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법 제1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