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7]
제31조의2 제목(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등 반환)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7]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54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등 반환)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등 반환) ①ㆍ② (생 략)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제31조의2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