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