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의9제1항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 → 영 제19조의7제8항제1호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②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③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휴직 종료일이나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1>
④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1>
[본조신설 2010.12.22] [제1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9는 제16조의10으로 이동 <2021.12.31>]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 → 영 제19조의7제8항제1호
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영 제19조의7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 → 영 제19조의7제8항제4호
②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영 제19조의7제8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공단에 …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 → 영 제19조의7제8항제5호
③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영 제19조의7제8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휴직 종료일이나 휴업 …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 → 영 제19조의7제8항제7호
④ 영 제19조의7제7항제7호영 제19조의7제8항제7호에 따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발생하지 …
제16조의9(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7항제1호영 제19조의7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휴업ㆍ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7제7항제4호영 제19조의7제8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근로자 전보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19조의7제7항제5호영 제19조의7제8항제5호에 따라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휴직 종료일이나 휴업 등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에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의17서식의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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