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준용)
① 삭제 <2024.7.1>
②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1.3]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5조(준용)
① 삭제 <2024.7.1>
②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각각 "자영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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