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12.31>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7로 이동 <2021.7.1>]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12.31>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7로 이동 <2021.7.1>]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전부 개정 현행과 겹침 29% — 조 전체가 새로 쓰였습니다. 현행 전문에 취소선, 아래에 새 전문. 현행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12.31> 개정 후 제16조의6(월 보수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에 따른다.현행과 비교 보기
고용노동부령 조문은 국회 의안이 직접 고치지 않아, 이 알림(국회 의안의 새 발의·의결·이송·공포)으로 받을 메일이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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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6(보수총액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19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다. | 제16조의6(월 보수 등의 신고) 영 제19조의7제1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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