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조제1항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영 제31조제2항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①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② 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③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④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9, 2020.12.10, 2021.7.1, 2022.12.30, 2023.6.30>
⑤ 제4항에 따른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0.1.9, 2020.12.10, 2021.7.1>
⑥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확인은 사망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1.9>
[전문개정 2010.12.2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56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영 제31조제2항
보수총액신고서 → 보수총액신고서,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월 보수액 신고서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보수총액신고서,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월 보수액 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 → 충당신청서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과납보험료 충당ㆍ반환신청서에 그 충당ㆍ반환내역
…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충당신청서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과납보험료 충당ㆍ반환신청서에 그 충당ㆍ반환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영 제31조제2항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영 제31조제3항
③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23조제5항
④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①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보수총액신고서,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월 보수액 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충당신청서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과납보험료 충당ㆍ반환신청서에 그 충당ㆍ반환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영 제31조제3항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고용노동부령 조문은 국회 의안이 직접 고치지 않아, 이 알림(국회 의안의 새 발의·의결·이송·공포)으로 받을 메일이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④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①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보수총액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제29조(보험료의 충당ㆍ반환) ① ---------------------- 영 제31조제2항------------------------------------------------------------------------------------------------------------------------------ 보수총액신고서, 별지 제22호의24서식의 월 보수 신고서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월 보수액 신고서 ---- 충당신청서 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과납보험료 충당ㆍ반환신청서에 그 충당ㆍ반환내역---. |
| ② 개산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영 제31조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 뒤쪽 중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에 그 충당 내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② --------------------- 영 제31조제2항---------------------------------------------------------------------------------------------------------------------------------------------------------------------------------------------------------------------------------. |
| ③ 영 제31조제3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 ③ 영 제31조제3항-----------------------------------------------------------------------------------------------------------------------------------------. |
| ④ 법 제23조제5항(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④ 법 제23조제5항-------------------------------------------------------------------------------------------------------------------------------------------------------------------------------------------------------------------------------------------------------.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