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2.30>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9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