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5조제1항제2호보수총액 → 월 보수ㆍ보수총액
현행 · 법령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제3593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9]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보수총액 → 월 보수ㆍ보수총액
2. 근로자 수, 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월 보수ㆍ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현행 | 개정안 |
|---|---|
|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 ------- 월 보수·보수총액 -----------------------------------------------------------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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