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 → 영 제19조의7제4항 및 제7항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2026.7.1>
1. 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2. 예술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3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3. 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같은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같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1.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2. 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전문개정 2021.7.1] [제1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8로 이동 <2021.7.1>]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 → 영 제19조의7제4항 및 제7항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영 제19조의7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영 제19조의7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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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ㆍ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의7(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4항 및 제7항---------------------------------------------------------------------------------------------------------------------------------------------------------------------.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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