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

법령ID 009842 · 조문 112

계류 중인 정부입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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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14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신고 방법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가. 근로자의 월 보수 신고(안 제19조의7 및 별표2) 1) 사업주의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신고기한·신고사항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2)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소득자료의 종류를 정함 3) 근로자 월 보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나. 근로자 및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산정방법(안 제19조의3) 근로자·예술인의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되고 해당연도 월 보수 신고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산정 관련 사항을 삭제함 다. 정보통신망 이용 신고에 대한 보험료 경감 개선(안 제30조의3) 사업주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국세 당국에 소득자료 제출하여 월 보수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 적용 라. 보험사무대행 개선(안 제46조 및 제52조) 1)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에 근로자 월 보수 신고 신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임사업주 소속 근로자 월 보수 신고를 대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79

    • 제2조의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제17조제1항제2호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보험료(이하 “합산보험료”라 한다)액
      신설 가목부터 다목까지· 본문 보기
      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별보험료 나. 법 제16조의9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 다. 법 제16조의6에 따라 조사 결과 산정된 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 간의 차액 제17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합산보험료액 또는 확정보험료액) × 6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 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 개월수)
    •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산정한
    • 제19조의3제1항제1호
      근로 또는 노무제공노무제공
    • 제19조의3제1항제1호
      전년도 보수총액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
    • 제19조의3제1항제1호
      근로 또는 노무제공노무제공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본문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본문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노무제공이 개시된 날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본문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다만,
    • 제19조의3제1항제2호 단서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노무제공을 하기로 한
    • 제19조의3제2항제2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예술인이
    • 제1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 제19조의3제3항제1호
      삭제
    • 제19조의3제4항
      삭제
    • 제19조의3
      신설 제5항
    • 제19조의3제7항 전단
      법 제16조의3제1항
    •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휴직휴직, 노무제공자의 휴업
    • 제19조의5제2항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월 보수
    • 제19조의6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법 제16조의9제1항
    • 제19조의7 제목
      (보수총액 등의 신고)(월 보수 등의 신고)
    • 제1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사업주는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수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경우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에 따른 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때에 월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19조의7제1항제1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근로자
    • 제19조의7제1항제2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9조의7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
    • 제19조의7제2항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9조의7
      신설 제3항· 본문 보기
      2. 근로자 개인별 월 보수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자료”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 제19조의7제4항
      신설 제1호의2
    • 제19조의7제4항제2호
      따른 근로자 또는따른
    • 제19조의7제5항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 제19조의7제5항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같은 영 제3조의4제2호
    • 제19조의7제6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
    • 제19조의7제6항
      보수총액만월 보수의 합계액만
    • 제19조의7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제8항
    • 제19조의7제9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항제1호제8항제1호
    • 제19조의7제9항제1호라목
      제7항제4호제8항제4호
    • 제19조의7제9항제2호
      제7항제5호제8항제5호
    • 제19조의7제9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항제6호제8항제6호
    • 제19조의7제10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제1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
    • 제19조의8 제목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문서에 의한 월 보수 등의 신고)
    • 제19조의8제목 외의 부분
      전년도 말일 현재월 보수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 제28조제3항제1호
      법 제48조의3제3항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법 제48조의3제3항
    • 제28조제3항제1호
      영 제19조의3영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 제28조제3항제1호
      월평균보수월평균보수, 이 영 제19조의7제4항제1의2호에 따라 신고한 월 보수
    • 제28조제5항
      경제성장율경제성장률
    • 제29조의2제2항제1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1.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 제29조의2제3항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월 보수액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 보수 신고 2.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
    • 제30조제1항제3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3. 사업주가 지원대상 예술인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및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해당 예술인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은 경우(지원대상 예술인이 보험연도 중에 새로 노무제공을 개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
    • 제30조의3
      신설 제1항
    • 제30조의3제2항
      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 제30조의3제2항
      고용보험료 5천원 및 산재보험료 5천원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제31조의2 제목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등 반환)
    • 제32조제2호
      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제46조제1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월 보수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 신고
    • 제47조제2항제5호
      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 제52조제1항제2호
      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 제5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보수ㆍ보수액ㆍ월평균보수월 보수ㆍ월평균보수ㆍ월 보수액 확인
    • 제54조의2제1항제3호나목
      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 제55조제1항제2호
      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
    • 제56조의5
      신설 제8항
    • 제56조의5제6항
      법 제48조의2제4항법 제48조의2제5항
    • 제56조의5제7항 전단
      법 제48조의2제7항법 제48조의2제8항
    • 제56조의5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제8항
    • 제56조의5제9항제2호
      제19조의4, 제19조의9제19조의9
    • 제56조의5제9항제3호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대한
    • 제56조의5제9항제3호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제33조
    • 제56조의6제1항 단서
      영 제19조의7제3항영 제19조의7제4항
    • 제56조의6제7항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설 각 호
    • 제56조의6제8항제2호
      제19조의4, 제19조의9제19조의9
    • 제56조의6제8항제3호
      대한 고용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대한
    • 제56조의6제8항제3호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제33조
    • 제56조의22제8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8. 법 제16조의10ㆍ제48조의2제4항 및 제48조의3제5항에 따른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등의 신고에 따른 사무 9. 법 제16조의11(법 제48조의2제10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 제56조의22제9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제48조의2제8항제1호제48조의2제10항제1호
    •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9조를제17조, 제19조 및 제48조의2제4항을
    • 별표 2 제1호
      신설 1)
    • 별표 2 제2호1)
      별표 전부 교체 · 새 전문 보기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 별표 2 제2호
      신설 2)· 본문 보기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을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업주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9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주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때에 문서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은 제1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사업주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때에 경감하는 고용ㆍ산재보험료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가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56조의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월평균보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 해당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39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10 ~ 2026-08-1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59

전체 59건 보기
  • 시행 2025-12-23대통령령35935 (공포 2025-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위험물운반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누락된 경우를 발굴ㆍ확인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위험물운반자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593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9호의4 중 "위험물운송자"를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935호,2025.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0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1.12.30>2011.12.30, 2025.10.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고,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05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 시행 2025-06-02대통령령35576 (공포 2025-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 2013.12.30, 2016.3.22, 2020.2.18>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의 사업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표·이미지〕 ┌──────────────────────┐ │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 조업 개월수 │ └──────────────────────┘ </img>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②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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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의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사업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이하 "인하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로 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표·이미지〕 ┌┐ ││ └┘ </img> 2. 제1항제2호의 경우: 〔표·이미지〕 ┌┐ ││ └┘ </img> ③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 제56조의23 (규제의 재검토)

      제56조의23(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하여 2017년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3년마다(매 2년이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1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 비치 의무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조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대상 공인노무사 및 세무사의 기준에 대한 규제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7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3제1항 중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576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1-01대통령령35101 (공포 2024-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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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기준보수의 적용)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기준보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 한다. <신설 2024.12.24>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기준보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한다. <신설 2024.12.24> ④ 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12.8, 2021.6.8, 2022.12.14, 2023.6.27>2023.6.27, 2024.12.24> 1.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2.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급근로자"라 한다),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일급근로자"라 한다)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3. 예술인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4. 노무제공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③ 삭제 <2023.6.27> ④ 삭제 <2023.6.27>

    • 제19조의6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3조제2항제3호에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1.12.31>2021.12.31, 2024.12.24>

    • 제40조의4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제40조의4(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업종ㆍ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정 2024.12.24>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6.27> ③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체납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알리는 경우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법 제28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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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제53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제한)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보험료납부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에서피보험자관리지원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②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의피보험자관리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세 번 이상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4>

    • 제54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제54조(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①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보험료납부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가 낸 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24.12.24>적용촉진장려금사업장가입지원금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은피보험자관리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한정된 사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 <개정 2024.12.2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예술인’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를 기준보수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명칭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에서 ‘보험료 납부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10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기준보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기준보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9조의6 중 "제3조제2항제3호"를 "제3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 중 "나이"를 "나이, 업종ㆍ직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를 "(이하 "보험료납부지원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이라 한다)"를 "(이하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를 "(이하 "사업장가입지원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을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지원금 및 사업장가입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을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지원금 및 사업장가입지원금"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보험료납부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각각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을 "보험료납부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적용촉진장려금 및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사업장가입지원금 및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5101호,2024.12.24>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7-01대통령령34602 (공포 2024-06-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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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의18 (가입대상 자영업자)

      제56조의18(가입대상 자영업자)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15.12.30, 2017.12.19, 2019.6.25, 2022.6.28>2022.6.28, 2024.6.25> 1.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나.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460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20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 제56조의18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4602호,2024.6.25>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5-17대통령령34494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91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국가유산수리’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4494호(2024.5.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제54조의2제1항제19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 실적"을 "국가유산수리 실적"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제54조의2제1항제19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 "문화재수리 실적"을 "국가유산수리 실적"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4-01-01대통령령34049 (공포 2023-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고용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 중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404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신고하여야"를 각각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9조의2제2항제4호 중 "취득신고"를 "취득신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제2항 또는 제104조의13제2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 1월분의 고용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4049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 1월분의 고용보험료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09-22대통령령33713 (공포 2023-09-12)타법개정타법개정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활동 증명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250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도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713호(2023.9.1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9호의9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부칙(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371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제19호의9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 시행 2023-07-01대통령령33594 (공포 2023-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다 폭넓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업 양수인에게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및 산재보험료 산정기준과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방법,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자인 양수인의 책임범위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납부능력 판단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수인의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의 범위(제30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의 범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하고, 그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하도록 함. 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기준(제34조제6항 신설) 1)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노무제공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가 해당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낮아 산재보험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에 대한 징수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납부능력 판단 기준(제40조의4제2항 신설)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납부능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기준 등(제56조의8ㆍ제56조의9 신설 및 부칙 제3조) 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득확인이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직종으로 건설기계나 살수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으로 규정하되, 골프장 캐디가 종사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준보수를 적용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휴업의 사유로 정함. 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 기준(제56조의10 신설 및 부칙 제2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하여 계산 방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ㆍ납부 방법 및 지원 기준(제56조의15제1항, 제56조의16제1항 및 제56조의17제1항 신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그 달의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준수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5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법 제3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을 "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를 "노무제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제15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을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8조의5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을 "법 제48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법률 제1892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주된 사업 외의 사업(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서 발생한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을 포함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후단 중 "신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을"을 "신고를"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일수에 비례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사유)"를 "(월 중간에 종료되는 고용관계 변동 사유)"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단기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34조의 제목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을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호 및 같은 법 제91조의17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보수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보수가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67조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0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납부능력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①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 다만,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③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법 제29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완납 사실의 증명을 요청해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 ④ 법 제29조의4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계약대금의 전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거나 그 계약대금의 일부로 보험료등의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완납 사실 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등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완납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등은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완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중 "제48조의3제1항"을 "제48조의3제1항 및 제48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 제5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4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2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도급인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 4.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③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의 명단 및 노무제공자의 명단ㆍ소득ㆍ노무제공내용 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2. 제2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명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배달용ㆍ대여용 이륜자동차 유상운송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9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대리운전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자료 제56조의8부터 제56조의10까지를 각각 제56조의18부터 제56조의20까지로 하고, 제56조의8부터 제56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8(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① 법 제48조의6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품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 ② 법 제48조의6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제56조의9(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서 "부상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업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업의 사유를 말한다. 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2.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제56조의10(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법 제48조의6제6항 본문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11(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 ① 법 제48조의6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를 말한다. 1. 산재보험료 감경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의 재해율(공단이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하며, 그 재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 속하는 업종의 재해율을 말한다)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부담 수준, 노무제공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2. 산재보험료 면제 대상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감경 비율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재보험료의 감경 기간, 면제 대상 월 보수액의 판단 방법 등 산재보험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12부터 제56조의14까지를 각각 제56조의21부터 제56조의23까지로 하고, 제56조의12부터 제56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12(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6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월 보수액(사업주가 노무 제공을 받은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주는 노무 제공을 받거나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③ 법 제48조의6제8항 단서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을 신고할 때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6조의13(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신고) 사업주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법 제48조의6제8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6제9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6조의14(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는 법 제48조의6제11항 전단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제56조의15(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8조의7제3항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 보수액(플랫폼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월 보수액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 및 이 영 제56조의16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나목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플랫폼 종사자가 월 보수액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56조의16(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① 플랫폼 운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7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란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하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56조의17(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48조의7제9항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7제3항 및 이 영 제56조의15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48조의7제4항 본문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56조의22(종전의 제56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6 및 제17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9호의2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17의6. 법 제48조의6제3항ㆍ제4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관련 신고에 관한 사무 17의7. 법 제48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ㆍ플랫폼 이용 사업자ㆍ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1호"를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65541" alt="img129365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65543" alt="img129365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365545" alt="img129365545" > 2. 개별기준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 및 제5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10의 개정규정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보험료 부담분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중 골프장 캐디에 대한 월 보수액 산정ㆍ신고 및 산재보험료 감면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월 보수액 산정ㆍ신고 및 산재보험료 감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6조의8제2항, 제56조의11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부칙
    부칙 <제33594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 및 제5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10의 개정규정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보험료 부담분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중 골프장 캐디에 대한 월 보수액 산정ㆍ신고 및 산재보험료 감면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골프장 캐디의 월 보수액 산정ㆍ신고 및 산재보험료 감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56조의8제2항, 제56조의11제1항제2호 단서 및 제5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로 본다.
  • 시행 2023-01-01대통령령33077 (공포 2022-12-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하거나 인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제한 기간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고용보험료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제28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종전에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그 사업주의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 요건을 완화함. 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제48조제1항)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 신고일부터 3개월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간, 그 밖의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부터 6개월간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방법(제56조의6제1항 및 제7항 신설)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원 요건 등(제56조의7제3항 신설)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매월 기한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기한 내에 한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07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를 "법 제48조의3제8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개인별 월평균보수가"를 "월 보수액이"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주의 사업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제1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 이 영 제1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이 영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 보수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을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을 "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를 "신고(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15조"를 각각 "같은 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통보"를 "제56조의6제7항에 따른 월 보수액의 신고"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제한 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①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 3개월. 다만,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인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인가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업무 전부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33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인가취소의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1년 나.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취소의 사전 통지를 받은 경우: 6개월 2. 법 제33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1년 3. 법 제33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6개월 제56조의6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48조의3제2항 본문"을 "법 제48조의3제3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를 "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48조의3제3항 전단"을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으로,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48조의3제3항 후단"을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월에 대하여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월 보수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ㆍ제4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이 영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와 이 조 제7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으로 한다. ⑦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제56조의7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법 제48조의4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56조의6제7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2.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④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 이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제48조의3제6항제1호"를 "제48조의3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및 2) 중 "제48조의3제6항제1호"를 각각 "제48조의3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48조의3제6항제3호"를 "제48조의3제8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48조의3제6항제4호"를 "제48조의3제8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2023년도 1월분의 고용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2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3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33077호,2022.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2023년도 1월분의 고용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2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3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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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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