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2.30>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9에서 이동 <2021.12.31>]
제16조의10 제목(보수총액의 수정신고) → (월 보수 등의 수정신고)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2022.12.30>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9에서 이동 <2021.12.31>]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40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 (월 보수 등의 수정신고)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 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보수총액 →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 신설 각 호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월 보수 수정신고서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월 보수액 수정신고서
제16조의10(보수총액의 수정신고)(월 보수 등의 수정신고)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1서식의 월 보수 수정신고서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5서식의 월 보수액 수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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