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영 제56조의14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및 직종

2. 보험료의 내역

3. 원천공제 연월일

4. 원천공제 대상 기간

[본조신설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