서식의 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에 따른다. 제38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① 영 제52조제5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지 제51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에 납입하고, 법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고용보험법」 제82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수입징수관이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한국은행은 보험료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납내역을 지체 없이 공단의 수입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등을 국고금 취급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 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40조(납부기한의 연장) 법 제39조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2. 법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납부서ㆍ납입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말일이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일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낸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제4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5.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승인 여부를 별지 제54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파견예정자: 출국일 2. 파견된 사람: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의 예에 따른다. 1.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7조 및 제19조 2.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의 규정 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가산금ㆍ연체금ㆍ보험급여액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 처분, 보험료 및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부의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국세기본법」의 준용 및 서류의 송달: 법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2조 제4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 사업의 내용, 보수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내용 등을 적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 분진ㆍ진동ㆍ연(鉛)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그 사업주의 건강 상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지출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법 제 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해당 보험연도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승인을 신청할 때에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제1항에 따라 선택한 등급의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는 일할계산(日割計算)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증액되었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④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가입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①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자영업자는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그 자영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그 보험연도의 총 월수(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를 곱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월 말(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영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제44조의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월의 중간에 입직(入職)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 ② 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해당 사업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야 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의 예에 따른다.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1. 사업주: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확인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제44조의6(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1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8호의8서식까지 및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5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부터 별지 제6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과ㆍ납부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20일까지 해당 연도 2월부터 적용할 월 단위 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1월분 산재보험료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에 선택한 월 단위 임금액의 등급에 해당하는 2011년도 월 단위 보수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제3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이 규칙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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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41476" alt="img132414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41457" alt="img13241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41477" alt="img132414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41478" alt="img13241478" > [별표] ┌────────────────────────────────────────────────────────────────────┐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관련) │ │1. 산재보험료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ㆍ 산재보험료율(100%) =[산재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증가지출률](85%)+부가보험료율(15%) │ │ 주1)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산재보험급여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 │ │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은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는 연도 │ │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되, 제1년차 지급액분부터 제5년차 지급액분까지는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6년차 지 │ │급액분부터는 각각 지급연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에 포함한다. 다만, 폐업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급여 │ │액을 확정하여 전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에서 각 사업종류의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에 따라 각 사업종류별로 분산(分散)한다. │ │ 주2) “추가증가지출률”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및 산재보험급여의 개선 등 해 │ │당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말한다. │ │ 주3) “부가보험료율”이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입보험료 추정액에 대한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사업 │ │에 소요될 비용은 전 사업종류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재해발생 빈도에 따라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 │사업종류별 임금총액의 구성비율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급여지급률의 구성비율에 따라 분할가감한다. │ │2. 산재보험료율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 가. 제1호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급여지급률ㆍ추가증가지출률 및 부가보험료율의 산정은 각각 소숫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 │반올림한다. │ │ 나.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은 소숫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결정한다.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대리인 [ ] 선임 신고서 [ ] 산재보험 [ ] 해임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사업개시번호) │ │ │ ────┬───────┴───────┼──────┼────────────────────── 사업주│상호ㆍ법인명 │전화번호 │팩스 (본사)├───────────────┴──────┼──────────────────────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명칭(공사명) ├─────────────────────────────────────────────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자택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직위 또는 직책│ │대리인 인감 │ ├───────┼──────┤또는 서명 │ │선임일 │ │ │ ────┼───────┼──────┼───────┼────────────────────── 해임 │성명 │ │해임일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첨부서류│ 없 음│수수료 │ │없 음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하려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 일괄적용 사업장만 적습니다. 4.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란”은 대리인의 사용인감을 날인 또는 서명하시면 됩니다. ─────────────────────────────────────────── ■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ㆍ국민연금 3일 │ │ 고용ㆍ산재보험 5일 ────────────────┴────────────────────────────┴─────────────────── ──┬───────┬──────────────────┬───────────────┬─────────────────── 공│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통│ ├──────────────────┴───────────────┴─────────────────── │ │소재지 우편번호( - ) │ ├──────────────────────────────────┬───────────────────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 │ ├──────────────────┬───────────────┴─────────┬───────── │ │업태 │종 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거래 은행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사용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 │ │주소 ├───────┼──────────────────┬─────────────────────────────────── │보험료 │은행명 │계좌번호 │자동이체신청 ├──────────────────┼─────────────────────────────────── │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전자고지 신청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우편고지서 [ ]수령 [ ]미수령 │[ ]전자우편 ├──────────────────┬───────────────┴─────────────────── │[ ]이동전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국민연금/건강보험 │건설현장 사업장 [ ]해당 [ ]비해당│건설현장 사업기간 ~ ──────────┴──────────────────┴─────────────────────────────────── ──────────┬──────────────────┬───────────────┬─────────────────── 국민연금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 ├──────────────────┼───────────────┴─────────────────── │분리적용 사업장 [ ]해당 [ ]비해당│본점 사업장관리번호 ──────────┴──────────────────┴───────────────────────────────────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수 │본점 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 │2 │ │3 │ ──────────┴──────────────────┴───────────────────┴─┴───┴─┴───┴─┴─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 │주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업종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 │사업종류코드 │ ├──────────────────┴──────┴────────────┴────────┴──────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1쪽 뒷 면) ──────┬───────────────────────────────────────────┬─────────────── 신고인 │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 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 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 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공사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4.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 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6.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공통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사항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주거래 은행”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연금 │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 │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 건강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보험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의‘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 고용 │※ “(총)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보험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 │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인지 여 │부를 적습니다. │4.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동일).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작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해당(적용) │?│수 령 │ │성 │ │ │ │ │ │ㆍ보험관계 성립 확│ │ │ │ │ │ │ │ │ │인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제2쪽) 공동대표자 현황 ───┬───────┬──────────┬────┬─────────┬───── 일련│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취임일자│주 소 │전화번호 번호│ │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 │ │ │우편번호( - ) │ ───┴───────┴──────────┴────┴─────────┴─────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 일련│단위사업장기호│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 일련│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진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신고대상사업장 현황(고용보험) ──────┬─────────────┬──────────────────────────────────────────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주생산품: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주생산품: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업태 │종목 │업종코드 │ │ (주생산품: )│ ├──────────┼───────┬────────┴────────────────────────────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명 │명 │ ├──────────┴──┬────┴───────────────────────────────────── │고용보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ㆍ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및 벌목업 [ ]고용보험 [ ]보험가입신청서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성립신고일 현재 │[ ]있음 [ ]없음 │ │산업재해 발생 여부 │ ─────┬───────────┴──────────┴──────────┴────────────────────────── 사업주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자택 주소 │전화번호 ├──────────────────────┬──────────┴────────────────────────── │E - mail │휴대전화 ─────┼──────────────────────┼──────────┬────────────────────────── 사업(장)│사업자명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본 사) ├──────────────────────┴──────────┼────────────────────────── │소 재 지 │전화번호 ├──────────────────────┬──────────┴────────────────────────── │E - mail │휴대전화 ├──────────────────────┴───────────────────────────────────── │우편물 수령지 ─────┴──────────────────────────────────────────────────────────── ─────┬──────────────────────┬──────────┬────────────────────────── 건설공사│공사명(사업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 (현장) ├───────────┬──────────┼──────────┼────────────────────────── 및 │구 분 │[ ]도급 [ ]직영 │산재보험 업종코드 │ 벌목업 ├───────────┴──────────┴──────────┼────────────────────────── │소재지 │전화번호 ├───────────┬──────────┬──────────┼────────────────────────── │건설면허번호 │ │계 약 일 │ 년 월 일 ├──┬────────┼──────────┼──────────┼────────────────────────── │실 │계약금총액 │ │계약서상 착공일 │ 년 월 일 │적 │(부가세 제외) │ │ │ │액 ├────────┼──────────┼──────────┼────────────────────────── │ │재료 시가환산액 │ │실제 착공일 │ 년 월 일 │ ├────────┼──────────┼──────────┼────────────────────────── │ │합계액 │원(㎥) │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벌목 재적량) │ │ │ ├──┴────────┼──────────┼──────────┼────────────────────────── │발주자 성명 │ │발주자 연락처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 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ㆍ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가입승인 여부│ [ ]승 인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보험 │ 년 월 일 │ [ ]불승인 │ ├──────────┼────────────────────────── │ │ │산재보험 │ 년 월 일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신고(신청)인│1.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 포함)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 │수수료 제출서류 │인증 사본 각 1부 │ │2.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 │없음 │만 제출합니다) │ │※보험관계 승인과 인건비 명세 확인을 위하여 공사명세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담당 직원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확인 사항 │2. 주민등록표 등본(1부)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위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 성립일(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3월 말(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유기사업인 경우 공사 종료일 전날까지)까지 고용ㆍ산재보험료(「임 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포함)신고서를 작성, 정해진 보험료 및 부담금(분 담금)을 자진납부 하셔야 합니다. 3. 위 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ㆍ폐업될 경우 우리 공 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적용, 보험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 표시를 합니다. 3. 휴대전화 및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꼭 적기 바랍니다. 4.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란은 제출일 현재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있음에, 산 업재해 발생 사실이 없다면 □없음에 “√” 로 표시합니다. 5. “우편물 수령지”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청)인 근로복지공단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 ]해지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 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 - ) │ ────────┴─────────────┴───────────────────────────────── ────────┬─────────────────────────────────────────────── 신고(신청) │공통사항 사유 │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 ]휴업 [ ]근로자 없음 ├─────────────────────────────────────────────── │고용ㆍ산재보험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 사유 발생일자 ────────────────────────────────────────────────────────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 │통폐합 시 │명칭 │사업장관리번호 │흡수하는 사업장 ├────┴───────────────────────────────── │ │소재지 ────────┴────────┴────────────────────────────────────── ────────┬─────────────┬───────────────────────────────── 건강보험 │근로자수 │탈퇴일 ────────┴─────────────┴───────────────────────────────── ────────┬────────┬────┬─────────────────────────────────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수│소멸일 ├────────┼────┼───────────────────────────────── │고용보험 │근로자수│소멸일 ├────────┼────┼───────────────────────────────── │거래은행 계좌 │은행명 │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 │번호 신고서 ├────┤금될 계좌입니다. │ │계좌번호│(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 신고인 │1.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신청인)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 담당 직원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 │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 산재보험 │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 │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2.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 후 사유 발생일자를 적습니다. │3.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신청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신청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및 벌목업 [ ] 고용보험 [ ]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 ] 산재보험 [ ]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사업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사업(장)│사업장명 (본사) ├───────────────────────────────────────────────────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 ├───────────────────┴─────────────────────────────── │우편물 수령지 ─────┴─────────────────────────────────────────────────── ─────┬─────────────────────────────────────────────────── 건설공사│공사(사업)명 (현장) ├─────────────────────────────────────────────────── 및 │소 재 지 벌목업 ├──────────┬─────┬────────┬───────────────────────── │총공사금액 │원 │공사(사업)기간 │ ├──────────┼─────┼────────┼───────────────────────── │착공(시작)일 │. . .│준공(완료)일 │. . . ├──────────┼─────┼────────┼───────────────────────── │고용보험소멸일 │ │산재보험소멸일 │ ├──────────┼─────┴────────┴───────────────────────── │보험관계 소멸 또는 │[ ]사업 폐업(공사 종료) [ ]사업 규모 축소 [ ]그 밖의 사유(사유 기재): │해지신청 사유 │ ─────┴──────────┼────────────────────────────────────────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 새로운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또는 제7 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 신고(청)인│근로자 동의로 고용보험을 해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보험관계 소멸(해지신청) 사유 확인과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사실증명, 임금대장 │없음 확인사항 │등)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 ━━━━━━━━━━━━━━━━━━━━━━━━━━━━━━━━━━━━━━━━━━━━━━━━━━━━━━━━━━ 유의사항 ────────────────────────────────────────────────────────── 1.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 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해야 합니다.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위 기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우편물수령지” 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소멸통지서를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4. “고용보험 소멸일”과 “산재보험 소멸일” 란은 폐업 또는 사업 종료 시에는 그 다음 날이 되며, 해지신청의 경우 공단이 해지승인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해지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난을 적지 마십시오). 5. “보험관계 소멸 또는 해지신청 사유” 란은 해당 사유에 “√”로 표시하고 사유가 [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란은 성립 당시 주된 사업장과 소멸 당시 주된 사업장이 다른 경우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청)인 근 로 복 지 공 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ㆍ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일괄적용 [ ]승인신청서 [ ]산재보험 [ ]성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7일 ──────────────────┴──────────────────────┴─────────────────────── ────────────────┬──────────────────────────────────────────────── 사업장관리번호(일괄적용) │ ────────┬───────┴──────────────────────────────────────────────── 대표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본사 │상호ㆍ법인명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사업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 │E - mail │팩스번호 │휴대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사업종류 │(주생산품명ㆍ제공되는 서비스명: │ │) ├────────────────────┼───────────────────────────────────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 │주된(본사)사업우편물 수령지 ────────┴──────────────────────────────────────────────────────── ────────┬───────┬────────────┬──────────┬──────────────────────── 건설업 │건설업면허관련│면허종류 │면허번호 │등록일자 ├───────┴────────────┴──────────┴──────────────────────── │공사현장 ├────────────────────┬──────────┬──────────────────────── │공사기간 (실제착공일: ) │공사금액 │ ────────┼───────┬────────────┼──────────┼──────────────────────── 일반사업 │사업장관리번호│지점ㆍ지사ㆍ공장명 │소재지 │사업종류 ├───────┼────────────┼──────────┼──────────────────────── │ │ │ │ ├───────┼────────────┼──────────┼──────────────────────── │ │ │ │ ────────┼───────┼────────────┼──────────┼──────────────────────── 일괄적용 현황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 ────────┴───────┼────────────┼──────────┼──────────────────────── 고용보험 성립일(일괄적용) │ │고용업종코드 │ ────────────────┼────────────┼──────────┼──────────────────────── 산재보험 성립일(일괄적용) │ │산재업종코드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ㆍ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신고(신청)인│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건설업면허 사본 각 1부(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직원 │법인등기부등본(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 사항 │ │ ───────┴──────────────────────────────────────────┴──── ━━━━━━━━━━━━━━━━━━━━━━━━━━━━━━━━━━━━━━━━━━━━━━━━━━━━━━━ 유의사항 ─────────────────────────────────────────────────────── 1.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은 매 보험연도 시작 7일 전까지 해지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 이후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됩 니다. 2.일괄적용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 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경우 공사현장 또는 지점ㆍ지사ㆍ공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주된(본사)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는 주된(본사)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관리 번호를 적습니다. 3. ‘건설업’ 란에는건설업 관련 면허사항과 면허 등록 후 최초로 시행한 공사명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반사업’란은 산재보험 일반사업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로,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는 일괄적용 대상 사업장을 적습니 다.(신고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일괄적용 현황’란에는 일괄적용을 받는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청)인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 [ ]산재보험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상호ㆍ법인명 ├─────────────────────┬───────────────────────────────────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표자 ───────┴───────────────────────────────────────────────────────── ───────┬────────┬──────────────────────────────────────────────── 일괄적용 해 │해지 사유 │ 지신청 ├────────┼──────────────────────────────────────────────── │해지 사유 발생일│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ㆍ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소멸일 │ │고용보험 소멸일 │ ─────────┼─────────┴────────┴──────────────────────────────────── 불승인 사유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첨부서류│ 없 음│수수료 │ │없 음 ─────┴───┴────────────────────────────────────────────────────── ━━━━━━━━━━━━━━━━━━━━━━━━━━━━━━━━━━━━━━━━━━━━━━━━━━━━━━━━━━━━━━━━ 작성방법 ──────────────────────────────────────────────────────────────── 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사업일괄적용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해지 사유”와 “해지 사유 발생일”란엔느 규모 축소 등의 이유로 동종사업 일괄적용관계를 해지신청하는 경우에 해지사유와 해지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적습니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원수급인│본사 │상호ㆍ법인명칭 │대 표 자 (신청인)│ ├─────────────┴───────────────────────────────── │ │소재지 │ ├─────────────┬─────┬─────────────────────────── │ │전호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 ├─────────────┴─────┼─────────────────────────── │ │우편물 수령지 │수취인 ├───┼───────────────────┴─────────────────────────── │원수급│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현장명) │사업 │ (사업개시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하수급인│본사 │상호ㆍ법인명칭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 │ ├─────────────┴────┼──────────────────────────── │ │우편물 수령지 │수취인 │ ├──────────────────┴──────────────────────────── │ │고용보험 업종코드 ├───┼─────────────────────────────────────────────── │하수급│사업장명(현장명) │사업 ├─────────────┬───────────────────────────────── │ │하수급(공사)금액 │공사기간 │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 ├───────────┬─┴───────────────────────────────── │ │업무상 재해 │ □ 없음 │ │발생 여부 │ □ 있음 ( □ 착공 후 14일 이내, □ 착공 후 15일~신청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개시번호)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결정사항 │ [ ]승인 [ ]불승인 │하수급인 보험관계 성립일(사업 개시일) │ 년 월 일 ───────┼─────────────┴───────────────────┴─────────────── 불승인 사유│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신고(청)인│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없음 ──────┴───────────────────────────────────┴────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건설업)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원수급인(신청인)”의 “본사”란은 원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3. “원수급인(신청인)”의 “원수급사업”란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공사현장) 명칭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6. “하수급인”의 “본사”란은 하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7. “하수급인”의 “하수급사업”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8. “업무상 재해발생 여부”란은 신청일 현재까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청서 처리 │?│처리결과 통지 │?│수 령 │ └────────┴─ └──────┘ └──────┘ └───────┘ └───┘ 신고(청)인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앞면)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문서번호 ───────────────────────────────────────────────────── ─────┬─────────────────────────────────────────────── 원수급인│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본사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원수급 공사명 ├─────────────────────────────────────────────── │원수급공사 관리(사업개시)번호 ─────┴─────────────────────────────────────────────── ─────┬─────────────────────────────────────────────── 사업장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본사 소재지 ├─────────────────────────────────────────────── │하수급 공사명 ├─────────────────────────────────────────────── │공사현장 소재지 ─────┴─────────────────────────────────────────────── ─────────────────┬─────────────────────────────────── 하수급인 사업장 관리(사업 개시)번호│ ─────────────────┼─────────────────────────────────── 하수급인보험 성립일(사업 개시일)│ ─────────────────┴─────────────────────────────────── ─────────────────┬─────────────────────────────────── 하수급인 인정승인 취소일 │ ─────────────────┼─────────────────────────────────── 불승인ㆍ승인 취소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1. 개산보험료 - 해당 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 말 (연도 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ㆍ납부하셔야 합니 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 는 경우 3%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 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확정보험료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증가)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 도 3월 말(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ㆍ납부하셔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 혹은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 ━━━━━━━━━━━━━━━━━━━━━━━━━━━━━━━━━━━━━━━━━━━━━━━━━━━━━━━━━━━━━━━━━━━ 가입 및 신고ㆍ납부를 게을리 했을 때 받는 불이익 ───────────────────────────────────────────────────────────────────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4.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ㆍ 상실 신고 ─────────────────────────────────────────────────────────────────── - 근로자 채용(이직) 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 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일괄적용 신고서 [ ]사업 개시 [ ]사업 종료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신고 │상호(법인명) │대표자 사업장 ├────────────────┼─────────────────────────────────────────── │일괄적용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 ──────┴────────────────┴─────────────────────────────────────────── ──────┬──────────────────────────────────────────────────────────── 건설공사 │공사명 사업 개시 ├──────────────────────────────────────────────────────────── 신고 │총공사금액(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 │공사기간 ├──────────────────────────────────────────────────────────── │현장 소재지 ├──────────────────────────────────────────────────────────── │발주자명 ├────────────────┬─────────────────────────────────────────── │발주자 주소 │전화번호 ──────┴────────────────┴─────────────────────────────────────────── ──────┬────────────────┬─────────────────────────────────────────── 일반사업 │지점ㆍ지사ㆍ공장명 │전화번호 사업 개시 ├────────────────┴─────────────────────────────────────────── 신고 │소재지 ├────────────────┬─────────────────────────────────────────── │사업종류 │사업 개시일 ├────────────────┼─────────────────────────────────────────── │사업자등록번호 │인원 ──────┴────────────────┴─────────────────────────────────────────── ──────┬──────────────────────────────────────────────────────────── 사업 종료 │사업개시번호 신고 ├──────────────────────────────────────────────────────────── │공사명 ├──────────────────────────────────────────────────────────── │공사 종료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신고인 제출서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류 │ │ ────────┼───────────────────────────────────────────┤ 담당직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산재보험에 대하여 일반사업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없음 사항 │ │ ────────┴───────────────────────────────────────────┴────────────── ━━━━━━━━━━━━━━━━━━━━━━━━━━━━━━━━━━━━━━━━━━━━━━━━━━━━━━━━━━━━━━━━━━━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아래 담당 직원 확인사 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 유의사항 ────────────────────────────────────────────────────────────────── 1. 사업 개시신고는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종류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으로 일괄적용 받은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 개시신고서 및 사업 종료신고서는 건설공사 또는 일반사업 현장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신고사업장”란은 일괄적용 사업장(본사) 명세를 적습니다. “건설공사”란은 건설업의 사업 개시의 경우 그 명세를 적습니다. “일반사업”란은 산재보험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사업의 사업 개시의 경우 그 명세를 적습니다. “사업 종료신고”란은 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일괄적용 사업 개시신고를 한 건설공사의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을 적습 니다. 신고하려는 사업 개시의 명세가 많을 경우 별지로 첨부하셔도 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앞면)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 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 [ ]보험가입 승인 [ ]보험가입 불승인 [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 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사업주 │성명 (대표자) ├────────────────────────────────────────────── │주소 ────────┴────────────────────────────────────────────── ────────┬─────────┬──────────────────────────────────── 사업장 │상호ㆍ법인명 │공사명 ├─────────┴──────────────────────────────────── │소재지 ────────┴────────────────────────────────────────────── ────────┬─────────┬──────────────────────────────────── 고용보험 │성립(개시) 연월일 │고용보험업종코드 ────────┼─────────┼──────────────────────────────────── 산재보험 │성립(개시) 연월일 │산재보험업종코드 ────────┼─────────┴──────────────────────────────────── 대규모 기업 │[ ]해당 [ ]비해당 ────────┴────────────────────────────────────────────── ────────┬────────────────────────────────────────────── 불승인한 경우 │ 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공사가 아닌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로 산재보 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현장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 ━━━━━━━━━━━━━━━━━━━━━━━━━━━━━━━━━━━━━━━━━━━━━━━━━━━━━━━━━━━━━━━━━━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1.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 - 해당 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3월 말 (연도 중에 신규 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 는 경우 3%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 업으로 해당 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 3월 말(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ㆍ납부하셔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받거나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그 밖의 사업 -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월평균보수의 합계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월별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매월 부과ㆍ고지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보험 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 가입 및 신고ㆍ납부를 게을리 했을 때 받는 불이익 ──────────────────────────────────────────────────────────────────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4.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납기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보수총액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ㆍ 상실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 ────────────────────────────────────────────────────────────────── - 근로자 채용(이직) 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근로자 고용(고용 종료)신고서 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2쪽)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사항 ━━━━━━┯━━━━━━━━━━━┯━━━━━━━━━━ 사업장(2)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 │명 칭 ││업종코드 ├───────────┼┴───────── │소재지 │ ├───────────┼────────── │고용보험 성립일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 사업장(3)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 │명 칭 ││업종코드 ├───────────┼┴───────── │소재지 │ ├───────────┼────────── │고용보험 성립일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 사업장(4)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 │명 칭 ││업종코드 ├───────────┼┴───────── │소재지 │ ├───────────┼────────── │고용보험 성립일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 사업장(5)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 │명 칭 ││업종코드 ├───────────┼┴───────── │소재지 │ ├───────────┼────────── │고용보험 성립일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 사업장(6)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개시번호) │ ├───────────┼┬───────── │명 칭 ││업종코드 ├───────────┼┴───────── │소재지 │ ├───────────┼────────── │고용보험 성립일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소재지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앞면)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소멸 [ ]보험계약 해지 승인 [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 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주 │상호ㆍ법인명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 ─────────┴─────────────────────────────────────────── ─────────┬─────────┬───────────────────────────────── 사업장 │명칭ㆍ공사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 │소재지 │산재보험 업종코드 ─────────┴─────────┴───────────────────────────────── ─────────┬─────────────────────────────────────────── 보험관계 소멸일 │ ─────────┴─────────────────────────────────────────── ─────────┬─────────────────────────────────────────── 불승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 보험관계 소멸의 시기와 소멸절차 ────────────────────┬────────────────┬────────────────────────── 소멸사유 │소멸시기 │소멸절차 ────────────────────┼────────────────┼────────────────────────── 사업의 폐업ㆍ종료 │폐업ㆍ종료된 날의 다음 날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 │소멸신고서’ 1부 제출 ────────────────────┼────────────────┼────────────────────────── 보험계약의 해지 │해지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경 (임의적용 사업 및 의제가입사업이 해당)│ │우만 해당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 │ │아 신청 가능 ‘보험관계 소멸신청서’ 제출 ────────────────────┼────────────────┼────────────────────────── 직권소멸 조치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 소멸을 │ │통지함으로써 소멸 가능 ────────────────────┴────────────────┴────────────────────────── ━━━━━━━━━━━━━━━━━━━━━━━━━━━━━━━━━━━━━━━━━━━━━━━━━━━━━━━━━━━━━━━━ 보험관계 소멸의 효과 ────────────────────────────────────────────────────────────────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보험관계 소멸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되는 보험가입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보험관계가 소멸되어도 보험가입자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 및 실업 등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사업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 │명칭 ├─────────────────────────────────────────────── │소재지 ────────┴─────────────────────────────────────────────── ────────┬──────────────────┬──────────────────────────── 보험사무 │명칭 │번호 대행기관 │ │ (고용ㆍ산재) │ │ ────────┴──────────────────┴──────────────────────────── ────────┬──────────────────┬──────────────────────────── 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사용자 │변경항목 │변 경 일│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 ├──────────┼────┼─────┼───────────────────────── 공동대표자) │성명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변경항목 │변 경 일│변 경 내 용 ├──────────┼────┼─────────────────────────────── │명칭 │ │ ├──────────┼────┼─────────────────────────────── │전화번호 │ │ ├──────────┼────┼─────────────────────────────── │FAX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소재지 │ │ ├──────────┼────┼─────────────────────────────── │우편물 수령지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종류(업종) │ │ ├──────────┼────┼─────────────────────────────── │사업의 기간 │ │ ├──────────┼────┼─────────────────────────────── │그 밖의 사항 │ │ ────────┴──────────┴────┴─────────────────────────────── ───────────────────┬────────────────────────────────────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면) ━━━━━━━━━━━━━━━━━━━━━━━━━━━━━━━━━━━━━━━━━━━━━━━━━━ ──────┬───────────────────────────────────┬─────── 신고인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 담당 직원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 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 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의 사항”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제출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수 령 │ │ │ │ │ │ │ │확인 통지 │ │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주│상호ㆍ법인명칭 │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명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 ────┬────────────┬────────────┬─────────────────────────────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 │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 │ │ ├────────────┼────────────┼───────────────────────────── │총상시근로자수(전년도) │명 │명 ├────────────┼────────────┼───────────────────────────── │「중소기업법」에 따른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중소기업 여부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 ]해당 [ ]비해당 │[ ]해당 [ ]비해당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 │ │기업집단 해당 여부 │ │ ────┴────────────┼────────────┼─────────────────────┬─────── 변경 사유 발생일 │ │총사업장수 │ ─────────────────┼────────────┴─────────────────────┴─────── 변경 사유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변경 후 기업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규모기업│변경적용 개시일 │ ─────────┼──────────────────┴────────┴────────────────────── 변경 사유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 ─────┬──┬──────────────────────────────────────────────────── 첨부서류│없음│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ㆍ비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코드(숫자 5자리)를 적습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란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해당 여부”란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4. “변경 사유 발생일”과 “변경 사유”란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그 변경 사유 발생일 및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5.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쪽(별지)에 계속 적기 바랍니다. ───────────────────────────────────────────────────────────── (제2쪽) ━━━━━━┯━━━━━━━━━━━┯━━━━━━━━━━━━━━ 사업장(2) │사업장관리번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 사업장(3) │사업장관리번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 사업장(4) │사업장관리번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 사업장(5) │사업장관리번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 사업장(6) │사업장관리번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 사업장(7) │사업장관리번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 사업장(8) │사업장관리번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 사업장(9) │사업장관리번 │ ├───────────┼────────────── │명 칭 │ ├───────────┼────────────── │소재지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 ※ 뒷면 원수급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대행 │명칭 │ │대표자 │ 납부자 ├─────────┼───────────┴──────┼───────────────── (발주자) │소재지 │ │전화번호 ───────┼─────────┼───────────┬──────┼───────────────── 보험 │사업장명 │ │대표자 │ 가입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공사명 │ ├─────────┼──────────────────┬───────────────── │공사장 소재지 │ │전화번호 ───────┴─────────┼───────────┬──────┼───────────────── 공사 도급금액 │ │공사기간 │ ─────────────────┼───────────┴──────┴───────────────── 사업장관리번호 │ ─────────────────┴──────────────────────────────────── ───────┬─────────┬────┬──────┬──────┬───────────────── 대행납부 │기금 구분 │세입연도│보험료 구분 │대행 납부액 │내 역 신청 보험료 │ │ │ │ ├───────────┬───── │ │ │ │ │보험료 총액 │공제금액 ├─────────┼────┼──────┼──────┼───────────┼───── │고용보험 기금 │ │ │원 │원 │원 ├─────────┼────┼──────┼──────┼───────────┼───── │산재보험 기금 │ │ │원 │원 │원 ├─────────┼────┼──────┼──────┼───────────┼───── │임금채권보장 기금 │ │ │원 │원 │원 ├─────────┼────┼──────┼──────┼───────────┼───── │석면피해구제 기금 │ │ │원 │원 │원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결정 사항 │ [ ]승인 [ ]불승인 │승인번호 │제 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동 의 서 앞면 내역의 공사에 대해 원수급인과 발주자와의 합의에 따라 발주자가 대행 납부하기로 합의함. 년 월 일 수급자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대 표 자 발주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대행납부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승인번호 제 호 ───────────────────────────────────────────────────── ────────┬──────────────────────────────────────────── 사업(공사)명 │ ────────┴──────────────────────────────────────────── ────────┬─────────┬────────────────────────────────── 보험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대행납부자 │기관 명칭 ├────────┬───────────────────────────────────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 ────────┬──────────────────────────────────────────── 불승인한 경우 │ 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용 ㆍ 산재 보험 보험료의 대행납부자로 승인(불승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승인번호 │ 제 호 ──────────┴────────────────────────────────────────── ────┬─────┬───────────┬───┬────────────────────────── 대행 │명칭 │ │대표자│ 납부자├─────┼───────────┴───┼────────────────────────── │소재지 │ │전화번호 ├─────┼───────────────┴────────────────────────── │발주공사명│ ────┴─────┴──────────────────────────────────────────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항 ├─────┼───────────┼────────────────────────────── │ │ │ ├─────┼───────────┼────────────────────────────── │ │ │ ├─────┼───────────┼────────────────────────────── │ │ │ ├─────┼───────────┼────────────────────────────── │ │ │ ────┴─────┼───────────┴────────────────────────────── 변경 연월일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산재보험 성립일 │ │산재보험 사업종 │ │ │류 │ ─────────┼────────┼────────┼─────────────────────────── 보험수지율 │ │산재보험료율 │ ─────────┴────────┴────────┴─────────────────────────── 귀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5조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귀 사업장의 ( )년도 산재보험료율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요율은 별도입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 )년도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 ─────────────┬───────────────────────┬──────────┬────────────────────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사 업 장 명 │ ─────────────┼───────────────────────┼──────────┼──────────────────── 사 업 장 소 재 지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구분│임 금 │전월 말 현재│당월 중 피보험│당월 중 피보험│당월 말 현재│당월 보수지급 │당월분 피보험자보 │원천공제액 월별├───┬──────┤피보험자수 │자격취득자수 │자격상실자수 │피보험자수 │피보험자수 │수총액 │ │인 원 │보수총액 │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계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년 월분 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 ────────────┬────────────────┬────────────┬───────────────────── 사 업 장(사업일괄) 관 │ │하 수 급 인 관 리 번 호 │ 리 번 호 │ │ │ ────────────┼────────────────┼────────────┼───────────────────── 사 업 장 명 │ │대 표 자 │ ────────────┼────────────────┼────────────┼───────────────────── 공 사 명 │ │공 사 현 장 소 재 지 │ ────────────┼────────────────┼────────────┼───────────────────── 공 사 기 간 │ │보 수 지 급 대 상 기 간 │ . . ~ . . ────────────┴────────────────┴────────────┴───────────────────── ─────────┬────┬──────────┬─┬──────────┬─┬────────┬─┬─────────┬── 전 월 말 현 재│명 │당 월 중 피 보 험 │명│당 월 중 피 보 험 │명│당 월 말 현 재│명│당 월 보 수 지 급│명 피 보 험 자 수 │ │자 격 취 득 자 수 │ │자 격 상 실 자 수 │ │피 보 험 자 수 │ │피 보 험 자 수 │ ─────────┴────┴──────────┴─┴──────────┴─┴────────┴─┴─────────┴── ─────┬───────┬──────┬───────┬──────────┬──────────┬────────┬──── 일련번호│피보험자명 │주민등록번호│채 용 일 자 │당월 보수지급액(A) │실업급여보험료율(B) │원천공제액(A×B)│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년 월분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 ────┬─────────────────────────────────────────────── 사업장│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하수급인관리번호 │ ├─────────────────────────────────────────────── │사업장명 ├─────────────────────────────────────────────── │공사명 ├─────────────────────────────────────────────── │공사현장 소재지 ├─────────────────────────────────────────────── │공사기간 ├─────────────────────────────────────────────── │보수지급대상기간 │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 ─────────┬──┬──────────┬───┬──────────┬─┬────────┬── 전 월 말 현 재│명 │당 월 중 피 보 험 │명 │당 월 중 피 보 험 │명│당 월 말 현 재│명 피 보 험 자 수 │ │자 격 취 득 자 수 │ │자 격 상 실 자 수 │ │피 보 험 자 수 │ ─────────┴──┼─┬────────┴───┼┬─────────┴─┴┬───────┴── 당 월 분 피 보 험 자 │원│실 업 급 여 보 험 요 율 ││원 천 공 제 액 │ 원 임 금 총 액 │ │ ││ │ ────────────┴─┴────────────┴┴────────────┴────────── 고용보험적용 피보험자에 대한 년 월분 원천공제액을 인도합니다. 년 월 일 인도자(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수령자(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년 월분 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 ────┬────────────────────────────┬─────────────────────────── 사업장│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공사명 ├────────────────────────────┼─────────────────────────── │공사현장 소재지 │공사기간 ────┴────────────────────────────┴─────────────────────────── ────┬─────────┬────┬──────┬──────┬────────┬────┬────┬────┬─── 일 련 │하 수 급 인 │공사기간│전월 말 현재│당월 말 현재│당월분 피보험자 │실업급여│원천공제│수령일자│확인 번 호 ├────┬────┤ │피보험자수 │피보험자수 │보 수 총 액 │보험료액│수 령 액│ │ │관리번호│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 ────┬───┬──────────┬───────────┬─────────────────── 일련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변경 후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 번호 │ │ ├────┬──────┤ │ │ │고용보험│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 보수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 첨부서류│1.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 │2.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없음 ─────┴────────────────────────────────────┴─────────────────────────── ━━━━━━━━━━━━━━━━━━━━━━━━━━━━━━━━━━━━━━━━━━━━━━━━━━━━━━━━━━━━━━━━━━━━━━ 유의사항 ──────────────────────────────────────────────────────────────────────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 서 제외 산정).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근무 개월 수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 작성방법 ──────────────────────────────────────────────────────────────────────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 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적는 경우는 고용보 험은 비해당으로 간주) “변경 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3서식] 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또는 회계코드) │차수 ├────────┼───────────────┼──────────────────────────────────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성명 ──────┼────────┴───────────────┼────────────────────────────────── [ ]가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전자우편주소 ───────────────────────────────┴────────────────────────────────── ──────┬─────────────────────────────────────────────────────────── 신청사항 1│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신규 ├───────────────────────┬─────────────────────────────────── [ ]변경 │전자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이동전화│우편고지서 발송 [ ]예 [ ]아니오 [ ]철회 ├───────────────────────┴───────────────────────────────────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신청사항 2│※ 보험별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에만 추가로 작성합니다. [ ]신규 ├─────────────────────────────────────────────────────────── [ ]변경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철회 ├───────────────────────┬─────────────────────────────────── │전자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이동전화│우편고지서 발송 [ ]예 [ ]아니오 ├───────────────────────┴───────────────────────────────────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 신청사항 3│※ 보험별 신청내용이 다를 경우에만 추가로 작성합니다. [ ]신규 ├─────────────────────────────────────────────────────────── [ ]변경 │신청보험 [ ]전체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철회 ├───────────────────────┬─────────────────────────────────── │전자고지 방법 [ ]전자우편 [ ]이동전화│우편고지서 발송 [ ]예 [ ]아니오 ├───────────────────────┴─────────────────────────────────── │수신처(전자우편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 ├───────────────────────┬───────────────────────────────────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 위와 같이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없 음 ─────┴───────────────────────────────────────────┴───── ━━━━━━━━━━━━━━━━━━━━━━━━━━━━━━━━━━━━━━━━━━━━━━━━━━━━━━━ 유의사항 ─────────────────────────────────────────────────────── ※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저장되 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납입 고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 ━━━━━━━━━━━━━━━━━━━━━━━━━━━━━━━━━━━━━━━━━━━━━━━━━━━━━━━ 작성방법 ─────────────────────────────────────────────────────── “사업장” 또는 “가입자” 중 해당 사항에 “√” 표시를 하고 신청 사항을 적습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려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장대표)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신청사항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자고지가 포함되는 경우 일반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및 단위사업장기호(3자리)를 기재 하고, 공ㆍ교사업장은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회계코드(2자리) 및 고지차수(1자리)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신청하려는 내용에 해당하는 “신청보험”과 “신청내용”에 “√” 표시를 하고 “고지받을 전자우편주소란” 또는 “고지받을 이동전화번호란”에 전자고지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e-mail)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고지서를 우편으로도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고지서 발송” 여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추가 신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사항 2”란과 “신청사항 3”란을 활용해 주십시오. 그 밖에 작성 시 의문사항은 관할지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십시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전자고지 발송 │ ?│수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고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사업장 ├────────────┬──────────────────┴───┬────────────────────────────── │사업장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 │작성자 ──────┴────────────────────────────────────────────────────────────────── ───┬──┬──────┬──────────────────────┬────────────────────────┬────┬────── 일련│성명│주민(외국인)│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무지 │비고 번호│ │등록번호 ├───┬──────┬───────┬───┼───┬──────┬───────┬─────┤우편번호│ │ │ │고용일│고용 종료일 │연간 보수총액 │월평균│고용일│고용 종료일 │연간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 │ │ │ │ │ │보수 │ │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그 밖의 근로자 │- │- │ │- │- │- │ │- │ │ ─────────────┴───┴──────┴───────┴───┴───┴──────┴───────┴─────┴────┴────── ───────────────────────────────────────────────────────────────────────── 매월 말 현재 근로자수(명)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12월 ────┼──┼──────┼───┼──┼───┼───────┼───┼───┼──────┼──┼────┼──────────────── 고용 │ │ │ │ │ │ │ │ │ │ │ │ ────┼──┼──────┼───┼──┼───┼───────┼───┼───┼──────┼──┼────┼──────────────── 산재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 ㆍ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유의사항 ────────────────────────────────────────────────────────────────────────────────────────────────────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신고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근로자 고용신고서”로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고용) 신고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적습니다. *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 휴업 ㆍ 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월평균보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근무개월수 ━━━━━━━━━━━━━━━━━━━━━━━━━━━━━━━━━━━━━━━━━━━━━━━━━━━━━━━━━━━━━━━━━━━━━━━━━━━━━━━━━━━━━━━━━━━━━━━━━━━━ 작성방법 ──────────────────────────────────────────────────────────────────────────────────────────────────── 1. 사업장정보 및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고용일(전입일), 고용 종료일(전출일)은 공단에서 통보합니다. 확인하여 틀린 사항은 수정하여 적기 바랍니다. 2. “근무지 우편번호”는 일괄적용 사업장만 적습니다. 3. “비고”에는 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명세를 적습니다(예: 고용일 정정의 경우→고용일, 고용 종료일 정정의 경우 →종료일) 나.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기재) 01.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02.자활근로종사자 03.현장실습생 04.노조전임자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 원) 4. “그 밖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보수총액만 적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를 말함. 다만, 65세 이상인 사람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 및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개인별 보수명세 신고 대상 * 그 밖의 근로자의 산재보험 연간보수총액이 임금채권부담금 연간보수총액과 다른 경우 칸을 나누어 적어 주십시오. 5. “매월 말 현재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장의 매월 말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 고용: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산정(65세 이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산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 6.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각각 같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적는 경우는 고용보험은 비해당으로 간주 ━━━━━━━━━━━━━━━━━━━━━━━━━━━━━━━━━━━━━━━━━━━━━━━━━━━━━━━━━━━━━━━━━━━━━━━━━━━━━━━━━━━━━━━━━━━━━━━━━━━━ 과납 보험료 충당 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 니다. 과납된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5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 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대행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기관 │ │ │ ────────┴──────────────────────┴───────────────────────┴──────────────────────────────────────── ──┬──────────┬──┬─────┬─────────────────┬─────────────────────────┬───────────────────────────── 1 │성명 │국적│대표자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여부 │ │ │[ ]산재보험 │ │ │ │ │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체류│ │소득월액│자격│자격 │특수 │보수월액 │자격│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월평균보수│학력│직종│자격 │주소정│계약 │비고 │ │자격│ │(원) │취득│취득일│직종 │(원) │취득│취득일├───┼───┬───┤(원) │ │ │취득일│근로 │종료 연월 │ ├──────────┼──┼─────┤ │부호│ │부호 │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 │ │ │시간 │(계약직만 │ │ │ │[ ]예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 │ │ │작성) │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 첨부서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류 ├────┼──────────────────────────────────────────────────────────────────────────────────┤수수료 │건강보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없음 │ │ 2.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건강보│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험 │ ────┼───────────────────────────────────────────────────────────────────────────────────────────────── 고용보│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험 │ ────┴───────────────────────────────────────────────────────────────────────────────────────────────── ━━━━━━━━━━━━━━━━━━━━━━━━━━━━━━━━━━━━━━━━━━━━━━━━━━━━━━━━━━━━━━━━━━━━━━━━━━━━━━━━━━━━━━━━━━━━━━━━━━━━━━ 작성방법 ────┬───────────────────────────────────────────────────────────────────────────────────────────────── 공통사│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항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국민연│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금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건강보│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험 │ ────┼───────────────────────────────────────────────────────────────────────────────────────────────── 고용보│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험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산재보│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험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 │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 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 ────┴─────────────────────────────────────────────────────────────────────────────────────────────────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 근로자,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 금 │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건강보│[자격취득 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 후 재등록 험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 │지) 81. 휴직 ────┼───────────────────────────────────────────────────────────────────────────────────────────────── 고용보│[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험 │[학력 부호]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2∼3년제) 5. 대졸(4년제) 6.석사과정 졸업 7.박사과정 졸업 이상 산재보│[비고 부호]01.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02. 자활근로종사자 03. 현장실습생 04. 노조전임자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 해외파견 험 │자(해외취업선원)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 현황 (제2쪽)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 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ㆍ생산ㆍ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 016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 관리직│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경영ㆍ회계ㆍ사무 관련직 │082 학예사ㆍ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엔지니어)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083 기자 │142 전통건물 건축원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전기ㆍ전자 관련직 021 경영ㆍ회계 관련 전문직 │085 디자인 관련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6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5 목공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87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6 건축완성 관련직 │192 전공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ㆍ예술관련직│147 건설기계운전원 │193 전기ㆍ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4 발전장치 조작원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195 전기설비 조작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196 전기ㆍ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 금융ㆍ보험 관련직 ├─────────────────────┤ │ ─────────────────────┤091 선박ㆍ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031 금융ㆍ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ㆍ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095 운송 관련 단순직 ├───────────────────────┼──────────────────────── │ │기계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3 방송ㆍ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042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5 금형ㆍ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043 인문ㆍ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44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7 로봇조작 및 전기ㆍ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식품가공 관련직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 │211 식품공학기술자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환경ㆍ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및 생산단순직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22 비파괴ㆍ안전 공학 관련직 051 법률 전문직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052 법률 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053 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ㆍ유리ㆍ점토ㆍ시멘트) │225 목재ㆍ펄프ㆍ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226 가구ㆍ간판제작ㆍ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7 생산 관련 단순직 보건ㆍ의료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 ─────────────────────┤미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ㆍ스포츠 관련직 │163 단조원 │ 061 의사 ├─────────────────────┤164 주조원 │ 062 수의사 │121 이ㆍ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5 용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6 도장원 및 도금원 │농림어업 관련직 064 간호사 │123 여행ㆍ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ㆍ점토ㆍ시멘트 │231 농업ㆍ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ㆍ석제품) │232 농업ㆍ원예ㆍ축산 및 임업 관련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가입자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ㆍ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여부 │ │ │ │종별부호 │등록일│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수수료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ㆍ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 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사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여부란에 “○”표시를 합니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 [ ]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일련│성명 │주민(외국인)│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등록번호 │(이동전화)├───┬──┼───┬──┬───────────────┬────┼───┬─────────┬────── │ │ │ │상실 │상실│상실 │상실│연간보수총액 │퇴직 전 │상실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 │ │ │연월일│부호│연월일│부호├───────┬───────┤3개월간 │연월일├──────┬──┤보수총액 │ │ │ │ │ │ │ │해당 연도 │전년도 │평균 │ │구체적 사유 │구분│ │ │ │ │ │ │ │ ├────┬──┼────┬──┤보수 │ │ │코드│ │ │ │ │ │ │ │ │보수총액│산정│보수총액│산정│ │ │ │ │ │ │ │ │ │ │ │ │ │월수│ │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 유의사항 ────┬────────────────────────────────────────────────────────────────────────────────────────────────── 국민연│ 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금 │ ────┼────────────────────────────────────────────────────────────────────────────────────────────────── 건강보│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험 │2. 외국인 당연적용 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1.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험 │2. 앞면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산재보│받을 수 있습니다. 험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 │을 적고, 상실부호가 6ㆍ10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 │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건강보험│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 │자를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 당연적용 제외 등)<13> │2. “해당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보수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 │간 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 사유가 외국인 당연적용 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 예) 이직 시: 이직일 다음 날 (이직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산재보험│<상실(이직) 사유코드 >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개인사정(본인 의사에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 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정년 등 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7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 │소재지 │ ├────┬───────────────────────────────┬────────────────────────────────────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팩스번호 ├────┴──────────────┬────────────────┼──────────────────────────────────── │공사명 │고용관리책임자(※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 성명│주민(외국인)│국적 │체류│전화번호 또 │직종│⑭ 근로일수 ("○"표시) │일평균 근 │보수│임금│ │ │등록번호 │ │자격│는 휴대전화 │ ├─┬─┬─┬─┬─┬─┬─┬─┬──┬─┬─┬─┬─┬─┬─┬─┬──┤로시간 │총액│총액│이직│비고 │ │ │ │ │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근로│ │ │ │사유│ │ │ │ │ │ ├─┼─┼─┼─┼─┼─┼─┼─┼──┼─┼─┼─┼─┼─┼─┼─┤일수│ │ │ │ │ │ │ │ │ │ │16│17│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 ━━━━━━━━━━━━━━━━━━━━━━━━━━━━━━━━━━━━━━━━━━━━━━━━━━━━━━━━━━━━━━━━━━━━━━━━━━━━━━━━━━━━━━━━━━━━━━━━ 유의사항 ──────────────────────────────────────────────────────────────────────────────────────────────── 1. 이 서식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근로자 고용신고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작성).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모두 적습니다. 3.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4.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ㆍ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작성방법 ──────────────────────────────────────────────────────────────────────────────────────────────── 1.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2.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4.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5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그 밖의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6. “비고”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기재) 01.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02.자활근로종사자 03.현장실습생 04.노조전임자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해외파견자 (해외취업선원)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 현황 (제2쪽)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 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ㆍ생산ㆍ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 016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 관리직│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경영ㆍ회계ㆍ사무 관련직 │082 학예사ㆍ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엔지니어)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083 기자 │142 전통건물 건축원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전기ㆍ전자 관련직 021 경영ㆍ회계 관련 전문직 │085 디자인 관련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6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5 목공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87 영화ㆍ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6 건축완성 관련직 │192 전공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ㆍ예술관련직│147 건설기계운전원 │193 전기ㆍ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4 발전장치 조작원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195 전기설비 조작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196 전기ㆍ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197 전기ㆍ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 금융ㆍ보험 관련직 ├─────────────────────┤ │ ─────────────────────┤091 선박ㆍ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031 금융ㆍ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ㆍ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095 운송 관련 단순직 ├────────────────────────┼──────────────────────── │ │기계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3 방송ㆍ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042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5 금형ㆍ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043 인문ㆍ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44 자연ㆍ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7 로봇조작 및 전기ㆍ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식품가공 관련직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 │211 식품공학기술자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환경ㆍ인쇄ㆍ목재ㆍ가구ㆍ공예 및 생산단순직 법률ㆍ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22 비파괴ㆍ안전 공학 관련직 051 법률 전문직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052 법률 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053 경찰ㆍ소방ㆍ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ㆍ유리ㆍ점토ㆍ시멘트) │225 목재ㆍ펄프ㆍ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226 가구ㆍ간판제작ㆍ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7 생산 관련 단순직 보건ㆍ의료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 ─────────────────────┤미용ㆍ숙박ㆍ여행ㆍ오락ㆍ스포츠 관련직 │163 단조원 │ 061 의사 ├─────────────────────┤164 주조원 │ 062 수의사 │121 이ㆍ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5 용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6 도장원 및 도금원 │농림어업 관련직 064 간호사 │123 여행ㆍ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ㆍ점토ㆍ시멘트ㆍ │231 농업ㆍ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석제품) │232 농업ㆍ원예ㆍ축산 및 임업 관련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 서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8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 (앞 면) 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 ────┬───┬──────┬───┬───┬───────────────────────────────── 일련 │성 명 │주민등록번호│휴직 │휴직 │휴직사유 번호 │ │ │시작일│종료일│ ────┼───┼──────┼───┼───┼───────────────────────────────── │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 │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 │ │ [ ] 노조전임자 │ │ │ │ │ [ ] 그 밖의 사유( ) ────┼───┼──────┼───┼───┼───────────────────────────────── │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 │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 │ │ [ ] 노조전임자 │ │ │ │ │ [ ] 그 밖의 사유( ) ────┼───┼──────┼───┼───┼───────────────────────────────── │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 │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 │ │ [ ] 노조전임자 │ │ │ │ │ [ ] 그 밖의 사유( ) ────┼───┼──────┼───┼───┼───────────────────────────────── │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 │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 │ │ [ ] 노조전임자 │ │ │ │ │ [ ] 그 밖의 사유( ) ────┼───┼──────┼───┼───┼───────────────────────────────── │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 │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 │ │ [ ] 노조전임자 │ │ │ │ │ [ ] 그 밖의 사유( ) ────┼───┼──────┼───┼───┼───────────────────────────────── │ │- │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 │ │ │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 │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 │ │ [ ] 노조전임자 │ │ │ │ │ [ ] 그 밖의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의5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직 등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작성합니다. 2. 고용관계는 유지되면서 휴직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작성방법 ────────────────────────────────────────────────────────────────── 1. 사업장란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 명세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2. “휴직 사유”에는 해당항목 [ ]에 “√”로 표시합니다. 해당 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의 항목에 “√” 표시 후 해당사유를 적습니 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9서식] 고용보험 [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전보신고서 ※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휴대전화 ──────┴───────┴──────┴──────────────────────────────────────────── ──────┬───┬───┬──────┬──────────────────────────────────────────── 피보험자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전근일 (근로자) ├───┼───┼──────┼──────────────────────────────────────────── │[]고용│ │ │년 월 일 │[]산재│ │ │ ├───┼───┼──────┼──────────────────────────────────────────── │[]고용│ │ │년 월 일 │[]산재│ │ │ ├───┼───┼──────┼──────────────────────────────────────────── │[]고용│ │ │년 월 일 │[]산재│ │ │ ├───┼───┼──────┼──────────────────────────────────────────── │[]고용│ │ │년 월 일 │[]산재│ │ │ ├───┼───┼──────┼──────────────────────────────────────────── │[]고용│ │ │년 월 일 │[]산재│ │ │ ──────┼───┴───┴──────┴──────────────────────────────────────────── 전근이전사│사업장관리번호 업장 ├──────────────┬──────────────────────────────────────────── │명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소재지 (전화번호: ) ├───────────────────────────────────────────────────────────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 전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 │명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소재지 (전화번호: ) ├───────────────────────────────────────────────────────────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전근(전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작성합니다. 2. 전근 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10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 내역변경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정보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전화번호 │FAX번호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 하수급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관리번호 │ ───────┴────────────────────────────────────────────────── ───┬────┬──────────┬────────────────────────────────────── 일련│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변경 내용 번호│ │ ├───┬──┬─────────────────────────┬───── │ │ │연월일│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증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수령지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ㆍ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ㆍ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 ━━━━━━━━━━━━━━━━━━━━━━━━━━━━━━━━━━━━━━━━━━━━━━━━━━━━━━ 유의사항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고용ㆍ산재보험은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 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 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변경 확인 통지 │?│수 령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11서식]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년도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고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사업장 ├──────────────────────────────────────┼──────────────────┬───────────────── │작성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일련│① │②주민(외국인)│고용보험 │산재보험 │비고 번호│성명│등록번호 ├──────────────┬──────────────┼────────────────┬──────────────┤ │ │ │당초 신고액 │수정 신고액 │당초 신고액 │수정 신고액 │ │ │ ├───────┬──────┼───────┬──────┼───────┬────────┼───────┬──────┤ │ │ │④연간보수총액│⑤월평균보수│⑥연간보수총액│⑦월평균보수│⑧연간보수총액│⑨월평균보수 │⑩연간보수총액│⑪월평균보수│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⑫그 밖의 근로자 │ │- │ │- │ │- │ │- │ ──────────────┴───────┴──────┴───────┴──────┴───────┴────────┴───────┴──────┴──── ⑬ 매월 말 현재 근로자수(수정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고용 │ │ │ │ │ │ │ │ │ │ │ │ │ ────┼──┼──┼────┼───────┼──────┼──┼─────┼─────┼──┼────┼──────────┼─────┼────────── 산재 │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수정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첨부서류│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 │ │ │ │없음 ─────┴──────────────────┴─────────────────────────────────────────────────────────────────── ━━━━━━━━━━━━━━━━━━━━━━━━━━━━━━━━━━━━━━━━━━━━━━━━━━━━━━━━━━━━━━━━━━━━━━━━━━━━━━━━━━━━━━━━━━━━ 유의사항 ──────────────────────────────────────────────────────────────────────────────────────────── 연간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수정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신고하시기 바라며,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 신고 하실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로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 고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2. ④,⑤,⑧,⑨ ‘당초신고액’은 매년 2월 말까지 「보수총액 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연간보수총액 및 월평균보수를 적습니다. 3. ⑥,⑦,⑩,⑪ ‘수정신고액’은 실제로 신고해야할 연간보수총액 및 월평균보수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적습니다. *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휴업ㆍ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 월평균보수는 다음에 의해 산정하며, 근로를 시작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근무월수에서 제외합니다. 전년도 10월 전(9월 이전) 근로 개시한 경우 : 전년도 보수총액 ÷ 근무월수 그 외: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예정 보수총액 ÷ 근무월수 4. ⑫ ‘그 밖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간 보수총액만 적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를 말함. 다만, 65세 이상인 사람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 및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개인별 보수명세 신고 대상 5. ⑬ ‘매월말 현재 근로자수’는 「보수총액 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근로자수’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6. 산재보험 항목(⑧~⑪)은 고용보험 항목(④~⑦)과 각각 같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⑧~⑪)에 “-” 또는 “×”로 표시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적는 경우는 고용보험은 비해당으로 간주 7.“비고”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기재) 01.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02.자활근로종사자 03.현장실습생 04.노조전임자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해외파견자 (해외취업선원)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년도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고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사업장 ├─────────────────────────────────────────┼───────────────────────────────────────── │사업장명칭 │전화번호 ├─────────────────┬───────────────────────┴───────────────────────────────────────── │공사명(건설공사) │소재지 ───────┴─────────────────┴───────────────────────────────────────────────────────────────── ───────┬────────────┬────┬─────┬─────────┬───────┬───────────┬───────┬───────────────────── ( )년 │구분 │산정기간│①보수총액│②보험료 │③확정보험료액│④납부한 개산 │⑤추가납부할액│⑥초과액(④-③) 확정보험료 │ │ │ │율 │(①×②) │보험료액 │(③-④) ├────┬──────────────── │ │ │ │ │ │ │ │충당액 │반환액 ├──┬─────────┼────┼─────┼─────────┼───────┼───────────┼───────┼────┼──────────────── │고용│실업급여 │~ │ │/1,000 │ │ │ │ │ │보험├─────────┼────┼─────┼─────────┼───────┼───────────┼───────┼────┼──────────────── │ │고용안정ㆍ │~ │ │/1,000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계 │------ │------ │------ │ │ │ │ │ ├──┴─────────┼────┼─────┼─────────┼───────┼───────────┼───────┼────┼──────────────── │산재보험 │~ │ │/1,000 │ │ │ │ │ │(임채권부담금ㆍ │ │ │ │ │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 │ │ │ │ │ │ ───────┴────────────┴────┴─────┴─────────┴───────┴───────────┴───────┴────┴──────────────── ───────┬────────────┬────┬─────┬─────────┬───────┬───────────────────────────────────────── ( )년 │구분 │산정기간│⑦보수총액│⑧보험료 │⑨개산보험료액│⑩분할납부 ( )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 개산보헙료 │ │ │ │율 │(⑦×⑧) │여 부 ────┬───────┬──────────────── (추정보험료)├──┬─────────┼────┼─────┼─────────┼───────┼────────────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급여 │~ │ │/1,000 │ │[ ]일시납부 ├──┬────┼──┬───────────── │보험│ │ │ │ │ │[ ]분할납부 │인원│보수총액│인원│보수총액 │ ├─────────┼────┼─────┼─────────┼───────┤ ────┼──┼────┼──┼───────────── │ │고용안정ㆍ │~ │ │/1,000 │ │ 1월 │명 │원 │명 │원 │ │직업능력개발 │ │ │ │ │ ────┼──┼────┼──┼───────────── │ ├─────────┼────┼─────┼─────────┼───────┤ 2월 │명 │원 │명 │원 │ │계 │------ │------ │------ │ │ ────┼──┼────┼──┼───────────── ├──┴─────────┼────┼─────┼─────────┼───────┼──────────── 3월 │명 │원 │명 │원 │산재보험 │ │ │/1,000 │ │[ ]일시납부 ────┼──┼────┼──┼───────────── │(임채권부담금ㆍ │ │ │ │ │[ ]분할납부 4월 │명 │원 │명 │원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 │ │ │ ────┼──┼────┼──┼───────────── │ │ │ │ │ │ 5월 │명 │원 │명 │원 │ │ │ │ │ │ ────┼──┼────┼──┼───────────── ───────┴────────────┴────┼─────┴─────────┼───────┴──────────── 6월 │명 │원 │명 │원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 경감신청│확정보험료 대비 개산보험료 보 │※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로 한정하며, ────┼──┼────┼──┼───────────── 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수총액 감소(30% 초과) 사유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분할 7월 │명 │원 │명 │원 │[ ]근로자 감소 [ ]휴업일 │납부신청서 작성 ────┼──┼────┼──┼───────────── │[ ]그 밖의 사유: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3% 할인 8월 │명 │원 │명 │원 ─────────────────────────┴───────────────┴──────────────────── │ │ │ │ ────┼──┼────┼──┼───────────── 9월 │명 │원 │명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 ────┼──┼────┼──┼───────────── 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10월 │명 │원 │명 │원 │ │ │ │ 년 월 일 ────┼──┼────┼──┼───────────── 11월 │명 │원 │명 │원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12월 │명 │원 │명 │원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합계 │명 │원 │명 │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월평균│명 │원 │명 │원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건설공사 ───────┬──────────────────────────── 공사명 │ ───────┼──────────────────────────── 전체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사금액명세│총공사금액 │ ├───────────┼──────────────── │당년도 시공예정액 │ ├───────────┼──────────────── │익년도 이월예정액 │ ───────┴───────────┴──────────────── ────────────────────────────────────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보장법」 제 16조)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확정보험료(추가납부해야 할 금액)는 분할납부가 안 됨을 유의하세요. ━━━━━━━━━━━━━━━━━━━━━━━━━━━━━━━━━━━━━━━━━━━━━━━━━━────────────┬─────┬───┬───┬───┬───── 유의사항 구분 │개산보험료│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분께서는 별도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실업급여 │원 │원 │원 │원 │원 ⑤번 항목의 추가납부해야 할 금액은 분납이 안 됩니다. 보험├────────┼─────┼───┼───┼───┼───── ⑨번 개산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3%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6개월 미만의 │고용안정ㆍ │원 │원 │원 │원 │원 건설공사, 연도 중 7월 1일 이후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분할납부 불가) │직업능력개발 │ │ │ │ │ 연간 보험료를 분할 계산할 경우, 2기 이후 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는 제1기 금액에 합산합니다.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연도 이후 준공되는 공사의 경우, 뒷면 오른쪽 │계 │원 │원 │원 │원 │원 상단에 건설공사의 기간 및 금액 명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 │원 │원 │원 │원 │원 (임채권부담금 등 포함)│ │ │ │ │ ────────────┴─────┴───┴───┴───┴─────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작성방법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 ①번 보수총액은 전년도 중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대표자임금 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임금채권보장 외, 보험료신고서 앞면의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총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③번은 표시된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나온 ────────────┬───────┬──────┬──────── 경우 그 금액을 ⑤번에 적고, 초과액이 나온 경우에는 ⑥번 항목의 충당액에 적습니다. ⑥번의 충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당액이 ⑨번의 개산보험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충당 후 남은 금액을 반환액에 적습합니다. ───┬────────┼───────┼──────┼──────── ⑦번은 해당 연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추정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정된 고용│실업급여 │원 │원 │원 보수총액이 ①번의 전년도 확정보수총액 대비 70/100~130/100인 경우에는 ①번 항목의 보수총액 보험├────────┼───────┼──────┼──────── 과 동일하게 적어 주시기 바라며, 70/100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⑦번 아래 난에 그 사유를 │고용안정ㆍ │원 │원 │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 │ │ │ ⑩번은 ⑨번의 금액을 일시납부하실 것인지 분할납부하실 것인지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 │계 │원 │원 │원 ───┴────────┼───────┼──────┼──────── 산재보험 │원 │원 │원 (임채권부담금 등 포함)│ │ │ ────────────┴───────┴──────┴────────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 ────────────────────────────────────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 │ 000-000 ││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 │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팩스) ││ │ ├──────────────────────────────────┘└───────────────────────────────────────┘ │ ┢━━━━━━━━━━━━━━━━━━━━━━━━━━━━━━━━━━┓ ┃고용ㆍ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분할납부 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 ┃?귀하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 ┃ 주 소: ┃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적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 은 ┃ ┃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 받는 사람: ┃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 ┃최초로 발생하고, 이후 매 1월 경과 시마다 같은 율로 최고 36 ┃ 바코드 000 - ┃개월까지 연체금이 발생됩니다. ┃ 000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고지ㆍ독 ┃ ┃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건 ┃ ┃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셔야 ┃ ┃합니다. ┃ ┃? 건설공사 현장명: ┃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 ┃┠───────────────────┒ ┃ ┃종목(개산, 확정), 3%공제금액, 확정충당액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등을 구분하여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 ┣━━━━━━━━━━━━┓ ┃┃ ┃ ┃ ┃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전자납부번호 ┃ ┃┠───────────────────┨ ┃ ┃바랍니다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구분 │금액 ┃ ┃ ┃┠───────────────────┨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 ┃┃보험관리번호: ┃ ┃ ┃① │실업급여 │원 ┃ ┃┃ ┃ ┃ ┃확정보├──────┼──────────╊━━━━━━━━━━━━━━━━━━━┫┣━━━━━━━━━━━━━━━━━━━┛ ┃ ┃험료 │고용안정ㆍ │원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 ┃또는 │직업능력개발│ ┃ ┃┃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확정충│ │ ┃ 회계연도: ┃┃ 사업장명: ┃ ┃당액 ├──────┼──────────┨ ┃┃ 사업주명: ┃ ┃ │소계 │원 ┃ 회계(기금): 고용보험 ┃┃ ┃ ┠───┼──────┼──────────┨ ┃┃ ┃ ┃② │실업급여 │원 ┃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 ┃개산 ├──────┼──────────┨ ┃┃ ┃ ┃보험료│고용안정ㆍ │원 ┃ ┃┃ ┃ ┃ │직업능력개발│ ┃ 사업장명: ┃┠───────────┬─────────────────────┨ ┃ │ │ ┃ ┃┃수입징수관계좌 │ ┃ ┃ ├──────┼──────────┨ ┃┃ │ ┃ ┃ │소계 │원 ┃ 사업주명: ┃┃ │ ┃ ┠───┼──────┼──────────╊━━━━━━━┳━━━━━━━━━━━┫┠───────────┼─────────────────────┨ ┃③ 개 │실업급여 │원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 ┃산 ├──────┼──────────┨ ┃ ┃┃ │ ┃ ┃3% 공 │고용안정ㆍ │원 ┃ ┃ ┃┃ │ ┃ ┃제액 │직업능력개발│ ┣━━━━━━┳┻━━━━━━━━━━━┫┠───────────┼─────────────────────┨ ┃ │ │ ┃납부할 금액 ┃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소계 │원 ┃ ┃ ┃┃ │ ┃ ┣━━━┷━━━━━━┿━━━━━━━━━━╋━━━━━━╋━━━━━━━━━━━━┫┠───────────┴─────────────────────┨ ┃④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기한 ┃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납부할 금액 │원 ┃ ┃ ┃┃ 담당자: ┃ ┃(①+②-③-④) │ ┃ ┃ ┃┃ 전화: 수납 ┃ ┣━━━━━━━━━━┷━━━━━━━━━━╋━━━━━━┻━━━━━━━━━━━━┫┃인 ┃ ┃?3% 공제는 법정납기 내에 개산보험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발행일(발송일): ┃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 ┃(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 ┃담당자: ┃┃ ┃ ┃립사업장 제외). ┃전화: 수납인 ┃┃ ┃ ┃?보험료 전자신고 시 경감액: 5,000원 ┃발행일(발송일):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 ┃ ┃┃ ┃ ┃정ㆍ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 ┃┃ ┃ ┃지급이 제한됩니다. ┃ ┃┃ ┃ ┗━━━━━━━━━━━━━━━━━━━━━┻━━━━━━━━━━━━━━━━━━━┛┗━━━━━━━━━━━━━━━━━━━━━━━━━━━━━━━━━┛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 ┃ ┠───────────────────┒ ┃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 ┃(납부자용) 바코드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 ┃ ┃ ┃ ┃ ┃ ┃전자납부번호 ┃ ┃ ┠───────────────────┨ ┃ ┃ ┣━━━━━━━━━━━━┫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구분 │금액 ┃ ┃ ┃ ┠───────────────────┨ ┃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①확정보험료 │원 ┣━━━━━━━━━━━━━━━━━━━┫ ┣━━━━━━━━━━━━━━━━━━━┛ ┃ ┃또는 확정충당액 │ ┃ 소관: 고용노동부 ┃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임금채권보장 ┃ ┠───────────┼─────────┨ 회계연도: ┃ ┃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②개산보험료 │원 ┃ ┃ ┃ 사업장명: ┃ ┃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 사업주명: ┃ ┃ │ ┃ ┃ ┃ ┃ ┠───────────┼─────────┨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 ┃ ┃ ┃③개산 3%공제 │원 ┃ ┃ ┃ ┃ ┃ │ ┃ ┃ ┃ ┃ ┃ │ ┃ 사업장명: ┃ ┠───────────┬────────────────────┨ ┠───────────┼─────────┨ ┃ ┃수입징수관계좌 │ ┃ ┃④전자신고 경감 │원 ┃ ┃ ┃ │ ┃ ┃ │ ┃ 사업주명: ┃ ┠───────────┼────────────────────┨ ┠───────────┼─────────┨ ┃ ┃납부할 금액 │원 ┃ ┃납부할금액 │원 ┃ ┃ ┃ │ ┃ ┃(①+②-③-④) │ ┃ ┃ ┃ │ ┃ ┠───────────┴─────────╊━━━━━━━┳━━━━━━━━━━━┫ ┃ │ ┃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수입징수관계좌┃ ┃ ┃ │ ┃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 ┃ │ ┃ ┃(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립 ┃ ┃ ┃ ┠───────────┼────────────────────┨ ┃사업장 제외) ┣━━━━━━┳┻━━━━━━━━━━━┫ ┃납부기한 │년 월 일 ┃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납부할 금액 ┃ 원 ┃ ┃ │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 ┃ ┃ ┃ ┃ │ ┃ ┃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 ┃ ┃ ┃ │ ┃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 ┣━━━━━━╋━━━━━━━━━━━━┫ ┠───────────┴────────────────────┨ ┃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 ┃납부기한 ┃ 년 월 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 됩니다. ┃ ┃ ┃ ┃ ┃ ┃ ┣━━━━━━┻━━━━━━━━━━━━┫ ┃ 담당자: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전화번호: 수납인 ┃ ┃ ┃ ┃ ┃ 발행일(발송일): ┃ ┃ ┃담당자: ┃ ┃ ┃ ┃ ┃전화번호: 수납인 ┃ ┃ ┃ ┃ ┃발행일(발송일):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 │ 000-000 ││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 │ │ ││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팩스) ││ │ ├───────────────────────────────┘└─────────────────────────────────────┘ │ ┢━━━━━━━━━━━━━━━━━━━━━━━━━━━━━━━┓┌──────────────────────────────────────┐ ┃고용ㆍ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 │ ┃?귀 사에서 내야 할 제 년도 제 기 고용ㆍ산재보험 개산 ┃│ ┃ ┃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를 안내하오니 한국은행 국고대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 ┃리점(시중 은행, 농협ㆍ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 ┃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법정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 ┃│주 소: ┃ ┃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 1월 경과 시마다 같은 율로 ┃│ │ ┃최고 36개월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받는 사람: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고지ㆍ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 │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 ┃│ 바코드 000 - 000 │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 ┃│ ┃ ┃하셔야 합니다. ┃│ │ ┃? 건설공사 현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납기경과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미납총액 : 원 ┃ ┃┠─────────────────┒ ┃ ┃(이번 년 기 금액제외,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 . .기준으로 연체 ┣━━━━━━━━━━━━┓ ┃┃ ┃ ┃ ┃금 포함) ┃전자납부번호 ┃ ┃┠─────────────────┨ ┃ ┃ ┣━━━━━━━━━━━━┫ ┃┃0000-0000-00-0-0-0000000 ┃ ┃ ┃?각 사업별 보험료 명세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 ┃실업급여 : 원 ┃보험관리번호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 ┃ ┃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 회계연도: ┃┃ 사업장명: ┃ ┃§ 안내 말씀 § ┃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 ┃ ┃ 회계(기금): 고용보험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 ┃┃ ┃ ┃경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 ┃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 ┃ ┃┃ ┃ ┃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 ┃ ┃ ┃ 사업장명: ┃┠───────┬───────────────────────┨ ┃☞법정 납부기한 경과 시 이 납 ┃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연 ┃ ┃┃ │ ┃ ┃체금이 발생되므로 아래 법정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 ┃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 ┣━━━━━━━┳━━━━━━━━━━━━┫┠───────┼───────────────────────┨ ┃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관할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년 월 일 ┃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시기 ┃ ┃ ┃┃ │ ┃ ┃바랍니다. ┃ ┃ ┃┃ │ ┃ ┃ ※ 법정 분할납부기한 ┣━━━━━━━╋━━━━━━━━━━━━┫┠───────┼───────────────────────┨ ┃ - 제1기 (3.31), - 제2기 (5.15), ┃ ┃ 년 월 일 ┃┃납부할 금액 │원 ┃ ┃ - 제3기 (8.15), - 제4기 (11.15) ┃ ┃ ┃┃ │ ┃ ┃ ┃ ┃ ┃┃ │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시 ┣━━━━━━━╋━━━━━━━━━━━━┫┠───────┴───────────────────────┨ ┃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납부할금액 ┃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 ┃ ┃ ┃┃ ┃ ┃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전화번호: 수납인 ┃ ┃ ┃ ┃┃ 발행일(발송일): ┃ ┃ ┃담당자: ┃┃ ┃ ┃ ┃전화번호: 수납인┃┃ ┃ ┃ ┃발행일(발송일): ┃┃ ┃ ┗━━━━━━━━━━━━━━━━━┻━━━━━━━━━━━━━━━━━━━━┛┗━━━━━━━━━━━━━━━━━━━━━━━━━━━━━━━┛ ┏━━━━━━━━━━━━━━━━━┳━━━━━━━━━━━━━━━━━━━━┓ ┏━━━━━━━━━━━━━━━━━━━━━━━━━━━━━━┓ ┃?산재보험 납기경과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미납총액 : 원 ┃ ┃ ┠─────────────────┒ ┃ ┃(이번 년 기 금액제외, ┃(납부자용) 바코드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 . .기준으로 연체 ┣━━━━━━━━━━━━┓ ┃ ┃ ┃ ┃ ┃금 포함) ┃전자납부번호 ┃ ┃ ┠─────────────────┨ ┃ ┃ ┣━━━━━━━━━━━━┫ ┃ ┃0000-0000-00-0-0-0000000 ┃ ┃ ┃§ 안내 말씀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 ┣━━━━━━━━━━━━┻━━━━━━━┫ ┃ ┃ ┃ ┃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 ┃보험관리번호: ┃ ┣━━━━━━━━━━━━━━━━━┫ ┃ ┃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 ┃ ┃ ┃보험관리번호: ┃ ┃ ┃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 ┃ ┃ ┃ ┃ ┃ ┃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 ┣━━━━━━━━━━━━━━━━━━━━┫ ┣━━━━━━━━━━━━━━━━━┛ ┃ ┃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소관: 고용노동부 ┃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 ┃ ┃ ┃ ┃ ┃금채권보장 ┃ ┃☞법정 납부기한 경과 시 이 납 ┃ 회계연도: ┃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연 ┃ ┃ ┃ 사업장명: ┃ ┃체금이 발생되므로 아래 법정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납부 ┃ ┃ ┃ ┃ ┃서 미도달의 경우 즉시 관할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 ┃ ┃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시기 ┃ ┃ ┃ ┃ ┃바랍니다. ┃ ┃ ┃ ┃ ┃ ※ 법정 분할납부기한 ┃ 사업장명: ┃ ┠──────┬───────────────────────┨ ┃ - 제1기 (3.31), - 제2기 (5.15), ┃ ┃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 - 제3기 (8.15), - 제4기 (11.15) ┃ ┃ ┃ │ ┃ ┃ ┃ 사업주명: *분납구분: 제 기┃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시 ┣━━━━━━━┳━━━━━━━━━━━━┫ ┃ │년 월 일 ┃ ┃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수입징수관계좌┃납부기한 ┃ ┃ │ ┃ ┃에서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 ┃ ┃ ┃ ┃ │ ┃ ┃으시기 바랍니다. ┃ ┃ ┃ ┠──────┼───────────────────────┨ ┃ ┣━━━━━━━╋━━━━━━━━━━━━┫ ┃납부할 금액 │ 원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납부할금액 ┃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담당자: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전화번호: 수납인┃ ┃ ┃ ┃ ┃ 발행일(발송일): ┃ ┃ ┃담당자: ┃ ┃ ┃ ┃ ┃전화번호: 수납인┃ ┃ ┃ ┃ ┃발행일(발송일):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 ] 고용보험 ( )년도 [ ] 개산보험료 경정청구서 [ ] 산재보험 [ ] 확정보험료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 ───────────────┬────────────────────────────────── 사업장관리번호 │ ─────┬─────────┼────────────────────────────────── 신고인 │상호ㆍ법인명 │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 ─────┬─────────┬────────────────────────────────── 신고 내 │법정 신고일 │ 용 ├─────────┼────────────────────────────────── │최초 신고일 │ ├─────────┼────────────────────────────────── │경정청구 이유 │ ─────┴─────────┴────────────────────────────────── ─────┬─────────┬──────────┬─────────────────────── 경정청구│구 분 │최초신고(경정 전) │경정청구 사항 ├─────────┼──────────┼─────────────────────── │보험료 종류 │ │ ├─────────┼──────────┼─────────────────────── │보험료액 │ │ ├─────────┼──────────┴─────────────────────── │그 밖에 필요한 사 │ │항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ㆍ제2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첨부서류│ 1.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수수료 │ 2. 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없 음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 신고일”란에는 보험료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을 적습니다. 3. “최초 신고일”란에는 실제로 보험료신고를 한 날을 적습니다. 4. “보험료 종류”란에는 개산ㆍ확정보험료 여부 및 해당연도를 적습니다. 5. “보험료액”란에는 경정청구 전ㆍ후의 보험료액을 적습니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란에는 경정청구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적습니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월별보험료 [ ]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보수적용 기준 │[ ]실보수 [ ]기준보수 ──────────┴────────────────────────────────────────────── ───────────────────────────────────────────────────────── 보험료 감액 명세 ──────────┬────┬────┬───────┬────┬─────────────────────── 구분 │산정기간│보수총액│신고한(부과된)│감액 후 │감액 │ │ │보험료액 │보험료액│보험료액 ───┬──────┼────┼────┼───────┼────┼─────────────────────── 고용│계 │ │ │ │ │ 보험├──────┼────┼────┼───────┼────┼─────────────────────── │실업급여 │ │ │ │ │ ├──────┼────┼────┼───────┼────┼─────────────────────── │고용안정ㆍ │ │ │ │ │ │직능개발사업│ │ │ │ │ ───┴──────┼────┼────┼───────┼────┼─────────────────────── 산재보험 │ │ │ │ │ (부담금 등 포함) │ │ │ │ │ ───┬──────┼────┼────┼───────┼────┼─────────────────────── 계 │ │ │ │ │ │ ───┴──────┴────┴────┴───────┴────┴─────────────────────── ──────────┬────────────────────────────────────────────── 감액 사유 │[ ]보험료율의 인하 [ ]사업규모의 축소 │[ ]그 밖이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조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상호ㆍ법인명칭 │ │대표자 │ ├─────────────────────────┼─────────────────┴──────┴─────────── │소 재 지 │ ├─────────────────────────┼─────────────────┬──────┬─────────── │공 사 명 │ │보수적용기준│□실보수 □기준보수 ────────┴─────────────────────────┼─────┬─────┬─────┼──────┴─────────── 구 분 │보험요율 │보수총액 │산정기간 │개산보험료 ────────┬─────────────────────────┼─────┼─────┼─────┼────────────────── 인상전 │산 재 보 험 │/1,000 │ │ . . .│ ├──┬──────────────────────┼─────┼─────┤ ├────────────────── │고용│실 업 급 여 │/1,000 │ │~ │ │보험├──────────────────────┼─────┼─────┤ ├────────────────── │ │고용안정ㆍ │/1,000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계 │ ────────┴─────────────────────────┬─────┬─────┬─────┼────────────────── 구 분 │⑪보험요율│⑫보수총액│⑬산정기간│⑭개산보험료 ────────┬─────────────────────────┼─────┼─────┼─────┼────────────────── 인상후 │산 재 보 험 │/1,000 │ │ . . .│ ├──┬──────────────────────┼─────┼─────┤ ├────────────────── │고용│실 업 급 여 │/1,000 │ │~ │ │보험├──────────────────────┼─────┼─────┤ ├────────────────── │ │고용안정ㆍ │/1,000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계 │ ────────┴─────────────────────────────────────┬─────┴────────────────── 추가로 내야 할 개산보험료 총액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납입고지서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유의사항 ─────────────────────────────────────────────────────────────────────── 1.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공단의 관할지역본부(지사)를 거쳐 공단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 │사업장명 │전화번호 ├──────────────────────┴──────────────────────────── │소재지 ─────┴───────┬─────────────────────────────────────────── 감액조정신청사유 │ ─────────────┴─────────────────────────────────────────── ────────────────┬──────┬──────┬─────┬───────┬──────────── 구 분 │⑥ 산정기간 │⑦ 보수총액 │⑧보험료율│⑨ 개산보험료 │⑩ 감액보험 │ │ │ │ │료 ─────────┬──────┼──────┼──────┼─────┼───────┼──────────── 산 재 보 험 │ ⑪기 신고액│ │ │/1,000 │ │(⑪-⑫) (임금채권부담금)├──────┤ ├──────┼─────┼───────┤ │ ⑫조정신청액│ │ │/1,000 │ │ ───┬─────┴──────┼──────┼──────┼─────┼───────┼──────────── 고용│감액보험료 총계 │― │― │― │― │ 보험├─────┬──────┼──────┼──────┼─────┼───────┼──────────── │실업급여 │ ⑬기 신고액│ │ │/1,000 │ │(⑬-⑭) │ ├──────┤ ├──────┼─────┼───────┤ │ │ ⑭조정신청액│ │ │/1,000 │ │ ├─────┼──────┼──────┼──────┼─────┼───────┼──────────── │고용안정 │ ⑮기 신고액│ │ │/1,000 │ │(⑮-) │ ㆍ ├──────┤ ├──────┼─────┼───────┤ │직업능력 │ 조정신청액 │ │ │/1,000 │ │ │개발 │ │ │ │ │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보수총액 추정명세 │고용보험 보수총액 추정명세 ────┬─────┬────────────┼───┬────┬──────────────────────── 월 별 │ 인 원 │ 보수총액 │월 별 │ 인 원 │ 보수총액 ────┼─────┼────────────┼───┼────┼──────────────────────── 1 │ │ │1 │ │ ────┼─────┼────────────┼───┼────┼──────────────────────── 2 │ │ │2 │ │ ────┼─────┼────────────┼───┼────┼──────────────────────── 3 │ │ │3 │ │ ────┼─────┼────────────┼───┼────┼──────────────────────── 4 │ │ │4 │ │ ────┼─────┼────────────┼───┼────┼──────────────────────── 5 │ │ │5 │ │ ────┼─────┼────────────┼───┼────┼──────────────────────── 6 │ │ │6 │ │ ────┼─────┼────────────┼───┼────┼──────────────────────── 7 │ │ │7 │ │ ────┼─────┼────────────┼───┼────┼──────────────────────── 8 │ │ │8 │ │ ────┼─────┼────────────┼───┼────┼──────────────────────── 9 │ │ │9 │ │ ────┼─────┼────────────┼───┼────┼──────────────────────── 10 │ │ │10 │ │ ────┼─────┼────────────┼───┼────┼──────────────────────── 11 │ │ │11 │ │ ────┼─────┼────────────┼───┼────┼──────────────────────── 12 │ │ │12 │ │ ────┼─────┼────────────┼───┼────┼──────────────────────── 계 │ │ │계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 유의사항 ───────────────────────────────────────────────────────────── 1.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은 실제의 개산보험료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때에 신 청할 수 있습니다. 2. 감액신청 사유 또는 감액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사실증명, 임금대장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⑤ 감액신청 사유는 휴업, 사업규모 축소 등 감액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3. ⑪,, 기신고액은 당초 신고한 개산보험료 산정명세를 적습니다. 4. ,, 조정신청액은 감액신청에 따라 해당연도 중 실제 지급 예상되는 보수액과 보험료액을 적습니다. 5. 보수총액 추정명세(~?)은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지급 보수총액과 향후 지급예상액을 월별로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 ] 고용보험 ( )년도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 [ ] 산재보험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 신고인 │상호ㆍ법인명 │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 ─────┬─────────┬────────────────────────────────── 신고 내 │법정 신고일 │ 용 ├─────────┼────────────────────────────────── │최초 신고일 │ ├─────────┼────────────────────────────────── │수정신고 이유 │ ─────┴─────────┴────────────────────────────────── ─────┬─────────┬───────────┬────────────────────── 경정청구│구 분 │최초신고(수정신고 전) │수정신고 사항 ├─────────┼───────────┼────────────────────── │보험료 종류 │ │ ├─────────┼───────────┼────────────────────── │보험료액 │ │ ├─────────┼───────────┴────────────────────── │그 밖에 필요한 사 │ │항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첨부서류│ 1.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수수료 │ 2. 수정신고 사유 증명자료│없 음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 신고일”란에는 보험료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을 적습니다. 3. “최초 신고일”란에는 실제로 보험료신고를 한 날을 적습니다. 4. “보험료 종류”란에는 확정보험료의 해당연도를 적습니다. 5. “보험료액”란에는 수정신고 전ㆍ후의 보험료액을 적습니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란에는 수정신고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적습니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4호의2서식] [ ] 고용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 [ ] 산재보험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사업장관리번호 │ ─────┬──────┼────────────┬───────┬──────────────── 신청인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감면받고자 하는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 ─────┬──────┬──────┬─────┬───────┬──────────────── 구분 │보험연도 │징수금 종류 │당초 금액 │경감신청 금액 │경감 후 금액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경감신청 사유 │ ────────────┼───────────────────────────────────── 관련 증명 서류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첨부서류│ 경감대상 관련 증명자료 │수수료 │ │없 음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경감신청 사유”란에는 천재, 지변, 화재, 폭발, 전화 그 밖의 재난 등의 경감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3.“관련 증명 서류”란에는경감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적습니다.(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 지방세 감면 신청관련 서류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4호의3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경감 결정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 구분│연도│징수금 종류 │당초 금액 │경감 결정 금액│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 고용│ │ │ │ │ │ ───┼──┼──────┼─────┼───────┼──────┼────────────────── 산재│ │ │ │ │ │ ───┼──┼──────┼─────┼───────┼──────┼────────────────── 계 │ │ │ │ │ │ ───┴──┴──────┴─────┴───────┴──────┴────────────────── ──────┬────────────────────────────────────────────── 결정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료 [ ]보험급여 충당ㆍ반환결정 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상호ㆍ법인명 │ │대표자 │칭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공 사 명 │ │성립일 ──────┴────────┴───────────────────────────────────────┴───────────── 과 납 액 명 세 ─────┬─────────┬─────┬────────────────────────┬──────────┬────┬────── 연도기분│사업별 │종목 │납부금액 │정산(확정)보험료 │과납액 │충당 또는 │ │(급여종류)├────────┬───────────────┼────┬─────┤(보험급 │반환 │ │ │납부(결정) │금액 │정산 │금액 │여) │ │ │ │연월일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환 금 지 급 계 좌 번 호 │ ─────────────────────┴─────────────────────────────────────────────── 반환 또는 충당금의 이자계산 ────┬────────┬────────────────────────────────────┬───┬────┬───────── 기금 │충당 또는 반환금│계 산 기 간 │이자율│이자금액│합계 구분 │액 ├──────────────┬────────┬───────┬────┤ │ │ │ │착오납ㆍ이중납,초과액 │감액신청일,확정 │반환ㆍ충당 결 │계산일수│ │ │ │ │(부과취소,갱정결정)의납부일 │신고일부터7일 │정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당ㆍ반환 내용 ────────┬─────┬──┬───────────┬────────┬────────┬───────────┬───────── 충당 │연도기분 │종목│결정일 │합계 │산재ㆍ임채 │고용보험 │충당 또는 사업장관리번호│ │ │ │ │ ├────┬──────┤반환 │ │ │ │ │ │실업급여│고용안정ㆍ │ │ │ │ │ │ │ │직업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 문서번호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재해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 │재해일자 ───────────┴───────────────────────────────────────── ───────────┬───────────────────────────────────────── 보험급여 지급결정액 │ ───────────┼───────────────────────────────────────── 보험급여 징수내역 │ ───────────┼───────────────────────────────────────── 징수할 금액 │ ───────────┼───────────────────────────────────────── 징수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통지 하오니 납입고지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 유의사항 ─────────────────────────────────────────────────────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에서 제28조까 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 ┌──────────────────────────────────┐ │ 000-000 │ │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 │ │ │ │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 │ │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팩스) │ │ │ ┢━━━━━━━━━━━━━━━━━━━━━━━━━━━━━━━━━━━━┪ ├──────────────────────────────────┘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 ┌─┴───────────────────────────────────┐ ┃27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에 따라 귀사에서 내야 할 고 ┃ │ │ ┃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및 그 밖의 징수금을 ┃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 │ ┃자진납부하지 않아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 │용불가) │ ┃국고대리점(시중 은행, 농협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 │주 소 : │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법정납부기한 경과 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발생되 ┃ │받는 사람 : │ ┃고 매 1월 경과 시마다 같은 이율로 최고 36개월까지 발생됩니다. ┃ │ │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 │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 ┃ │ 바코드 000 - 000 │ ┃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 │ ┃있습니다. ┃ └─────────────────────────────────────┘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 ┃ ┃을 경우에는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귀사(하)의 총 ┃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 ┃ ┃랍니다. ┃ ┃?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 ┃ ┃험공단(지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 건설공사현장명: ┃ ┃? 고용ㆍ산재보험료 합산금액: 원 ┃ ┗━━━━━━━━━━━━━━━━━━━━━━━━━━━━━━━━━━━━┛ ┏━━━━━━━━━━━━━━━━━━━━━━━━━━━┳━━━━━━━━━━━━━━━━━━┓┏━━━━━━━━━━━━━━━━━━━━━━━━━━━━━━━┓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바코드┃┃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겸 영수증(납부자용)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 ┃┠────────────┨ ┃ ┃┃ ┃┣━━━━━━━━━━━━━━┫ ┃┃0000-0000-00-0-0-0000000┃ ┃ ┃┠─────────────────────────┨┃0000-0000-00-0-0-0000000 ┃ ┃┃ ┃ ┃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 ┃ ┃┣━━━━━━━━━━━━┫ ┃ ┃┗━━━━━━━━━━━━━━━━━━━━━━━━━┛┣━━━━━━━━━━━━━━┻━━━┫┃보험관리번호: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 ┃ ┃┠─────────────────────────┨┃ 회계연도: ┃┃공단 ┃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외 납부기한 경과 ┃┃ ┃┃ 사업장명: ┃ ┃┃금액: 원 ┃┃ 회계(기금): 고용보험 ┃┃ 사업주명: ┃ ┃┃ ┃┃ ┃┃ ┃ ┃┃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 ┃┏━━━━━━━━━━━━━━━━━━━━━━━━━┓┃ 사업장명: ┃┃ ┃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①+②) ┃┃ ┃┃ ┃ ┃┃ 원 ┃┃ 사업주명: ┃┃ ┃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 총액은 년 월 ┃┃ ┃┃ ┃ ┃┃ 일 현재기준(납부기한까지 연체금을 포함한 ┃┃ ┃┃ ┃ ┃┃총 납부금액)임을 알려드리며, 미납 총액 중 일부금 ┃┃ ┃┃ ┃ ┃┃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 ┃┃ ┃ ┃┃별도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 ┃┃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 원 ┃ ┃┃ ┃┃ ┃ ┃┃ ┃ ┃ ┃┃ ┃┃ ┃ ┃┃ ┃ ┃ ┃┃ ┃┣━━━━━━━╋━━━━━━━━━━┫┣━━━━━━━╋━━━━━━━━━━━━━━━━━━━━━━━┫ ┃┃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 년 월 ┃ ┃┃ ┃┃ ┃ ┃┃ ┃일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담당자: ┃┃ 담당자: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전화번호: 수납인┃┃ 전화번호: ┃ ┃ 고용보험기금 분임기금수입원 ┃발행일(발송일): ┃┃ 수납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 발행일(발송일): ┃ ┗━━━━━━━━━━━━━━━━━━━━━━━━━━━┻━━━━━━━━━━━━━━━━━━┛┗━━━━━━━━━━━━━━━━━━━━━━━━━━━━━━━┛ ┏━━━━━━━━━━━━━━━━━━━━━━━━━━━┳━━━━━━━━━━━━━━━━━━┓┏━━━━━━━━━━━━━━━━━━━━━━━━━━━━━━━┓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바코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서 겸 영수증(납부자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용)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 ┃┠─────────────┨ ┃ ┃┠─────────────────────────┨┃ ┃ ┃┃0000-0000-00-0-0-0000000 ┃ ┃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 ┃┃ ┃ ┃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보험관리번호: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소관: 고용노동부 ┃┃ 소관: 고용노동부 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 ┃ ┃┠─────────────────────────┨┃ ┃┃권보장 ┃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외 납부기한 경과금 ┃┃ 회계연도: ┃┃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액 원 ┃┃ ┃┃ 사업장명: ┃ ┃┗━━━━━━━━━━━━━━━━━━━━━━━━━┛┃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사업주명: ┃ ┃ ┃ ┃┃ ┃ ┃┏━━━━━━━━━━━━━━━━━━━━━━━━━┓┃ ┃┃ ┃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①+②) ┃┃ ┃┃ ┃ ┃┃ 원 ┃┃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 총액은 년 ┃┃ ┃┃ ┃ ┃┃월 일 현재기준(납부기한까지 연체금을 포 ┃┃ 사업장명: ┃┃ ┃ ┃┃함한 총 납부금액)임을 알려드리며, 미납 총액 중 ┃┃ ┃┃ ┃ ┃┃일부금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 ┃┃ ┃┃ ┃ ┃┃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명: ┃┃ ┃ ┃┃ ┃┃ ┃┃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 ┃┃ ┃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 ┃┣━━━━━━━┳━━━━━━━━━━┫┣━━━━━━━┳━━━━━━━━━━━━━━━━━━━━━━━┫ ┃┃니다.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 ┃┃ ┃┃ ┃ ┃┃ ┃ ┃ ┃┃ ┃┣━━━━━━━╋━━━━━━━━━━┫┣━━━━━━━╋━━━━━━━━━━━━━━━━━━━━━━━┫ ┃┃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 원 ┃ ┃┃ ┃┃ ┃ ┃┃ ┃ ┃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납 부 기 한 ┃ 년 월 ┃ ┃┃ ┃┃ ┃ ┃┃ ┃일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담당자: ┃┃ 담당자: ┃ ┃ 년 월 일 ┃전화번호: 수납인┃┃ 전화번호: 수납인 ┃ ┃ ┃발행일(발송일): ┃┃ 발행일(발송일):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분임기금수입원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2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징수금의 내용 ───┬──────┬──────┬──┬────────────┬─────────────────── 연도│기(월)분 │징수금 종류 │금액│당초 납부기한 │변경된 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기한 변경 사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제 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3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③대표자 ├──────────────────┼─────────────────── │②상호ㆍ법인 명칭 │전화번호 팩스 ├──────────────────┼─────────────────── │④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 ───────────┬───────┬─────────┬────────────┬─────── 채납액내역 │⑤체납액 총액 │⑥고용보험 체납액 │⑦산재보험 체납액 │⑧체납기간 │(⑥+⑦) │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 │ │ │ │ ───────────┴───────┴─────────┴────────────┴─────── ───────────┬────────────┬─────────────────┬─────── ⑨분할납부 신청금액 │ │⑩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 월(총 회) ───────────┴────────────┴─────────────────┴─────── ────────────────────────────────────────────────── 분할납부 신청내용 ───┬──────────────┬─────┬──┬───────────────┬────── 분납│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⑫납부기한│분납│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⑫납부기한 횟수│(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 │ │횟수│(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 │ │채권부담금 포함) │ │ │채권부담금 포함) │ ───┼──────────────┼─────┼──┼───────────────┼────── 1회 │ │ │7회 │ │ ───┼──────────────┼─────┼──┼───────────────┼────── 2회 │ │ │8회 │ │ ───┼──────────────┼─────┼──┼───────────────┼────── 3회 │ │ │9회 │ │ ───┼──────────────┼─────┼──┼───────────────┼────── 4회 │ │ │10회│ │ ───┼──────────────┼─────┼──┼───────────────┼────── 5회 │ │ │11회│ │ ───┼──────────────┼─────┼──┼───────────────┼────── 6회 │ │ │12회│ │ ───┴──────────────┴─────┴──┴───────────────┴────── 분할납부 신청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 구비서류│재산목록│수수료 │ │ │ │없음 ─────┴────┴───────────────────────────────────────────────── ━━━━━━━━━━━━━━━━━━━━━━━━━━━━━━━━━━━━━━━━━━━━━━━━━━━━━━━━━━━━ 유의사항 ──────────────────────────────────────────────────────────── 1. 분할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 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 ━━━━━━━━━━━━━━━━━━━━━━━━━━━━━━━━━━━━━━━━━━━━━━━━━━━━━━━━━━━━ 작성방법 ────────────────────────────────────────────────────────────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명세를 적습니다. 2.⑤~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적습니다. 3. ⑨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적습니다. 4. ⑩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기간(1년 이내)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적습니다. 5.⑪란은 분할횟수별로 내야 할 체납액을 적습니다. 6. ⑫란은 분할하여 내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신청서작성│ 송부(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확인 ㆍ 검토│ │ │ │ │ │ │ │ └┬─────┘ │ │ │ │ ▼ │ ┌──────┐ │ 통지 │결 재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4서식] 재 산 목 록 ※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면) ────────┬───────────────────────┬────────────── ①체납자 │상호ㆍ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주소 │ ────────┴───────────────────────┴────────────── ─────────────────────────┬───────────────┬───── 재산의 종류 │내 역 │추정가액 ───────┬─────────────────┼───────────────┼───── ②부동산 │③ 부동산 소유권 │ │ 에 ├─────────────────┼───────────────┼───── 관한 권리 │④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 │ │임차권 등 │ │ ├─────────────────┼───────────────┼───── │⑤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인도 │ │ │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 │ ───────┼─────────────────┼───────────────┼───── ⑥부동산에 │⑦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 │ │ 준하는 │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ㆍ인 │ │ 권리 │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 │ ├─────────────────┼───────────────┼───── │⑧ 광업권ㆍ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 │ │ │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 ───────┴─────────────────┼───────────────┼───── ⑨ 동산(어음, 수표, 주권, 국공채, 가사비품, │ │ 사무기기, 기계류, 생산품, 재고상품 등) │ │ ─────────────────────────┼───────────────┼───── ⑩ 채권(예금, 보험료채권, 매출채권, 공사대금, │ │ 임차보증금, 담보채권, 그 밖의 금전채권 등) │ │ ─────────────────────────┼───────────────┼───── ⑪ 회원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저 │ │ 작권, 의장권(관련 권리이전 청구권 등) │ │ ─────────────────────────┴───────────────┼───── 합계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체납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 ━━━━━━━━━━━━━━━━━━━━━━━━━━━━━━━━━━━━━━━━━━━━━━━━━━━━━━━━━━━━━━━ 유의사항 ───────────────────────────────────────────────────────────────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체납처분 포함)을 받을 경우 분할 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거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일반적 작성방법 가. 재산목록은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기입ㆍ작성해야 합니다. 나.양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도의 용지에 기입하고, 양식의 해당란과 귀하가 작성한 별지 사이의 관계를 분명 하게 표시해야 합니다(예: 양식의 해당란에는 "별지 1에 기재"라고 표시하고, 별지 1에는 "양식의 ③번 항목에 관 한 것"이라고 부기함) 다.각 항목에 적어야 할 것인지 또는 적지 않을 것인지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그 사실관계를 가능한 상세 히 적어 주십시오. 2. 각 항목의 작성방법 가. ②란에 적을 때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되, 명의신탁된 재산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하며, 그러한 재산 에 대해서는 신탁을 받은 제3자의 성명과 주소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나. ③란은 가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 적, 가액을 구분하여 적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어 주십 시오. 다. ④란은 부동산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을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및 지료, 목적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적어 주십시오. 라. ⑤란은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예: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 와 용도, 계약일자, 대금액, 상대방의 성명, 주소를 구분하여 적어 주십시오. 마. ⑦란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종류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를 구분하여 적고, 이 들에 관한 인도청구권이나 권리 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라’항목을 참조하여 적어 주십시오. 바. ⑧란은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권리의 종류, 광물 또는 어업의 종류(예: 금, 근해선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구분하여 적어 주십시오. 사. ⑫란은 해당 재산의 추정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5서식]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 ─────────┬─────────────────────────────────────────── 체납자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등의 종류 및 금액 ─────────┬───┬─────┬─────────┬─────────────────────── 구분 │연도 │기(월)분 │보험료등의 종류 │금액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부담금 및 분담 ├───┼─────┼─────────┼─────────────────────── 금 포함) │ │ │ │ ├───┼─────┼─────────┼─────────────────────── │ │ │ │ ├───┼─────┼─────────┼─────────────────────── │ │ │ │ ─────────┴───┴─────┴─────────┴─────────────────────── ─────────────┬─────┬─────────┬─────────────────────── 분할납부 기간 및 총 횟수│ │분할납부 승인금액 │ ─────────────┴─────┴─────────┴─────────────────────── ─────────────────────────────────────────────────────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분납횟수 │분납액│납부기한 ─────────┼────┼────┼─────────┼───┼─────────────────── 1회 │ │ │7회 │ │ ─────────┼────┼────┼─────────┼───┼─────────────────── 2회 │ │ │8회 │ │ ─────────┼────┼────┼─────────┼───┼─────────────────── 3회 │ │ │9회 │ │ ─────────┼────┼────┼─────────┼───┼─────────────────── 4회 │ │ │10회 │ │ ─────────┼────┼────┼─────────┼───┼─────────────────── 5회 │ │ │11회 │ │ ─────────┼────┼────┼─────────┼───┼─────────────────── 6회 │ │ │12회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6서식]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 ─────────┬─────────────────────────────────────────── 체납자 │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분할납부를 승인한 보험료등의 종류 및 금액 ─────────┬───┬─────┬─────────┬─────────────────────── 구분 │연도 │기(월)분 │보험료등의 종류 │금액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부담금 및 분담 ├───┼─────┼─────────┼─────────────────────── 금 포함) │ │ │ │ ├───┼─────┼─────────┼─────────────────────── │ │ │ │ ├───┼─────┼─────────┼─────────────────────── │ │ │ │ ─────────┴───┴─────┴─────────┴─────────────────────── ─────────────┬─────┬─────────┬─────────────────────── 분할납부 기간 및 총 횟수│ │분할납부 승인금액 │ ─────────────┴─────┴─────────┴─────────────────────── ─────────────────────────────────────────────────────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 분납횟수 │분납액 │납부기한│분납횟수 │분납액│납부기한 ─────────┼────┼────┼─────────┼───┼─────────────────── 1회 │ │ │7회 │ │ ─────────┼────┼────┼─────────┼───┼─────────────────── 2회 │ │ │8회 │ │ ─────────┼────┼────┼─────────┼───┼─────────────────── 3회 │ │ │9회 │ │ ─────────┼────┼────┼─────────┼───┼─────────────────── 4회 │ │ │10회 │ │ ─────────┼────┼────┼─────────┼───┼─────────────────── 5회 │ │ │11회 │ │ ─────────┼────┼────┼─────────┼───┼─────────────────── 6회 │ │ │12회 │ │ ─────────┴────┴────┴─────────┴───┴─────────────────── ──────────────┬────────────────────────────────────── 분할납부 승인취소 사유 │ ──────────────┼────────────────────────────────────── 분할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7서식]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피상속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상속 개시일자 ─────┴───────────────────────────────────────────────────────────── ─────────────────────────────────────────────────────────────────── 상속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로 정한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0 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 ────────┬────────────────┬───────────────────────────────────────── 신고인 제출서 │없음 │수수료 류 │ │ ────────┼────────────────┤ 담당직원 확인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없음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8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 ─────┬─────────────────────┬────────────────────────── 피상속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상속 개시일자 ─────┴─────────────────────┴────────────────────────── ─────┬──────────────────────────────────────────────── 대표자 │성명 ├──────────────────────────────────────────────── │지정 사유 ─────┴──────────────────────────────────────────────── ────────────────────────────────────────────────────── 상속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납부해야 할 │ │ │보험료등의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신고서 [ ]사무수임 [ ]수임해지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사무 ├───────────────────┬─────────────────────────── 대행 │명칭 │대표자 기관 ├───────────────────┼─────────────────────────── │소재지 │전화번호 ├───────────────────┼─────────────────────────── │고용보험 인가일 │산재보험 인가일 ─────┴───────────────────┴─────────────────────────── ───────────────────────────────────────────────────── 수임(또는 수임해지) 명세 ─────┬──────┬────┬───────┬──┬────┬─────┬───────────── 구분 │사업장 관리 │사업장명│소재지 │사업│근로자수│수임(해지)│해지사유 │번호 │(대표자)│(전화번호) │종류│ │연월일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수임(또는 수임해지) 명세가 많은 경우 뒷면에 계속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사무위탁서 사본(수임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함)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수임(또는 수임해지) 명세 ─────┬──────┬────┬─────┬──┬────┬─────┬───── 구분 │사업장 관리 │사업장명│소재지 │사업│근로자수│수임(해지)│해지사유 │번호 │(대표자)│(전화번호)│종류│ │연월일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 ]고용 │ │ │ │ │ │ │ [ ]산재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신청인│이름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기관 │명칭 │ ├─────────┼───────────────────┬───────────────────────── │소재지 │ │전화번호 ├─────────┼─────────┬─────────┼───────────────────────── │설립일 │ │사무 시작 예정일 │ ├─────────┼─────────┼─────────┼───────────────────────── │설립근거 │ │기관 구성원수 │ ├─────────┼─────────┴─────────┴───────────────────────── │보험사무 내용 │[ ] 고용보험 에 관한 사무 │ │[ ] 산재보험 ────┴─────────┴───────────────────────────────────────────── ────┬─────────┬─────────┬─────────┬───────────────────────── 수임 │수임 예정 사업장수│ │예상되는 대상 근로│ 관련 │ │ │자수 │ 사항 ├─────────┼─────────┴─────────┴───────────────────────── │수임 대상 지역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없 음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개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정관 또는 규약사본 1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 │ │른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본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 인가번호 │ ────────────┴──────────────────────────────────────── ────────────┬──────────────────────────────────────── 사무대행기관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 보험사무의 내용 │ ────────────┼──────────────────────────────────────── 수임대상지역 │ ────────────┴──────────────────────────────────────── ────────────┬──────────────────────────────────────── 보험사무 위탁처리 규약│ ────────────┴──────────────────────────────────────── ────────────┬──────────────────────────────────────── 그 밖의 사항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2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 ───────────────────────────────────────────────────── 문서번호 ───────────────────────────────────────────────────── ───────┬───────────────────────────────────────────── 신청기관 │명칭 ├───────┬─────────────────────────────────────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 ───────┬───────────────────────────────────────────── 불인가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 ] 변경인가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신고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보험사무│명칭 │ 대행기관├─────┼─────────────────┬──────── │소재지 │ │전화번호 ─────┴─────┴─────────────────┴──────── ─────┬─────┬─────────────────┬──────── 변경사항│항목 │변경 전의 내용 │변경 후의 내용 ├─────┼─────────────────┴──────── │ │ ├─────┼────────────────────────── │ │ ├─────┼────────────────────────── │ │ ├─────┼────────────────────────── │ │ ─────┴─────┼────────────────────────── 변경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신고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보험사무│명칭 │ 대행기관├───────┼───────────────┬────────────────── │소재지 │ │전화번호 ├───────┼───────┬───────┼────────────────── │인가일 │ │폐지 예정일 │ ├───────┼───────┼───────┼────────────────── │수임 사업장수 │ │대상 근로자수 │ ─────┴───────┼───────┴───────┴────────────────── 폐지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소재지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각 1부 │수수료 │ 2.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 1부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체납사업장 보고서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명 │징수금 │납부해야 할 징수│납부액│체납액 │(대표자) │명세 │금 │ │ ────────┼──────┼────┼────────┼───┼────────────── │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 │ │ ────────┼──────┼────┼────────┼───┼────────────── │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 │ │ ────────┼──────┼────┼────────┼───┼────────────── │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 │ │ ────────┼──────┼────┼────────┼───┼────────────── │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 │ │ ────────┼──────┼────┼────────┼───┼────────────── │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 │ │ ────────┼──────┼────┼────────┼───┼────────────── │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 │ │ ────────┼──────┼────┼────────┼───┼────────────── │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 │ │ ────────┼──────┼────┼────────┼───┼────────────── │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 │ │ ────────┼──────┼────┼────────┼───┼────────────── │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 │ │ ────────┼──────┼────┼────────┼───┼────────────── │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 │ │ ────────┼──────┼────┼────────┼───┼────────────── │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 │ │ ────────┼──────┼────┼────────┼───┼────────────── │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 ───────────────────────────────────────────────────── 문서번호 ───────────────────────────────────────────────────── ────────┬──────────────────────────────────────────── 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명칭 ├──────────┬─────────────────────────────────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 │인가일 │인가취소일 ────────┴──────────┴───────────────────────────────── ────────┬──────────────────────────────────────────── 인가취소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보험사무 위임사업주 명부 ()보험사무대행기관 ─────┬──────────────────────────┬────────────────────── 사 업 장│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명 │소재지 ├──────────────────────────┼────────────────────── │대표자명 │대표자 전화번호 ├──────────────────────────┼────────────────────── │담당 부서 │대리인 ─────┴──────────────────────────┴────────────────────── ─────────────────────────────────────────────────────── 보 험 료 ───────────────┬───────────────┬─────────────────────── 구 분 │()년도 │()년도 ├───┬──┬────┬───┼──────────┬──┬────┬──── │접수일│요율│근로자수│납부액│접수일 │요율│근로자수│납부액 ───┬──┬────────┼───┼──┼────┼───┼──────────┼──┼────┼──── 개산│고용│실 업 급 여 │ │ │ │ │ │ │ │ ㆍ │보험├────────┤ ├──┼────┼───┤ ├──┼────┼──── 월별│ │고용안정ㆍ │ │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산 재 보 험 │ │ │ │ │ │ │ │ ├───────────┤ ├──┼────┼───┤ ├──┼────┼──── │계 │ │ │ │ │ │ │ │ ───┼──┬────────┼───┼──┼────┼───┼──────────┼──┼────┼──── 추가│고용│실 업 급 여 │ │ │ │ │ │ │ │ 징수│보험├────────┤ ├──┼────┼───┤ ├──┼────┼──── │ │고용안정ㆍ │ │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산 재 보 험 │ │ │ │ │ │ │ │ ├───────────┤ ├──┼────┼───┤ ├──┼────┼──── │계 │ │ │ │ │ │ │ │ ───┼──┬────────┼───┼──┼────┼───┼──────────┼──┼────┼──── 확정│고 │실 업 급 여 │ │ │ │ │ │ │ │ ㆍ │용 ├────────┤ ├──┼────┼───┤ ├──┼────┼──── 정산│보 │고용안정ㆍ │ │ │ │ │ │ │ │ │험 │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산 재 보 험 │ │ │ │ │ │ │ │ ├───────────┤ ├──┼────┼───┤ ├──┼────┼──── │계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보험사무대행기관 ─────────┬───────────────────────────────┬──────────────────────────── 사업장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사업장명 ├────────────────────┬──────────┼──────────────────────────── │소재지 │전화번호 │성립일 ├────────────────────┼──────────┼──────────────────────────── │대표자 │담당자명 │보험사무 위탁일 ─────────┴────────────────────┴──────────┴──────────────────────────── ─────────┬─────────────────────────┬────────────────────────────────── 구 분 │()년도 정산(확정)보험료 │()년도 월별(개산)보험료 ├─────┬──────┬───┬───┬────┼────┬───┬─────┬─────┬─────┬─────── │정산(확정)│신고(부과)한│부족액│충당액│반환액 │보험료액│차 액 │제1기분 │제2기분 │제3기분 │제4기분 │보험료액 │개산보험료액│ │ │ │(1년분) │납부액│(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 고용안정ㆍ능력개│ │ │ │ │ │ │ │ │ │ │ 발 │ │ │ │ │ │ │ │ │ │ │ ─────────┼─────┼──────┼───┼───┼────┼────┼───┼─────┼─────┼─────┼─────── 실업급여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미 납 보 험 료 독 촉 사 항 ─────────┬─────────────┬───┬───────┬────────┬───────────┬───────────── 연월일 │명 세 │미납액│법정 납부기한 │접수일 │통지일 │지정 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 ()보험사무대행기관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 │사업장명 ├───────────┴─────────────────┼──────────────────── │소재지 │대표자 ────────┴─────────────────────────────┴──────────────────── ────────┬───────────┬───────┬─────────┬─────────┬────────── 피보험자 성명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 내용 │⑦취 득 신 고 │⑧변 동 신 고 │⑨상 실 신 고 │ │구분 │ │ │ ────────┼───────────┼────┬──┼───────┬─┼───────┬─┼───────┬── │~ │[ ]고용 │수임│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신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고용 │접수│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통보│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고용 │수임│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신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고용 │접수│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통보│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고용 │수임│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신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고용 │접수│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통보│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고용 │수임│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신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고용 │접수│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산재 ├──┼───────┼─┼───────┼─┼───────┼── │ │ │통보│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보험사무│명칭 │ │인가번호 │ 대행기관├─────────┼───────────┴───────────┼──────── │소재지 │ │전화번호 ─────┴─────────┴───────────────────────┴────────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신청명세 ──────────────┬──────────┬────────────┬───────── ①총신청액 │②징수사무대행지원금│③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④적용촉진장려금 │ │금 │ ──────────────┼──────────┼────────────┼───────── 원 │원 │원 │원 ──────────────┴──────────┴────────────┴───────── ──────────────┬────────────────────────┬──────── 징수사무대행지원금 │산정 명세 │금액 신청 명세 ├────────────────────────┼──────── │ │원 ───────┬──────┼────────────────────────┼──────── 피보험자관 │피보험 자 │산정 명세 │금액 리등대행지 │격취득신고 ├──────┬─────────────────┼──────── 원금 │등 │계 │ │원 신청 명세 │ ├──────┼─────────────────┤ │ │( )분기│ │ │ ├──────┼─────────────────┤ │ │( )분기│ │ ├──────┼──────┴─────────────────┼──────── │보수총액신고│ │원 ├──────┴────────────────────────┼──────── │계 │원 ───────┴──────┬────────────────────────┼──────── 적용촉진장려금 │산정 명세 │금액 신청 명세 ├────────────────────────┼──────── │ │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별지 제49호서식의 사업장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통지서 ────────────────────────────────────────────────────── 문서번호 ────────────────────────────────────────────────────── ─────────┬──────────────────────────────────────────── 사무대행기관 │인가번호 ├──────────────────────────────────────────── │명칭 ├──────────────────────────────────────────── │소재지 ─────────┴──────────────────────────────────────────── ─────────┬────────┬─────────────────────────────────── 지원금 청구액 │ │지급 결정액 ─────────┴────────┴─────────────────────────────────── ─────────┬──────────────────────────────────────────── 지원금 종류 │ ─────────┴──────────────────────────────────────────── ─────────┬──────────────────────────────────────────── 불인정 또는 차액│ 이 있는 경우 그 │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 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 (앞 쪽) ┏━━━━━━━━━━━━━━━━━┓ ┃ 제 호 ┃ ┃ ┃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 ┃ ┃ ┃┌────────────┐ ┃ ┃│사 진 │ ┃ ┃│3㎝×4㎝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뒷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 ┃ ┃│촬영한 것) │ ┃ ┃└────────────┘ ┃ ┃성 명 ┃ ┃근로복지공단 ┃ ┗━━━━━━━━━━━━━━━━━┛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색) (뒤 쪽) ┏━━━━━━━━━━━━━━━━━━━━━━┓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 ┃ ┃소속/직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의 사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 ┃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공단 ┃ ┃소속 직원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직인┃ ┃ ┃ ┗━━┛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양 ┃ ┃도할 수 없습니다. ┃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 ┃넣어 주십시오.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 ]일반사업 [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쪽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국내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 │소재지 ├─────────────────────────────────────────────── │대표자 ─────┴─────────────────────────────────────────────── ───────────────────────────────────────────────────── 산재보험가입신청 해외파견(예정)자 인적사항 ─────┬──────┬──────┬────────┬──────┬────┬──────────── 일련번호│성 명 │파 견 국 가│파견 사업장 주소│파견예정기간│업무내용│보수지급방법 │ │ │(소재지) │ │ │ ├──────┼──────┼────────┼──────┤ ├──────────── │주민등록번호│파견 사업장 │공사기간 │출국일 │ │월평균(예상) │ │(공사)명 │ │ │ │보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파견(예정)자 인원이 많은 경우 제2쪽에 계속 적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해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해외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일│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 ━━━━━━━━━━━━━━━━━━━━━━━━━━━━━━━━━━━━━━━━━━━━━━━━━━━━━━━━━━━━━━━━━ 유의사항 ───────────────────────────────────────────────────────────────── 1. 보험가입 승인요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2. 보험관계 성립일: 산재보험 해외파견(예정)자 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가입 승인한 경우 파견예정자의 경우 출국일, 이미 파견된 사 람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 작성방법 ───────────────────────────────────────────────────────────────── 1. ‘신청인(사업주)’란에는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리번호 및 그 명세를 적습니다. 2. ‘산재보험가입신청 해외파견(예정)자 인적사항’란에는 보험가입신청을 하는 해외파견(예정)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2쪽) 산재보험가입신청 해외파견(예정)자 인적사항 ─────┬──────┬──────┬────────┬──────┬────┬─────── 일련번호│성 명 │파 견 국 가│파견 사업장 주소│파견예정기간│업무내용│보수지급방법 │ │ │(소재지) │ │ │ ├──────┼──────┼────────┼──────┤ ├─────── │주민등록번호│파견 사업장 │공사기간 │출국일 │ │월평균(예상) │ │(공사)명 │ │ │ │보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4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문서번호 │해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국내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 │상호ㆍ법인명 │대표자 ├───────────────────┴─────────────────────────────── │소재지 ──────┴─────────────────────────────────────────────────── ──────┬────┬─────┬────────┬─────┬───────────────────────── 성명 │생년월일│파견국가명│파견 사업장 │승인 여부 │불승인 사유 │ │ │(공사)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미 파견된 사람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접수일의 다음 날이며, 파견예정자의 경우 실제 출국일이 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해외파견자가 파견이 종료되어 국내사업장으로 복귀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 ]일반사업 [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해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신청인 │국내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 │상호(법인명) ├────────────────────────┬───────────────────────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 ────────────────────────────────────────────────────── 해외파견(예정)자 보험관계 변경사항 ─────┬────────┬──────┬────────┬──────┬────┬─────────── 일련번호│성 명 │파 견 국 가│파견 사업장 주소│파견예정기간│업무내용│보수지급방법 │ │ │(소재지) │ │ │ ├────────┼──────┼────────┼──────┤ ├─────────── │주민등록번호 │파견 사업장 │공사기간 │출국일 │ │월평균(예상) │ │(공사)명 │ │ │ │보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파견(예정)자 보험관계 변경사항이 많은 경우 뒷면에 계속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해외파견(예정)자 보험관계 변경사항 ━━━━━┯━━━━━━┯━━━━━━┯━━━━━━━━┯━━━━━━┯━━━━┯━━━━━━━ 일련번호│성 명 │파 견 국 가│파견 사업장 주소│파견예정기간│업무내용│보수지급방법 │ │ │(소재지) │ │ │ ├──────┼──────┼────────┼──────┤ ├─────── │주민등록번호│파견 사업장 │공사기간 │출국일 │ │월평균(예상) │ │(공사)명 │ │ │ │보수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보험가입신청서 [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중소기업 사업주 │ │산재보험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신청인/ │상호(법인명) │ 신고인 ├───────┼────────────┬────────────────────────── (사업주) │소재지 │ │전화번호 ├───────┼────────────┼────────────────────────── │근로자수 │ │전자우편주소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보험가입 │보험료산정 │등급( 원) 신청내용/ │기준보수액 │ 변경사항 ├───────┼─────────────────────────────────────── 신고내용 │업무의 │ │구체적 내용 │ ├───────┼─────────────────────────────────────── │근로시간 │부터까지 ├───────┼─────────────────────────────────────── │특정업무 종사 │[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여부 │[ ]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 │ │[ ] 연(납) 업무 │ │[ ]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 ├───────┼────────────┬────────────────────────── │특정업무 │최초 종사연월 │년월 │종사경력 ├────────────┼────────────────────────── │ │종사한 기간의 합계 │년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일 │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 건강진단 실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유의사항 ───────────────────────────────────────────────────────────────────── 1.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의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중소기업 사업주 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임금액 및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산재보험료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보험연도에 한해서는 보험관계가 유지됩니다. ───────────────────────────────────────────────────────────────────── ━━━━━━━━━━━━━━━━━━━━━━━━━━━━━━━━━━━━━━━━━━━━━━━━━━━━━━━━━━━━━━━━━━━━━ 작성방법 ───────────────────────────────────────────────────────────────────── 1.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이미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관계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습니 다. 2.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산재보험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근로자수’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4.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업무의 구체적 내용’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 자신이 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6. ‘근로시간’란에는 사용근로자들의 정해진 근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적습니다. 7.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에 열거된 특정업무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특정업무의 [ ]에 “√” 표를 합니다. 8. ‘특정업무종사경력’란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하는 업무가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에 열거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로서, 해당 가입예정자가 과거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특정업무에 최초에 종사한 연월 및 종사한 기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 열거한 특정업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업무 종사 여부’란과 ‘특정업무 종사경력’란은 적지 않습니다. 9. 최초 신청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⑨ ~ ⑭란에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문서번호 │중소기업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 ─────────┬──────────────────────────────────────────── 중소기업 │상호ㆍ법인명 사업주 명세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 ─────────┴────────────────┴─────────────────────────── ─────────┬──────────────────────────────────────────── 보험가입 │업무의 구체적 내용 승인명세 ├──────────────────────────────────────────── │근로시간 ├──────────────────────────────────────────── │특정업무 내용 승인, 불승인 ─────────┴──────────────────────────────────────────── ─────────┬──────────────────────────────────────────── 중소기업 사업주 │ 보험관계 성립일 │ ─────────┴──────────────────────────────────────────── ─────────┬──────────────────────────────────────────── 불승인한 경우 │ 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상호(법인명) ├───────────────┬───────────────────────────────────── │소재지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보험가입│보험료산정 │ 원 신청내용│기준보수액 │ ├──────┼────────────────────────────────────────────── │사업의 │ │내용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일 │ │승인 여부 │[ ]승인 [ ]불승인 ─────────────┼────────┴─────┴────────────────────────────── 보험관리번호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 유의사항 ───────────────────────────────────────────────────────────────── 1.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관 계(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만 해당함)를 적용합니다. 2. 보험료산정 기준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을 말합니다. ───────────────────────────────────────────────────────────────── ━━━━━━━━━━━━━━━━━━━━━━━━━━━━━━━━━━━━━━━━━━━━━━━━━━━━━━━━━━━━━━━━━ 작성방법 ───────────────────────────────────────────────────────────────── 1.“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단위 보수액을 적습니다. 2.“사업의 내용”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0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 문서번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자영업자 │상호ㆍ법인명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 │ ─────────┴───────┴────────┴────────────────────────── ─────────┬─────────────────────────────────────────── 자영업자 │ 고용보험 성립일 │ ─────────┴─────────────────────────────────────────── ─────────┬─────────────────────────────────────────── 불승인한 경우 │ 그 사유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 번호 │ ────┬──────────┼──────┬──────┬────────────────────────── 사업장│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업장관리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항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소재지 │ │ ├──────────┼──────┼───────────────────────────────── │사업장등록번호 또 │ │ │는 법인등록번호 │ │ ├──────────┼──────┼───────────────────────────────── │그 밖의 사항 │ │ ├──────────┼──────┼───────────────────────────────── │변경 연월일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 첨부서류│ 없 음│수수료 │ │없 음 ─────┴───┴───────────────────────────────────────────────────────── ━━━━━━━━━━━━━━━━━━━━━━━━━━━━━━━━━━━━━━━━━━━━━━━━━━━━━━━━━━━━━━━━━━━ 유의사항 ─────────────────────────────────────────────────────────────────── 1.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단에 알리지 않으면 납부서의 발송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번거로워도 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 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신고 등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공단이 부여한 보험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변경사항”란에는 자영업자가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변경 연월일”란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짜를 적습니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고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사업장 ├───────────────┼──────────────────────── │상호ㆍ법인 명칭(지점) │전화번호 ├───────────────┼──────────────────────── │소재지 │ ──────┴───────────────┴──────────────────────── ──────┬───────┬──────────────────────────────── 특수형태 │적용 신청 구분│[ ]적용제외 신청 [ ]재적용 신청 근로종사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지 ├───────────────┬────────────────────────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없음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적용제외 신청 또는 재적용 신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사업주 신청 불가) 일괄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관리번호”란에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 ]적용제외 [ ]재적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 사업장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 일련번호│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 제외일 │재적용일 │성명│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 ┃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 ]적용제외 [ ]재적용 확인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 │소재지 ───────┴───────────────────────────────────────────── ────────────────┬──────────────────────────────────── 산재보험 적용 제외일 │산재보험 재적용일 ────────────────┴──────────────────────────────────── ───────┬───────────────────────────────────────────── 산재보험 │. . . ~ . . . [ ]적용제외├───────────────────────────────────────────── [ ]재 적 용│. . . ~ . . . 명세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내역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고인│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명칭 │ │전화번호 ├───────┼─────────────┼──────────────────────────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일련 │이름 │주민등록번호│변경 명세 번호 │ │ ├───┬──┬────┬───────────────────── │ │ │연월일│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세변경부호]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명세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12호,2010.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과ㆍ납부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1년 1월 20일까지 해당 연도 2월부터 적용할 월 단위 보수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1월분 산재보험료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에 선택한 월 단위 임금액의 등급에 해당하는 2011년도 월 단위 보수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제3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이 규칙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 시행 2010-07-12고용노동부령1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공포, 7. 12. 공포)가 개정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하부조직의 분장사항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항을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일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소재 고용센터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6개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 및 관할구역 조정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제12조, 제35조제3항제4호, 제40조제5호,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의3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유의(참고)사항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3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2호ㆍ유의(참고)사항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24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25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2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④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 제12조, 제35조제3항제4호, 제40조제5호,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44조의3제1항,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유의(참고)사항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3호 및 별지 제59호서식 뒷면 기재요령 제2호ㆍ유의(참고)사항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별지 제24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25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2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별지 제37호서식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및 별지 제38호서식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ㆍ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란ㆍ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뒷면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신고란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④ 부터 <36> 까지 생략
  • 시행 2008-07-01고용노동부령305 (공포 2008-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812호, 2007. 12. 27. 공포, 2008. 7. 1. 시행)개정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제44조의4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외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에 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서식을 정함.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신청 등(제44조의5 신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적용제외 또는 재적용 신청을 하면, 공단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또는 재적용을 확인하여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제44조의6 신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개정문

    ⊙노동부령 제305호(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호에 따른”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로 한다. 제26조 중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으로,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의한다.”를 “보험료 납입고지서에 따른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법 제21조제6항”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으로, “「고용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8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장에 제44조의4부터 제4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되, 해당 사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의5(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재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1. 사업주: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확인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제44조의6(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법 제49조의3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장(제45조)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 중 “9월 30일”을 “6월 30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제21조제5항”을 “제21조제6항”으로, “제13조에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부터 별지 제6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70일 이내에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40428" alt="img132404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40436" alt="img132404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40437" alt="img13240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40438" alt="img132404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40431" alt="img132404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40439" alt="img132404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40441" alt="img13240441" > [별지 제23호의2서식] 담당자(작성자) 성명( ), (전화번호)( ) (앞쪽) ┏━━━━━━━━━━━━━━━━━┯━━━━━━━━━━━━━━━━━━━━━━━━━━━━━━━━━━━━━━━━━━━━━━━━━━━━━━━━━━━━━━━━━━━━━━━┯━━━━━━━━━━┓ ┃① 사업장관리번호 │년도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신고서 │처리기간 ┃ ┠─────────────────┤ ├──────────┨ ┃ │ │5일 ┃ ┣━━━━┯━━━━━━━━━━━┯┷━━━━━━━━━━━━┯━━━━━━━━━━┯━━━━━━━━━━━━━━━━━━━━━━━━━━━━━━━━━━━┯━━━━━━━━┯━━┷━━━━━━━━━━┫ ┃②사업장│명 칭 │ │소재지 │□□□-□□□ │법인등록번호 │ ┃ ┃ ├───────────┼─────────────┴┬─────────┴┬───────────┬───────┬──────────────┼────────┼─────────────┨ ┃ │보험관계 성립일 │ │산재보험 사업종류 │ │최 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생산품명 │ │ │ ┃ ┃ ├───────────┼──────────────┼──────────┼───────────┴───────┴──────────────┼────────┼─────────────┨ ┃ │사업장 전화번호 │ │전자우편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③사업주│이 름 │ │주소 │ │사업주전화번호 │ ┃ ┃ ├───────────┼──────────────┤ │ │ │ ┃ ┃ │대규모기업 │ □ 해당 □ 비해당 │ │ │ │ ┃ ┗━━━━┷━━━━━━━━━━━┷━━━━━━━━━━━━━━┷━━━━━━━━━━┷━━━━━━━━━━━━━━━━━━━━━━━━━━━━━━━━━━┷━━━━━━━━┷━━━━━━━━━━━━━┛ ┏━━━━━━━━━━━━━━━━┯━━━━━━━━━━━┯━━━━━━━━━━┯━━━━━━━━┯━━━━━━━━━━━━┯━━━━━━━━━━━━━┯━━━━━━━━━┯━━━━━━━━━━━━━━┓ ┃ 년 확정보험료 │⑥ 산정기간 │⑦ 임금총액 │⑧ 보험료율 │⑨ 확정보험료액 │⑩ 납부한 │⑪ 추가납부할 금액│⑫ 초과액(⑩-⑨) ┃ ┃ │ │ │ │(⑦×⑧) │개산보험료액 │(⑨-⑩) ├──────┬───────┨ ┃ │ │ │ │ │ │ │충당액 │반환액 ┃ ┠──┬─────────────┼───────────┼──────────┼────────┼────────────┼─────────────┼─────────┼──────┼───────┨ ┃산재│④ 산재보험1 │~ │ │/1,000 │ │ │ │ │ ┃ ┃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 │ │(부담금비율합산)│ │ │ │ │ ┃ ┃ ├─────────────┤ ├──────────┼────────┼────────────┤ │ │ │ ┃ ┃ │⑤ 산재보험2 │ │ │/1,000 │ │ │ │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부담금비율제외)│ │ │ │ │ ┃ ┃ ├─────────────┼───────────┼──────────┼────────┼────────────┤ │ │ │ ┃ ┃ │계 │----- │ │----- │ │ │ │ │ ┃ ┠──┼─────────────┼───────────┼──────────┼────────┼────────────┼─────────────┼─────────┼──────┼───────┨ ┃고용│실업급여 │~ │ │ /1,000 │ │ │ │ │ ┃ ┃보험├─────────────┤ │ ├────────┼────────────┼─────────────┼─────────┼──────┼───────┨ ┃ │고용안정ㆍ │ │ │/1,000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계 │----- │----- │----- │ │ │ │ │ ┃ ┗━━┷━━━━━━━━━━━━━┷━━━━━━━━━━━┷━━━━━━━━━━┷━━━━━━━━┷━━━━━━━━━━━━┷━━━━━━━━━━━━━╈━━━━━━━━━┷━━━━━━┷━━━━━━━┫ ┃( )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총액 ┃ ┏━━━━━━━━━━━━━━━━━━━━━━━━━━━━━━━━━━━━━━━━━━━━━━━━━━━━━━━━━━━━━━━━━━━━━━━━━━┓┃ ┃ ┃ ▼ 아래 ?번 개산보험료 임금총액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총액(⑦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⑦번)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 ┠────────────────┬───────────┬──────────┬────────┬────────────┬────────────┨┣━━━┳━━━━━━━━┳━━━━━━━━━━━┫ ┃ 년 개산보험료 │⑮ 산정기간 │ ? 임금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개산보험료액(?×? ) │분할납부 여부 ┃┃구분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 │ │ │ │ ┃┃ ┠──┬─────╂──┬────────┨ ┠──┬─────────────┼───────────┼──────────┼────────┼────────────┼────────────┨┃ ┃인원│임금총액 ┃인원│임금총액 ┃ ┃산재│⑬ 산재보험1 │~ │ │/1,000 │ │□ 일시납부 ┃┣━━━╋━━┿━━━━━╋━━┿━━━━━━━━┫ ┃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제외) │ │ │(부담금비율합산)│ │□ 분할납부 ┃┃1월 ┃명 │원 ┃명 │원 ┃ ┃ │ │ │ │ │ │ ┃┠───╂──┼─────╂──┼────────┨ ┃ │ │ │ │ │ │ ┃┃2월 ┃명 │원 ┃명 │원 ┃ ┃ ├─────────────┤ ├──────────┼────────┼────────────┤ ┃┠───╂──┼─────╂──┼────────┨ ┃ │⑭ 산재보험2 │ │ │/1,000 │ │ ┃┃3월 ┃명 │원 ┃명 │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부담금비율제외)│ │ ┃┃ ┃ │ ┃ │ ┃ ┃ ├─────────────┼───────────┼──────────┼────────┼────────────┤ ┃┠───╂──┼─────╂──┼────────┨ ┃ │계 │----- │ │----- │ │ ┃┃4월 ┃명 │원 ┃명 │원 ┃ ┠──┼─────────────┼───────────┼──────────┼────────┼────────────┼────────────┨┃ ┃ │ ┃ │ ┃ ┃고용│실업급여 │ │ │/1,000 │ │□ 일시납부 ┃┠───╂──┼─────╂──┼────────┨ ┃보험├─────────────┤ │ ├────────┼────────────┤□ 분할납부 ┃┃5월 ┃명 │원 ┃명 │원 ┃ ┃ │고용안정ㆍ │ │ │/1,000 │ │ ┃┠───╂──┼─────╂──┼────────┨ ┃ │직업능력개발 │ │ │ │ │ ┃┃6월 ┃명 │원 ┃명 │원 ┃ ┃ ├─────────────┼───────────┼──────────┼────────┼────────────┤ ┃┃ ┃ │ ┃ │ ┃ ┃ │계 │----- │----- │----- │ │ ┃┠───╂──┼─────╂──┼────────┨ ┣━━┷━━━━━━━━━━━━━┷━━━━━━━━━━━┿━━━━━━━━━━┷━━━━━━━━┿━━━━━━━━━━━━┷━━━━━━━━━━━━┫┃7월 ┃명 │원 ┃명 │원 ┃ ┃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경감 │확정보험료 대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뒤쪽의 분할 ┃┠───╂──┼─────╂──┼────────┨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 받으시기 │추정액 감소(30%초과)사유 기재 │납부신청서 작성(개산보험료만 해당) ┃┃8월 ┃명 │원 ┃명 │원 ┃ ┃바랍니다. │□ 근로자감소 □ 휴업일 │※일시납부하는 경우: 5% 할인 ┃┠───╂──┼─────╂──┼────────┨ ┃ │□ 그 밖의 사유: │ ┃┃9월 ┃명 │원 ┃명 │원 ┃ ┃ │ │ ┃┠───╂──┼─────╂──┼────────┨ ┃ │ │ ┃┃10월 ┃명 │원 ┃명 │원 ┃ ┃ │ │ ┃┠───╂──┼─────╂──┼────────┨ ┃ │ │ ┃┃11월 ┃명 │원 ┃명 │원 ┃ ┗━━━━━━━━━━━━━━━━━━━━━━━━━━━━┷━━━━━━━━━━━━━━━━━━━┷━━━━━━━━━━━━━━━━━━━━━━━━━┛┠───╂──┼─────╂──┼────────┨ ┃12월 ┃명 │원 ┃명 │원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합계 ┃명 │원 ┃명 │원 ┃ ┣━━━╋━━┿━━━━━╋━━┿━━━━━━━━┫ ┃월평균┃명 │원 ┃명 │원 ┃ ┗━━━┻━━┷━━━━━┻━━┷━━━━━━━━┛ ┏━━━━┯━━━━━━━━━━━━━━━━━━━━┳━┯━━━┯━━━━━━┯━━━━━┯━━━━━━┓ 년 월 일 ┃접수일자│ ┃결│담 당 │차 장 │부 장 │본부(지사)장┃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재├───┼──────┼─────┼──────┨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접수번호│ ┃ │ │ │ │ ┃ ┠────┼────────────────────┨ │ │ │ │ ┃ ┃선 람│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보험료신고서 작성 안내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 ┃ ┃┠───────────────────────────────┨ ┃▶ ④번 산재보험1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산재보험료이고 ⑤번 산재보험2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금채권┃ ┃적용제외를 신청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입니다. ┃┃보장법」제16조)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임금채권부담금 적용 여부에 따라 분리하였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 확정보험료(추가납부할 금액)는 분할납부가 안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임금채권부담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 ④산재보험1 란의 ⑦번 임금총액은 전년도 중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구분 │개산보험료│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대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임금 제외)을 적 ┃┠─┬──────┼─────┼───┼───┼───┼────┨ ┃습니다. ┃┃고│실업급여 │원 │원 │원 │원 │원 ┃ ┃▶ ⑤산재보험2란의 ⑦번 임금총액은 전년도 중 적용제외를 신청하지 않은 특수 ┃┃용├──────┼─────┼───┼───┼───┼────┨ ┃형태근로종사자의 고시 임금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을 적습니다. ┃┃보│고용안정ㆍ │원 │원 │원 │원 │원 ┃ ┃▶ ⑨번란은 적힌 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산결과 ┃┃험│직업능력개발│ │ │ │ │ ┃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나온 경우 그 금액을 ⑪번에 기재하고, ┃┃ ├──────┼─────┼───┼───┼───┼────┨ ┃초과액이 나온 경우에는 ⑫번 항목의 충당액에 기재합니다. ⑫번의 충당액이 ┃┃ │계 │원 │원 │원 │원 │원 ┃ ┃?번의 개산보험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충당 후 남은 금액을 반환액에 ┃┠─┴──────┼─────┼───┼───┼───┼────┨ ┃적습니다. ┃┃산재보험 │원 │원 │원 │원 │원 ┃ ┃▶ ?번란은 해당 연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 ┃┃(임금채권부담금)│ │ │ │ │ ┃ ┃정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정된 임금총액의 ⑦번란의 전년도 확정임금총액 ┃┠────────┴─────┴───┴───┴───┴────┨ ┃대비 70/100~130/100인 경우에는 ⑦번항목의 임금총액과 같게 적어 주시기 바 ┃┃ 년 월 일 ┃ ┃라며, 70/100 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번 아래란에 그 사유를 표시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번 개산보험료액을 3월 31일까지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5% 할인 혜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택이 있습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연도 중 7월 1일 이후 성립된 사업 ┃┗━━━━━━━━━━━━━━━━━━━━━━━━━━━━━━━┛ ┃장의 경우 분할납부 제외). ┃ ┃▶ 번 항목은 ?번 항목의 금액을 일시납부하실 것인지 분할납부하실 것인지의 ┃┏━━━━━━━━━━━━━━━━━━━━━━━━━━━━━━━┓ ┃선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납보험료 충당 신청서 ┃ ┃ - 연간 보험료를 분할 계산할 경우, 제2기 이후 금액은 같게 하고 나머지는 제1기 금 ┃┠───────────────────────────────┨ ┃액에 합산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 ※ ⑪번 항목의 추가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가 안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과납보험료의 충당을 신청합니다.┃ ┃랍니다. ┃┠─────────┬──────┬──────┬───────┨ ┃▶ 번 산재보험의 인원 및 임금총액은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특수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 신청액 │충당 후 납부액┃ ┃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께서는 별도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고│실업급여 │원 │원 │원 ┃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 ┃ ┃┃보│고용안정ㆍ │원 │원 │원 ┃ ┃ ┃┃험│직업능력개발 │ │ │ ┃ ┃ ┃┃ ├───────┼──────┼──────┼───────┨ ┃ ┃┃ │계 │원 │원 │원 ┃ ┃ ┃┠─┴───────┼──────┼──────┼───────┨ ┃ ┃┃산재보험 │원 │원 │ ┃ ┃ ┃┃(임금채권부담금) │ │ │원 ┃ ┃ ┃┠─────────┴──────┴──┬───┴───────┨ ┃ ┃┃반환금 입금 계좌번호 │ ( ) 은행┃ ┃ ┃┠───────────────────┴───────────┨ ┃ ┃┃계좌번호: 예금주: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별지제62호서식] (앞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ㆍ재적용 신청서 │처리기간 ┃ ┃ ├───────┨ ┃ │5 일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개시번호) │ ┃ ┠───┬────────────┼────────────────────────┨ ┃사 │② 상호ㆍ법인 명칭 │ ┃ ┃업 │(지 점) │ ┃ ┃장 ├────────────┼────────────────────────┨ ┃ │③ 소 재 지 │ □□□-□□□ ┃ ┃ │ │ (전화번호: ) ┃ ┃ ├────────────┼────────────────────────┨ ┃ │④ 대 표 자 │ ┃ ┠───┼────────────┼────────────────────────┨ ┃특수 │⑤ 적 용 신 청 구 분 │ □ 적용제외 신청 □ 재적용 신청 ┃ ┃형태 ├────────────┼──────┬───────┬─────────┨ ┃근로 │⑥ 이 름 │ │⑦주민등록번호│ ┃ ┃종사자├────────────┼──────┴───────┴─────────┨ ┃ │⑧ 주 소 지 │ □□□-□□□ ┃ ┃ │ │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 ┃4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구비서류: 없음 │수 수 료 ┃ ┃ ├──────┨ ┃ │없 음 ┃ ┗━━━━━━━━━━━━━━━━━━━━━━━━━━━━━━━━━━┷━━━━━━┛ ┏━┯━━━━┯━━━━━━┯━┯━━━┯┯━┯━━━┯━━━┯━━━━┯━━━━━┓ ┃※│접수일자│ . . .│※│선 람││※│담 당│차 장 │부 장 │본부 ┃ ┃접├────┼──────┤처│ ││결├───┼───┼────┤(지사)장 ┃ ┃수│접수번호│ │리│ ││재│ │ │ ├─────┨ ┃ │ │ │ ├───┼┤ │ │ │ │ ┃ ┃ ├────┼──────┤ │입력필││ │ │ │ │ ┃ ┃ │처리기한│ . . .│ │ ││ │ │ │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ㆍ지사 ┃ ┠──────────────┼──────────────────────────────┨ ┃ │ ┃ ┃┌──────┐ │ ┌───────────┐ ┃ ┃│신청서 작성 │송부(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납부지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 │ ┃ ┃ │ │ └───────────┘ ┃ ┃ │ │ (납부지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결재 │ ┃ ┃ └─────────┼──────┤ │ ┃ ┃ │ │ │ ┃ ┃ │ └───────────┘ ┃ ┃ │ (지역본부ㆍ지사장) ┃ ┃ │ ┃ ┃ │ ┃ ┠──────────────┴──────────────────────────────┨ ┃기재요령 ┃ ┃1. ① ~ ④는 사업장관리번호(일괄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개시번호) 및 사업장의 사업명세 ┃ ┃를 적습니다. ┃ ┃2. ⑤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또는 재적용 여부를 적습니다. ┃ ┃3. ⑥ ~ ⑧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적습니다. ┃ ┗━━━━━━━━━━━━━━━━━━━━━━━━━━━━━━━━━━━━━━━━━━━━━┛ [별지 제63호서식] ┏━━━━━━━━━━━━━━━━━━━━━━━━━━━━━━━━━━━━━━┓ ┃ ┃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문서번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적용제외 확인통지서(사업주용)┃ ┠─────────┤산재보험 □ 재적용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개시번호)│ ┃ ┠───┬────┼─────────────────────────────┨ ┃사업장│명 칭 │ ┃ ┃ ├────┼─────────────────────────────┨ ┃ │소 재 지│(전화번호: ) ┃ ┠──┬┴────┴────────────┬────────┬───────┨ ┃일련│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 산재보험 ┃ ┃번호├───┬──────────────┤ 적용제외일 │ 재적용일 ┃ ┃ │성 명│생 년 월 일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년 월 일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64호서식] ┏━━━━━━━━━━━━━━━━━━━━━━━━━━━━━━━━━━━━━━━━━━━┓ ┃ ┃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주소: ┃ ┗━━━━━━━━━━━━━━━━━━━━━━━━━━━━━━━━━━━━━━━━━━━┛ ┏━━━━━━━━━━┯━━━━━━━━━━━━━━━━━━━━━━━━━━━━━━━━┓ ┃문서번호 │특수형태근로종사 □ 적용제외 확인통지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자 산재보험 □ 재적용 ┃ ┃ │ ┃ ┠──────────┼────────────────────────────────┨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사업개시번호) │ ┃ ┠────┬─────┼┬────────┬──────────────────────┨ ┃근 로 자│성 명 ││생년월일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사 업 장│명 칭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산재보험 적용제외일 │ ┃ ┠──────────┼────────────────────────────────┨ ┃ 산재보험 재적용일 │ ┃ ┠──────────┼────────────────────────────────┨ ┃산 재 보 험 │. . . ~ . . . ┃ ┃□ 적용제외 ├────────────────────────────────┨ ┃ □ 재적용 │. . . ~ . . . ┃ ┃명세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 ┃ ┃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년 월 일 ┃ ┃ ┃ ┃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img>
    부칙
    부칙 <제305호,2008.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70일 이내에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시행 2008-01-01고용노동부령287 (공포 2007-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민들의 민원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 직원이 확인하도록 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제출 시에 개산보험료 신고, 개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확정보험료 신고 또는 징수특례 제외신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적어 제출하면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 편리성과 사회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간 사업장관리번호를 일원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287호(2007.12.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공사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종료신고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 사업주가 그 각각의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일괄적용 사업개시(종료)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에서 건설공사 외의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만 해당한다) 제1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같은 서식의 개산보험료 신고란에 산정기간, 임금총액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하여 이를 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뜻을 함께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 서식에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총액(연간 합계) 등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영 제26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는 해당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 서식에 징수특례적용제외 신청의 뜻을 함께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하여 이를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으로 보아 별지 제31호서식의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인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중 "⑦주민등록번호"를 "⑦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9829" alt="img132398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9916" alt="img132399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9917" alt="img132399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9918" alt="img132399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9830" alt="img132398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9919" alt="img132399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9920" alt="img132399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9921" alt="img132399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9831" alt="img132398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9922" alt="img132399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9923" alt="img13239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9924" alt="img132399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9832" alt="img132398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9925" alt="img13239925" > </img>
    부칙
    부칙 <제287호,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7-07-24고용노동부령281 (공포 2007-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공포, 2007. 7. 1. 시행)이 개정되어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반환절차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281호(2007.7.2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81호,2007.7.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07-03-29고용노동부령269 (공포 2007-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7호, 2006. 12. 28. 공포, 2007. 3. 29. 시행)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신청, 천재지변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신고의 방법과 절차(제2조의2 신설) (1)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동법 상의 각종 신고 또는 신청을 정보통신망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신고의 신청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단에 먼저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하며,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신고·신청을 하도록 함. (3)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 절차(제32조의3 내지 제32조의5 신설) (1)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체납보험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분할납부의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체납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납부를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함. (3) 보험료등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분할납부 도입(제44조제1항·제2항 ) (1) 자신을 보험급여 수혜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는 일반 사업장에서 인정되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아 중·소기업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2)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당해보험연도의 1월 2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고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각 분기의 보험료는 각 분기 시작 월의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함. (3) 중·소기업사업주가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노동부령 제269호(2007.3.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절차 등)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단에 이용신청을 하고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의 입력을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사업주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신고·신청 서식 등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25조 본문중 "3월말"을 "5월 15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보험료등의 경감신청 등)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업주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동계좌이체 할 보험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사업주가 신청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통지서에 따른다. 제32조의3 (분할납부의 신청 등) ①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주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에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성명과 소재지 2.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3.분할납부의 총 기간 및 총 횟수 4.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5.분할납부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②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총 기간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2조의4 (분할납부의 승인통지) 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분할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 2.분할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 3. 각 횟수별 분할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 제32조의5 (분할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 2. 분할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3. 분할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제3장에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②영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제33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내지 제11조는 보험료등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 법"으로, "납세"는 "납부"로, "세무서장"은 "공단"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로, "납세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39조제2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4항중 "보험료 그밖의 징수금"을 각각 "보험료등"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사업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체되지 아니한 때 제44조제1항중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당해 보험연도의 1월 2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고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되, 매분기 시작 월의 20일까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입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부터 가입승인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의 보험료는 그 승인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당해 보험연도의 보험료를 최초의 분할납부 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할 수 있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 별지 제38호의4서식, 별지 제38호의5서식, 별지 제38호의6서식, 별지 제38호의7서식 및 별지 제38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40" alt="img132385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03" alt="img132385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41" alt="img13238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42" alt="img132385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43" alt="img13238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04" alt="img132385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44" alt="img132385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45" alt="img13238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46" alt="img132385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05" alt="img132385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47" alt="img13238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48" alt="img132385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06" alt="img132385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49" alt="img132385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50" alt="img132385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51" alt="img132385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52" alt="img132385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8507" alt="img13238507" > [별지 제24호서식] ┌─────────────────────────────────┐┌────────────────────────────────────────────┐ │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 │ │ ││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전화) 팩스) ││ │ ├─────────────────────────────────┘└────────────────────────────────────────────┘ │ ┢━━━━━━━━━━━━━━━━━━━━━━━━━━━━━━━━━┓ ┃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 ┃분할납부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 ┃ 주 소 : ┃담금 포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기재하여 한국은행 국고대리 ┃ ┃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 받는 사람 :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율로 최고 36 ┃ 바코드 000 - 000 ┃월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후 체 ┃ ┃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건설공사 현장명 : ┃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 ┃┠───────────────────┒ ┃ ┃종목(개산, 확정), 5%공제금액, 확정충당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액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 ┣━━━━━━━━━━━━┓ ┃┃ ┃ ┃ ┃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기 ┃전자납부번호 ┃ ┃┠───────────────────┨ ┃ ┃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구분 │금액 ┃ ┃ ┃┠───────────────────┨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 ┠───┬──────┼─────────┨ ┃┃보험관리번호 : ┃ ┃ ┃① │실업급여 │원 ┃ ┃┃ ┃ ┃ ┃확정보├──────┼─────────╊━━━━━━━━━━━━━━━━━━━┫┣━━━━━━━━━━━━━━━━━━━┛ ┃ ┃험료 │고용안정? │원 ┃ 소관 : 노동부 ┃┃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 ┃또는 │직업능력개발│ ┃ ┃┃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확정충│ │ ┃ 회계연도 : ┃┃ 사업장명 : ┃ ┃당액 ├──────┼─────────┨ ┃┃ 사업주명 : ┃ ┃ │소계 │원 ┃ 회계(기금) : 고용보험 ┃┃ ┃ ┠───┼──────┼─────────┨ ┃┃ ┃ ┃② │실업급여 │원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개산 ├──────┼─────────┨ ┃┃ ┃ ┃보험료│고용안정? │원 ┃ ┃┃ ┃ ┃ │직업능력개발│ ┃ 사업장명 : ┃┠───────────┬──────────────────────────┨ ┃ │ │ ┃ ┃┃수입징수관계좌 │ ┃ ┃ ├──────┼─────────┨ ┃┃ │ ┃ ┃ │소계 │원 ┃ 사업주명 : ┃┃ │ ┃ ┠───┼──────┼─────────╊━━━━━━━┳━━━━━━━━━━━┫┠───────────┼──────────────────────────┨ ┃ │실업급여 │원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 ┃③ ├──────┼─────────┨ ┃ ┃┃ │ ┃ ┃개산 │고용안정? │원 ┃ ┃ ┃┃ │ ┃ ┃5% │직업능력개발│ ┣━━━━━━┳┻━━━━━━━━━━━┫┠───────────┼──────────────────────────┨ ┃공제액│ │ ┃납부할 금액 ┃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 ┃ ├──────┼─────────┨ ┃ ┃┃ │ ┃ ┃ │소계 │원 ┃ ┃ ┃┃ │ ┃ ┣━━━┷━━━━━━┷┯━━━━━━━━╋━━━━━━╋━━━━━━━━━━━━┫┠───────────┴──────────────────────────┨ ┃④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기한 ┃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납부할금액 │원 ┃ ┃ ┃┃ 담당자 : ┃ ┃(①+②-③-④) │ ┃ ┃ ┃┃ 전화 : 수납인 ┃ ┣━━━━━━━━━━━┷━━━━━━━━┫ ┃ ┃┃ 발행일(발송일) : ┃ ┃?5%공제는 법정납기내에 개산보험료 전액 ┣━━━━━━┻━━━━━━━━━━━━┫┃ ┃ ┃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 ┃ ┃┃ ┃ ┃사업장 제외). ┃담당자 : ┃┃ ┃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전화 : 수납인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발행일(발송일) : ┃┃ ┃ ┃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 ┃┃ ┃ ┃지급이 제한됩니다. ┃ ┃┃ ┃ ┗━━━━━━━━━━━━━━━━━━━━┻━━━━━━━━━━━━━━━━━━━┛┗━━━━━━━━━━━━━━━━━━━━━━━━━━━━━━━━━━━━━━┛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래 표의 금액란에 기재하여 계산한 ┃ ┃ ┠───────────────────┒ ┃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납부자용) 바코드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 ┃ ┃ ┃ ┃ ┃ ┃전자납부번호 ┃ ┃ ┠───────────────────┨ ┃ ┃ ┣━━━━━━━━━━━━┫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구분 │금액 ┃ ┃ ┃ ┠───────────────────┨ ┃ ┃ │ ┣━━━━━━━━━━━━┻━━━━━━┫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보험관리번호 : ┃ ┃ ┃①확정보험료 │원 ┃ ┃ ┃ ┃ ┃ ┃또는 확정충당액 │ ┣━━━━━━━━━━━━━━━━━━━┫ ┣━━━━━━━━━━━━━━━━━━━┛ ┃ ┃ │ ┃ 소관 : 노동부 ┃ ┃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 ┠──────────┼─────────┨ ┃ ┃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②개산보험료 │원 ┃ 회계연도 : ┃ ┃ 사업장명 : ┃ ┃ │ ┃ ┃ ┃ 사업주명 : ┃ ┃ │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 ┃ ┠──────────┼─────────┨ ┃ ┃ ┃ ┃③개산 5%공제 │원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 ┠──────────┴┬────────┨ 사업장명 : ┃ ┠───────────┬─────────────────────────┨ ┃④전자신고 경감 │원 ┃ ┃ ┃수입징수관계좌 │ ┃ ┃ │ ┃ ┃ ┃ │ ┃ ┠───────────┼────────┨ 사업주명 : ┃ ┠───────────┼─────────────────────────┨ ┃납부할금액 │원 ┃ ┃ ┃납부할 금액 │원 ┃ ┃(①+②-③-④) │ ┃ ┃ ┃ │ ┃ ┠───────────┴────────╊━━━━━━━┳━━━━━━━━━━━┫ ┃ │ ┃ ┃?5%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전 ┃수입징수관계좌┃ ┃ ┃ │ ┃ ┃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 ┃ │ ┃ ┃(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 ┃ ┃ ┃ ┠───────────┼─────────────────────────┨ ┃사업장 제외). ┣━━━━━━┳┻━━━━━━━━━━━┫ ┃납부기한 │년 월 일 ┃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 5,000원 ┃납부할 금액 ┃ 원 ┃ ┃ │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 ┃ ┃ ┃ │ ┃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 ┃ ┃ ┃ │ ┃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 ┠───────────┴─────────────────────────┨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 ┃납부기한 ┃ 년 월 일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게 됩니다. ┃ ┃ ┃ ┃ ┃ ┃ ┣━━━━━━┻━━━━━━━━━━━━┫ ┃ 담당자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전화 : 수납인 ┃ ┃ ┃ ┃ ┃ 발행일(발송일) : ┃ ┃ ┃담당자 : ┃ ┃ ┃ ┃ ┃전화 : 수납인 ┃ ┃ ┃ ┃ ┃발행일(발송일)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 │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 │ │ ││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 │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팩스) ││ │ ├────────────────────────────────┘└───────────────────────────────────────┴─ │ ┢━━━━━━━━━━━━━━━━━━━━━━━━━━━━━━━━┓┌────────────────────────────────────────┐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 │ ┃⊙귀 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제 년도 제 기 고용·산재보험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 ┃ ┃개산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를 안내하오니 한국은행 ┃│ (이 납부서는 납기후 기한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 ┃│ ┃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 ┃│ ┃ ┃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율로 최 ┃│받는 사람 : │ ┃고 36월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납기후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국세체납 ┃│ │ ┃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 ┃│ 바코드 000 - 000 ┃ ┃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건설공사 현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납기경과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미납총액: 원 ┃ ┃┠───────────────────┒ ┃ ┃(이번 년 기 금액제외, ┃(납부자용) 바코드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 . .기준으로 연 ┣━━━━━━━━━━━━━━━━┓ ┃┃ ┃ ┃ ┃체금 포함) ┃전자납부번호 ┃ ┃┠───────────────────┨ ┃ ┃⊙각 사업별 보험료 내역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 ┃ ┃실업급여 : 원 ┃보험관리번호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소관 : 노동부 ┃┃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 ┃ ┃ ┃┃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회계연도 : ┃┃ 사업장명 : ┃ ┃§ 안내 말씀 § ┃ ┃┃ 사업주명 : *분납구분 : 제 기 ┃ ┃ ┃ 회계(기금) : 고용보험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 ┃┃ ┃ ┃경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 ┃ ┃┃ ┃ ┃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 ┃ ┃ ┃ 사업장명 : ┃┠────────┬────────┬─────────────────┨ ┃☞법정 납부기한 경과시 이 납 ┃ ┃┃수입징수관계좌 │법정납부기한내 │납 기 후 ┃ ┃부서 도달여부와 관계없이 ┃ ┃┃ │ │ ┃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아래 ┃ 사업주명 : *분납구분: 제 ┃┃ │ │ ┃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 ┃ 기 ┃┃ │ │ ┃ ┃여 납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 ┣━━━━━━┳━━━━━━━━┳━━━━━┫┠────────┼────────┼─────────────────┨ ┃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수입징수관계┃법정납부기한내 ┃납 기 후 ┃┃ │년 월 일 │년 월 일 ┃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좌 ┃ ┃ ┃┃ │ │ ┃ ┃바랍니다. ┃ ┃ ┃ ┃┃ │ │ ┃ ┃ ※ 법정 분할납부기한 ┣━━━━━━╋━━━━━━━━╋━━━━━┫┠────────┼────────┼─────────────────┨ ┃ - 제1기 (3.31), - 제2기 ┃ ┃ 년 월 일 ┃ 년 월 ┃┃납부할 금액 │원 │원 ┃ ┃(5.15), ┃ ┃ ┃ 일 ┃┃ │ │ ┃ ┃ - 제3기 (8.15), - 제4기 ┃ ┃ ┃ ┃┃ │ │ ┃ ┃(11.15) ┣━━━━━━╋━━━━━━━━╋━━━━━┫┠────────┴────────┴─────────────────┨ ┃ ┃납부할금액 ┃ 원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 ┃ ┃ ┃ 원 ┃┃ ┃ ┃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 ┣━━━━━━┻━━━━━━━━┻━━━━━┫┃ 담당자 : ┃ ┃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전화 : 수납인 ┃ ┃ ┃ ┃┃ 발행일(발송일) : ┃ ┃ ┃담당자 : ┃┃ ┃ ┃ ┃전화 : 수납인 ┃┃ ┃ ┃ ┃발행일(발송일) : ┃┃ ┃ ┗━━━━━━━━━━━━━━━┻━━━━━━━━━━━━━━━━━━━━━┛┗━━━━━━━━━━━━━━━━━━━━━━━━━━━━━━━━━━━┛ ┏━━━━━━━━━━━━━━━┳━━━━━━━━━━━━━━━━━━━━━┓ ┏━━━━━━━━━━━━━━━━━━━━━━━━━━━━━━━━━━┓ ┃⊙산재보험 납기경과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미납총액 : 원 ┃ ┃ ┠───────────────────┒ ┃ ┃(이번 년 기 금액제외, ┃(납부자용) 바코드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 .기준으로 연체금 ┣━━━━━━━━━━━━━━━━┓ ┃ ┃ ┃ ┃ ┃포함) ┃전자납부번호 ┃ ┃ ┠───────────────────┨ ┃ ┃ ┣━━━━━━━━━━━━━━━━┫ ┃ ┃0000-0000-00-0-0-0000000 ┃ ┃ ┃§ 안내 말씀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 ┃☞산재보험료를 50%이상 체납 ┣━━━━━━━━━━━━━━━━┻━━━━┫ ┃ ┃ ┃ ┃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보험관리번호 : ┃ ┣━━━━━━━━━━━━━━━━━━━┫ ┃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 ┃ ┃ ┃보험관리번호 : ┃ ┃ ┃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 ┃ ┃ ┃ ┃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 ┣━━━━━━━━━━━━━━━━━━━┛ ┃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 소관 : 노동부 ┃ ┃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 ┃됩니다. ┃ ┃ ┃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법정 납부기한 경과시 이 납 ┃ 회계연도 : ┃ ┃ 사업장명 : ┃ ┃부서 도달여부와 관계없이 ┃ ┃ ┃ 사업주명 : ┃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아래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 ┃ ┃ ┃법정 분할납부기한을 확인하 ┃보장 ┃ ┃ ┃ ┃여 납부서 미도달의 경우 즉 ┃ ┃ ┃ ┃ ┃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 ┃ ┃ ┃ ┃바랍니다. ┃ ┃ ┃ ┃ ┃ ※ 법정 분할납부기한 ┃ 사업장명 : ┃ ┠───────┬─────────┬────────────────┨ ┃ - 제1기 (3.31), - 제2기 ┃ ┃ ┃수입징수관계좌│법정납부기한내 │납 기 후 ┃ ┃(5.15), ┃ ┃ ┃ │ │ ┃ ┃ - 제3기 (8.15), - 제4기 ┃ 사업주명 : *분납구분: ┃ ┠───────┼─────────┼────────────────┨ ┃(11.15) ┃제 기 ┃ ┃ │년 월 일 │년 월 일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 ┣━━━━━━┳━━━━━━━━┳━━━━━┫ ┃ │ │ ┃ ┃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 ┃수입징수관계┃법정납부기한내 ┃납 기 후 ┃ ┃ │ │ ┃ ┃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좌 ┃ ┃ ┃ ┃ │ │ ┃ ┃ ┃ ┃ ┃ ┃ ┠───────┼─────────┼────────────────┨ ┃ ┣━━━━━━╋━━━━━━━━╋━━━━━┫ ┃납부할 금액 │원 │원 ┃ ┃ ┃ ┃ 년 월 일┃ 년 ┃ ┃ │ │ ┃ ┃ ┃ ┃ ┃월 일 ┃ ┃ │ │ ┃ ┃ ┃ ┃ ┃ ┃ ┃ │ │ ┃ ┃ ┣━━━━━━╋━━━━━━━━╋━━━━━┫ ┠───────┴─────────┴────────────────┨ ┃ ┃납부할금액 ┃ 원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원 ┃ ┃ ┃ ┃ ┣━━━━━━┻━━━━━━━━┻━━━━━┫ ┃ 담당자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전화 : 수납인 ┃ ┃ ┃ ┃ ┃ 발행일(발송일) : ┃ ┃ ┃담당자 : ┃ ┃ ┃ ┃ ┃전화 : 수납인 ┃ ┃ ┃ ┃ ┃발행일(발송일)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 ┌───────────────────────────────────────┐ │ 000-000 │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 │ │ │ │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 │ │ │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팩스) │ │ │ ┢━━━━━━━━━━━━━━━━━━━━━━━━━━━━━━━━━━━━━┪ └───────────────────────────────────────┴─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 ┃ ┌──────────────────────────────────────────┐ ┃규정에 따라 귀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년도 제 기 특례보험료(고 ┃ │ │ ┃용보험,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를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 ┃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있습니다. ┃ ┃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 ┃ │ (납기후사용불가) │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매 ┃ │ │ ┃1월 경과시마다 같은 이율로 최고36월까지 부과됩니다. ┃ │받는 사람 : ┃ ┃⊙공단이 부과고지한 특례보험료의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고용보험 ┃ │ │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의 ┃ │ ┃ ┃규정에 따라 특례보험료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 ┃ │ 바코드 000 - 000 │ ┃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상실신고를 필한 ┃ │ ┃ ┃후에만 특례보험료 재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 ┃ │ ┃ ┃의 예에 의거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 ┃ │ │ ┃니다. ┃ │ ┃ ┃ ┃ │ │ ┃⊙고용·산재 특례보험료 합산금액: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바코드┃┃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영수증(납부자용) ┃┠───────────────────┒ ┃ ┃⊙ 이번 분기 특례고용보험료=(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 명/해당 분기 ┃전자납부번호 ┃ ┃┠───────────────────┨ ┃ ┃총일수 일)×월 단위 기준임금 ┣━━━━━━━━━━━━┫ ┃┃0000-0000-00-0-0-0000000 ┃ ┃ ┃ 원×3×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1000, ┃0000-0000-00-0-0-00 ┃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000) ┃00000 ┃ ┃┣━━━━━━━━━━━━━━━━━━━┫ ┃ ┃ ┣━━━━━━━━━━━━┻━━━┫┃보험관리번호 : ┃ ┃ ┃▶ 고용보험 각 사업별 내역 ┃보험관리번호 : ┃┃ ┃ ┃ ┃ ┃ ┃┃ ┃ ┃ ┃ ┣━━━━━━━━━━━━━━━━┫┣━━━━━━━━━━━━━━━━━━━┛ ┃ ┃ ┃ 소관 : 노동부 ┃┃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 ┃ ┌─────────────────────┐ ┃ ┃┃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실업급여 : 원 │ ┃ 회계연도 : ┃┃ 사업장명 : ┃ ┃ │ │ ┃ ┃┃ 사업주명 : ┃ ┃ ├─────────────────────┤ ┃ 회계(기금) : 고용보험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 ┃ ┃ │ 원 │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계(㉠) : 원 │ ┃ ┃┃ ┃ ┃ │ │ ┃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주명: ┃┃ ┃ ┃⊙ 전기분 정정차액(㉡) : 산재보험 납입고지서의 안내 ┃ ┏━━━━━━━━━━━━┳━┫┃ ┏━━━━━━━┳━━━━━━━━━━━━━━━━┫ ┃내용 참조 ┃ ┃수입징수 ┃ ┃┃ ┃수입징수관계좌┃ ┃ ┃ ┃ ┃관계좌 ┃ ┃┃ ┃ ┃ ┃ ┃ ┣━┻━━━━━━━┳━━━━┻━┫┣━━━━━━━━━━┳━━┻━━━━━━━┻━━━━━━━━━━━━━━━━┫ ┃ ┌──────────────────────┐ ┃( )기분(㉠)┃원 ┃┃( )기분(㉠)┃ 원 ┃ ┃ │납기경과 미납 총액 : │ ┃ ┃ ┃┃ ┃ ┃ ┃ │원 │ ┃ ┃ ┃┃ ┃ ┃ ┃ │* 년 월 일 현재기준으로 납부기한까 │ ┣━━━━━━━━━╋━━━━━━┫┣━━━━━━━━━━╋━━━━━━━━━━━━━━━━━━━━━━━━━━━┫ ┃ │지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납 총액을 납부│ ┃전기분 ┃원 ┃┃전기분 정정차액(㉡) ┃ 원 ┃ ┃ │하려면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정차액(㉡) ┃ ┃┃ ┃ ┃ ┃ │ │ ┃ ┃ ┃┃ ┃ ┃ ┃ │ │ ┣━━━━━━━━━╋━━━━━━┫┣━━━━━━━━━━╋━━━━━━━━━━━━━━━━━━━━━━━━━━━┫ ┃ │ │ ┃납입고지액(㉠+㉡) ┃원 ┃┃납입고지액(㉠+㉡) ┃ 원 ┃ ┃ │ │ ┣━━━━━━━━━╋━━━━━━┫┣━━━━━━━━━━╋━━━━━━━━━━━━━━━━━━━━━━━━━━━┫ ┃ └──────────────────────┘ ┃납 부 기 한 ┃년 월 일┃┃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 고용보험료 체납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 ┃┃ 담당자 : ┃ ┃ 년 월 일 ┃담당자 : ┃┃ 전화 : 수납 ┃ ┃ ┃전화 : 수납인┃┃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발행일(발송일) : ┃┃ 발행일(발송일) : ┃ ┃ 고용보험기금 분임기금수입원   ┃ ┃┃ ┃ ┃ ┃ ┃┃ ┃ ┗━━━━━━━━━━━━━━━━━━━━━━━━━━┻━━━━━━━━━━━━━━━━┛┗━━━━━━━━━━━━━━━━━━━━━━━━━━━━━━━━━━━━━━┛ ┏━━━━━━━━━━━━━━━━━━━━━━━━┳━━━━━━━━━━━━━━━━━━┓ ┏━━━━━━━━━━━━━━━━━━━━━━━━━━━━━━━━━━━━━┓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바코드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영수증(납부자용) ┃ ┠───────────────────┒ ┃ ┃ ┣━━━━━━━━━━━━━┓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이번 분기 특례산재보험료(㉠)=(해당분기의 일 ┃전자납부번호 ┃ ┃ ┠───────────────────┨ ┃ ┃자별 근로자수의 합계 명/해당 분기 총 ┣━━━━━━━━━━━━━┫ ┃ ┃0000-0000-00-0-0-0000000 ┃ ┃ ┃일수 일)×월 단위 기준임금 ┃0000-0000-00-0-0-0 ┃ ┃ ┃ ┃ ┃ ┃원×3×산재보험료율 /1000= ┃000000 ┃ ┃ ┣━━━━━━━━━━━━━━━━━━━┫ ┃ ┃원 ┣━━━━━━━━━━━━━┻━━━━┫ ┃보험관리번호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전기분 정정차액(㉡) : 직전분기 산정 기준인 근┃ ┃ ┃ ┃ ┃ ┃로자수의 합계 등의 변동사항으로 직전분기 보 ┣━━━━━━━━━━━━━━━━━━┫ ┣━━━━━━━━━━━━━━━━━━━┛ ┃ ┃험료 재산정 결과 발생하는 차액을 말하며, 이번 ┃ 소관 : 노동부 ┃ ┃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 ┃ ┃분기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하게됨(충당은 - ┃ ┃ ┃권보장 ┃ ┃표시) ┃ 회계연도 : ┃ ┃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 ┃ ┃ 사업장명 : ┃ ┃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 ┃ 사업주명 : ┃ ┃ ┃장 ┃ ┃ ┃ ┃ ┃ ┃ ┃ ┃ ┃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 사업장명 : ┃ ┃ ┃ ┃ ┃ ┃ ┃ ┃ ┃┌─────────────────────┐ ┃ ┃ ┃ ┃ ┃│납기경과 미납 총액 │ ┃ 사업주명 : ┃ ┃ ┃ ┃│원 │ ┃ ┏━━━━━━━━━━━━━┳━┫ ┃ ┏━━━━━━━━┳━━━━━━━━━━━━━━━━┫ ┃│* 년 월 일 현재기준으로 납부기 │ ┃ ┃수입징수관계 ┃ ┃ ┃ ┃수입징수관계좌 ┃ ┃ ┃│한까지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납 총 │ ┃ ┃좌 ┃ ┃ ┃ ┃ ┃ ┃ ┃│액을 납부하려면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 │ ┣━━┻━━━━━━━━┳━━━━┻━┫ ┣━━━━━━━━━┳━┻━━━━━━━━┻━━━━━━━━━━━━━━━━┫ ┃│시기 바랍니다. │ ┃( )기분(㉠) ┃원 ┃ ┃( )기분(㉠)┃ 원 ┃ ┃│ │ ┣━━━━━━━━━━━╋━━━━━━┫ ┣━━━━━━━━━╋━━━━━━━━━━━━━━━━━━━━━━━━━━━┫ ┃│ │ ┃전기분 정정차액(㉡) ┃원 ┃ ┃전기분 정정차액(㉡)┃ 원 ┃ ┃│ │ ┃ ┃ ┃ ┃ ┃ ┃ ┃│ │ ┃ ┃ ┃ ┣━━━━━━━━━╋━━━━━━━━━━━━━━━━━━━━━━━━━━━┫ ┃└─────────────────────┘ ┣━━━━━━━━━━━╋━━━━━━┫ ┃납입고지액(㉠+㉡) ┃ 원 ┃ ┃ ┃납입고지액(㉠+㉡) ┃원 ┃ ┃ ┃ ┃ ┃☞납기경과 미납총액을 납부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 ┣━━━━━━━━━╋━━━━━━━━━━━━━━━━━━━━━━━━━━━┫ ┃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납 부 기 한 ┃년 월 일┃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담당자 : ┃ ┃ 담당자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전화 : 수납인┃ ┃ 전화 : 수납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분임기금수입원 ┃발행일(발송일) : ┃ ┃ 발행일(발송일)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쪽) ┏━━━━━━━━━━━━━━━━━━━━━━━━━━━━━━━━━━━━━━━┯━━━━━━┓ ┃□고용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 │처리기간 ┃ ┃□산재보험 ├──────┨ ┃ │7 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신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 ┃ ┃청 ├────────┼───────────────┴───────┴──────────┨ ┃인 │④소재지 │□□□-□□□ (전화: , FAX: ) ┃ ┃ │ │ (E-mail: ) ┃ ┠──┴────────┴──────────────────────────────────┨ ┃감면받고자 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 ┠──────┬────────┬───────┬──────┬──────┬────────┨ ┃ │⑤보험연도 │ ⑥징수금종류 │⑦당초 금액 │⑧경감신청 │⑨경감후금 ┃ ┃ │ │ │ │금액 │액 ┃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⑩경감신청 │ ┃ ┃사유 │ ┃ ┠──────┼───────────────────────────────────────┨ ┃⑪관계증빙 │ ┃ ┃서류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 ┃동법 시행규칙 제28조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경감대상 관계증빙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일│ . . . │※ │선람 │ │※│담당 │차장│부장 │본부(지사)장┃ ┃접수│자 │ │처리│ │ │결│ │ │ │ ┃ ┃ ├───┼───────┤ │ │ │재│ │ │ │ ┃ ┃ │접수번│ │ │ │ │ ├────┼──┼────┼──────┨ ┃ │호 │ │ ├───┼──┤ │ │ │ │ ┃ ┃ ├───┼───────┤ │입력필│ │ │ │ │ │ ┃ ┃ │처리기│ . . . │ │ │ │ │ │ │ │ ┃ ┃ │한 │ │ │ │ │ │ │ │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신청서 작성 │ 송부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체납관리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체납관리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결재 │ ┃ ┃ └────────────┼──── │ │ ┃ ┃ │ │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 ┃ ┃기재요령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 ┃ ┃3. ⑤~⑦란은 경감받고자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기재합니다. ┃ ┃4. ⑧란은 경감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5. ⑨란은 경감후금액을 기재합니다. ┃ ┃6. ⑩란은 경감신청사유를 기재합니다.(천재, 지변, 화재, 폭발, 전화 그 밖의 ┃ ┃재난 등) ┃ ┃5.⑪란은 경감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를 기재합니다(천재 등으로 ┃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 지방세 감면신청관련 서류 등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 ┃있는 서류 등을 말합니다). ┃ ┃ ┃ ┃ ┃ ┃유의(참고)사항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4호의3서식] ┏━━━━━━━━━━━━━━━━━━━━━━━━━━━━━━━━━━━━━━━━━━━━━┓ ┃ ┃ ┃ 받는 사람 : 귀하 ┃ ┃ 주소 : ┃ ┗━━━━━━━━━━━━━━━━━━━━━━━━━━━━━━━━━━━━━━━━━━━━━┛ ─────────────────────────────────────────────── ┏━━━━━━━━━━━━━━━━━━━━━━━━━━━━━━━━━━━━━━━━━━━━━┓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 ┃문서번호 │□고용보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 ┃ ┠────────┤□산재보험 ┃ ┃ │ ┃ ┠────────┼─────────┬──────────────────────────┨ ┃사업장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②상호·법인명칭 │ │③대표자│ ┃ ┃ ├─────────┼────────────┴────┴────────┨ ┃ │ ④소재지 │□□□-□□□ (전화: , FAX: ) ┃ ┃ │ │ (E-mail: ) ┃ ┠────────┼────┬────┼────┬─────┬────┬────┬─────┨ ┃경감결정 │구분 │⑤연도 │⑥징수금│⑦당초금액│⑧경감 │⑨납부할│⑩납부기한┃ ┃보험료·그 밖의 │ │ │종류 │ │결정금액│금액 │ ┃ ┃징수금 ├────┼────┼────┼─────┼────┼────┼─────┨ ┃ │고용보험│ │ │ │ │ │ ┃ ┃ ├────┼────┼────┼─────┼────┼────┼─────┨ ┃ │산재보험│ │ │ │ │ │ ┃ ┃ ├────┼────┼────┼─────┼────┼────┼─────┨ ┃ │계 │ │ │ │ │ │ ┃ ┠────────┼────┴────┴────┴─────┴────┴────┴─────┨ ┃⑪결정사유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및 동법 ┃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감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 ┌─────────────────────────────────────────────┐ │ 000-000 │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 │ │ │ │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전화) 팩스) │ │ │ ┢━━━━━━━━━━━━━━━━━━━━━━━━━━━━━━━━━┪ ├─────────────────────────────────────────────┘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7┃ ┌┴──────────────────────────────────────────────┐ ┃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 따라 아래 귀사에서 납부하여┃ │ │ ┃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및 그 밖의 ┃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 │ ┃징수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 ┃ │주 소 : │ ┃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 ┃ │ │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받는 사람 :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 ┃ │ │ ┃되고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이율로 최고36월까지 부과됩니다. ┃ │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 │ 바코드 000 - 000 │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 │ │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 ┃경우 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귀사(하)의 총재산에 대하 ┃ ┃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공사현장명 : ┃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 원 ┃ ┗━━━━━━━━━━━━━━━━━━━━━━━━━━━━━━━━━┛ ┏━━━━━━━━━━━━━━━━━━━━━━━━━┳━━━━━━━━━━━━━━━━━┓┏━━━━━━━━━━━━━━━━━━━━━━━━━━━━━━━━━━━━━━━━━━━━┓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바코드┃┃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영수증(납부자용) ┃┠──────────────┒ ┃ ┃ ┏━━━━━━━━━━━━━━━━━━━┓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 ┃┃ ┃ ┃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이번 납입고지 금액 : ┃ ┃┠──────────────┨ ┃ ┃ ┃ ┃ ┃ 원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 ┃ ┃ ┃0000-0000-00-0-0 ┃ ┃┃ ┃ ┃ ┃ ┃ ┃ ┃-0000000 ┃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소관 : 노동부 ┃┃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 ┃ ┃ ┃ ┃ ┃┃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 ┃ ┃ 회계연도 : ┃┃ 사업장명 : ┃ ┃ ┃ ┃ ┃ ┃┃ 사업주명 : ┃ ┃ ┃ ┃ ┃ 회계(기금) : 고용보험 ┃┃ ┃ ┃ ┃ ┃ ┃ ┃┃ ┃ ┃ ┃ ┃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 ┃ ┃ ┃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사업주명: ┃┃ ┃ ┃ ┃ ┃┃ ┃ ┃┏━━━━━━━━━━━━━━━━━━━━━━━┓┃ ┃┃ ┃ ┃┃납기경과 미납 총액 : 원┃┃ ┃┃ ┃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 ┃┃월 일 현재기준(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을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 원 ┃ ┃┃포함한 체납액과 이번 납입고지금액의 합계)임을 ┃┃ ┃ ┃┃ ┃ ┃ ┃┃알려드리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관할 지역본 ┃┃ ┃ ┃┃ ┃ ┃ ┃┃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 ┃┣━━━━━━━╋━━━━━━━━━┫┣━━━━━━━━╋━━━━━━━━━━━━━━━━━━━━━━━━━━━━━━━━━━━┫ ┃┃기 바랍니다.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 원 ┃ ┃┃ ┃┃ ┃ ┃┃ ┃ ┃ ┃┃ ┃┃ ┃ ┃┃ ┃ ┃ ┃┃ ┃┣━━━━━━━╋━━━━━━━━━┫┣━━━━━━━━╋━━━━━━━━━━━━━━━━━━━━━━━━━━━━━━━━━━━┫ ┃┃ ┃┃납 부 기 한 ┃원 ┃┃납 부 기 한 ┃ 원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담당자 : ┃┃ 담당자 : ┃ ┃ 년 월 일 ┃전화 : ┃┃ 전화 : 수납인 ┃ ┃ ┃ 수납인 ┃┃ 발행일(발송일)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발행일(발송일) : ┃┃ ┃ ┃ 고용보험기금 분임기금수입원   ┃ ┃┃ ┃ ┃ ┃ ┃┃ ┃ ┗━━━━━━━━━━━━━━━━━━━━━━━━━┻━━━━━━━━━━━━━━━━━┛┗━━━━━━━━━━━━━━━━━━━━━━━━━━━━━━━━━━━━━━━━━━━━┛ ┏━━━━━━━━━━━━━━━━━━━━━━━━┳━━━━━━━━━━━━━━━━━━┓ ┏━━━━━━━━━━━━━━━━━━━━━━━━━━━━━━━━━━━━━━━━━━━┓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바코┃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영수증(납부자용) 드 ┃ ┠────────────┒ ┃ ┃┏━━━━━━━━━━━━━━━━━━━━━━┓┃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 ┃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전자납부번호 ┃ ┃ ┠────────────┨ ┃ ┃┃ ┃┣━━━━━━━━━━━━━━━┫ ┃ ┃0000-0000-00-0-0-0000000┃ ┃ ┃┃ ┃┃0000-0000-00-0-0-0000 ┃ ┃ ┃ ┃ ┃ ┃┃ ┃┃000 ┃ ┃ ┣━━━━━━━━━━━━┫ ┃ ┃┃ ┃┣━━━━━━━━━━━━━━━┻━━┫ ┃보험관리번호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소관 : 노동부 ┃ ┃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 ┃┃ ┃┃ ┃ ┃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 회계연도 : ┃ ┃ 사업장명 : ┃ ┃┃ ┃┃ ┃ ┃ 사업주명 : ┃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 ┃ ┃ ┃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임금채권보장 ┃ ┃ ┃ ┃┃ ┃┃ ┃ ┃ ┃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 사업장명 : ┃ ┃ ┃ ┃┏━━━━━━━━━━━━━━━━━━━━━━┓┃ ┃ ┃ ┃ ┃┃납기경과 미납 총액 : 원 ┃┃ ┃ ┃ ┃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년 ┃┃ 사업주명 : ┃ ┃ ┃ ┃┃월 일 현재기준(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 ┃┃ ┃ ┃ ┃ ┃┃을 포함한 체납액과 이번 납입고지금액의 합 ┃┃ ┃ ┃ ┃ ┃┃계)임을 알려드리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관┃┣━━━━━━━━┳━━━━━━━━━┫ ┣━━━━━━━┳━━━━━━━━━━━━━━━━━━━━━━━━━━━━━━━━━━━┫ ┃┃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부서를 ┃┃수입징수관계좌 ┃ ┃ ┃수입징수관계좌┃ ┃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납부할 금액 ┃원 ┃ ┃납부할 금액 ┃ 원 ┃ ┃┃ ┃┃ ┃ ┃ ┃ ┃ ┃ ┃┃ ┃┣━━━━━━━━╋━━━━━━━━━┫ ┣━━━━━━━╋━━━━━━━━━━━━━━━━━━━━━━━━━━━━━━━━━━━┫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 ┃┃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년 월 일 ┃담당자 : ┃ ┃ 담당자 : ┃ ┃ ┃전화 : ┃ ┃ 전화 : 수납인 ┃ ┃ ┃수납인 ┃ ┃ 발행일(발송일)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발행일(발송일)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분임기금수입원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 ┌─────────────────────────────────────────┐ │ 000-000 │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 │ │ │ │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 │ │ │다. ││ │전화) 팩스) │ │ │ ┢━━━━━━━━━━━━━━━━━━━━━━━━━━━━━━━━━┪ ├─────────────────────────────────────────┘ ┃고용·산재보험료 독촉장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 ┃ ┌─┴──────────────────────────────────────────┐ ┃27조에 따라 아래 체납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 │ │ ┃합산)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 ┃ │※ 독촉장과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 │ ┃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 │ (납기후사용불가) │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 ┃⊙위 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 │ │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국세징수법」 ┃ │받는 사람 : │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 ┃⊙만일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 │ │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바코드 000 - 000 │ ┃⊙ 담당자 : 전화 : ┃ │ │ ┃⊙ 건설공사현장명 : ┃ └────────────────────────────────────────────┘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 원 ┃ ┃년 월 일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 ┃ ┃ ┗━━━━━━━━━━━━━━━━━━━━━━━━━━━━━━━━━┛ ┏━━━━━━━━━━━━━━━━━━━━━━━━┳━━━━━━━━━━━━━━━━┓┏━━━━━━━━━━━━━━━━━━━━━━━━━━━━━━━━━━━━━━┓ ┃고용보험료 독촉 내역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바코드┃┃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영수증(납부자용) ┃┠────────────┒ ┃ ┃┏━━━━━━━━━━━━━━━━━━━━━┓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 ┃┃ ┃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전자납부번호 ┃ ┃┠────────────┨ ┃ ┃┃ ┃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 ┃ ┃┃ ┃ ┃ ┃┃ ┃ ┃-0000000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소관 : 노동부 ┃┃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고용보험 ┃ ┃┃ ┃ ┃ ┃┃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 ┃ 회계연도 : ┃┃ 사업장명 : ┃ ┃┃ ┃ ┃ ┃┃ 사업주명 : ┃ ┃┃ ┃ ┃ 회계(기금) : 고용보험 ┃┃ ┃ ┃┃ ┃ ┃ ┃┃ ┃ ┃┃ ┃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사업주명: ┃┃ ┃ ┃┣━━━━━━━━━━━━━━━━━━━━━┫ ┃ ┃┃ ┃ ┃┃이번 독촉 금액 : 원 ┃ ┃ ┃┃ ┃ ┃┃ ┃ ┣━━━━━━━┳━━━━━━━━┫┣━━━━━━━━┳━━━━━━━━━━━━━━━━━━━━━━━━━━━━━┫ ┃┗━━━━━━━━━━━━━━━━━━━━━┛ ┃수입징수관계좌┃ ┃┃수입징수관계좌 ┃ 원 ┃ ┃ ┃ ┃ ┃┃ ┃ ┃ ┃┏━━━━━━━━━━━━━━━━━━━━━┓ ┃ ┃ ┃┃ ┃ ┃ ┃┃납기경과 미납 총액 : 원 ┃ ┃ ┃ ┃┃ ┃ ┃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 ┃ ┃ ┃┃ ┃ ┃ ┃┃년 월 일 현재기준(납부기한까지 ┃ ┣━━━━━━━╋━━━━━━━━┫┣━━━━━━━━╋━━━━━━━━━━━━━━━━━━━━━━━━━━━━━┫ ┃┃연체금이 포함한 체납액과 이번 납입고지 ┃ ┃납부할 금액 ┃원 ┃┃납부할 금액 ┃ 원 ┃ ┃┃금액의 합산)이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 ┃ ┃ ┃┃ ┃ ┃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 ┃ ┃ ┃ ┃┃ ┃ ┃ ┃┃부서를 되어 있으며 미납 총액을 납부하 ┃ ┣━━━━━━━╋━━━━━━━━┫┣━━━━━━━━╋━━━━━━━━━━━━━━━━━━━━━━━━━━━━━┫ ┃┃려면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 ┃ ┃납 부 기 한 ┃원 ┃┃납 부 기 한 ┃ 원 ┃ ┃┃다.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담당자 : ┃┃ 담당자 : ┃ ┃ ┃전화 : ┃┃ 전화 : 수납인 ┃ ┃ ┃수납인 ┃┃ 발행일(발송일) : ┃ ┃ ┃발행일(발송일) : ┃┃ ┃ ┗━━━━━━━━━━━━━━━━━━━━━━━━┻━━━━━━━━━━━━━━━━┛┗━━━━━━━━━━━━━━━━━━━━━━━━━━━━━━━━━━━━━━┛ ┏━━━━━━━━━━━━━━━━━━━━━━━┳━━━━━━━━━━━━━━━━━┓ ┏━━━━━━━━━━━━━━━━━━━━━━━━━━━━━━━━━━━━━┓ ┃산재보험료 독촉 내역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바코드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 ┃ ┃영수증(납부자용) ┃ ┠────────────┒ ┃ ┃ ┃ ┃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 ┃┏━━━━━━━━━━━━━━━━━━━━┓ ┣━━━━━━━━━━━┓ ┃ ┃ ┃ ┃ ┃┃년도 구분 분기 금액 ┃ ┃전자납부번호 ┃ ┃ ┠────────────┨ ┃ ┃┃00 0000000000 00 000000000원 ┃ ┣━━━━━━━━━━━┫ ┃ ┃0000-0000-00-0-0-0000000┃ ┃ ┃┃ ┃ ┃0000-0000-00-0-0 ┃ ┃ ┃ ┃ ┃ ┃┃ ┃ ┃-0000000 ┃ ┃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소관 : 노동부 ┃ ┃ 소관 : 노동부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 ┃┃ ┃ ┃ ┃ ┃ 회계연도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 ┃ 회계연도 : ┃ ┃ 사업장명 : ┃ ┃┃ ┃ ┃ ┃ ┃ 사업주명 : ┃ ┃┃ ┃ ┃ 회계(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임 ┃ ┃ ┃ ┃┃ ┃ ┃금채권보장 ┃ ┃ ┃ ┃┃ ┃ ┃ ┃ ┃ ┃ ┃┃ ┃ ┃ 기금징수관서 :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 ┃┃ ┃ ┃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사업주명 : ┃ ┃ ┃ ┃┃이번 독촉 금액 : 원 ┃ ┃ ┃ ┃ ┃ ┃┃ ┃ ┃ ┃ ┃ ┃ ┃┗━━━━━━━━━━━━━━━━━━━━┛ ┣━━━━━━━━┳━━━━━━━━┫ ┣━━━━━━━┳━━━━━━━━━━━━━━━━━━━━━━━━━━━━━┫ ┃ ┃수입징수관계좌 ┃ ┃ ┃수입징수관계좌┃ ┃ ┃┏━━━━━━━━━━━━━━━━━━━━┓ ┃ ┃ ┃ ┃ ┃ ┃ ┃┃납기경과 미납 총액 : 원 ┃ ┣━━━━━━━━╋━━━━━━━━┫ ┣━━━━━━━╋━━━━━━━━━━━━━━━━━━━━━━━━━━━━━┫ ┃┃*귀 사업장의 납기경과 미납총액은 ┃ ┃납부할 금액 ┃원 ┃ ┃납부할 금액 ┃ 원 ┃ ┃┃년 월 일 현재기준(납부기한까지 ┃ ┃ ┃ ┃ ┃ ┃ ┃ ┃┃연체금이 포함한 체납액과 이번 납입고지 ┃ ┣━━━━━━━━╋━━━━━━━━┫ ┣━━━━━━━╋━━━━━━━━━━━━━━━━━━━━━━━━━━━━━┫ ┃┃금액의 합산)이며, 미납총액을 납부하려면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별도 납 ┃ ┃ ┃ ┃ ┃ ┃ ┃ ┃┃부서를 되어 있으며 미납 총액을 납부하 ┃ ┣━━━━━━━━┻━━━━━━━━┫ ┣━━━━━━━┻━━━━━━━━━━━━━━━━━━━━━━━━━━━━━┫ ┃┃려면 별도 납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 ┃ ┃ ┃ ┃ ┃┃ ┃ ┃담당자 : ┃ ┃ 담당자 : ┃ ┃┃ ┃ ┃전화 : ┃ ┃ 전화 : 수납인 ┃ ┃┗━━━━━━━━━━━━━━━━━━━━┛ ┃수납인 ┃ ┃ 발행일(발송일) : ┃ ┃ ┃발행일(발송일)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2서식] ┌──────────────────────────────────────────┐ │우○○○­○○○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 │ 체납관리부(팀) 부(팀)장 ○○○ 차장 ○○○ 담당 ○○○ │ └──────────────────────────────────────────┘ ┎──────────────────────────────────────────┒ ┃납부기한 전 통지서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 ┃ ├────────┼──────┴────┴───────────────┨ ┃ │④소재지 │□□□-□□□ (전화: , FAX: )┃ ┃ │ │ (E-mail: ) ┃ ┠─────┴────────┴───────────────────────────┨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징수금의 내용 ┃ ┠────┬───┬───────┬───┬──────┬──────────────┨ ┃⑤연도 │⑥기분│⑦징수금 │⑧금액│⑨당초 │⑩변경된 ┃ ┃ │ │종류 │ │납부기한 │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납부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한 변경 │제27조의2제1항 제 호 ┃ ┃사유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 ┃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변경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3서식] (앞쪽) ┏━━━━━━━━━━━━━━━━━━━━━━━━━━━━━━━━━━━━━━━━━━┯━━━━━━━┓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1 일 ┃ ┣━━━┯━━━━━━━━━━━┯━━━━━━━━━━━━━━━━━━━━━━━━━━┷━━━━━━━┫ ┃체납자│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상호?법인명칭 │ │③대표자 │ ┃ ┃ ├───────────┼───────────────┴─────────┴────────┨ ┃ │④소재지 │□□□-□□□ (전화: , FAX: ) ┃ ┃ │ │ (E-mail: ) ┃ ┣━━━┿━━━━━━━━━━━┷━┯━━━━━━━━━┯━━━━━━━━━━━┯━━━━━━━━━━┫ ┃체납액│⑤체납액 총액 │⑥고용보험 체납액 │⑦산재보험 체납액 │⑧체납기간 ┃ ┃내역 │(⑥+⑦) │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 ┃ ┃ ├─────────────┼─────────┼───────────┼──────────┨ ┃ │ │ │ │ ┃ ┣━━━┷━━━━━━┯━━━━━━┷━━━━━┯━━━┷━━━━━━━━━━━┿━━━━━━━━━━┫ ┃⑨분할납부 신청금액 │ │⑩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월(총 회) ┃ ┣━━━━━━━━━━┷━━━━━━━━━━━━┷━━━━━━━━━━━━━━━┷━━━━━━━━━━┫ ┃분할납부 신청내역 ┃ ┠──┬─────────────┬──────┰───┬──────────────┬───────┨ ┃분납│⑪분할하여 납부하는 │⑫납부기한 ┃분납 │⑪분할하여 납부하는 │⑫납부기한 ┃ ┃횟수│체납액 │ ┃횟수 │체납액 │ ┃ ┃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 ┃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 ┃ ┃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 ┃ │임금채권부담금 │ ┃ ┃ │ │ ┃ │포함) │ ┃ ┠──┼─────────────┼──────╂───┼──────────────┼───────┨ ┃1회 │ │ ┃7회 │ │ ┃ ┠──┼─────────────┼──────╂───┼──────────────┼───────┨ ┃2회 │ │ ┃8회 │ │ ┃ ┠──┼─────────────┼──────╂───┼──────────────┼───────┨ ┃3회 │ │ ┃9회 │ │ ┃ ┠──┼─────────────┼──────╂───┼──────────────┼───────┨ ┃4회 │ │ ┃10회 │ │ ┃ ┠──┼─────────────┼──────╂───┼──────────────┼───────┨ ┃5회 │ │ ┃11회 │ │ ┃ ┠──┼─────────────┼──────╂───┼──────────────┼───────┨ ┃6회 │ │ ┃12회 │ │ ┃ ┣━━┷━━━━━━━━━━━━━┿━━━━━━┻━━━┷━━━━━━━━━━━━━━┷━━━━━━━┫ ┃⑬분할납부 신청사유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제2항 및 ┃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재산목록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 . │※ │선람 │ │※│담당│차장 │부장│본부(지사)장┃ ┃접├────┼───────┤처 │ │ │결│ │ │ │ ┃ ┃수│접수번호│ │리 │ │ │재├──┼──────┼──┼──────┨ ┃ │ │ │ ├───┼─────┤ │ │ │ │ ┃ ┃ ├────┼───────┤ │입력필│ │ │ │ │ │ ┃ ┃ │처리기한│ . . . │ │ │ │ │ │ │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신청서 작성 │ 송부 (제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체납관리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체납관리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결재 │ ┃ ┃ └────────────┼──── │ │ ┃ ┃ │ │ │ ┃ ┃ │ └───────┘ ┃ ┃ │ (지역본부?지사 ┃ ┃ │ 장) ┃ ┃ │ ┃ ┃ │ ┃ ┠────────────────┴──────────────────────────┨ ┃ ┃ ┃기재요령 ┃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 ┃ ┃2.⑤~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기재합 ┃ ┃니다. ┃ ┃3. ⑨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기재합니다. ┃ ┃4. ⑩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기간(1년 이내)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기재합니다. ┃ ┃5.⑪란은 분할횟수별로 납부하여야할 체납액을 기재합니다. ┃ ┃6. ⑫란은 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기재합니다. ┃ ┃7. ⑬란은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 ┃ ┃유의(참고)사항 ┃ ┃1. 분할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근 ┃ ┃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단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신 ┃ ┃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 ┃ ┃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 ┃ ㉣강제집행을 받은 때 ┃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 ㉥경매가 개시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 ┃ ┃ ┃ ┗━━━━━━━━━━━━━━━━━━━━━━━━━━━━━━━━━━━━━━━━━━━┛ [별지 제38호의4서식] (앞쪽) ┏━━━━━━━━━━━━━━━━━━━━━━━━━━━━━━━━━━━━━━━━━━━━━━━┓ ┃재 산 목 록 ┃ ┠──────┬───────┬───────────────────┬───────┬────┨ ┃①체납자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소재지 │□□□-□□□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E-mail: ) │ │ ┃ ┠──────┴───────┴────────┬──────────┴───────┼────┨ ┃재산의 종류 │내역 │추정가액┃ ┠──────┬────────────────┼──────────────────┼────┨ ┃②부동산에 │③부동산 소유권 │ │ ┃ ┃관한 권리 ├────────────────┼──────────────────┼────┨ ┃ │④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 │ │ ┃ ┃ │임차권 등 │ │ ┃ ┃ ├────────────────┼──────────────────┼────┨ ┃ │⑤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인 │ │ ┃ ┃ │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 │ ┃ ┠──────┼────────────────┼──────────────────┼────┨ ┃⑥부동산에 │⑦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 ┃ ┃준하는 권리 │에관한 권리(소유권?인도청 │ │ ┃ ┃ │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 │ ┃ ┃ ├────────────────┼──────────────────┼────┨ ┃ │⑧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 │ ┃ ┃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 │ ┃ ┃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 ┃ ┠──────┴────────────────┼──────────────────┼────┨ ┃⑨동산(어음, 수표, 주권, 국공채, 가사비품, │ │ ┃ ┃사무기기, 기계류, 생산품, 재고상품 등) │ │ ┃ ┠───────────────────────┼──────────────────┼────┨ ┃⑩채권(예금, 보험료채권, 매출채권, 공사대금, │ │ ┃ ┃임차보증금, 담보채권, 그 밖에 금전채권 등) │ │ ┃ ┠───────────────────────┼──────────────────┼────┨ ┃⑪회원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저작 │ │ ┃ ┃권, 의장권(관련 권리이전 청구권 등) │ │ ┃ ┠───────────────────────┴──────────────────┼────┨ ┃⑫합계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 ┃ ┃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체납자(사업주)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 ┃ ┃ ┃※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체납처분 포 ┃ ┃함)을 받을 경우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거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 ┃ ┃< 재산목록 기재요령 > ┃ ┃ ┃ ┃ ┃ ┃ 1. 일반적 주의사항 ┃ ┃ 가. 재산목록은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기입?작성하여야 합니다. ┃ ┃ 나.양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도의 별지에 기입하고, 양식의 해당란과 귀하가 작성한 ┃ ┃별지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양식의 해당란에는 "별지 1에 기재" ┃ ┃라고 표시하고, 별지 1에는 "양식의 ③번항목에 관한 것"이라고 부기함). ┃ ┃ 다.각 항목에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 ┃ ┃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그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 2. 각 항목의 기재요령 ┃ ┃ 가. ②란의 기재시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되, 명의신탁된 재산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 ┃ ┃산을 포함하며,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을 받은 제3자의 성명과 주소를 아울러 기재 ┃ ┃하십시오. ┃ ┃ 나. ③란은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 ┃ ┃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 ┃ ┃관계를 표시하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십시오. ┃ ┃ 다.④란은 부동산의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을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및 지료, 목적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십시 ┃ ┃오. ┃ ┃ 라.⑤란은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예:부동산을 매수하고 ┃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 ┃경우)을 그 목적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자, 대금액, 상대방 ┃ ┃의 성명, 주소를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 ┃ 마.⑦란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종류?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구┃ ┃분하여 기재하고, 이들에 관한 인도청구권이나 권리 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라’항목을 참 ┃ ┃조하여 기재하십시오. ┃ ┃ 바.⑧란은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권리의 ┃ ┃종류, 광물 또는 어업의 종류(예: 금, 근해선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 ┃ ┃치, 그 권리의 범위를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 ┃ 사. ⑫란은 해당 재산의 추정가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 [별지 제38호의5서식] ┌────────────────────────────────────────────┐ │우○○○­○○○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 │ 체납관리부(팀) 부(팀)장 ○○○ 차장 ○○○ 담당 ○○○ │ └────────────────────────────────────────────┘ ┏━━━━━━━━━━━━━━━━━━━━━━━━━━━━━━━━━━━━━━━━━━━━┓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 ┃ ┠─────┬────────┬─────────────────────────────┨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 ┃ ┃ ├────────┼────────┴─────────┴──────────┨ ┃ │④소재지 │□□□-□□□ (전화: , FAX: ) ┃ ┃ │ │ (E-mail: ) ┃ ┠─────┼────────┼───┬───┬─────────┬───────────┨ ┃분할납부를│ │⑤연도│⑥기분│⑦보험료등의 종류 │⑧금액 ┃ ┃승인한 ├────────┼───┼───┼─────────┼───────────┨ ┃보험료등의│고용보험 │ │ │ │ ┃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분할납부 기간과 횟수 │월(총 회) │⑩분할납부 │ ┃ ┃ │ │승인금액 │ ┃ ┠──────────────┴───────┴─────────┴───────────┨ ┃분할납부 승인내역 ┃ ┣━━┯━━━━━━━━━━┯━━━━━┳━━┯━━━━━━━━━━━┯━━━━━━━━━┫ ┃분납│⑪분납액(고용보험, │⑫납부기한┃분납│⑪분납액(고용보험, │⑫납부기한 ┃ ┃횟수│산재보험 및 │ ┃횟수│산재보험 및 │ ┃ ┃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 ┃ ┠──┼──────────┼─────╂──┼───────────┼─────────┨ ┃1회 │ │ ┃7회 │ │ ┃ ┠──┼──────────┼─────╂──┼───────────┼─────────┨ ┃2회 │ │ ┃8회 │ │ ┃ ┠──┼──────────┼─────╂──┼───────────┼─────────┨ ┃3회 │ │ ┃9회 │ │ ┃ ┠──┼──────────┼─────╂──┼───────────┼─────────┨ ┃4회 │ │ ┃10회│ │ ┃ ┠──┼──────────┼─────╂──┼───────────┼─────────┨ ┃5회 │ │ ┃11회│ │ ┃ ┠──┼──────────┼─────╂──┼───────────┼─────────┨ ┃6회 │ │ ┃12회│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3항 및 동법 ┃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납부를 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6서식] ┌────────────────────────────────────────────┐ │우○○○­○○○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 │ 체납관리부(팀) 부(팀)장 ○○○ 차장 ○○○ 담당 ○○○ │ └────────────────────────────────────────────┘ ┏━━━━━━━━━━━━━━━━━━━━━━━━━━━━━━━━━━━━━━━━━━━━┓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 ┃ ┠─────┬────────┬─────────────────────────────┨ ┃체납자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 ┃ ┃ ├────────┼────────┴──────────┴─────────┨ ┃ │④소재지 │□□□-□□□ (전화: , FAX: ) ┃ ┃ │ │ (E-mail: ) ┃ ┠─────┼────────┼───┬───┬──────────┬──────────┨ ┃분할납부를│ │⑤연도│⑥기분│⑦보험료등의 종류 │⑧금액 ┃ ┃승인한 ├────────┼───┼───┼──────────┼──────────┨ ┃보험료등의│고용보험 │ │ │ │ ┃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분할납부의 기간과 횟수 │월(총 회) │⑩분할납부 승인금액 │ ┃ ┠──────────────┼───────┴──────────┴──────────┨ ┃⑪분할납부 신청사유 │ ┃ ┠──────────────┴─────────────────────────────┨ ┃분할납부를 승인하였던 내역 ┃ ┣━━┯━━━━━━━━━━┯━━━━━┳━━┯━━━━━━━━━━━━┯━━━━━━━━┫ ┃분납│⑫분납액(고용보험, │⑬납부기한┃분납│⑫분납액(고용보험, │⑬납부기한 ┃ ┃횟수│산재보험 및 │ ┃횟수│산재보험 및 │ ┃ ┃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 ┃ ┠──┼──────────┼─────╂──┼────────────┼────────┨ ┃1회 │ │ ┃7회 │ │ ┃ ┠──┼──────────┼─────╂──┼────────────┼────────┨ ┃2회 │ │ ┃8회 │ │ ┃ ┠──┼──────────┼─────╂──┼────────────┼────────┨ ┃3회 │ │ ┃9회 │ │ ┃ ┠──┼──────────┼─────╂──┼────────────┼────────┨ ┃4회 │ │ ┃10회│ │ ┃ ┠──┼──────────┼─────╂──┼────────────┼────────┨ ┃5회 │ │ ┃11회│ │ ┃ ┠──┼──────────┼─────╂──┼────────────┼────────┨ ┃6회 │ │ ┃12회│ │ ┃ ┠──┴──────────┼─────┸──┴────────────┴────────┨ ┃⑭분할납부 승인취소의 사유│ ┃ ┠─────────────┼──────────────────────────────┨ ┃⑮분할납부 승인취소 연월일│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4항 및 동 ┃ ┃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였 ┃ ┃음을 통지하며, 붙임 납입고지서에 따라서 체납된 징수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7서식] ┏━━━━━━━━━━━━━━━━━━━━━━━━━━━━━━━━━━━━━━┯━━━━━━━━┓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피상속│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인 ├───┼────────────┴───────┼───────┬──────────┨ ┃ │③주소│□□□-□□□ (전화: ) │④상속개시일자│ ┃ ┃ │ │ │ │ ┃ ┣━━━┿━━━┿━━━━━━━━━┯━━━━━━━━━━┷━━━━━━━┿━━━━━━━━━━┫ ┃상속인│⑤성명│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표자│⑨성명│ ┃ ┃ ├───┴────────┬──────────────────────────────┨ ┃ │⑩대표자로 정한 사유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 동법 시행 ┃ ┃령 제40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 . │※│선람 ││※│담당 │차장 │부장│본부(지사)장┃ ┃접├────┼───────┤처│ ││결│ │ │ │ ┃ ┃수│접수번호│ │리│ ││재├─────┼───────┼──┼──────┨ ┃ │ │ │ ├───┼┤ │ │ │ │ ┃ ┃ ├────┼───────┤ │입력필││ │ │ │ │ ┃ ┃ │처리기한│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8호의8서식] ┌────────────────────────────────────────────────┐ │우○○○­○○○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 │ 체납관리부(팀) 부(팀)장 ○○○ 차장 ○○○ 담당 ○○○ │ └────────────────────────────────────────────────┘ ┏━━━━━━━━━━━━━━━━━━━━━━━━━━━━━━━━━━━━━━━━━━━━━━━━┓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 ┃ ┣━━━━┯━━━┯━━━━━━━━━┯━━━━━━━━┯━━━━━━━━━━━━━━━━━━━━┫ ┃피상속인│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전화: ) │④상속개시일자│ ┃ ┃ │ │ │ │ ┃ ┣━━━━┿━━━┿━━━━━━━━━━━━━━━━━━┷━━━━━━━┷━━━━━━━━━━━━┫ ┃대표자 │⑤성명│ ┃ ┃ ├───┴──────┬────────────────────────────────┨ ┃ │⑥대표자로 정한 사유│ ┃ ┣━━━━┿━━━┯━━━━━━┷━┯━━━━━━━━━━┯━━━━━━━━━━━━━━━━━━━┫ ┃구분 │⑦성명│⑧주민등록번호 │⑨주소 │⑩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 산재보험 ┃ ┃ │ │ │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보험료등의 합계 ┃ ┠────┼───┼────────┼──────────┼───────────────────┨ ┃상속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하였음을 통지 ┃ ┃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269호,2007.3.29> 이 규칙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01-01고용노동부령240 (공포 200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신설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706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47호, 2005. 12. 30. 공포, 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의 납부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 신청기간 연장(제25조) (1)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매년 2월말까지 제외신청토록 하고 있으나, 신청기간이 짧아 상당수 사업장이 보험료 신고기한인 3월말에 임박하여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문제가 있음. (2)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 보험연도 2월말에서 당해 보험연도 3월말로 연장함. (3)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험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규정(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1) 자영업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연도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함. (3)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노동부령 제240호(2005.12.30)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5조 본문중 "2월말"을 "3월말"로 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승인(불승인)통지서에 따라 보험가입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승인통지서를 받은 자영업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신고·납부 등) ①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자영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임금액에 당해 자영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 보험연도의 총 월수(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말(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영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제1조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5조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33조중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을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39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제42조제2항제2호중 "직업안정법시행령"을 "「직업안정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3조제2항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며, 제45조 전단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주1) 본문 및 주2)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휴대폰"을 각각 "휴대전화"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의 고용보험란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65세 이상인 자, 월 60시간 미만인 자"를 "월 60시간 미만인 자"로 하고, 동란 제4호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의 산재보험란 제2호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동란 제3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 제3호중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하며, 동쪽의 유의(참고)사항란 제1호 및 제2호중 "임금채권보장법"을 각각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의 고용보험 산재보험란 제3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유의(참고)사항란 제1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란 제3호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유의(참고)사항란 제3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란 제4호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앞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쪽 뒷면의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란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면의 가입 및 신고·납부 태만시의 불이익중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하고, 동면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임금채권보장법"을 "「임금채권보장법」"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앞중 "(제1쪽 앞)"을 "(제1쪽 앞면)"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쪽 뒤중 "(제1쪽 뒤)"를 "(제1쪽 뒷면)"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내지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면 및 뒷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의 제1쪽 앞중 "(제1쪽 앞)"을 "(제1쪽 앞면)"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쪽 뒤중 "(제1쪽 뒤)"를 "(제1쪽 뒷면)"으로, "직업안정법시행령"을 "「직업안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면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기재요령란 제3호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내지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48" alt="img132379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58" alt="img132379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59" alt="img13237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49" alt="img132379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60" alt="img132379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61" alt="img132379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62" alt="img132379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63" alt="img132379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50" alt="img132379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64" alt="img132379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65" alt="img132379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66" alt="img132379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67" alt="img132379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68" alt="img132379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69" alt="img132379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70" alt="img132379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71" alt="img132379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72" alt="img132379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52" alt="img132379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73" alt="img132379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74" alt="img132379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75" alt="img132379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53" alt="img13237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76" alt="img132379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77" alt="img132379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78" alt="img132379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54" alt="img132379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79" alt="img132379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237980" alt="img13237980"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 ┃ ┃ ┃ ┃ ┃ ┃ ┃ ┃ ┃ ┃ 받는 사람 : 귀하 ┃ ┃ ┃ ┃ 주소 : ┃ ┗━━━━━━━━━━━━━━━━━━━━━━━━━━━━━━━━━━━━━━━━┛ ────────────────────────────────────────── ┏━━━━┯━━━━━━━━━━━━━┯━━━━━━━━┯━━━━━┯━━━━━━┓ ┃문서번호│□고용보험 │ 하수급인사업주 │□ 승인 │ 통지서 ┃ ┠────┤□산재보험 │ │□ 불승인 │ ┃ ┃ │ │ │ │ ┃ ┠─┬──┴────────────┬┴─┬──────┴─────┴┬─────┨ ┃원│상호·법인명칭 │ │대표자 │ ┃ ┃수├───────────────┼──┼─────────────┼─────┨ ┃급│본사 소재지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인├───────────────┼──┴─────────────┴─────┨ ┃ │원수급 공사명 │ ┃ ┃ ├───────────────┼──────────────────────┨ ┃ │원수급공사관리(사업개시)번호 │ ┃ ┠─┼───────────────┼──┬─────────────┬─────┨ ┃하│상호·법인명칭 │ │대표자 │ ┃ ┃수├───────────────┼──┴─────────────┴─────┨ ┃급│본사 소재지 │ ┃ ┃인├───────────────┼──────────────────────┨ ┃ │하수급 공사명 │ ┃ ┃ ├───────────────┼──────────────────────┨ ┃ │공사현장 소재지 │ ┃ ┠─┴───────────────┼──────────────────────┨ ┃하수급인 사업장 관리(사업개시)번호│ ┃ ┠─────────────────┼──────────────────────┨ ┃하수급인보험성립일(사업개시일) │ ┃ ┠─────────────────┼──────────────────────┨ ┃하수급인인정승인취소일 │ ┃ ┠─────────────────┼──────────────────────┨ ┃불승인·승인취소 사유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사업주께서 알아야 할 사항 ─────────────── ▣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임금총액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 보험료는 3월말(연도중에 신규적용된 사업장은 적용시점부터 70일 이내)까지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신 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당해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 성립 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확정보험료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증가)보험료 와의 차액을 다음연도 3월말(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납부하 셔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 혹은 다음 연도 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 가입 및 신고·납부 태만시의 불이익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제한 -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1~9급 산재장해인을 일정기간 고용한 경우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 혜택 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 근로자 채용(이직)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 청 및 승인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23호서식] 담당자(작성자) 성명( ), (직통전화번호)( ) (앞쪽) ┏━━━━━━━━━━━━━━┯━━━━━━━━━━━━━━━━━━━━━━━━━━━━━━━━━━━━━━━━━━━━━━━━━━━━━━━━━━━━━━┯━━━━━━━━━━┓ ┃① 사업장관리번호 │년도 □고용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처리기간 ┃ ┠──────────────┤ ├──────────┨ ┃ │ │5일 ┃ ┣━━━━┯━━━━━━━━┯┷━━━━━━━━━━━━━━━┯━━━━━━━━━━━━━┯━━━━━━━━━━━━━━━━━━━━━━━━━━━━━━━━┷━━━━━━━━━━┫ ┃②사업장│명칭 │ │소재지 │□□□-□□□ ┃ ┃ ├────────┼────────────────┼─────────────┼─────────────────────┬───────┬─────────────┨ ┃ │공사명(건설공사)│ │확정공사금액 │ │법인등록번호 │ ┃ ┃ ├────────┼────────────┬───┴─────┬───────┴───┬───────┬─────────┼───────┼─────────────┨ ┃ │보험관계 성립일 │ │산재보험 사업 종류│ │최종 생산품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 전화번호 │ │E-mail │ │ 휴대전화 │ ┃ ┠────┼────────┼────────────┼─────────┼─────────────────────────────┼───────┼─────────────┨ ┃③사업주│이름 │ │주소 │ │사업주전화 │ ┃ ┃ ├────────┼────────────┼─────────┴─────────────────────────────┼───────┼─────────────┨ ┃ │대규모기업 │ □ 해당 □ 비해당 │중소기업사업주 보험료산정 기준임금 (임의가입된 사업주에 한함) │( ) 등급│월 원 ┃ ┗━━━━┷━━━━━━━━┷━━━━━━━━━━━━┷━━━━━━━━━━━━━━━━━━━━━━━━━━━━━━━━━━━━━━━┷━━━━━━━┷━━━━━━━━━━━━━┛ ┏━━━━━━━━━━━━━┯━━━━━━━┯━━━━━━┯━━━━━━━━━━━━━┯━━━━━━━━┯━━━━━━━━━┯━━━━━━━━┯━━━━━━━━━━━━━━━━━┓ ┃ 년 확정보험료 │④ 산정기간 │⑤ 임금총액 │⑥ 보험요율 │⑦ 확정보험료액 │⑧ 납부한 │⑨ 추가납부할액 │⑩ 초과액(⑧-⑦) ┃ ┃ │ │ │ │(⑤×⑥) │개산보험료액 │(⑦-⑧) ├─────────┬───────┨ ┃ │ │ │ │ │ │ │충당액 │반환액 ┃ ┠─────────────┼───────┼──────┼─────────────┼────────┼─────────┼────────┼─────────┼───────┨ ┃산재보험 │~ │ │/1,000 │ │ │ │ │ ┃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 │ │(부담금비율합산) │ │ │ │ │ ┃ ┠──┬──────────┼───────┼──────┼─────────────┼────────┼─────────┼────────┼─────────┼───────┨ ┃고용│실업급여 │~ │ │ /1,000 │ │ │ │ │ ┃ ┃보험├──────────┤ │ ├─────────────┼────────┼─────────┼────────┼─────────┼───────┨ ┃ │고용안정· │ │ │/1,000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계 │------ │------ │----- │ │ │ │ │ ┃ ┗━━┷━━━━━━━━━━┷━━━━━━━┷━━━━━━┷━━━━━━━━━━━━━┷━━━━━━━━┷━━━━━━━━━╈━━━━━━━━┷━━━━━━━━━┷━━━━━━━┫ ┃( )년도 확정보험료 산정 기초 임금총액 ┃ ┏━━━━━━━━━━━━━━━━━━━━━━━━━━━━━━━━━━━━━━━━━━━━━━━━━━━━━━━━━━━━┓┃ ┃ ┃ ▼ 아래 ⑫번 개산보험료 임금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총액(⑤번)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⑤번)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 ┃ 년 개산보험료 │⑪ 산정기간 │⑫ 임금총액 │⑬ 보험요율 │⑭ 개산보험료액 │⑮ 분할납부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⑫×⑬ ) │여부 ┃┃ ┠──┬───────╂──┬────────┨ ┃ │ │ │ │ │ ┃┃ ┃인원│임금총액 ┃인원│임금총액 ┃ ┃ │ │ │ │ │ ┃┣━━━╋━━┿━━━━━━━╋━━┿━━━━━━━━┫ ┠─────────────┼───────┼──────┼─────────────┼────────┼────────┨┃1월 ┃명 │원 ┃명 │원 ┃ ┃산재보험 │~ │ │/1,000 │ │□ 일시납부 ┃┠───╂──┼───────╂──┼────────┨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 │ │(부담금비율합산) │ │□ 분할납부 ┃┃2월 ┃명 │원 ┃명 │원 ┃ ┃ │ │ │ │ │ ┃┠───╂──┼───────╂──┼────────┨ ┠──┬──────────┼───────┼──────┼─────────────┼────────┼────────┨┃3월 ┃명 │원 ┃명 │원 ┃ ┃고용│실업급여 │ │ │/1,000 │ │□ 일시납부 ┃┠───╂──┼───────╂──┼────────┨ ┃보험├──────────┤ │ ├─────────────┼────────┤□ 분할납부 ┃┃4월 ┃명 │원 ┃명 │원 ┃ ┃ │고용안정· │ │ │/1,000 │ │ ┃┠───╂──┼───────╂──┼────────┨ ┃ │직업능력개발 │ │ │ │ │ ┃┃5월 ┃명 │원 ┃명 │원 ┃ ┃ │ │ │ │ │ │ ┃┠───╂──┼───────╂──┼────────┨ ┃ ├──────────┼───────┼──────┼─────────────┼────────┤ ┃┃6월 ┃명 │원 ┃명 │원 ┃ ┃ │계 │------ │------ │----- │ │ ┃┠───╂──┼───────╂──┼────────┨ ┣━━┷━━━━━━━━━━┷━━━━━━━┿━━━━━━┷━━━━━━━━━━━━━┿━━━━━━━━┷━━━━━━━━┫┃7월 ┃명 │원 ┃명 │원 ┃ ┃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확정보험료 대비 개산보험료 │※분할납부는 개산보험료에 한하며, ┃┠───╂──┼───────╂──┼────────┨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 │임금총액감소 (30%초과)사유 기재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뒷면의 ┃┃8월 ┃명 │원 ┃명 │원 ┃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감소 □ 휴업일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 │□ 기타사유 : │※일시납부를 하는 경우 5%할인 ┃┃9월 ┃명 │원 ┃명 │원 ┃ ┃ │ │ ┃┠───╂──┼───────╂──┼────────┨ ┃ │ │ ┃┃10월 ┃명 │원 ┃명 │원 ┃ ┃ │ │ ┃┠───╂──┼───────╂──┼────────┨ ┗━━━━━━━━━━━━━━━━━━━━━┷━━━━━━━━━━━━━━━━━━━━┷━━━━━━━━━━━━━━━━━┛┃11월 ┃명 │원 ┃명 │원 ┃ ┠───╂──┼───────╂──┼────────┨ ┃12월 ┃명 │원 ┃명 │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합계 ┃명 │원 ┃명 │원 ┃ ┣━━━╋━━┿━━━━━━━╋━━┿━━━━━━━━┫ ┃월평균┃명 │원 ┃명 │원 ┃ ┗━━━┻━━┷━━━━━━━┻━━┷━━━━━━━━┛ ┏━━━━┯━━━━━━━━━━━━┳━┯━━━━┯━━━━━━━┯━━━━━┯━━━━━━┓ 년 월 일 ┃접수일자│ ┃결│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재│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접수번호│ ┃ ├────┼───────┼─────┼──────┨ ┠────┼────────────┨ │ │ │ │ ┃ ┃선람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 ┃보험료신고서 작성 안내 ┃┃건│공사명 │ ┃ ┃ ┃┃설├────────┼─────────────────────┨ ┃▶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특례가입의 경우에는 매년 고시하는 중소기업 ┃┃공│전체공사기간 │ . . . ~ . . . ┃ ┃사업주 적용임금중 원하는 임금을선택하여 ‘임금총액’ 란에 그 임금으로 ┃┃사├────────┼─────────┬───────────┨ ┃성립일 이후부터 연도말까지의 추정임금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공사금액내역 │총공사금액 │ ┃ ┃▶ ⑤번 임금총액은 전년도 중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 ┃┃ │ ├─────────┼───────────┨ ┃하기로 한 임금총액(대표자임금 제외, 보험료신고서 앞면의 확정 ┃┃ │ │당년도시공예정액 │ ┃ ┃임금총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 ┃▶ ⑦번은 기재된 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산 ┃┃ │ │익년도이월예정액 │ ┃ ┃결과 추가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나온 경우 그 금액을 ⑨번에 기 ┃┗━┷━━━━━━━━┷━━━━━━━━━┷━━━━━━━━━━━┛ ┃재하고, 초과액이 나온 경우에는 ⑩번항목의 충당액에 기재합니 ┃ ┃다. ⑩번의 충당액이 ⑭번의 개산보험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충 ┃┏━━━━━━━━━━━━━━━━━━━━━━━━━━━━━━━━┓ ┃당후 남은 금액을 반환액에 기재합니다.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 ┃▶ ⑫번란은 당해연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 ┃┠────────────────────────────────┨ ┃추정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추정된 임금총액의 ⑤번란의 전년도 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임┃ ┃정임금총액 대비 70/100~130/100인 경우에는 ⑤번항목의 임금총액과 ┃┃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70/100미만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 확정보험료(추가납부하여야 할 금액)는 분할납부가 안 됨을 주의하세요┃ ┃는 ⑫번 아래란에 그 사유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⑭번 개산보험료를 3월 31일까지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5%할 ┃┃구분 │개산보험료│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 ┃인 혜택이 있습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연도중 7월 1일 이 ┃┠─┬──────┼─────┼───┼───┼───┼─────┨ ┃후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분할납부 제외). ┃┃고│실업급여 │원 │원 │원 │원 │원 ┃ ┃▶ ⑮번항목은 ⑭번항목의 금액을 일시납부 하실 것인지 분할납부 ┃┃용├──────┼─────┼───┼───┼───┼─────┨ ┃실 것인지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용안정· │원 │원 │원 │원 │원 ┃ ┃ - 연간 보험료를 분할 계산할 경우, 2기 이후 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나머┃┃험│직업능력개발│ │ │ │ │ ┃ ┃지는 제1기 금액에 합산합니다. ┃┃ ├──────┼─────┼───┼───┼───┼─────┨ ┃ ※ ⑨번항목의 추가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분납이 안됨을 유의하여 주 ┃┃ │계 │원 │원 │원 │원 │원 ┃ ┃시기 바랍니다. ┃┠─┴──────┼─────┼───┼───┼───┼─────┨ ┃▶ 임금채권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분께서는 별도 임금채권부담금 ┃┃산재보험 │원 │원 │원 │원 │원 ┃ ┃경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부담금)│ │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 ┃┠─────────┬──────┬───────┬───────┨ ┃ ┃┃구분 │납부할 금액 │충당신청액 │충당후 납부액 ┃ ┃ ┃┠──┬──────┼──────┼───────┼───────┨ ┃ ┃┃고 │실업급여 │원 │원 │원 ┃ ┃ ┃┃용 ├──────┼──────┼───────┼───────┨ ┃ ┃┃보 │고용안정· │원 │원 │원 ┃ ┃ ┃┃험 │직업능력개발│ │ │ ┃ ┃ ┃┃ ├──────┼──────┼───────┼───────┨ ┃ ┃┃ │계 │원 │원 │원 ┃ ┃ ┃┠──┴──────┼──────┼───────┼───────┨ ┃ ┃┃산재보험 │원 │원 │원 ┃ ┃ ┃┃(임금채권부담금) │ │ │ ┃ ┃ ┃┠─────────┴──────┴──┬────┴───────┨ ┃ ┃┃반환금 입금 계좌번호 │ ( ) 은행 ┃ ┃ ┃┠───────────────────┴────────────┨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별지 제24호서식] ┌────────────────────────────┐┌──────────────────────────────────────────┐ │ 000-000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 │ │ ││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납부가 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전화) 팩스) ││ │ ├────────────────────────────┘└──────────────────────────────────────────┘ │ ┢━━━━━━━━━━━━━━━━━━━━━━━━━━━━┓┌───────────────────────────────────────────┐ ┃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 │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납기후사용불가) │ ┃료 및 분할납부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 ┃│ │ ┃다. ┃│주소 :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 ┃│ │ ┃권부담금 포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기재하여 한국은행 ┃│받는 사람 : │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 ┃│ │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체 ┃│ 바코드 000 - 000 │ ┃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율로 ┃│ │ ┃최고 36월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후 ┃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담당자 : 전화 : ┃ ┃⊙ 건설공사 현장명 : ┃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 원┃ ┗━━━━━━━━━━━━━━━━━━━━━━━━━━━━┻━━━━━━━━━━━━━━━━━━━━━━━━━━━━━━━━━━━━━━━━━━━━━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 ┃ ┃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종목(개산,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확정), 5%공제금액,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 ┣━━━━━━━━━━━━━━━━━━━━━━━━━━┫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 ┃┃전자납부번호 ┃ ┃전자납부번호 ┃ ┃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 ┃ ┃ ┃ ┃ ┃┃0000-0000-00-0-0-0000000 ┃ ┃0000-0000-00-0-0-0000000 ┃ ┠────────────┬──────────┨┣━━━━━━┯━━━━┯━━━━━━━┫ ┣━━━━┯━━━━━┯━━━━━━━━━━━━━━━┫ ┃구분 │금액 ┃┃연도 │회계(기금)│소관 ┃ ┃연도 │회계(기금)│소관 ┃ ┠─────┬──────┼──────────┨┠──────┼────┼───────┨ ┠────┼─────┼───────────────┨ ┃① │실업급여 │원 ┃┃ │고용보험│노동부 ┃ ┃ │고용보험 │노동부 ┃ ┃확정보험료├──────┼──────────┨┠──────┴────┼───────┨ ┠────┴─────┼───────────────┨ ┃또는 │고용안정·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 ┃확정충당액│직업능력개발│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소계 │원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 ┠────┼─────────────────────┨ ┃② │실업급여 │원 ┃┃사업장명 │ ┃ ┃사업장명│ ┃ ┃개산 ├──────┼──────────┨┃ │ ┃ ┃ │ ┃ ┃보험료 │고용안정· │원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사업주명 │ ┃ ┃사업주명│ ┃ ┃ ├──────┼──────────┨┣━━━━━━┿━━━━━━━━━━━━┫ ┣━━━━┿━━━━━━━━━━━━━━━━━━━━━┫ ┃ │소계 │원 ┃┃납부할 금액 │원 ┃ ┃납부할 금액│원 ┃ ┠─────┼──────┼──────────┨┠──────┼────────────┨ ┠────┼─────────────────────┨ ┃ │실업급여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 ┃납부기한│년 월 일 ┃ ┃③ 개산 ├──────┼──────────┨┣━━━━━━┷━━━━━━━━━━━━┫ ┣━━━━┷━━━━━━━━━━━━━━━━━━━━━┫ ┃5% 공제액 │고용안정· │원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소계 │원 ┃┃ ┃ ┃ ┃ ┣━━━━━┷━━━━━━┿━━━━━━━━━━┫┃ ┃ ┃ ┃ ┃납부할 금액(①+②-③) │원 ┃┃ ┃ ┃ ┃ ┣━━━━━━━━━━━━┷━━━━━━━━━━┫┃ ┃ ┃ ┃ ┃⊙5%공제는 법정납기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 ┃┃ 수납인┃ ┃ 바코드 수납인 ┃ ┃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미만의 건┃┃ ┃ ┃ ┃ ┃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 ┃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 직┃┃ ┃ ┃ ┃ ┃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 ┃ ┃ ┃ ┃됩니다. ┃┃ ┃ ┃ ┃ ┗━━━━━┯━━━━━━━━━━━━━━━━━┛┗━━━━━━━━━━━━━━━━━━━┛ ┗━━━━━━━━━━━━━━━━━━━━━━━━━━┛ │ ┏━━━━━┷━━━━━━━━━━━━━━━━━┓┏━━━━━━━━━━━━━━━━━━━┓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 ┃ ┃액란에 기재하여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할 금액란에 직접 기재하여 납부 바랍니다. ┃┃ ┃ ┃ ┃ ┠──────────────┬────────┨┣━━━━━━━━━━━━━━━━━━━┫ ┣━━━━━━━━━━━━━━━━━━━━━━━━━━┫ ┃구분 │금액 ┃┃전자납부번호 ┃ ┃전자납부번호 ┃ ┠──────────────┼────────┨┃ ┃ ┃ ┃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원 ┃┃0000-0000-00-0-0-0000000 ┃ ┃0000-0000-00-0-0-0000000 ┃ ┃ │ ┃┃ ┃ ┃ ┃ ┠──────────────┼────────┨┣━━┯━━━━━━━━━━┯━━━━━┫ ┣━━┯━━━━━━━━┯━━━━━━━━━━━━━━┫ ┃②개산보험료 │원 ┃┃연도│회계(기금) │소관 ┃ ┃연도│회계(기금) │소관 ┃ ┠──────────────┼────────┨┠──┼──────────┼─────┨ ┠──┼────────┼──────────────┨ ┃③개산 5%공제 │원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노동부 ┃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노동부 ┃ ┃ │ ┃┃ │ │ ┃ ┃ │ │ ┃ ┠──────────────┼────────┨┠──┴────────┬─┴─────┨ ┠──┴───────┬┴──────────────┨ ┃납부할 금액(①+②-③) │원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 ┠──────────────┴────────┨┠───────────┼───────┨ ┠──────────┼───────────────┨ ┃⊙5%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미만의 ┃┠──────┬────┴───────┨ ┠────┬─────┴───────────────┨ ┃건설공사, 7월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 ┃┠──────┼────────────┨ ┠────┼─────────────────────┨ ┃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 ┃┃사업장명 │ ┃ ┃사업장명│ ┃ ┃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 ┃┃ │ ┃ ┃ │ ┃ ┃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 ┃ ┃ │ ┃ ┃ ┃┠──────┼────────────┨ ┠────┼─────────────────────┨ ┃ ┃┃사업주명 │ ┃ ┃사업주명│ ┃ ┃ ┃┣━━━━━━┿━━━━━━━━━━━━┫ ┣━━━━┿━━━━━━━━━━━━━━━━━━━━━┫ ┃ ┃┃납부할 금액 │원 ┃ ┃납부할 금액│원 ┃ ┃ ┃┠──────┼────────────┨ ┠────┼─────────────────────┨ ┃ ┃┃납부기한 │년 월 일 ┃ ┃납부기한│년 월 일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수납인┃ ┃ 바코드 수납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 ┌──────────────────────────────────────────┐ │ 000-000 │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 │ │ │ │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전화) 팩스) │ │ │ ├───────────────────────────┘ └──────────────────────────────────────────┘ │ ┢━━━━━━━━━━━━━━━━━━━━━━━━━━━┓ ┌───────────────────────────────────────────┐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 ┃ │ │ ┃⊙귀 사에서 납부하여야 할 제 년도 제 기 고용·산 ┃ │ ┃ ┃재보험 개산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포함)를 안내하 ┃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있습니다. │ ┃오니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 ┃ │ (이 납부서는 납기후 기한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 ┃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 │주소 : ┃ ┃연체금이 최초로 부과되고, 이후 매1월 경과시마다 ┃ │ │ ┃같은 율로 최고 36월까지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 │받는 사람 :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시 납기후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 │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 │ ┃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바코드 000 - 000 │ ┃⊙ 담당자 : 전화 : ┃ │ ┃ ┃⊙ 건설공사 현장명 : ┃ │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번 기 금액을 제외한 귀사의 고용보험료 납기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고용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 ┃ ┃경과 미납총액은 원 입니다, 미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액을 완납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 ┣━━━━━━━━━━━━━━━━━━━━━━━━━┫ ┃바랍니다. ┃┃전자납부번호 ┃ ┃전자납부번호 ┃ ┃ (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 ┃ ┃ ┃ ┃⊙이번 분기 각 사업별 고용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0000-0000-00-0-0-0000000 ┃ ┃0000-0000-00-0-0-0000000 ┃ ┃같습니다. ┃┣━━━━━┯━━━━┯━━━━━━━━┫ ┣━━━━━┯━━━━┯━━━━━━━━━━━━━━┫ ┃ ┃┃연도 │회계(기금)│소관 ┃ ┃연도 │회계(기금)│소관 ┃ ┃ ┃┠─────┼────┼────────┨ ┠─────┼────┼──────────────┨ ┃┌────────┬──┐ ┃┃ │고용보험│노동부 ┃ ┃ │고용보험│노동부 ┃ ┃│구분 │금액│ ┃┠─────┴────┼────────┨ ┠─────┴────┼──────────────┨ ┃├────────┼──┤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 ┃│실업급여사업 │원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고용안정· │원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 │ │ ┃┠─────┼─────────────┨ ┠─────┼───────────────────┨ ┃│ │ │ ┃┃사업장명 │ ┃ ┃사업장명 │ ┃ ┃├────────┼──┤ ┃┃ │ ┃ ┃ │ ┃ ┃│계 │원 │ ┃┃ │ ┃ ┃ │ ┃ ┃└────────┴──┘ ┃┃ │ ┃ ┃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 ┠─────┼───────────────────┨ ┃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 ┃┃사업주명 │ ┃ ┃사업주 │ ┃ ┃다. ┃┣━━━━━┿━━━━━━━━━━━━━┫ ┣━━━━━┿━━━━━━━━━━━━━━━━━━━┫ ┃⊙법정 납부기한 경과시 이 납부서 도달여부와 관계┃┃납부할 금액│원 ┃ ┃납부할 금액│원 ┃ ┃없이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아래 법정 분할납부기한 ┃┠─────┼─────────────┨ ┠─────┼───────────────────┨ ┃을 확인하시어 혹 납부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정납부기한│년 월 일 ┃ ┃법정납부기한│년 월 일 ┃ ┃즉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 ┃┣━━━━━┿━━━━━━━━━━━━━┫ ┣━━━━━┿━━━━━━━━━━━━━━━━━━━┫ ┃시기 바랍니다. ┃┃납기후 금액│원 ┃ ┃납기후 금액│원 ┃ ┃ ※ 법정 분할납부기한 ┃┠─────┼─────────────┨ ┠─────┼───────────────────┨ ┃ - 제1기 (3.31), - 제2기 (5.15), ┃┃납기후 기한│년 월 일 ┃ ┃납기후 기한│년 월 일 ┃ ┃ - 제3기 (8.16), - 제4기 (11.15)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수납인┃ ┃ 바코드 수납인 ┃ ┗━━━━━━━━━━━━━━━━━━━━━━━━┛┗━━━━━━━━━━━━━━━━━━━┛ ┗━━━━━━━━━━━━━━━━━━━━━━━━━┛ ┏━━━━━━━━━━━━━━━━━━━━━━━━┓┏━━━━━━━━━━━━━━━━━━━┓ ┏━━━━━━━━━━━━━━━━━━━━━━━━━┓ ┃⊙이번 기 금액을 제외한 귀사의 산재보험료 납기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 ┃산재보험료 영수증서(수납기관용) ┃ ┃경과 미납총액은 원 입니다, 미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액을 완납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 ┣━━━━━━━━━━━━━━━━━━━━━━━━━┫ ┃바랍니다. ┃┃전자납부번호 ┃ ┃전자납부번호 ┃ ┃ (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 ┃ ┃ ┃ ┃⊙산재보험료를 50% 이상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 ┃┃0000-0000-00-0-0-0000000 ┃ ┃0000-0000-00-0-0-0000000 ┃ ┃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 ┃┃ ┃ ┃ ┃ ┃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 ┃┣━━┯━━━━━━━━━┯━━━━━━┫ ┣━━┯━━━━━━━━┯━━━━━━━━━━━━━┫ ┃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연도│회계(기금) │소관 ┃ ┃연도│회계(기금) │소관 ┃ ┃⊙법정 납부기한 경과시 이 납부서 도달여부와 관계┃┠──┼─────────┼──────┨ ┠──┼────────┼─────────────┨ ┃없이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아래 법정 분할납부기한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노동부 ┃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노동부 ┃ ┃을 확인하시어 혹 납부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즉시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 ┃┠──┴───────┬─┴──────┨ ┠──┴───────┬┴─────────────┨ ┃시기 바랍니다.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 ┃ ※ 법정 분할납부기한 ┃┠──────────┼────────┨ ┠──────────┼──────────────┨ ┃ - 제1기 (3.31), - 제2기 (5.15),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제3기 (8.16), - 제4기 (11.15) ┃┠─────┬────┴────────┨ ┠─────┬────┴──────────────┨ ┃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 ┃┠─────┼─────────────┨ ┠─────┼───────────────────┨ ┃ ┃┃사업장명 │ ┃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사업주명 │ ┃ ┃사업주명 │ ┃ ┃ ┃┣━━━━━┿━━━━━━━━━━━━━┫ ┣━━━━━┿━━━━━━━━━━━━━━━━━━━┫ ┃ ┃┃납부할 금액│원 ┃ ┃납부할 금액│원 ┃ ┃ ┃┠─────┼─────────────┨ ┠─────┼───────────────────┨ ┃ ┃┃법정납부기한│년 월 일 ┃ ┃법정납부기한│년 월 일 ┃ ┃ ┃┣━━━━━┿━━━━━━━━━━━━━┫ ┣━━━━━┿━━━━━━━━━━━━━━━━━━━┫ ┃ ┃┃납기후 금액│원 ┃ ┃납기후 금액│원 ┃ ┃ ┃┠─────┼─────────────┨ ┠─────┼───────────────────┨ ┃ ┃┃납기후 기한│년 월 일 ┃ ┃납기후 기한│년 월 일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수납인┃ ┃ 바코드 수납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 ┏━━━━━━━━━━━━━━━━━━━━━━━━━━━━━━━━━━━━━━━━━━━━━━━┓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 ┃ ┠────┬──────────────────────────────────────────┨ ┃문서번호│ □ 고용보험 □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 ┠────┤ □ 산재보험 □ 특례보험료 ┃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②상호·법인명칭│ │③대표자 │ ┃ ┃업├────────┼─────────────────┴───────┴──────────┨ ┃장│④소재지 │ ┃ ┃ ├────────┼─────────────────┬───────┬──────────┨ ┃ │⑤공사명 │ │⑥임금적용기준│□실임금 □기준임금 ┃ ┠─┴────────┼─────┬─────┬─────┼───────┴──────────┨ ┃구분 │⑦보험요율│⑧임금총액│⑨산정기간│⑩개산보험료 ┃ ┠─┬────────┼─────┼─────┼─────┼──────────────────┨ ┃인│산재보험 │/1,000 │ │ . . .│ ┃ ┃상├─┬──────┼─────┼─────┤ ├──────────────────┨ ┃전│고│실업급여 │/1,000 │ │~ │ ┃ ┃ │용├──────┼─────┼─────┤ ├──────────────────┨ ┃ │보│고용안정· │/1,000 │ │ . . .│ ┃ ┃ │험│직업능력개발│ │ │ │ ┃ ┃ ├─┴──────┴─────┴─────┴─────┼──────────────────┨ ┃ │ 계 │ ┃ ┠─┴────────┬─────┬─────┬─────┼──────────────────┨ ┃구분 │⑪보험요율│⑫임금총액│⑬산정기간│⑭개산보험료 ┃ ┠─┬────────┼─────┼─────┼─────┼──────────────────┨ ┃인│산재보험 │/1,000 │ │ . . .│ ┃ ┃상├─┬──────┼─────┼─────┤ ├──────────────────┨ ┃후│고│실업급여 │/1,000 │ │~ │ ┃ ┃ │용├──────┼─────┼─────┤ ├──────────────────┨ ┃ │보│고용안정· │/1,000 │ │ . . .│ ┃ ┃ │험│직업능력개발│ │ │ │ ┃ ┃ ├─┴──────┴─────┴─────┴─────┼──────────────────┨ ┃ │ 계 │ ┃ ┠─┴─────────────────┬────────┴──────────────────┨ ┃⑮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 총액│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납입고지서에 따라 년 ┃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 참고 1.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 ┃ ┃기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행한 공 ┃ ┃단의 관할지역본부(지사)를 거쳐 공단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 ┃ ┃ ┃ ┃ ┃ 받는 사람 : 귀하 ┃ ┃ ┃ ┃ 주소 : ┃ ┗━━━━━━━━━━━━━━━━━━━━━━━━━━━━━━━━━━━━━━━━━┛ ┏━━━━━━━━━━┯━━━━━━━━━━━━━━━━━━━━━━━━━━━━━━┓ ┃ 문서번호: │ □ 고용보험 □ 개산보험료 ┃ ┃ 수신: │ 감액조정통지서 ┃ ┃ │ □ 산재보험 □ 특례보험료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② 사업장명 │ │ ③ 대표자│ ┃ ┠──────────┼────────────┴─────┴───────────┨ ┃ ④ 소재지 │ ┃ ┠──────────┼──────────────────────────────┨ ┃ ⑤ 임금적용기준 │ □ 실임금 □ 기준임금 ┃ ┠──────────┼─────┬─────┬─────┬─────┬──────┨ ┃구분 │⑥산정기간│⑦임금총액│⑧기신고 │⑨감액후 │⑩감액보험료┃ ┃ │ │ │개산보험료│개산보험료│(⑧-⑨) ┃ ┠─┬────────┼─────┼─────┼─────┼─────┼──────┨ ┃고│계 │------- │ │ │ │ ┃ ┃용├────────┼─────┼─────┼─────┼─────┼──────┨ ┃보│실업급여 │ │ │ │ │ ┃ ┃험├────────┼─────┼─────┼─────┼─────┼──────┨ ┃ │고용안정·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산재보험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 │ │ ┃ ┠──────────┼─────┴─────┴─────┴─────┴──────┨ ┃ ⑪ 감액사유 │□ 보험료율의 인하 ┃ ┃ │□ 사업규모 축소 ┃ ┃ │□ 기타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액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 □ 고용보험 │처리기간 ┃ ┃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 ┃ □ 산재보험 │5일 ┃ ┃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② 대표자 │ (휴대전화: ) ┃ ┠─────────┼─────────────┼────────┼──────────────────────┨ ┃ ③ 사업장명 │ │ ④ 소재지 │□□□-□□□ ┃ ┃ │ │ │ (전화: ) ┃ ┠─────────┼─────────────┴────────┴──────────────────────┨ ┃ ⑤ 감액 신청사유 │ ┃ ┣━━━━━━━━━┷━━━━━━━━━┯━━━━━━┯━━━━━━┯━━━━━┯━━━━━━━┯━━━━━━━┫ ┃구분 │⑥ 산정기간 │⑦ 임금총액 │⑧보험료율│⑨ 개산보험료 │⑩ 감액보험료 ┃ ┠────────┬──────────┼──────┼──────┼─────┼───────┼───────┨ ┃산재보험 │ ⑪기 신고액 │ │ │/1,000 │ │(⑪-⑫) ┃ ┃(임금채권부담금)├──────────┤ ├──────┼─────┼───────┤ ┃ ┃ │ ⑫조정신청액 │ │ │/1,000 │ │ ┃ ┠───┬────┴──────────┼──────┼──────┼─────┼───────┼───────┨ ┃고용 │감액보험료 총계 │― │― │― │― │ ┃ ┃보험 ├────┬──────────┼──────┼──────┼─────┼───────┼───────┨ ┃ │실업급여│ ⑬기 신고액 │ │ │/1,000 │ │(⑬-⑭) ┃ ┃ │ ├──────────┤ ├──────┼─────┼───────┤ ┃ ┃ │ │ ⑭조정신청액 │ │ │/1,000 │ │ ┃ ┃ ├────┼──────────┼──────┼──────┼─────┼───────┼───────┨ ┃ │고용안정│ ⑮기 신고액 │ │ │/1,000 │ │(⑮-<16>) ┃ ┃ │ · ├──────────┤ ├──────┼─────┼───────┤ ┃ ┃ │직업능력│ <16>조정신청액 │ │ │/1,000 │ │ ┃ ┃ │개발 │ │ │ │ │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임금총액추정내역 │고용보험 임금총액추정내역 ┃ ┠────┬─────┬───────────────┼────┬─────┬─────────────────┨ ┃월별 │<17> 인원 │<18> 임금총액 │월별 │<19> 인원 │<20> 임금총액 ┃ ┠────┼─────┼───────────────┼────┼─────┼─────────────────┨ ┃1 │ │ │1 │ │ ┃ ┠────┼─────┼───────────────┼────┼─────┼─────────────────┨ ┃2 │ │ │2 │ │ ┃ ┠────┼─────┼───────────────┼────┼─────┼─────────────────┨ ┃3 │ │ │3 │ │ ┃ ┠────┼─────┼───────────────┼────┼─────┼─────────────────┨ ┃4 │ │ │4 │ │ ┃ ┠────┼─────┼───────────────┼────┼─────┼─────────────────┨ ┃5 │ │ │5 │ │ ┃ ┠────┼─────┼───────────────┼────┼─────┼─────────────────┨ ┃6 │ │ │6 │ │ ┃ ┠────┼─────┼───────────────┼────┼─────┼─────────────────┨ ┃7 │ │ │7 │ │ ┃ ┠────┼─────┼───────────────┼────┼─────┼─────────────────┨ ┃8 │ │ │8 │ │ ┃ ┠────┼─────┼───────────────┼────┼─────┼─────────────────┨ ┃9 │ │ │9 │ │ ┃ ┠────┼─────┼───────────────┼────┼─────┼─────────────────┨ ┃10 │ │ │10 │ │ ┃ ┠────┼─────┼───────────────┼────┼─────┼─────────────────┨ ┃11 │ │ │11 │ │ ┃ ┠────┼─────┼───────────────┼────┼─────┼─────────────────┨ ┃12 │ │ │12 │ │ ┃ ┠────┼─────┼───────────────┼────┼─────┼─────────────────┨ ┃계 │ │ │계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일자│ . . . │※ │선람 │ │※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 ┃접 ├────┼───────┤처 │ │ │결 ├───┼─────┼──────┼───────┨ ┃ │접수번호│ │ ├───┼────┤ │ │ │ │ ┃ ┃수 ├────┼───────┤리 │입력필│ │재 │ │ │ │ ┃ ┃ │처리기한│ . . . │ │ │ │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신청서 작성 │송부(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결재 │ ┃ ┃ └────────┼──────┤ │ ┃ ┃ │ │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기재요령> ┃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2. ⑤ 감액신청사유는 휴업, 사업규모 축소 등 감액신청사유를 기재합니다. ┃ ┃3. ⑪, ⑬, ⑮ 기신고액은 당초 신고한 개산보험료 산정내역을 기재합니다. ┃ ┃4. ⑫, ⑭, <16> 조정신청액은 감액신청에 따라 당해연도중 실제 지급 예상되는 임금액과 보험료액을 ┃ ┃기재합니다. ┃ ┃5. 임금총액추정내역(<17>~<20>)은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지급 임금총액과 향후 지급예상액을 월별 ┃ ┃로 기재합니다. ┃ ┠────────────────────────────────────────────────┨ ┃<유의(참고)사항> ┃ ┃※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은 실제의 개산보험료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 ┃ ┃상으로 감소하게 된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감액신청사유 또는 감액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사실증명, 임금대장 등)가 필요할 수 ┃ ┃있습니다. ┃ ┗━━━━━━━━━━━━━━━━━━━━━━━━━━━━━━━━━━━━━━━━━━━━━━━━┛ [별지제31호서식] (앞쪽) ┏━━━━━━━━━━━━━━━━━━━━━━━━━━━━━━━━━━━━━┯━━━━━━┓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 ②상호·법인명칭 │ ┃ ┃ ├─────────┼────────────────────────────────┨ ┃ │ ③소재지 │ □□□-□□□ ┃ ┃업│ │ (전화: ) ┃ ┃ ├─────────┼────────────────────────────────┨ ┃ │ ④대표자 │ ┃ ┠─┴─────────┼────────────────────────────────┨ ┃ ⑤상시근로자수 │ 명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 ┃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일자│ . . . │※│선람 │ │※│담당 │차장│부장│본부(지사)장 ┃ ┃접 ├────┼───────┤처│ │ │결├───┼──┼──┼───────┨ ┃수 │접수번호│ │리├───┼──┤재│ │ │ │ ┃ ┃ ├────┼───────┤ │입력필│ │ │ │ │ │ ┃ ┃ │처리기한│ . . . │ │ │ │ │ │ │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신청서 작성 │송부(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결재 │ ┃ ┃ └────────┼──────┤ │ ┃ ┃ │ │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기재요령 ┃ ┃1. ①~④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 ┃ ┃2. ⑤는 공단이 통보한 "징수특례사업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통보서"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를 기재합니다. ┃ ┠────────────────────────────────────────┨ ┃유의(참고)사항 ┃ ┃※매 보험연도 3월말일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를 신┃ ┃청한 사업주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 ┃산정한 후 이를 공단에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 [별지 제32호서식] ┌────────────────────────────┐ ┌───────────────────────────────────────┐ │ 000-000 │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 │ │ │ │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 │ │ │ │시기 바랍니다. │ │전화) 팩스) │ │ │ ┢━━━━━━━━━━━━━━━━━━━━━━━━━━━━┪ └───────────────────────────────────────┘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 ┌──────────────────────────────────────────┐ ┃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서 납부하여야 ┃ │ │ ┃할 년도 제 기 특례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료 ┃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있습니다. ┃ ┃및 임금채권부담금)를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 │주소 : │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 ┃ │ ┃ ┃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받는 사람 :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12/1000에 해당하는 연 ┃ │ ┃ ┃체금이 부과되고 매1월 경과시마다 같은 이율로 최고36 ┃ │ │ ┃월까지 부과됩니다. ┃ │ 바코드 000 - 000 ┃ ┃⊙공단이 부과고지한 특례보험료의 산정에 이의가 있는 ┃ │ │ ┃경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 │ ┃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 ┃ │ │ ┃보험료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 ┃ │ ┃ ┃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 ┃ │ │ ┃상실신고를 필한 후에만 특례보험료 재산정 신청이 가 ┃ │ ┃ ┃능합니다). ┃ │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 ┃ │ ┃ ┃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 ┃ │ │ ┃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담당자 : 전화 : ┃ │ │ ┃⊙고용·산재 특례보험료 합산금액: 원┃ └──────────────────────────────────────────┘ ┃ ┃ ┃ ┃ ┃ ┃ ┗━━━━━━━━━━━━━━━━━━━━━━━━━━━━┻━━━━━━━━━━━━━━━━━━━━━━━━━━━━━━━━━━━━━━━━━━━━━ ┏━━━━━━━━━━━━━━━━━━━━━━━━┳┳━━━━━━━━━━━━━━━━━━━┳━┳━━━━━━━━━━━━━━━━━━━━━━━━━┓ ┃⊙이번 기 금액을 제외한 귀사의 고용보험료 납기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 ┃ ┃경과 미납 총액은 원 입니다, 미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액을 완납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 ┣━━━━━━━━━━━━━━━━━━━━━━━━━┫ ┃바랍니다. (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전자납부번호 ┃ ┃전자납부번호 ┃ ┃⊙이번 분기 각 사업별 고용보험료 내역은 다음과 ┃┃ ┃ ┃ ┃ ┃같습니다. ┃┃0000-0000-00-0-0-0000000 ┃ ┃0000-0000-00-0-0-0000000 ┃ ┃ ┃┣━━━━━┯━━━━━┯━━━━━━━┫ ┣━━━━┯━━━━━━┯━━━━━━━━━━━━━┫ ┃ ┃┃연도 │회계(기금)│소관 ┃ ┃연도 │회계(기금) │소관 ┃ ┃ ┃┠─────┼─────┼───────┨ ┠────┼──────┼─────────────┨ ┃┌────────┬──┐ ┃┃ │고용보험 │노동부 ┃ ┃ │고용보험 │노동부 ┃ ┃│구분 │금액│ ┃┠─────┴─────┼───────┨ ┠────┴──────┼─────────────┨ ┃├────────┼──┤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 ┃│실업급여사업 │원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고용안정· │원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 │ │ ┃┠─────┼─────────────┨ ┠────┼────────────────────┨ ┃├────────┼──┤ ┃┃사업장명 │ ┃ ┃사업장명│ ┃ ┃│계(㉠) │원 │ ┃┃ │ ┃ ┃ │ ┃ ┃└────────┴──┘ ┃┃ │ ┃ ┃ │ ┃ ┃⊙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 ┃┠─────┼─────────────┨ ┠────┼────────────────────┨ ┃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 명/해당 ┃┃사업주명 │ ┃ ┃사업주 │ ┃ ┃ 분기 총일수 일) × 월 단위 기준임금 ┃┣━━━━━┷━┯━━━━━━━━━━━┫ ┣━━━━┷━━┯━━━━━━━━━━━━━━━━━┫ ┃ 원×3×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1000 ┃┃( )기분 (㉠)│원 ┃ ┃( )기분 (㉠)│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000) ┃┠───────┼───────────┨ ┠───────┼─────────────────┨ ┃⊙‘전기분 정정차액 (㉡)’ :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전기분 정정차액 (㉡)│원 ┃ ┃전기분 정정차액 (㉡)│원 ┃ ┃서의 안내 내용 참조 ┃┠───────┼───────────┨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직 ┃┃납입고지액 (㉠+㉡)│원 ┃ ┃납입고지액 (㉠+㉡)│원 ┃ ┃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 ┃┠───────┼───────────┨ ┠───────┼─────────────────┨ ┃한됩니다. ┃┃납기후 기한 │년 월 일 ┃ ┃납기후 기한 │년 월 일 ┃ ┃ 년 월 일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기금 분임기금수입원   ┃┃ ┃ ┃ ┃ ┃ ┃┃ 수납인┃ ┃ 바코드 수납인 ┃ ┗━━━━━━━━━━━━━━━━━━━━━━━━┛┗━━━━━━━━━━━━━━━━━━━┛ ┗━━━━━━━━━━━━━━━━━━━━━━━━━┛ ┏━━━━━━━━━━━━━━━━━━━━━━━━┓┏━━━━━━━━━━━━━━━━━━━┓ ┏━━━━━━━━━━━━━━━━━━━━━━━━━┓ ┃⊙이번 기 금액을 제외한 귀사의 산재보험료 납기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 ┃ ┃산재보험료 납부영수증서(수납기관용) ┃ ┃경과 미납 총액은 원 입니다, 미납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수납기관은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 조회 후 처리바랍니다)┃ ┃액을 완납하시려면 별도의 납부서를 발급받으시기 ┃┣━━━━━━━━━━━━━━━━━━━┫ ┣━━━━━━━━━━━━━━━━━━━━━━━━━┫ ┃바랍니다. ┃┃전자납부번호 ┃ ┃전자납부번호 ┃ ┃ ( 년 월 일 현재 기준으로 연체금 포함) ┃┃ ┃ ┃ ┃ ┃⊙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 ┃┃0000-0000-00-0-0-0000000 ┃ ┃0000-0000-00-0-0-0000000 ┃ ┃ 자수의 합계 명/해당분기 총일수 일) ┃┃ ┃ ┃ ┃ ┃ × 월 단위 기준임금 원× 3× 산재보험 ┃┣━━━┯━━━━━━━━━━┯━━━━┫ ┣━━┯━━━━━━━━━┯━━━━━━━━━━━━┫ ┃ 료율 /1000 ┃┃연도 │회계(기금) │소관 ┃ ┃연도│회계(기금) │소관 ┃ ┃⊙‘전기분 정정차액 (㉡)’이라 함은 직전분기의 ┃┠───┼──────────┼────┨ ┠──┼─────────┼────────────┨ ┃산정기준인 근로자수의 합계 등의 변동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노동부 ┃ ┃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노동부 ┃ ┃으로 직전분기의 보험료를 재산정한 결과 ┃┃ │ │ ┃ ┃ │ │ ┃ ┃발생하는 차액을 말하여, 금번 분기의 보험료 ┃┠───┴───────┬──┴────┨ ┠──┴────────┬┴────────────┨ ┃와 합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기금징수관서 │수입징수관계좌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년 월 일 ┃┠─────┬─────┴───────┨ ┠────┬──────┴─────────────┨ ┃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인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분임기금수입원 ┃┃사업장명 │ ┃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사업주명 │ ┃ ┃사업주명│ ┃ ┃ ┃┣━━━━━┷━┯━━━━━━━━━━━┫ ┣━━━━┷━━┯━━━━━━━━━━━━━━━━━┫ ┃ ┃┃( )기분 (㉠)│원 ┃ ┃( )기분 (㉠)│원 ┃ ┃ ┃┠───────┼───────────┨ ┠───────┼─────────────────┨ ┃ ┃┃전기분정정차액 (㉡)│원 ┃ ┃전기분정정차액 (㉡)│원 ┃ ┃ ┃┠───────┼───────────┨ ┠───────┼─────────────────┨ ┃ ┃┃납입고지액 (㉠+㉡)│원 ┃ ┃납입고지액 (㉠+㉡)│원 ┃ ┃ ┃┠───────┼───────────┨ ┠───────┼─────────────────┨ ┃ ┃┃납기후 기한 │년 월 일 ┃ ┃납기후 기한 │년 월 일 ┃ ┃ ┃┣━━━━━━━┷━━━━━━━━━━━┫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수납인┃ ┃ 바코드 수납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33호서식] (앞쪽) ┏━━━━━━━━━━━━━━━━━━━━━━━━━━━━━━━━━━━━━━━━┯━━━━━┓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②상호·법인명칭│ ┃ ┃ ├────────┼───────────────────────────────────┨ ┃ │③소재지 │ □□□-□□□ (전화 : ) ┃ ┃업├────────┼───────────────────────────────────┨ ┃ │④대표자 │ ┃ ┠─┴────────┼───────────────────────────────────┨ ┃ ⑤재산정신청사유 │ ┃ ┠──────────┼───────────────┬───────────────────┨ ┃ ⑥ 재산정대상 │재산정대상 보험료 │상시근로자수 ┃ ┃ 보험료 │ ├─────┬─────────────┨ ┃ │ │재산정 신청전│재산정 신청후 ┃ ┃ ├───────────────┼─────┼─────────────┨ ┃ │( )년도 ( )분기 │ 명 │ 명 ┃ ┃ │~ │~ │~ ┃ ┃ │( )년도 ( )분기 │ 명 │ 명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및 동법 ┃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필한 후 특├───────┨ ┃례보험료 재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일자│ . . │※│선람 │ │※│담당│차장│부장 │본부(지사)장┃ ┃접 │ │ . │처│ │ │결│ │ │ │ ┃ ┃수 ├────┼──────┤리│ │ │재├──┼──┼────────┼──────┨ ┃ │접수번호│ │ ├───┼─┤ │ │ │ │ ┃ ┃ ├────┼──────┤ │입력필│ │ │ │ │ │ ┃ ┃ │처리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신청서 작성 │송부(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결재 │ ┃ ┃ └─────────┼───────────────┤ │ ┃ ┃ │ │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기재요령 ┃ ┃1. ①~④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내역을 기재합니다. ┃ ┃2. ⑤는 특례보험료의 재산정을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3. ⑥은 재산정을 신청하는 특례보험료의 해당분기 및 상시근로자수를 기간으로 하여 기 ┃ ┃재합니다. ┃ ┃ ┃ ┗━━━━━━━━━━━━━━━━━━━━━━━━━━━━━━━━━━━━━━━━━━━━┛ [별지 제35호서식] ┏━━━━━━━━━━━━━━━━━━━━━━━━━━━━━━━━━━━━━━━━━━━━━━━━━━━━━━━━━━━━━━━━━━━━━━━━━━┓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 ┃문서번호 │ □고용보험 □보험료 충당·반환통지서 ┃ ┠──────────┤ □산재보험 □보험급여 ┃ ┃ │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사│② 상호·법인명칭 │ │③ 대표자 │ ┃ ┃업├──────────┼────────────────────────────────────────┴──────┴─────────────┨ ┃장│④ 소재지 │ (전화: ) ┃ ┃ ├──────────┼────────────────────────────────────────┬─────┬──────────────┨ ┃ │⑤ 공사명 │ │⑥ 성립일 │ ┃ ┠─┴──────────┴────────────────────────────────────────┴─────┴──────────────┨ ┃과납액내역 ┃ ┠────┬────┬─────┬──────────────────────────────────┬──────────┬─────┬──────┨ ┃⑦연도 │⑧사업별│⑨종목 │납부금액 │확정보험료 │⑭과납액 │⑮충당 ┃ ┃ 기분 │ │(급여종류)├─────────────────────┬────────────┼─────┬────┤(보험급여)│또는반환 ┃ ┃ │ │ │⑩납부(결 │⑪금액 │⑫정산 │⑬금액 │ │ ┃ ┃ │ │ │정)연월일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환금지급계좌번호 ┃ ┃ ┣━━━━━━━━━━━━━━━┻━━━━━━━━━━━━━━━━━━━━━━━━━━━━━━━━━━━━━━━━━━━━━━━━━━━━━━━━━━┫ ┃반환 또는 충당금의 이자계산 ┃ ┠───┬──────┬───────────────────────────────────────────┬───┬──────┬────────┨ ┃<16> │<17> │계산기간 │<22> │<23>이자금액│<24>합계 ┃ ┃기금 │충당 또는 ├────────────────────────┬──────┬──────┬────┤이자율│ │ ┃ ┃구분 │반환금액 │<18> │<19> │<20> │<21> │ │ │ ┃ ┃ │ │착오납·이중납,초과액(부과취소,갱정결정)의납부일│감액신청일, │반환·충당 │계산일수│ │ │ ┃ ┃ │ │ │확정신고일 │결정일자 │ │ │ │ ┃ ┃ │ │ │부터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당·반환 내용 ┃ ┠───────┬───┬──┬─────────────────────┬────────┬─────┬──────────────┬───────┨ ┃<25>충당 │<26> │<27>│<28> │<29>합계 │<30> │고용보험 │<33> ┃ ┃사업장관리번호│연도 │종목│결정일 │ │산재·임채├─────┬────────┤충당 또는 반환┃ ┃ │기분 │ │ │ │ │<31> │<32>고용안정· │ ┃ ┃ │ │ │ │ │ │실업급여 │ 직업능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 │20일 ┃ ┠────┬──────┼───────────┬────────┬─────┴─────┨ ┃신 청 인│①이름 │ │②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 │③주소 │□□□-□□□ ┃ ┃ │ │ (전화: ) ┃ ┠────┼──────┼────────────────────────────────┨ ┃기 관 │④명칭 │ ┃ ┃ ├──────┼────────────────────────────────┨ ┃ │⑤소재지 │□□□-□□□ ┃ ┃ │ │ (전화: ) ┃ ┃ ├──────┼───────────┬────────┬───────────┨ ┃ │⑥설립일 │ │⑦사무개시예정일│ ┃ ┃ ├──────┼───────────┼────────┼───────────┨ ┃ │⑧설립근거 │ │⑨기관 구성원수 │ ┃ ┃ ├──────┴────┬──────┴────────┴───────────┨ ┃ │⑩보험사무내용 │ □ 고용보험 ┃ ┃ │ │ 에 관한 사무 ┃ ┃ │ │ □ 산재보험 ┃ ┠────┴───┬───────┴──────┬────────┬───────────┨ ┃⑪수임예정 │ │⑫예상되는대상 │ ┃ ┃ 사업장수 │ │ 근로자수 │ ┃ ┠────────┼──────────────┴────────┴───────────┨ ┃⑬수임대상지역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신 ┃ ┃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에 한├──────┨ ┃합니다) │없음 ┃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개인에 한합니다) ┃ ┃ 3. 정관 또는 규약사본 1부(법인 또는 단체에 한합니다) ┃ ┃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일자│ . . . │※ │선람 │ │※ │담당│차장│부장│본부(지사)장┃ ┃접 │ │ │처 │ │ │결 ├──┼──┼──┼──────┨ ┃ ├────┼───────┤ │ │ │ │ │ │ │ ┃ ┃수 │접수번호│ │리 ├───┼──┤재 │ │ │ │ ┃ ┃ ├────┼───────┤ │입력필│ │ │ │ │ │ ┃ ┃ │처리기한│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신청서 작성 │송부(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징수부) ┃ ┃ │ ┃ ┃ │ ┃ ┗━━━━━━━━━━━━━┷━━━━━━━━━━━━━━━━━━━━━━━━━━━━━━┛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 ┃①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처리기간 ┃ ┠────────────────┤ │ ┃ ┃ │ ├─────┨ ┃ │ □변경신고서 │5일 ┃ ┠────┬───────────┼──────┬───────┬────────┴─────┨ ┃신고인 │②이름 │ │③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④주소 │□□□-□□□ ┃ ┃ │ │(전화: ) ┃ ┠────┼───────────┼─────────────────────────────┨ ┃보험사무│⑤명칭 │ ┃ ┃대행기관├───────────┼─────────────────────────────┨ ┃ │⑥소재지 │□□□-□□□ ┃ ┃ │ │(전화: ) ┃ ┠────┴───────────┼───────────────┬─────────────┨ ┃⑦ 변경사항 │⑧ 변경전의 내용 │⑨ 변경후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⑩ 변경사유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 ┃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일자│ . . . │※ │선 람 │ │※ │담당│차장│부장│본부(지사)장┃ ┃접 │ │ │처 │ │ │결 ├──┼──┼──┼──────┨ ┃ ├────┼───────┤ │ │ │ │ │ │ │ ┃ ┃수 │접수번호│ │리 ├───┼────┤재 │ │ │ │ ┃ ┃ ├────┼───────┤ │입력필│ │ │ │ │ │ ┃ ┃ │처리기한│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신고(신청)서 │송부(제출)│ ▶│접수 │ ┃ ┃│작성 ├─────┼───────────── │ │ ┃ ┃│ │ │ │ │ ┃ ┃└───────┘ │ └───────────┘ ┃ ┃ ▲ │ (민원실·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징수부) ┃ ┃ │ ┃ ┃ │ ┃ ┗━━━━━━━━━━━━━━┷━━━━━━━━━━━━━━━━━━━━━━━━━━━━━┛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 │처리기간 ┃ ┃ │ ├────────┨ ┠───────────────┤ │5일 ┃ ┃ │ │ ┃ ┠────┬──────────┼──────┬───────┬───┴────────┨ ┃신고인 │①이름 │ │②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③주소 │ □□□-□□□ ┃ ┃ │ │ (전화 : )┃ ┠────┼──────────┼───────────────────────────┨ ┃보험사무│④명칭 │ ┃ ┃대행기관├──────────┼───────────────────────────┨ ┃ │⑤소재지 │ □□□-□□□ ┃ ┃ │ │(전화 : ) ┃ ┃ ├──────────┴──┬──────┬───────┬─────────┨ ┃ │⑥인가일 │ │⑦폐지예정일 │ ┃ ┃ ├─────────────┼──────┼───────┼─────────┨ ┃ │⑧수임사업장수 │ │⑨대상근로자수│ ┃ ┠────┴───┬─────────┴──────┴───────┴─────────┨ ┃⑩폐지사유 │ ┃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 ┃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소재지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각 1부 ├──────┨ ┃ 2.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 1부 │없음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일자│ . . .│※ │선람 │ │담당│차장 │부장│본부(지사)장┃ ┃접 ├────┼──────┤처 │ │ │ │ │ │ ┃ ┃ │접수번호│ │ │ │ ├──┼───┼──┼──────┨ ┃수 │ │ │리 ├───┼────┤ │ │ │ ┃ ┃ ├────┼──────┤ │입력필│ │ │ │ │ ┃ ┃ │처리기한│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신청인)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신고서 작성 │송부(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징수부) ┃ ┃ │ ┃ ┃ │ ┃ ┗━━━━━━━━━━━━━┷━━━━━━━━━━━━━━━━━━━━━━━━━━━━━━┛ [별지 제47호서식] 보험사무 위임사업주 명부 ( ) 보험사무대행기관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 전화번호 │ ┃ ┠────────┼─────────┼─────────┼─────────────┨ ┃③사업장명 │ │④소재지 │ ┃ ┠────────┼─────────┼─────────┼─────────────┨ ┃⑤대표자명 │ │⑥대표자 전화번호 │ ┃ ┠────────┼─────────┼─────────┼─────────────┨ ┃⑦담당부서 │ │⑧대리인 │ ┃ ┠────────┴─────────┴─────────┴─────────────┨ ┃⑨보험료 ┃ ┠──────────┬───────────────┬───────────────┨ ┃구분 │20 년도 │20 년도 ┃ ┃ ├───┬──┬────┬───┼───┬──┬────┬───┨ ┃ │접수일│요율│근로자수│납부액│접수일│요율│근로자수│납부액┃ ┠─┬─┬──────┼───┼──┼────┼───┼───┼──┼────┼───┨ ┃개│고│실업급여 │ │ │ │ │ │ │ │ ┃ ┃산│용├──────┤ ├──┼────┼───┤ ├──┼────┼───┨ ┃ │보│고용안정· │ │ │ │ │ │ │ │ ┃ ┃ │험│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 │ │ │ ┃ ┃ ├────────┤ ├──┼────┼───┤ ├──┼────┼───┨ ┃ │계 │ │ │ │ │ │ │ │ ┃ ┠─┼─┬──────┼───┼──┼────┼───┼───┼──┼────┼───┨ ┃추│고│실업급여 │ │ │ │ │ │ │ │ ┃ ┃가│용├──────┤ ├──┼────┼───┤ ├──┼────┼───┨ ┃ │보│고용안정· │ │ │ │ │ │ │ │ ┃ ┃ │험│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 │ │ │ ┃ ┃ ├────────┤ ├──┼────┼───┤ ├──┼────┼───┨ ┃ │계 │ │ │ │ │ │ │ │ ┃ ┠─┼─┬──────┼───┼──┼────┼───┼───┼──┼────┼───┨ ┃확│고│실업급여 │ │ │ │ │ │ │ │ ┃ ┃정│용├──────┤ ├──┼────┼───┤ ├──┼────┼───┨ ┃ │보│고용안정· │ │ │ │ │ │ │ │ ┃ ┃ │험│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 ┠─────────────┬───────────┬──────┬──────────────────────────────┨ ┃① 사업장(사업일괄) │ │② 사업장명 │ ┃ ┃ 관리번호 │ │ │ ┃ ┠─────────────┼───────────┴──────┴───────────┬─────────┬────────┨ ┃③ 소재지 │( 전화: ) │④ 성립일 │ ┃ ┠─────────────┼──────────┬──────┬────────────┼─────────┼────────┨ ┃⑤ 대표자 │ │⑥ 담당자명 │ │⑦ 보험사무 위탁일│ ┃ ┠─────────────┼──────────┴──────┴────────────┴─────────┴────────┨ ┃⑧ 징수특례사업 해당 여부 │ □ 해당 □ 비해당 ┃ ┠──────┬──────┴─────────────────┬───────────────────────────────┨ ┃구분 │ ⑨( )년도 확정보험료 │⑩ ( )년도 개산보험료 ┃ ┃ ├────┬──────┬───┬───┬────┼─────┬─────┬────┬────┬────┬────┨ ┃ │⑪ 확정 │⑫ 신고한 │⑬ │⑭ │⑮ │<16> 개산 │<17> 차액 │<18> │<19> │<20> │<21> ┃ ┃ │보험료액│개산보험료액│부족액│충당액│반환액 │보험료액 │납부액 │제1기분 │제2기분 │제3기분 │제4기분 ┃ ┠──────┼────┼──────┼───┼───┼────┼─────┼─────┼────┼────┼────┼────┨ ┃고용안정· │ │ │ │ │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실업급여 │ │ │ │ │ │ │ │ │ │ │ ┃ ┠──────┼────┼──────┼───┼───┼────┼─────┼─────┼────┼────┼────┼────┨ ┃산재보험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2> 미납보험료 독촉사항 │비고 ┃ ┠──────┬────────────┬───┬─────┬────┬───┬──────┤ ┃ ┃<23> │<24> │<25> │<26> 법정 │<27> │<28> │<29> 지정 │ ┃ ┃연월일 │내역 │미납액│납부기한 │접수일 │통지일│납부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제59호서식] ※표시란은기입하지아니합니다. (앞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②소재지 │□□□-□□□ (전화: )┃ ┃ │ │ (E-mail: )┃ ┃ ├───────────┼──────┬───────┬──────────────┨ ┃ │③대표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사업자등록번호 │ │⑥법인등록번호│ ┃ ┠────┼───────────┼──────┴───────┴──────────────┨ ┃보험가입│⑦보험료산정 │원 ( 등급) ┃ ┃신청내역│ 기준임금액 │ ┃ ┃ ├───────────┼─────────────────────────────┨ ┃ │⑧사업의 내용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및 동 ┃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 처 리 ┃보험관계 성립일 ┃ ┃승인여부 ┃승인·불승인 ┃ ┃ ┣━━━━━━━━━━━╋━━━━┻━━━━━┻━━━━━━━━━━━━━━━━━┫ ┃ ┃보험관리번호 ┃ ┃ ┣━━┯━━┻━┯━━━━━━━┯━╇━━━┯┯━┯━━┯━━━━┯━━┯━━━━━━━━━━┫ ┃ │ │ . . . │※│선람 ││※│담당│차장 │부장│본부(지사)장 ┃ ┃※ │접수일자│ │처│ ││결│ │ │ │ ┃ ┃접 ├────┼───────┤리│ ││재│ │ │ │ ┃ ┃수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입력필││ │ │ │ │ ┃ ┃ │처리기한│ . . . │ │ ││ │ │ │ │ ┃ ┡━━┷━━━━┷━━━━━━━┷━┷━━━┷┷━┷━━┷━━━━┷━━┷━━━━━━━━━━┩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신청서 작성 │송부(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결재 │ ┃ ┃ └─────────┼───────────────┤ │ ┃ ┃ │ │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기재요령 ┃ ┃ ┃ ┃1. ①~⑥란은 자영업자가 현재 운영하는 사업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 ┃2.⑦"보험료산정기준임금액"란은 신청서 제출일 당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단위 임 ┃ ┃금액을 기재합니다. ┃ ┃3.⑧"사업의 내용"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하는 자영업자가 행하고 있는 사업의 ┃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유의(참고)사항 ┃ ┃ ┃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보험가입을 승인한 경우 그 신청서 ┃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관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 ┃한함)를 적용합니다. ┃ ┃2. 보험료산정기준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 ┃률」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임금액을 말합니다. ┃ ┗━━━━━━━━━━━━━━━━━━━━━━━━━━━━━━━━━━━━━━━━━━━━┛ [별지 제60호서식] ┌───────────────────────────────────────────┐ │ │ │ │ │ │ │ │ │ │ │ │ │ 받는 사람 : 귀하 │ │ │ │ 주소 : │ └───────────────────────────────────────────┘ ───────────────────────────────────────────── ┏━━━━━━━━━━━━━━━━━━━━━━━━━━━━━━━━━━━━━━━━━━━┓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 : ┃ ┠─────┬─────────────────────────────────────┨ ┃문서번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 ┃ ┠─────┤ ┃ ┃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 ┃ ┃사업장관리번호 │ ┃ ┠────┬───────┼──────────────────────────────┨ ┃자영업자│상호·법인명칭│ ┃ ┃ ├───────┼──────────────────────────────┨ ┃ │사업장 소재지 │ ┃ ┃ ├───────┼┬────┬────────────────────────┨ ┃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성립일│ ┃ ┠────────────┼──────────────────────────────┨ ┃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61호서식] (앞면) ┏━━━━━━━━━━━━━━━━━━━━━━━━━━━━━━━━━━━━━━━━┯━━━━━┓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5일 ┃ ┠───────────────────┬────────────────────┴─────┨ ┃①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② 상호또는법인명칭 │ │③사업장관리번호│ ┃ ┃ ├───────────────┼────────┴────────┴────────┨ ┃ │④ 소재지 │□□□-□□□ ┃ ┃ │ │ (전화: )┃ ┃ │ │ (E-mail: ) ┃ ┃ ├───────────────┼─────┬───────┬────────────┨ ┃ │⑤ 대표자 │ │⑥주민등록번호│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 ┠────────┼────────────────────┼────────────────┨ ┃⑦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⑧소재지 │ │ ┃ ┠────────┼────────────────────┼────────────────┨ ┃⑨사업자등록번호 또는│ │ ┃ ┃ 법인등록번호 │ │ ┃ ┠────────┼────────────────────┼────────────────┨ ┃⑩기타 │ │ ┃ ┠────────┼────────────────────┼────────────────┨ ┃⑪변경년월일 │ │ ┃ ┠────────┴────────────────────┴────────────────┨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 ┃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날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접수일자│ . . . │처 │선람 │ │결 │담당│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 ├────┼───────┤ │ │ │ ├──┼───┼────┼──────┨ ┃수 │접수번호│ │리 ├───┼─┤재 │ │ │ │ ┃ ┃ ├────┼───────┤ │입력필│ │ │ │ │ │ ┃ ┃ │처리기간│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신고인 │처리기관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신고서 작성 │송부(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결재 │ ┃ ┃ └─────────┼───────────────┤ │ ┃ ┃ │ │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기재요령 ┃ ┃ ┃ ┃1. ①"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공단 ┃ ┃이 부여한 보험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2. ②~⑥란은 자영업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⑦~⑩란은 자영업자가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에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4.⑪"변경년월일"란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일시를 기재합니다. ┃ ┠────────────────────────────────────────────┨ ┃□ 유의(참고)사항 ┃ ┃ ┃ ┃1. 기존에 공단에 신고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단에 ┃ ┃알리지 않으면 납부서의 발송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번거로워도 공단에 필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신고 방법은 우편·팩스·인터넷신고 등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img>
    부칙
    부칙 <제240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시행 2005-01-01고용노동부령214 (공포 2004-12-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74호, 2004. 10. 29. 공포, 2005.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징수를 위한 신청·신고·통지의 서식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214호(2004.12.31)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4호,2004.12.31>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