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2는 제43조로 이동 <2022.12.30>]
제42조의2(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신고하려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2는 제43조로 이동 <2022.12.30>]
제42조의2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