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12.31>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7로 이동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