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통지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