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9859 · 조문 88개
최근 12개월 공포 3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사업장의 범위에 예술인 종사 사업장 및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관련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여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관련 서식 내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하여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타법개정 —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법률 개정 따른 조문 정비(안 제7조 등) 상위 법령의 조항 이동 및 예술인·노무제공자 관련 준용규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 나.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22호의24서식 신설 등)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등에 따라 보수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 및 정비함
위치 확인 필요이 번호의 현행 조문은 제41조의2로 옮겨지고, 이 자리에 새 조문을 넣습니다 — 조문 페이지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