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8조제3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2023.6.30>

[전문개정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