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3조의2제1항 전단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 영 제56조의5제9항제3호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② 영 제40조의3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2021.7.1, 2022.12.30>
[전문개정 2010.12.22]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1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 영 제56조의5제9항제3호
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 → 영 제56조의5제9항제3호
제33조의2(상속인 대표자 신고) ① 영 제40조의3제1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영 제56조의5제9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는 별지 제38호의7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신고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3제2항(영 제56조의5제6항제3호영 제56조의5제9항제3호 및 제56조의6제8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는 별지 제38호의8서식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에 따른다.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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