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제32조의4(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