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증표) 공단은 법 제45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4호, 제48조의3제8항제4호, 제48조의4제5항 및 제48조의6제13항제4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공단 소속 직원 증표를 발급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1.12.31, 2022.12.30, 2023.6.30>

[전문개정 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