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1조의2 제목(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등 반환)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7]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55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등 반환)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등 반환) ①ㆍ② (생 략)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등 반환) ①ㆍ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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