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7(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15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3.12.30] [제18조의6에서 이동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