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일괄적용 해지신청)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